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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8월 15일 (토) 22:04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16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근 권한의 관리) *①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하려는 때에는 인사정보와 연계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제5조제4항 에 따른 계정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