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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3조(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발급된 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인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