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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1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