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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4조(인증심사원 자격 발급 및 관리) *①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의 자격 증명서 발급, 심사원등급, 인증심사 업무경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인증/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