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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01:11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