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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