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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T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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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22:05:17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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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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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9T11:23: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 해설 */&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lt;br /&gt;
**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lt;br /&gt;
** 3.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lt;br /&gt;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본조신설 2020. 2. 4.]&lt;br /&gt;
[제3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7은 삭제 &amp;lt;2023. 3. 14.&amp;gt;]&lt;br /&gt;
[시행일: 2024. 3. 15.] 제39조의7&lt;br /&gt;
==해설==&lt;br /&gt;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amp;amp;mCode=C020010000&amp;amp;nttId=9553#LINK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입법예고 2023-11-21]&lt;br /&gt;
【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의 범위 개선 】&lt;br /&gt;
  넷째, 손해배상의 보장(법제39조의7) 의무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 기준 등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가 부여되는 대상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의무면제 기준을 구체화하였다.&lt;br /&gt;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등 의무대상 기준을 현행 ‘매출액 5천만 원’ 및 ‘이용자 수 1천 명’ 이상에서 ‘매출액 10억 원’ 및 ‘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법 제39조의7에서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상공인으로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한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9%EC%A1%B0%EC%9D%987&amp;diff=38858</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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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9T11:01: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lt;br /&gt;
**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lt;br /&gt;
** 3.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lt;br /&gt;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본조신설 2020. 2. 4.]&lt;br /&gt;
[제3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7은 삭제 &amp;lt;2023. 3. 14.&amp;gt;]&lt;br /&gt;
[시행일: 2024. 3. 15.] 제39조의7&lt;br /&gt;
==해설==&lt;br /&gt;
==관련 판례==&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A%B8%B0%EC%A4%80_%EC%84%B8%EB%B6%80%EC%A0%90%EA%B2%80_%EB%AA%A9%EB%A1%9D%ED%91%9C&amp;diff=38857</id>
		<title>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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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9T08:40: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2023.10.31기준)&#039;&#039;&#039;&lt;br /&gt;
*자료근거 : [https://isms.kisa.or.kr/main/ispims/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14&amp;amp;mode=view&amp;amp;cntId=19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lt;br /&gt;
&lt;br /&gt;
=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세부항목(42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분류&lt;br /&gt;
!항목&lt;br /&gt;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1. 관리체계 기반 마련&#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1 경영진의 참여&#039;&#039;&#039;&lt;br /&gt;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2 최고책임자의 지정&#039;&#039;&#039;&lt;br /&gt;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3 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4 범위 설정 &#039;&#039;&#039;&lt;br /&gt;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5 정책 수립&#039;&#039;&#039;&lt;br /&gt;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6 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2. 위험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1 정보자산 식별&#039;&#039;&#039;&lt;br /&gt;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2 현황 및 흐름분석&#039;&#039;&#039;&lt;br /&gt;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3 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4 보호대책 선정&#039;&#039;&#039;&lt;br /&gt;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3. 관리체계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1 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인증기준 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2 보호대책 공유&#039;&#039;&#039;&lt;br /&gt;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3 운영현황 관리&#039;&#039;&#039;&lt;br /&gt;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lt;br /&gt;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2 관리체계 점검&#039;&#039;&#039;&lt;br /&gt;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점검 계획에 따라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3 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2.보호대책요구사항(64개)/세부항목(195개)=&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분류&lt;br /&gt;
!항목&lt;br /&gt;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 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개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이해 관계자의 검토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내역에 대하여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2 조직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3 정보자산 관리&#039;&#039;&#039;&lt;br /&gt;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및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2. 인적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039;&#039;&#039;&lt;br /&gt;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업무 필요성에 따라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2 직무 분리&#039;&#039;&#039;&lt;br /&gt;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직무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 정기 모니터링 및 변경사항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3 보안 서약&#039;&#039;&#039;&lt;br /&gt;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039;&#039;&#039;&lt;br /&gt;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임직원 채용 및 외부자 신규 계약 시, 업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IT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교육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교육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039;&#039;&#039;&lt;br /&gt;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lt;br /&gt;
:&amp;amp;#x2611;&amp;amp;nbsp;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부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간에 공유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6 보안 위반 시 조치&#039;&#039;&#039;&lt;br /&gt;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3. 외부자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3.1 외부자 현황 관리&#039;&#039;&#039;&lt;br /&gt;
;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039;&#039;&#039;&lt;br /&gt;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또는 협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외부자의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점검 또는 감사 등 관리∙감독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039;&#039;&#039;&lt;br /&gt;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4. 물리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1 보호구역 지정&#039;&#039;&#039;&lt;br /&gt;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제한구역∙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물리적,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2  출입통제&#039;&#039;&#039;&lt;br /&gt;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보호구역은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3 정보시스템 보호&#039;&#039;&#039;&lt;br /&gt;
;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유해요소, 비인가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4 보호설비 운영&#039;&#039;&#039;&lt;br /&gt;
;보호구역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온도∙습도 조절, 화재감지, 소화설비, 누수감지, UPS, 비상발전기, 이중전원선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5 보호구역 내 작업&#039;&#039;&#039;&lt;br /&gt;
;보호구역 내에서의 비인가행위 및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작업신청 및 수행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보호구역내 작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6 반출입 기기 통제&#039;&#039;&#039;&lt;br /&gt;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모바일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7 업무환경 보안&#039;&#039;&#039;&lt;br /&gt;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및 개인 업무환경(업무용 PC, 책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클린데스크, 정기점검 등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5. 인증 및 권한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1 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가? &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2 사용자 식별&#039;&#039;&#039;&lt;br /&gt;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 및 책임추적성 확보 등 보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불가피한 사유로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3 사용자 인증&#039;&#039;&#039;&lt;br /&gt;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4  비밀번호 관리&#039;&#039;&#039;&lt;br /&gt;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관리자 권한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6 접근권한 검토&#039;&#039;&#039;&lt;br /&gt;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부여∙이용∙변경∙말소 등의 이력을 남기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6. 접근통제 &#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1 네트워크 접근&#039;&#039;&#039;&lt;br /&gt;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내부 네트워크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간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DB서버 등 외부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는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송구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2 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서비스를 제거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3 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중요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일정 시간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표시제한 보호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4 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목록 등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서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039;&#039;&#039;&lt;br /&gt;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해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AD Hoc 접속 및 조직내 허가 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6 원격접근 통제&#039;&#039;&#039;&lt;br /&gt;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장애대응∙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시스템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대응 등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관리용 단말기로 지정하고 임의조작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7 인터넷 접속 통제&#039;&#039;&#039;&lt;br /&gt;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주요 정보시스템(DB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 의무가 부과된 경우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7.  암호화 적용&#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7.1 암호정책 적용&#039;&#039;&#039;&lt;br /&gt;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7.2 암호키 관리&#039;&#039;&#039;&lt;br /&gt;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변경, 복구,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lt;br /&gt;
;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039;&#039;&#039;&lt;br /&gt;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4 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영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불가피하게 운영데이터를 시험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및 유출 모니터링, 시험 후 데이터 삭제 등의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039;&#039;&#039;&lt;br /&gt;
;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비인가된 자에 의한 소스 프로그램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소스 프로그램은 장애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운영환경이 아닌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6 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신규 도입∙개발 및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운영환경으로의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운영환경에는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을 설치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1 변경관리&#039;&#039;&#039;&lt;br /&gt;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의 모든 변경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변경 전 시스템의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관련 자산(하드웨어, 운영체제,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 변경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관련 자산 변경을 수행하기 전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2 성능 및 장애관리&#039;&#039;&#039;&lt;br /&gt;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기록∙분석∙복구∙보고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임계치)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이하고 있는가? &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장애를 즉시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장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장애조치보고서 등을 통해 장애조치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심각도가 높은 장애의 경우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3 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039;&#039;&#039;&lt;br /&gt;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039;&#039;&#039;&lt;br /&gt;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6 시간 동기화&#039;&#039;&#039;&lt;br /&gt;
;로그 및 접속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로그분석을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의 시각을 표준시각으로 동기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시간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039;&#039;&#039;&lt;br /&gt;
;정보자산의 재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의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에 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재사용 및 폐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복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자체적으로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관리대장을 통해 폐기이력을 남기고 폐기확인 증적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외부업체를 통해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완전히 폐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PC 등 유지보수, 수리 과정에서 저장매체 교체, 복구 등 발생 시 저장매체 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1 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보안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보안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용된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별로 정책의 신규 등록, 변경, 삭제 등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의 예외 정책 등록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예외 정책 사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권한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에 설정된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2 클라우드 보안&#039;&#039;&#039;&lt;br /&gt;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SaaS, PaaS, IaaS 등)에 따른 비인가 접근, 설정 오류 등에 따라 중요정보와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자 접근 및 보안 설정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계약서(SLA 등)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보안위험을 평가하여 비인가 접근, 설정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구성 및 설정 기준, 보안설정 변경 및 승인 절차, 안전한 접속방법, 권한 체계 등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권한은 역할에 따라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관리자 권한에 대한 비인가된 접근,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화된 인증, 암호화, 접근통제, 감사기록 등 보호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설정 변경,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3 공개서버 보안&#039;&#039;&#039;&lt;br /&gt;
;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취약점 점검, 접근통제, 인증, 정보 수집∙저장∙공개 절차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공개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공개서버는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DMZ(Demilitarized Zone)영역에 설치하고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시스템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공개서버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게시하거나 저장하여야 할 경우 책임자 승인 등 허가 및 게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중요정보가 웹사이트 및 웹서버를 통해 노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중요정보 노출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039;&#039;&#039;&lt;br /&gt;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송∙수신되는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5 정보전송 보안&#039;&#039;&#039;&lt;br /&gt;
;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간 합의를 통해 관리 책임, 전송방법,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협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외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업무상 조직 간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상호교환하는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협약체결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039;&#039;&#039;&lt;br /&gt;
