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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5조(인증의 취소)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인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정보보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