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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0:4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