;PC, 모바일 기기 등 단말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기기 인증 및 승인, 접근 범위, 기기 보안설정 등의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PC, 노트북, 가상PC, 태블릿 등 업무에 사용되는 단말기에 대하여 기기인증, 승인, 접근범위 설정, 기기 보안설정 등의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공유프로그램 사용 금지, 공유설정 제한, 무선망 이용 통제 등의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단말기기에 대한 접근통제 대책의 적절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039;&#039;&#039;&lt;br /&gt;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외장하드,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 취급(사용),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보조저장매체 보유현황, 사용 및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주요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중요 제한구역 등에서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8 패치관리&#039;&#039;&#039;&lt;br /&gt;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PC 등 자산별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의 패치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설치된 OS, 소프트웨어 패치적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영향도 등에 따라 취약점을 조치하기 위한 최신의 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공개 인터넷 접속을 통한 패치를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패치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접근통제 등 충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9 악성코드 통제&#039;&#039;&#039;&lt;br /&gt;
;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탐지∙대응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 악성코드 예방∙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은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시 긴급 보안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악성코드 감염 발견 시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 최소화 등의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11.  사고 예방 및 대응&#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외부 침해시도의 탐지∙대응∙분석 및 공유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보안관제서비스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039;&#039;&#039;&lt;br /&gt;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취약점 점검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취약점이 재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039;&#039;&#039;&lt;br /&gt;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 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흐름, 이벤트 로그 등을 수집하여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시도, 부정행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임계치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이상행위의 판단 및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039;&#039;&#039;&lt;br /&gt;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숙지하도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에 관한 모의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5 사고 대응 및 복구&#039;&#039;&#039;&lt;br /&gt;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징후 또는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가 종결된 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고 있는가? &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12. 재해복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2.1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자연재해, 통신∙전력 장애, 해킹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예상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핵심 서비스(업무)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IT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피해규모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핵심 IT 서비스(업무) 및 시스템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핵심 IT 서비스 및 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른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재해 및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039;&#039;&#039;&lt;br /&gt;
;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규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복구전략 및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수립된 IT 재해 복구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해 복구 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률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복구전략 및 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3.개인정보처리단계별요구사항(21개)/세부항목(91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분류&lt;br /&gt;
!항목&lt;br /&gt;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이용&#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적법 요건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의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039;&#039;&#039;&lt;br /&gt;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주민등록번호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039;&#039;&#039;&lt;br /&gt;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민감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5 개인정보 간접수집&#039;&#039;&#039;&lt;br /&gt;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아야 하며,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권리를 알려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획득 책임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있음을 계약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공개된 매체 및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공개 목적∙범위 및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수집∙생성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최소수집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에 대해 알린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보관∙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039;&#039;&#039;&lt;br /&gt;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7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039;&#039;&#039;&lt;br /&gt;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야간시간에는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2.1 개인정보 현황관리&#039;&#039;&#039;&lt;br /&gt;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2.2 개인정보 품질보장&#039;&#039;&#039;&lt;br /&gt;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2.3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039;&#039;&#039;&lt;br /&gt;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접근권한에 대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2.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2.5 가명정보 처리&#039;&#039;&#039;&lt;br /&gt;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제한, 결합제한, 안전조치, 금지의무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적정 수준의 가명처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 제한, 가명처리 방법 및 기준, 적정성 검토,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발생 시 조치사항 등 가명정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다른 개인정보처리자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 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가명정보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는 경우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익명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등 적법 요건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다른 동의사항과 구분하여 적법하게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전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제공하고 제공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절차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3.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039;&#039;&#039;&lt;br /&gt;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재위탁 포함)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3.3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039;&#039;&#039;&lt;br /&gt;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3.4 개인정보 국외이전&#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국외 이전에 관한 고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거나, 인증 또는 인정 등 적법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보관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4.1 개인정보 파기&#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와 관련된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3.5. 정보주체 권리보호&#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5.1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였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공지하고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5.2 정보주체 권리보장&#039;&#039;&#039;&lt;br /&gt;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등 요구를 수집 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이하 &#039;열람등요구&#039;라 함)을 개인정보 수집방법∙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5.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A%B8%B0%EC%A4%80_%EC%84%B8%EB%B6%80%EC%A0%90%EA%B2%80_%EB%AA%A9%EB%A1%9D%ED%91%9C&amp;diff=38856</id>
		<title>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A%B8%B0%EC%A4%80_%EC%84%B8%EB%B6%80%EC%A0%90%EA%B2%80_%EB%AA%A9%EB%A1%9D%ED%91%9C&amp;diff=38856"/>
		<updated>2023-11-29T01:59: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2023.10.31기준)&#039;&#039;&#039;&lt;br /&gt;
*자료근거 : [https://isms.kisa.or.kr/main/ispims/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14&amp;amp;mode=view&amp;amp;cntId=19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lt;br /&gt;
&lt;br /&gt;
=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세부항목(42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분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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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1. 관리체계 기반 마련&#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1 경영진의 참여&#039;&#039;&#039;&lt;br /&gt;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2 최고책임자의 지정&#039;&#039;&#039;&lt;br /&gt;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3 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4 범위 설정 &#039;&#039;&#039;&lt;br /&gt;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5 정책 수립&#039;&#039;&#039;&lt;br /&gt;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6 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2. 위험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1 정보자산 식별&#039;&#039;&#039;&lt;br /&gt;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2 현황 및 흐름분석&#039;&#039;&#039;&lt;br /&gt;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3 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4 보호대책 선정&#039;&#039;&#039;&lt;br /&gt;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3. 관리체계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1 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인증기준 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2 보호대책 공유&#039;&#039;&#039;&lt;br /&gt;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3 운영현황 관리&#039;&#039;&#039;&lt;br /&gt;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lt;br /&gt;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2 관리체계 점검&#039;&#039;&#039;&lt;br /&gt;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점검 계획에 따라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3 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amp;amp;#x2611;&amp;amp;nbsp;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amp;#x2611;&amp;amp;nbsp;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2.보호대책요구사항(64개)/세부항목(195개)=&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분류&lt;br /&gt;
!항목&lt;br /&gt;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1 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개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이해 관계자의 검토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내역에 대하여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2 조직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3 정보자산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및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2.2. 인적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 필요성에 따라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2.2 직무 분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직무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 정기 모니터링 및 변경사항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2.3 보안 서약&#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임직원 채용 및 외부자 신규 계약 시, 업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IT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교육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교육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부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간에 공유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2.6 보안 위반 시 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2.3. 외부자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3.1 외부자 현황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또는 협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외부자의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점검 또는 감사 등 관리∙감독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2.4. 물리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4.1 보호구역 지정&#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제한구역∙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물리적,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4.2  출입통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호구역은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4.3 정보시스템 보호&#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유해요소, 비인가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4.4 보호설비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구역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온도∙습도 조절, 화재감지, 소화설비, 누수감지, UPS, 비상발전기, 이중전원선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4.5 보호구역 내 작업&#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구역 내에서의 비인가행위 및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작업신청 및 수행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호구역내 작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4.6 반출입 기기 통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모바일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4.7 업무환경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및 개인 업무환경(업무용 PC, 책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클린데스크, 정기점검 등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2.5. 인증 및 권한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5.1 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가?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5.2 사용자 식별&#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 및 책임추적성 확보 등 보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불가피한 사유로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5.3 사용자 인증&#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5.4  비밀번호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자 권한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5.6 접근권한 검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부여∙이용∙변경∙말소 등의 이력을 남기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2.6. 접근통제 &#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6.1 네트워크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내부 네트워크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간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DB서버 등 외부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는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송구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6.2 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서비스를 제거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6.3 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중요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일정 시간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표시제한 보호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6.4 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목록 등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서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해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AD Hoc 접속 및 조직내 허가 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6.6 원격접근 통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장애대응∙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시스템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대응 등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관리용 단말기로 지정하고 임의조작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6.7 인터넷 접속 통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정보시스템(DB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 의무가 부과된 경우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2.7.  암호화 적용&#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7.1 암호정책 적용&#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7.2 암호키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변경, 복구,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8.4 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영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불가피하게 운영데이터를 시험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및 유출 모니터링, 시험 후 데이터 삭제 등의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비인가된 자에 의한 소스 프로그램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소스 프로그램은 장애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운영환경이 아닌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8.6 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신규 도입∙개발 및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운영환경으로의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운영환경에는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을 설치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9.1 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 관련 자산의 모든 변경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변경 전 시스템의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관련 자산(하드웨어, 운영체제,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 변경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관련 자산 변경을 수행하기 전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9.2 성능 및 장애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기록∙분석∙복구∙보고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임계치)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이하고 있는가?