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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7조(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 *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