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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4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2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 발급 시 인증번호는 별표 8의 인증의 표시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