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장애를 즉시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장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장애조치보고서 등을 통해 장애조치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심각도가 높은 장애의 경우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9.3 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9.6 시간 동기화&#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로그 및 접속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로그분석을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의 시각을 표준시각으로 동기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시간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자산의 재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의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에 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재사용 및 폐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복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자체적으로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관리대장을 통해 폐기이력을 남기고 폐기확인 증적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업체를 통해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완전히 폐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PC 등 유지보수, 수리 과정에서 저장매체 교체, 복구 등 발생 시 저장매체 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0.1 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안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보안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용된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별로 정책의 신규 등록, 변경, 삭제 등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의 예외 정책 등록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예외 정책 사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권한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에 설정된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0.2 클라우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SaaS, PaaS, IaaS 등)에 따른 비인가 접근, 설정 오류 등에 따라 중요정보와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자 접근 및 보안 설정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계약서(SLA 등)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보안위험을 평가하여 비인가 접근, 설정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구성 및 설정 기준, 보안설정 변경 및 승인 절차, 안전한 접속방법, 권한 체계 등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권한은 역할에 따라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관리자 권한에 대한 비인가된 접근,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화된 인증, 암호화, 접근통제, 감사기록 등 보호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설정 변경,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0.3 공개서버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취약점 점검, 접근통제, 인증, 정보 수집∙저장∙공개 절차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개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개서버는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DMZ(Demilitarized Zone)영역에 설치하고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시스템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개서버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게시하거나 저장하여야 할 경우 책임자 승인 등 허가 및 게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중요정보가 웹사이트 및 웹서버를 통해 노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중요정보 노출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송∙수신되는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0.5 정보전송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간 합의를 통해 관리 책임, 전송방법,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협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상 조직 간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상호교환하는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협약체결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PC, 모바일 기기 등 단말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기기 인증 및 승인, 접근 범위, 기기 보안설정 등의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PC, 노트북, 가상PC, 태블릿 등 업무에 사용되는 단말기에 대하여 기기인증, 승인, 접근범위 설정, 기기 보안설정 등의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공유프로그램 사용 금지, 공유설정 제한, 무선망 이용 통제 등의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단말기기에 대한 접근통제 대책의 적절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장하드,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 취급(사용),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조저장매체 보유현황, 사용 및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중요 제한구역 등에서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0.8 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PC 등 자산별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의 패치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설치된 OS, 소프트웨어 패치적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영향도 등에 따라 취약점을 조치하기 위한 최신의 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공개 인터넷 접속을 통한 패치를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패치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접근통제 등 충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0.9 악성코드 통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탐지∙대응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 악성코드 예방∙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은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시 긴급 보안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악성코드 감염 발견 시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 최소화 등의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2.11.  사고 예방 및 대응&#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외부 침해시도의 탐지∙대응∙분석 및 공유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안관제서비스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취약점 점검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취약점이 재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 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흐름, 이벤트 로그 등을 수집하여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시도, 부정행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임계치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이상행위의 판단 및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숙지하도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에 관한 모의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1.5 사고 대응 및 복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징후 또는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가 종결된 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고 있는가?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2.12. 재해복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2.1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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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자연재해, 통신∙전력 장애, 해킹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예상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핵심 서비스(업무)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IT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피해규모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핵심 IT 서비스(업무) 및 시스템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핵심 IT 서비스 및 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른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재해 및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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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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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규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복구전략 및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수립된 IT 재해 복구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해 복구 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률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복구전략 및 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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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인정보처리단계별요구사항(21개)/세부항목(91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분류&lt;br /&gt;
!항목&lt;br /&gt;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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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이용&#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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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039;&#039;&#039;&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적법 요건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가?&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가?&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의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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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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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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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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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민등록번호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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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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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민감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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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아야 하며,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권리를 알려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획득 책임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있음을 계약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개된 매체 및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공개 목적∙범위 및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수집∙생성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최소수집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에 대해 알린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보관∙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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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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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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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1.7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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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야간시간에는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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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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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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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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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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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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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2.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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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2.5 가명정보 처리&#039;&#039;&#039;&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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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제한, 결합제한, 안전조치, 금지의무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적정 수준의 가명처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 제한, 가명처리 방법 및 기준, 적정성 검토,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발생 시 조치사항 등 가명정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다른 개인정보처리자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 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가명정보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는 경우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익명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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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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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등 적법 요건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다른 동의사항과 구분하여 적법하게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전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제공하고 제공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절차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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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3.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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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재위탁 포함)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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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3.3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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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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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3.4 개인정보 국외이전&#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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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국외 이전에 관한 고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거나, 인증 또는 인정 등 적법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보관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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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4.1 개인정보 파기&#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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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039;&#039;&#039;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와 관련된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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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style=&amp;quot;font-size:20px;&amp;quot; |&#039;&#039;&#039;3.5. 정보주체 권리보호&#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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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5.1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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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였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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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5.2 정보주체 권리보장&#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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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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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font-size:16px;&amp;quot; |&#039;&#039;&#039;3.5.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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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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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A%B8%B0%EC%A4%80_%EC%84%B8%EB%B6%80%EC%A0%90%EA%B2%80_%EB%AA%A9%EB%A1%9D%ED%91%9C&amp;diff=38855</id>
		<title>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A%B8%B0%EC%A4%80_%EC%84%B8%EB%B6%80%EC%A0%90%EA%B2%80_%EB%AA%A9%EB%A1%9D%ED%91%9C&amp;diff=38855"/>
		<updated>2023-11-29T00:47: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2023.10.31기준)&#039;&#039;&#039;&lt;br /&gt;
*자료근거 : [https://isms.kisa.or.kr/main/ispims/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14&amp;amp;mode=view&amp;amp;cntId=19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lt;br /&gt;
&lt;br /&gt;
=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세부항목(42개)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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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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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1. 관리체계 기반 마련&#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1 경영진의 참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2 최고책임자의 지정&#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3 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4 범위 설정 &#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5 정책 수립&#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6 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2. 위험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1 정보자산 식별&#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2 현황 및 흐름분석&#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3 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4 보호대책 선정&#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3. 관리체계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1 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인증기준 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2 보호대책 공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3 운영현황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2 관리체계 점검&#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점검 계획에 따라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3 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2.보호대책요구사항(64개)/세부항목(195개)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분류&lt;br /&gt;
