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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9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재지정) *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