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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