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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6일 (일) 23:32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9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9조(재검토 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