!항목&lt;br /&gt;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 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개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이해 관계자의 검토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내역에 대하여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2 조직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3 정보자산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및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2. 인적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 필요성에 따라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2 직무 분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직무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 정기 모니터링 및 변경사항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3 보안 서약&#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임직원 채용 및 외부자 신규 계약 시, 업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IT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교육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교육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부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간에 공유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6 보안 위반 시 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3. 외부자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3.1 외부자 현황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또는 협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외부자의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점검 또는 감사 등 관리∙감독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4. 물리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1 보호구역 지정&#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제한구역∙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물리적,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2  출입통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호구역은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3 정보시스템 보호&#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유해요소, 비인가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4 보호설비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구역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온도∙습도 조절, 화재감지, 소화설비, 누수감지, UPS, 비상발전기, 이중전원선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5 보호구역 내 작업&#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구역 내에서의 비인가행위 및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작업신청 및 수행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호구역내 작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6 반출입 기기 통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모바일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7 업무환경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및 개인 업무환경(업무용 PC, 책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클린데스크, 정기점검 등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5. 인증 및 권한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1 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가?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2 사용자 식별&#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 및 책임추적성 확보 등 보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불가피한 사유로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3 사용자 인증&#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4  비밀번호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자 권한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6 접근권한 검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부여∙이용∙변경∙말소 등의 이력을 남기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6. 접근통제 &#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1 네트워크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내부 네트워크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간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DB서버 등 외부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는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송구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2 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서비스를 제거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3 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중요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일정 시간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표시제한 보호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4 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목록 등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서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해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AD Hoc 접속 및 조직내 허가 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6 원격접근 통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장애대응∙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시스템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대응 등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관리용 단말기로 지정하고 임의조작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7 인터넷 접속 통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정보시스템(DB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 의무가 부과된 경우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7.  암호화 적용&#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7.1 암호정책 적용&#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7.2 암호키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변경, 복구,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4 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영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불가피하게 운영데이터를 시험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및 유출 모니터링, 시험 후 데이터 삭제 등의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비인가된 자에 의한 소스 프로그램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소스 프로그램은 장애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운영환경이 아닌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6 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신규 도입∙개발 및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운영환경으로의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운영환경에는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을 설치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1 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 관련 자산의 모든 변경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변경 전 시스템의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관련 자산(하드웨어, 운영체제,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 변경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관련 자산 변경을 수행하기 전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2 성능 및 장애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기록∙분석∙복구∙보고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임계치)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이하고 있는가?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장애를 즉시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장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장애조치보고서 등을 통해 장애조치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심각도가 높은 장애의 경우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3 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6 시간 동기화&#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로그 및 접속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로그분석을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의 시각을 표준시각으로 동기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시간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자산의 재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의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에 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재사용 및 폐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복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자체적으로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관리대장을 통해 폐기이력을 남기고 폐기확인 증적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업체를 통해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완전히 폐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PC 등 유지보수, 수리 과정에서 저장매체 교체, 복구 등 발생 시 저장매체 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1 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안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보안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용된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별로 정책의 신규 등록, 변경, 삭제 등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의 예외 정책 등록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예외 정책 사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권한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에 설정된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2 클라우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SaaS, PaaS, IaaS 등)에 따른 비인가 접근, 설정 오류 등에 따라 중요정보와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자 접근 및 보안 설정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계약서(SLA 등)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보안위험을 평가하여 비인가 접근, 설정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구성 및 설정 기준, 보안설정 변경 및 승인 절차, 안전한 접속방법, 권한 체계 등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권한은 역할에 따라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관리자 권한에 대한 비인가된 접근,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화된 인증, 암호화, 접근통제, 감사기록 등 보호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설정 변경,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3 공개서버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취약점 점검, 접근통제, 인증, 정보 수집∙저장∙공개 절차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개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개서버는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DMZ(Demilitarized Zone)영역에 설치하고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시스템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개서버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게시하거나 저장하여야 할 경우 책임자 승인 등 허가 및 게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중요정보가 웹사이트 및 웹서버를 통해 노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중요정보 노출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송∙수신되는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5 정보전송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간 합의를 통해 관리 책임, 전송방법,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협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상 조직 간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상호교환하는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협약체결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PC, 모바일 기기 등 단말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기기 인증 및 승인, 접근 범위, 기기 보안설정 등의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PC, 노트북, 가상PC, 태블릿 등 업무에 사용되는 단말기에 대하여 기기인증, 승인, 접근범위 설정, 기기 보안설정 등의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공유프로그램 사용 금지, 공유설정 제한, 무선망 이용 통제 등의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단말기기에 대한 접근통제 대책의 적절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장하드,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 취급(사용),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조저장매체 보유현황, 사용 및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중요 제한구역 등에서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8 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PC 등 자산별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의 패치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설치된 OS, 소프트웨어 패치적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영향도 등에 따라 취약점을 조치하기 위한 최신의 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공개 인터넷 접속을 통한 패치를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패치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접근통제 등 충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9 악성코드 통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탐지∙대응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 악성코드 예방∙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은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시 긴급 보안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악성코드 감염 발견 시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 최소화 등의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11.  사고 예방 및 대응&#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외부 침해시도의 탐지∙대응∙분석 및 공유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안관제서비스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취약점 점검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취약점이 재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 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흐름, 이벤트 로그 등을 수집하여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시도, 부정행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임계치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이상행위의 판단 및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숙지하도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에 관한 모의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5 사고 대응 및 복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징후 또는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가 종결된 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고 있는가? &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12. 재해복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2.1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자연재해, 통신∙전력 장애, 해킹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예상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핵심 서비스(업무)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IT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피해규모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핵심 IT 서비스(업무) 및 시스템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핵심 IT 서비스 및 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른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재해 및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규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복구전략 및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수립된 IT 재해 복구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해 복구 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률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복구전략 및 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3.개인정보처리단계별요구사항(21개)/세부항목(91개)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분류&lt;br /&gt;
!항목&lt;br /&gt;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이용&#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적법 요건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의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민등록번호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민감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5 개인정보 간접수집&#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아야 하며,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권리를 알려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획득 책임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있음을 계약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개된 매체 및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공개 목적∙범위 및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수집∙생성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최소수집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에 대해 알린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보관∙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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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7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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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야간시간에는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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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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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2.1 개인정보 현황관리&#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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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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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2.2 개인정보 품질보장&#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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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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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2.3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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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접근권한에 대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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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2.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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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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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2.5 가명정보 처리&#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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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제한, 결합제한, 안전조치, 금지의무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적정 수준의 가명처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 제한, 가명처리 방법 및 기준, 적정성 검토,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발생 시 조치사항 등 가명정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다른 개인정보처리자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 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가명정보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는 경우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익명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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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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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등 적법 요건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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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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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절차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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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3.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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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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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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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였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공지하고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5.2 정보주체 권리보장&#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등 요구를 수집 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이하 &#039;열람등요구&#039;라 함)을 개인정보 수집방법∙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5.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A%B8%B0%EC%A4%80_%EC%84%B8%EB%B6%80%EC%A0%90%EA%B2%80_%EB%AA%A9%EB%A1%9D%ED%91%9C&amp;diff=38854</id>
