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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8월 17일 (월) 10:49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