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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7조(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ㆍ능력을 심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