		<title>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A%B8%B0%EC%A4%80_%EC%84%B8%EB%B6%80%EC%A0%90%EA%B2%80_%EB%AA%A9%EB%A1%9D%ED%91%9C&amp;diff=38854"/>
		<updated>2023-11-28T13:58: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2023.10.31기준)=&lt;br /&gt;
*자료근거 : [https://isms.kisa.or.kr/main/ispims/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14&amp;amp;mode=view&amp;amp;cntId=19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lt;br /&gt;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세부항목(42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분류&lt;br /&gt;
!항목&lt;br /&gt;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1. 관리체계 기반 마련&#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1 경영진의 참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2 최고책임자의 지정&#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3 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4 범위 설정 &#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5 정책 수립&#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6 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2. 위험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1 정보자산 식별&#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2 현황 및 흐름분석&#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3 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4 보호대책 선정&#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3. 관리체계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1 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인증기준 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2 보호대책 공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3 운영현황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2 관리체계 점검&#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점검 계획에 따라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3 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2==&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분류&lt;br /&gt;
!항목&lt;br /&gt;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 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개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이해 관계자의 검토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내역에 대하여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2 조직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3 정보자산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및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2. 인적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 필요성에 따라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2 직무 분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직무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 정기 모니터링 및 변경사항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3 보안 서약&#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임직원 채용 및 외부자 신규 계약 시, 업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IT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교육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교육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부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간에 공유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2.6 보안 위반 시 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3. 외부자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3.1 외부자 현황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또는 협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외부자의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점검 또는 감사 등 관리∙감독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4. 물리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1 보호구역 지정&#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제한구역∙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물리적,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2  출입통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호구역은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3 정보시스템 보호&#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유해요소, 비인가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4 보호설비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구역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온도∙습도 조절, 화재감지, 소화설비, 누수감지, UPS, 비상발전기, 이중전원선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5 보호구역 내 작업&#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구역 내에서의 비인가행위 및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작업신청 및 수행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호구역내 작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6 반출입 기기 통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모바일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4.7 업무환경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및 개인 업무환경(업무용 PC, 책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클린데스크, 정기점검 등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5. 인증 및 권한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1 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가?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2 사용자 식별&#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 및 책임추적성 확보 등 보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불가피한 사유로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3 사용자 인증&#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4  비밀번호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자 권한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5.6 접근권한 검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부여∙이용∙변경∙말소 등의 이력을 남기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6. 접근통제 &#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1 네트워크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내부 네트워크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간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DB서버 등 외부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는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송구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2 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서비스를 제거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3 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중요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일정 시간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표시제한 보호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4 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목록 등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서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해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AD Hoc 접속 및 조직내 허가 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6 원격접근 통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장애대응∙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시스템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대응 등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관리용 단말기로 지정하고 임의조작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6.7 인터넷 접속 통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정보시스템(DB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 의무가 부과된 경우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7.  암호화 적용&#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7.1 암호정책 적용&#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7.2 암호키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변경, 복구,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4 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영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불가피하게 운영데이터를 시험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및 유출 모니터링, 시험 후 데이터 삭제 등의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비인가된 자에 의한 소스 프로그램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소스 프로그램은 장애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운영환경이 아닌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8.6 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신규 도입∙개발 및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운영환경으로의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운영환경에는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을 설치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1 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 관련 자산의 모든 변경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변경 전 시스템의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관련 자산(하드웨어, 운영체제,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 변경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관련 자산 변경을 수행하기 전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2 성능 및 장애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기록∙분석∙복구∙보고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임계치)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이하고 있는가?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장애를 즉시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장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장애조치보고서 등을 통해 장애조치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심각도가 높은 장애의 경우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3 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6 시간 동기화&#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로그 및 접속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로그분석을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의 시각을 표준시각으로 동기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의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시간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자산의 재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의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에 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재사용 및 폐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복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자체적으로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관리대장을 통해 폐기이력을 남기고 폐기확인 증적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업체를 통해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완전히 폐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PC 등 유지보수, 수리 과정에서 저장매체 교체, 복구 등 발생 시 저장매체 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1 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안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보안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용된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별로 정책의 신규 등록, 변경, 삭제 등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의 예외 정책 등록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예외 정책 사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권한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안시스템에 설정된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2 클라우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SaaS, PaaS, IaaS 등)에 따른 비인가 접근, 설정 오류 등에 따라 중요정보와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자 접근 및 보안 설정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계약서(SLA 등)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보안위험을 평가하여 비인가 접근, 설정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구성 및 설정 기준, 보안설정 변경 및 승인 절차, 안전한 접속방법, 권한 체계 등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권한은 역할에 따라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관리자 권한에 대한 비인가된 접근,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화된 인증, 암호화, 접근통제, 감사기록 등 보호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설정 변경,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3 공개서버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취약점 점검, 접근통제, 인증, 정보 수집∙저장∙공개 절차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개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개서버는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DMZ(Demilitarized Zone)영역에 설치하고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시스템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개서버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게시하거나 저장하여야 할 경우 책임자 승인 등 허가 및 게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중요정보가 웹사이트 및 웹서버를 통해 노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중요정보 노출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송∙수신되는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5 정보전송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간 합의를 통해 관리 책임, 전송방법,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협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상 조직 간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상호교환하는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협약체결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PC, 모바일 기기 등 단말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기기 인증 및 승인, 접근 범위, 기기 보안설정 등의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PC, 노트북, 가상PC, 태블릿 등 업무에 사용되는 단말기에 대하여 기기인증, 승인, 접근범위 설정, 기기 보안설정 등의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공유프로그램 사용 금지, 공유설정 제한, 무선망 이용 통제 등의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용 단말기기에 대한 접근통제 대책의 적절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외장하드,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 취급(사용),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조저장매체 보유현황, 사용 및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중요 제한구역 등에서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8 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PC 등 자산별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의 패치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설치된 OS, 소프트웨어 패치적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영향도 등에 따라 취약점을 조치하기 위한 최신의 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공개 인터넷 접속을 통한 패치를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패치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접근통제 등 충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0.9 악성코드 통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탐지∙대응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 악성코드 예방∙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은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시 긴급 보안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악성코드 감염 발견 시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 최소화 등의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11.  사고 예방 및 대응&#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외부 침해시도의 탐지∙대응∙분석 및 공유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안관제서비스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취약점 점검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취약점이 재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 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흐름, 이벤트 로그 등을 수집하여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시도, 부정행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임계치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이상행위의 판단 및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숙지하도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에 관한 모의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1.5 사고 대응 및 복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징후 또는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가 종결된 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침해사고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고 있는가? &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2.12. 재해복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2.1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자연재해, 통신∙전력 장애, 해킹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예상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핵심 서비스(업무)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IT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피해규모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핵심 IT 서비스(업무) 및 시스템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핵심 IT 서비스 및 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른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재해 및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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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규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복구전략 및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수립된 IT 재해 복구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해 복구 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률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복구전략 및 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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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t;br /&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분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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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적법 요건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의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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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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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민등록번호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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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민감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5 개인정보 간접수집&#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아야 하며,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권리를 알려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획득 책임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있음을 계약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개된 매체 및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공개 목적∙범위 및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수집∙생성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최소수집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에 대해 알린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보관∙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1.7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야간시간에는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2.1 개인정보 현황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2.2 개인정보 품질보장&#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2.3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039;&#039;&#039;&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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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접근권한에 대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2.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039;&#039;&#039;&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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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039;&#039;&#039;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2.5 가명정보 처리&#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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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제한, 결합제한, 안전조치, 금지의무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적정 수준의 가명처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 제한, 가명처리 방법 및 기준, 적정성 검토,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발생 시 조치사항 등 가명정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다른 개인정보처리자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 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가명정보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는 경우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익명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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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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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등 적법 요건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다른 동의사항과 구분하여 적법하게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전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제공하고 제공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절차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3.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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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재위탁 포함)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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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3.3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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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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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3.4 개인정보 국외이전&#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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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국외 이전에 관한 고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거나, 인증 또는 인정 등 적법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보관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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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4.1 개인정보 파기&#039;&#039;&#039;&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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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와 관련된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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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3.5. 정보주체 권리보호&#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5.1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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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039;&#039;&#039;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였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공지하고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5.2 정보주체 권리보장&#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등 요구를 수집 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이하 &#039;열람등요구&#039;라 함)을 개인정보 수집방법∙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3.5.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039;&#039;&#039;&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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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039;&#039;&#039;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A%B8%B0%EC%A4%80_%EC%84%B8%EB%B6%80%EC%A0%90%EA%B2%80_%EB%AA%A9%EB%A1%9D%ED%91%9C&amp;diff=38853</id>
		<title>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A%B8%B0%EC%A4%80_%EC%84%B8%EB%B6%80%EC%A0%90%EA%B2%80_%EB%AA%A9%EB%A1%9D%ED%91%9C&amp;diff=38853"/>
		<updated>2023-11-28T13:37: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2023.10.31기준)=&lt;br /&gt;
*자료근거 : [https://isms.kisa.or.kr/main/ispims/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14&amp;amp;mode=view&amp;amp;cntId=19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lt;br /&gt;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세부항목(42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분류&lt;br /&gt;
!항목&lt;br /&gt;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1. 관리체계 기반 마련&#039;&#039;&#039;&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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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1 경영진의 참여&#039;&#039;&#039;&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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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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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2 최고책임자의 지정&#039;&#039;&#039;&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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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3 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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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4 범위 설정 &#039;&#039;&#039;&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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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5 정책 수립&#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6 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2. 위험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1 정보자산 식별&#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2 현황 및 흐름분석&#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3 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4 보호대책 선정&#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3. 관리체계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1 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인증기준 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2 보호대책 공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3 운영현황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2 관리체계 점검&#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관리체계 점검 계획에 따라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3 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amp;amp;nbsp;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A%B8%B0%EC%A4%80_%EC%84%B8%EB%B6%80%EC%A0%90%EA%B2%80_%EB%AA%A9%EB%A1%9D%ED%91%9C&amp;diff=38852</id>
		<title>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A%B8%B0%EC%A4%80_%EC%84%B8%EB%B6%80%EC%A0%90%EA%B2%80_%EB%AA%A9%EB%A1%9D%ED%91%9C&amp;diff=38852"/>
		<updated>2023-11-28T12:51: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새 문서: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2023.10.31기준)= *자료근거 : [https://isms.kisa.or.kr/main/ispims/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14&amp;amp;mode=view&amp;amp;cntId=19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세부항목(42개) ==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분류 !항목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 |- | colspan=&amp;#039;3&amp;#039; style=&amp;#039;font-size:20px;&amp;#039; |&amp;#039;&amp;#039;&amp;#039;1.1. 관리체계 기반 마련&amp;#039;&amp;#039;&amp;#039; |- | | colspan=&amp;#039;2&amp;#039; style=&amp;#039;font-size:16px;&amp;#039; |&amp;#039;&amp;#039;&amp;#039;1.1.1 경영...&lt;/p&gt;
&lt;hr /&gt;
&lt;div&gt;=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2023.10.31기준)=&lt;br /&gt;
*자료근거 : [https://isms.kisa.or.kr/main/ispims/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14&amp;amp;mode=view&amp;amp;cntId=19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lt;br /&gt;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세부항목(42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분류&lt;br /&gt;
!항목&lt;br /&gt;
!상세 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1. 관리체계 기반 마련&#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1 경영진의 참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2 최고책임자의 지정&#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3 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4 범위 설정 &#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5 정책 수립&#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1.6 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2. 위험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1 정보자산 식별&#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2 현황 및 흐름분석&#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3 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2.4 보호대책 선정&#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3. 관리체계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1 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관리체계 인증기준 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2 보호대책 공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3.3 운영현황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colspan=&#039;3&#039; style=&#039;font-size:20px;&#039; |&#039;&#039;&#039;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2 관리체계 점검&#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관리체계 점검 계획에 따라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039;2&#039; style=&#039;font-size:16px;&#039; |&#039;&#039;&#039;1.4.3 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039;&#039;&#039;&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amp;lt;br&amp;gt;&amp;amp;nbsp;&amp;amp;nbsp;&amp;amp;#x2611;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EC%84%B8%EB%B6%80_%EC%A0%90%EA%B2%80_%ED%95%AD%EB%AA%A9&amp;diff=38851</id>
		<title>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EC%84%B8%EB%B6%80_%EC%A0%90%EA%B2%80_%ED%95%AD%EB%AA%A9&amp;diff=38851"/>
		<updated>2023-11-28T08:38: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2023년 10월 31일 기준 (현재 기준 최신)&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1.관리체계 기반 마련|1.1.관리체계 기반 마련]]&#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2.최고책임자의 지정|1.1.2.최고책임자의 지정]]&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4.범위 설정|1.1.4.범위 설정]]&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1.1.6.자원 할당]]&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2.위험 관리|1.2.위험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1.2.1.정보자산 식별]]&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2.현황 및 흐름분석|1.2.2.현황 및 흐름분석]]&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1.2.4.보호대책 선정]]&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3.관리체계 운영|1.3.관리체계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1.3.1.보호대책 구현]]&lt;br /&gt;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ISMS-P 인증 기준 1.3.3.운영현황 관리|1.3.3.운영현황 관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1.4.2.관리체계 점검]]&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1.4.3.관리체계 개선]]&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정책, 조직, 자산 관리|2.1.정책, 조직, 자산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조직의 유지관리|2.1.2.조직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3.정보자산 관리|2.1.3.정보자산 관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인적 보안|2.2.인적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2.직무 분리|2.2.2.직무 분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3.보안 서약|2.2.3.보안 서약]]&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6.보안 위반 시 조치|2.2.6.보안 위반 시 조치]]&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외부자 보안|2.3.외부자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1.외부자 현황 관리|2.3.1.외부자 현황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4.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2.3.4.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4.물리 보안|2.4.물리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1.보호구역 지정|2.4.1.보호구역 지정]]&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2.출입통제|2.4.2.출입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3.정보시스템 보호|2.4.3.정보시스템 보호]]&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4.보호설비 운영|2.4.4.보호설비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5.보호구역 내 작업|2.4.5.보호구역 내 작업]]&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6.반출입 기기 통제|2.4.6.반출입 기기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7.업무환경 보안|2.4.7.업무환경 보안]]&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5.인증 및 권한관리|2.5.인증 및 권한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3.사용자 인증|2.5.3.사용자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6.접근권한 검토|2.5.6.접근권한 검토]]&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2.6.접근통제]]&#039;&#039;&#039; &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5.무선 네트워크 접근|2.6.5.무선 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2.6.6.원격접근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7.암호화 적용|2.7.암호화 적용]]&#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2.7.1.암호정책 적용]]&lt;br /&gt;
*[[ISMS-P 인증 기준 2.7.2.암호키 관리|2.7.2.암호키 관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2.성능 및 장애관리|2.9.2.성능 및 장애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7.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2.9.7.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2.10.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2.클라우드 보안|2.10.2.클라우드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3.공개서버 보안|2.10.3.공개서버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4.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2.10.4.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5.정보전송 보안|2.10.5.정보전송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7.보조저장매체 관리|2.10.7.보조저장매체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9.악성코드 통제|2.10.9.악성코드 통제]]&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1.사고 예방 및 대응|2.11.사고 예방 및 대응]]&#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3.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2.11.3.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4.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2.11.4.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5.사고 대응 및 복구|2.11.5.사고 대응 및 복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재해복구|2.12.재해복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2.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2.12.2.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이용|3.1.1.개인정보 수집∙이용]]&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 수집 제한|3.1.2.개인정보 수집 제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5.간접수집 보호조치|3.1.5.간접수집 보호조치]]&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1.개인정보 현황관리|3.2.1.개인정보 현황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2.개인정보 품질보장|3.2.2.개인정보 품질보장]]&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4.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3.2.3.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3.2.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5.가명정보 처리|3.2.5.가명정보 처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5.정보주체 권리보호|3.5.정보주체 권리보호]]&#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1.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3.5.1.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2.정보주체 권리보장|3.5.2.정보주체 권리보장]]&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 목록표]]&#039;&#039;&#039;&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amp;diff=38850</id>
		<title>ISMS-P 인증 기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amp;diff=38850"/>
		<updated>2023-11-28T02:26: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상위 문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lt;br /&gt;
ISMS-P 인증기준은 &#039;&#039;&#039;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039;&#039;&#039;(16개), &#039;&#039;&#039;2.보호대책 요구사항&#039;&#039;&#039;(64개), &#039;&#039;&#039;3.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039;&#039;&#039;으로 구성&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039;&#039;&#039;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102개 전체 보기&#039;&#039;&#039;]]&lt;br /&gt;
&lt;br /&gt;
[[파일:ISMS-P 인증 기준.png]]&lt;br /&gt;
&lt;br /&gt;
==구성==&lt;br /&gt;
&lt;br /&gt;
*&#039;&#039;&#039;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039;&#039;&#039;&lt;br /&gt;
**요구사항 개수: 16개&lt;br /&gt;
**관리체계의 메인프레임으로서 전반적인 관리체계 운영 라이프사이클을 구성&lt;br /&gt;
*&#039;&#039;&#039;보호대책 요구사항&#039;&#039;&#039;&lt;br /&gt;
**요구사항 개수: 64개&lt;br /&gt;
**총 12개 분야에 대한 인증기준&lt;br /&gt;
**정책, 조직, 자산, 교육 등 관리적 부문과 개발, 접근통제, 운영·보안관리 등 물리적·기술적 부문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039;&#039;&#039;&lt;br /&gt;
**요구사항 개수: 22개&lt;br /&gt;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른 보호조치 사항으로 구성&lt;br /&gt;
&lt;br /&gt;
==인증유형에 따른 인증기준==&lt;br /&gt;
ISMS, ISMS-P 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심사 시 주안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관리체계 수립 필요&lt;br /&gt;
&lt;br /&gt;
*단, ISMS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적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운영 필요&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인증 영역&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인증기준&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항목 수&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적용 여부&lt;br /&gt;
|-&lt;br /&gt;
!ISMS&lt;br /&gt;
!ISMS-P&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관리체계&lt;br /&gt;
수립 및 운영&lt;br /&gt;
|1.1 관리체계 기반마련&lt;br /&gt;
|6&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2 위험 관리&lt;br /&gt;
|4&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3 관리체계 운영&lt;br /&gt;
|3&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lt;br /&gt;
|3&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12&amp;quot; |보호대책&lt;br /&gt;
요구사항&lt;br /&gt;
|2.1 정책, 조직, 자산관리&lt;br /&gt;
|3&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2 인적 보안&lt;br /&gt;
|6&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3 외부자 보안&lt;br /&gt;
|4&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4 물리 보안&lt;br /&gt;
|7&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5 인증 및 권한 관리&lt;br /&gt;
|6&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6 접근통제&lt;br /&gt;
|7&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7 암호화 적용&lt;br /&gt;
|2&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보안&lt;br /&gt;
|6&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lt;br /&gt;
|7&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lt;br /&gt;
|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11 사고 예방 및 대응&lt;br /&gt;
|5&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12 재해복구&lt;br /&gt;
|2&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5&amp;quot; |개인정보 처리&lt;br /&gt;
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lt;br /&gt;
|7&lt;br /&gt;
|&amp;lt;nowiki&amp;gt;- &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lt;br /&gt;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lt;br /&gt;
|5&lt;br /&gt;
|&amp;lt;nowiki&amp;gt;- &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lt;br /&gt;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lt;br /&gt;
|4&lt;br /&gt;
|&amp;lt;nowiki&amp;gt;- &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lt;br /&gt;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lt;br /&gt;
|3&lt;br /&gt;
|&amp;lt;nowiki&amp;gt;- &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lt;br /&gt;
|3.5 정보주체 권리보호&lt;br /&gt;
|3&lt;br /&gt;
|&amp;lt;nowiki&amp;gt;- &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합계&lt;br /&gt;
|&#039;&#039;&#039;102&#039;&#039;&#039;&lt;br /&gt;
|&#039;&#039;&#039;80&#039;&#039;&#039;&lt;br /&gt;
|&#039;&#039;&#039;102&#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인증의 구분에 따른 심사 주안점 차이==&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인증기준&lt;br /&gt;
!ISMS 심사 주안점&lt;br /&gt;
!ISMS-P 심사 주안점&lt;br /&gt;
|-&lt;br /&gt;
|1.1.2 최고 책임자 지정&lt;br /&gt;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 정보보호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해 확인&lt;br /&gt;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에 대해 확인&lt;br /&gt;
|-&lt;br /&gt;
|1.1.3 조직 구성&lt;br /&gt;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보호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확인&lt;br /&gt;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확인&lt;br /&gt;
|-&lt;br /&gt;
|1.2.1 정보자산 식별&lt;br /&gt;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자산 식별·분류의 기준 및 현황에 대해 확인&lt;br /&gt;
|정보자산 식별·분류의 기준 및 현황에 대해 확인하며, 정보자산 중 개인정보 현황 및 분류기준을 필수로 확인&lt;br /&gt;
|-&lt;br /&gt;
|1.2.2 현황 및 흐름분석&lt;br /&gt;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서비스의 처리에 관한 현황 및 흐름분석&lt;br /&gt;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현황 및 흐름분석&lt;br /&gt;
|}&lt;br /&gt;
[[분류:보안]]&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3.3.%EC%98%81%EC%97%85%EC%9D%98_%EC%96%91%EB%8F%84_%EB%93%B1%EC%97%90_%EB%94%B0%EB%A5%B8_%EA%B0%9C%EC%9D%B8%EC%A0%95%EB%B3%B4_%EC%9D%B4%EC%A0%84&amp;diff=38849</id>
		<title>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3.3.%EC%98%81%EC%97%85%EC%9D%98_%EC%96%91%EB%8F%84_%EB%93%B1%EC%97%90_%EB%94%B0%EB%A5%B8_%EA%B0%9C%EC%9D%B8%EC%A0%95%EB%B3%B4_%EC%9D%B4%EC%A0%84&amp;diff=38849"/>
		<updated>2023-11-28T02:22: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lt;br /&gt;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039;&#039;&#039;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039;&#039;&#039;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영업 양도·합병 시 정보주체 고지====&lt;br /&gt;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알려야 할 사항&#039;&#039;&#039;&lt;br /&gt;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lt;br /&gt;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lt;br /&gt;
*3.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amp;lt;/blockquote&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알리는 방법&#039;&#039;&#039;&lt;br /&gt;
*1.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lt;br /&gt;
*2. 과실 없이 정보주체(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기재(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양도자 등의 경우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등의 방법 이용)&amp;lt;/blockquote&amp;gt;&lt;br /&gt;
====영업 양수자의 의무====&lt;br /&gt;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lt;br /&gt;
*양도자가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린 경우 양수자는 &#039;&#039;&#039;추가로 알리지 않아도 됨.&#039;&#039;&#039;&lt;br /&gt;
*다만 영업 양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으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039;&#039;&#039;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함.&#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039;&#039;&#039;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039;&#039;&#039;하여야 한다.&lt;br /&gt;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당초의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lt;br /&gt;
==증거 자료==&lt;br /&gt;
*개인정보 이전 관련 정보주체(이용자) 고지 내역(영업 양수도 시)&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결함 사례==&lt;br /&gt;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 양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lt;br /&gt;
*영업 양수도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정보주체(이용자)가 이전을 원하지 않은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이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lt;br /&gt;
==참고 문헌==&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br /&gt;
[[분류:ISMS-P 인증 기준]]&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4%EC%A1%B0&amp;diff=38848</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4%EC%A1%B0&amp;diff=38848"/>
		<updated>2023-11-27T12:23: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판례 23.7.12 LGU사업부의 과징금+과태료및 시정명령&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lt;br /&gt;
**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lt;br /&gt;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lt;br /&gt;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제목개정 2023. 3. 14.]&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lt;br /&gt;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lt;br /&gt;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lt;br /&gt;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lt;br /&gt;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해설==&lt;br /&gt;
* 개정 2023.3.14의 시행령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유출 등(분실, 도난, 유출)시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와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lt;br /&gt;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등,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등&lt;br /&gt;
==관련 판례==&lt;br /&gt;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amp;amp;mCode=C020010000&amp;amp;nttId=9030|㈜엘지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 과태료 2,700만 원 및 시정명령]]&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lt;br /&gt;
*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5%EC%A1%B0&amp;diff=38847</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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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7T09:09: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lt;br /&gt;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lt;br /&gt;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lt;br /&gt;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lt;br /&gt;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lt;br /&gt;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lt;br /&gt;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lt;br /&gt;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lt;br /&gt;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lt;br /&gt;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lt;br /&gt;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lt;br /&gt;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https://www.lawtimes.co.kr/news/186804|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땐 내역 공개해야]]&lt;br /&gt;
&amp;lt;blockquote&amp;gt;A 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구글 측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재차 답변을 요청했으나 결국 답변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은 &amp;quot;구글과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 계약이므로 원고들이 한국에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amp;quot;고 밝혔다.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039;소비자 계약&#039;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lt;br /&gt;
 &lt;br /&gt;
재판부는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 &#039;정당한 사유&#039;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판단도 내놓았다.&lt;br /&gt;
&lt;br /&gt;
재판부는 &amp;quot;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외국 법령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amp;quot;며 &amp;quot;한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지는 △외국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한국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amp;quot;고 판시했다.&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5%EC%A1%B0&amp;diff=38846</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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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7T09:08: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관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연람 판례&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lt;br /&gt;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lt;br /&gt;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lt;br /&gt;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lt;br /&gt;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lt;br /&gt;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lt;br /&gt;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lt;br /&gt;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lt;br /&gt;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lt;br /&gt;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lt;br /&gt;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lt;br /&gt;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https://www.lawtimes.co.kr/news/186804|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땐 내역 공개해야]]&lt;br /&gt;
&amp;lt;blockquote&amp;gt;A 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구글 측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재차 답변을 요청했으나 결국 답변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lt;br /&gt;
...&lt;br /&gt;
&lt;br /&gt;
대법원은 &amp;quot;구글과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 계약이므로 원고들이 한국에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amp;quot;고 밝혔다.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039;소비자 계약&#039;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lt;br /&gt;
 &lt;br /&gt;
재판부는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 &#039;정당한 사유&#039;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판단도 내놓았다.&lt;br /&gt;
&lt;br /&gt;
재판부는 &amp;quot;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외국 법령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amp;quot;며 &amp;quot;한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지는 △외국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한국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amp;quot;고 판시했다.&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28%EC%A1%B0%EC%9D%988&amp;diff=38845</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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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7T09:03: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분류:개인정보보호]]&lt;br /&gt;
&lt;br /&gt;
==내용(신설 2023.3.14)==&lt;br /&gt;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lt;br /&gt;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lt;br /&gt;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lt;br /&gt;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t;br /&gt;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t;br /&gt;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lt;br /&gt;
***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lt;br /&gt;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lt;br /&gt;
***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lt;br /&gt;
***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lt;br /&gt;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lt;br /&gt;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lt;br /&gt;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lt;br /&gt;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lt;br /&gt;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lt;br /&gt;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lt;br /&gt;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lt;br /&gt;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본조신설 2023. 3. 14.]&lt;br /&gt;
==해설==&lt;br /&gt;
==관련 판례==&lt;br /&gt;
[[https://www.lawtimes.co.kr/news/186804|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땐 내역 공개해야]]&lt;br /&gt;
&amp;lt;blockquote&amp;gt;참조 -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관련 판례&lt;br /&gt;
&amp;quot;미국법상 &#039;비공개&#039; 대상이어도 공개 여부 판단해야&amp;quot;&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18%EC%A1%B0&amp;diff=38844</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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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7T08:37: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2023.3.14 개정 내용과 관련 판례(2023.7월)&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lt;br /&gt;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amp;lt;개정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amp;lt;개정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lt;br /&gt;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t;br /&gt;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4. 삭제 &amp;lt;2020. 2. 4.&amp;gt;&lt;br /&gt;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lt;br /&gt;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lt;br /&gt;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lt;br /&gt;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lt;br /&gt;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lt;br /&gt;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lt;br /&gt;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제목개정 2013. 8. 6.]&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lt;br /&gt;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5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amp;lt;개정 2020. 2. 4.&amp;gt;&lt;br /&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amp;lt;개정 2020. 2. 4.&amp;gt;&lt;br /&gt;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lt;br /&gt;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t;br /&gt;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4. 삭제 &amp;lt;2020. 2. 4.&amp;gt;&lt;br /&gt;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lt;br /&gt;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lt;br /&gt;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lt;br /&gt;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lt;br /&gt;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lt;br /&gt;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제목개정 2013. 8. 6.]&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https://www.lawtimes.co.kr/news/189122|(판결) 내부망에서 동료 전화번호 알아내 명예훼손 고소장에 기재한 경찰관, 무죄 확정]]&lt;br /&gt;
&amp;lt;blockquote&amp;gt;A 씨는 2018년 초 경찰내부망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글에 비판하는 댓글을 단 22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부망에서 이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별도의 동의 없이 고소장에 기재해 5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A 씨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서 내부망을 통해 알아낸 22명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심은 &amp;quot;A 씨는 동료들을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039;&#039;&#039;고소할 때&#039;&#039;&#039; 피고소인의 연락처 기재란에 알아낸 전화번호를 적은 것으로, 이를 &#039;&#039;&#039;A 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039;&#039;&#039;&amp;quot;며 &amp;quot;&#039;&#039;&#039;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므로&#039;&#039;&#039; 형사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039;&#039;&#039;제출된 개인정보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돼 다른 제3자가 접근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039;&#039;&#039;&amp;quot;고 설명했다.&lt;br /&gt;
&lt;br /&gt;
2심은 &amp;quot;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quot;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lt;br /&gt;
&lt;br /&gt;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amp;lt;/blockquote&amp;gt;&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64%EC%A1%B0%EC%9D%982&amp;diff=38843</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64%EC%A1%B0%EC%9D%982&amp;diff=38843"/>
		<updated>2023-11-27T08:20: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판례의 사건내용과 판결&lt;/p&gt;
&lt;hr /&gt;
&lt;div&gt;[[분류:개인정보보호]]&lt;br /&gt;
&lt;br /&gt;
==내용(신설 2023.3.14)==&lt;br /&gt;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lt;br /&gt;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lt;br /&gt;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5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8조]]제1항ㆍ제2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lt;br /&gt;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22조의2]]제1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lt;br /&gt;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3조]]제1항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lt;br /&gt;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4조]]제1항ㆍ[[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lt;br /&gt;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lt;br /&gt;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28조의5]]제1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lt;br /&gt;
**7.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8조의8]]제1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8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1|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lt;br /&gt;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제28조의9]]제1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8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1|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lt;br /&gt;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lt;br /&gt;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ㆍ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lt;br /&gt;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lt;br /&gt;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lt;br /&gt;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lt;br /&gt;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lt;br /&gt;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lt;br /&gt;
**5.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lt;br /&gt;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lt;br /&gt;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lt;br /&gt;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lt;br /&gt;
**9.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lt;br /&gt;
** 10.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lt;br /&gt;
**1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lt;br /&gt;
*⑤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lt;br /&gt;
**1.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 2.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lt;br /&gt;
**3.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lt;br /&gt;
**4.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lt;br /&gt;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⑦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lt;br /&gt;
*⑧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lt;br /&gt;
*⑨ 보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lt;br /&gt;
*⑩ 보호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lt;br /&gt;
&lt;br /&gt;
[본조신설 2023. 3. 14.]&lt;br /&gt;
== 해설==&lt;br /&gt;
==관련 판례==&lt;br /&gt;
[[https://www.lawtimes.co.kr/news/192021|(판결) &#039;개인정보 유출&#039;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확정]]&lt;br /&gt;
&amp;lt;blockquote&amp;gt;2018년 11월 위메프의 &#039;&#039;&#039;&amp;lt;nowiki/&amp;gt;&#039;블랙프라이스데이&#039; 이벤트 과정에서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039;&#039;&#039;가 발생했다. 당시 이벤트는 별도의 페이지에 한시적으로 접속이 가능했는데,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하면서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메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039;&#039;&#039;과징금&#039;&#039;&#039; 18억5200만 원과 &#039;&#039;&#039;시정명령&#039;&#039;&#039;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방통위 사무 중 개인정보보호 사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승계됐다. 위메프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lt;br /&gt;
...(중략)... &lt;br /&gt;
&lt;br /&gt;
대법원도 &amp;quot;&#039;&#039;&#039;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 매출액은 해당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인 위메프 쇼핑몰 서비스 전체의 매출액으로 봐야한다&#039;&#039;&#039;&amp;quot;며 &amp;quot;원심의 매출액 계산은 잘못됐다&amp;quot;고 판시했다. 다만 &amp;quot;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039;&#039;&#039;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039;&#039;&#039; 과중하게 산정됐다.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amp;quot;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amp;lt;/blockquot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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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64%EC%A1%B0%EC%9D%982&amp;diff=38842</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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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7T08:16: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2023.10월 대법원 판결&lt;/p&gt;
&lt;hr /&gt;
&lt;div&gt;[[분류:개인정보보호]]&lt;br /&gt;
&lt;br /&gt;
==내용(신설 2023.3.14)==&lt;br /&gt;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lt;br /&gt;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lt;br /&gt;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5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8조]]제1항ㆍ제2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lt;br /&gt;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22조의2]]제1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lt;br /&gt;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3조]]제1항제1호([[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lt;br /&gt;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4조]]제1항ㆍ[[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lt;br /&gt;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lt;br /&gt;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28조의5]]제1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lt;br /&gt;
**7.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8조의8]]제1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8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1|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lt;br /&gt;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제28조의9]]제1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8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1|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lt;br /&gt;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lt;br /&gt;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ㆍ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lt;br /&gt;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lt;br /&gt;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lt;br /&gt;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lt;br /&gt;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lt;br /&gt;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lt;br /&gt;
**5.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lt;br /&gt;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lt;br /&gt;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lt;br /&gt;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lt;br /&gt;
**9.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lt;br /&gt;
** 10.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lt;br /&gt;
**1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lt;br /&gt;
*⑤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lt;br /&gt;
**1.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 2.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lt;br /&gt;
**3.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lt;br /&gt;
**4.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lt;br /&gt;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⑦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lt;br /&gt;
*⑧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lt;br /&gt;
*⑨ 보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lt;br /&gt;
*⑩ 보호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lt;br /&gt;
&lt;br /&gt;
[본조신설 2023. 3. 14.]&lt;br /&gt;
== 해설==&lt;br /&gt;
==관련 판례==&lt;br /&gt;
[[https://www.lawtimes.co.kr/news/192021|(판결) &#039;개인정보 유출&#039;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확정]]&lt;br /&gt;
&amp;lt;blockquote&amp;gt;...대법원도 &amp;quot;&#039;&#039;&#039;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 매출액은 해당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인 위메프 쇼핑몰 서비스 전체의 매출액으로 봐야한다&#039;&#039;&#039;&amp;quot;며 &amp;quot;원심의 매출액 계산은 잘못됐다&amp;quot;고 판시했다. &lt;br /&gt;
다만 &amp;quot;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039;&#039;&#039;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039;&#039;&#039; 과중하게 산정됐다.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amp;quot;면서 원심을 확정했다.&amp;lt;/blockquot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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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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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55: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2023.9.12 개정 시행 내용&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lt;br /&gt;
[본조신설 2013. 8. 6.]&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lt;br /&gt;
* [본조신설 2013. 8. 6.]&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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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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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52: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2023.9.12 개정 시행 내용&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72조(벌칙)&lt;br /&gt;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5조]]제5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lt;br /&gt;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lt;br /&gt;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72조(벌칙)&lt;br /&gt;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br /&gt;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lt;br /&gt;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lt;br /&gt;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66%EC%A1%B0&amp;diff=38839</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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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49: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2023.9.12 개정 시행 내용&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66조(결과의 공표)&lt;br /&gt;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66조(결과의 공표)&lt;br /&gt;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lt;br /&gt;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64%EC%A1%B0&amp;diff=38838</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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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45: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2023.9.12 개정 시행 내용&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64조(시정조치 등)&lt;br /&gt;
* ①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lt;br /&gt;
**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lt;br /&gt;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t;br /&gt;
* ②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③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64조(시정조치 등)&lt;br /&gt;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lt;br /&gt;
**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lt;br /&gt;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t;br /&gt;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lt;br /&gt;
* ③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lt;br /&gt;
* 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63%EC%A1%B0&amp;diff=38837</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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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43: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2023.9.12 개정 시행 내용&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lt;br /&gt;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lt;br /&gt;
**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lt;br /&gt;
**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t;br /&gt;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③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중앙행정기관&lt;br /&gt;
** 2. 지방자치단체&lt;br /&gt;
** 3.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lt;br /&gt;
*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amp;lt;신설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 ⑦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lt;br /&gt;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lt;br /&gt;
**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lt;br /&gt;
**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t;br /&gt;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5. 7. 24.&amp;gt;&lt;br /&gt;
* 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amp;lt;개정 2020. 2. 4.&amp;gt;&lt;br /&gt;
* ⑤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0. 2. 4.&amp;gt;&lt;br /&gt;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mp;lt;개정 2020. 2. 4.&amp;gt;&lt;br /&gt;
* ⑦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5. 7. 24.,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⑧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amp;lt;신설 2020. 2. 4.&amp;gt;&lt;br /&gt;
* ⑨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20. 2. 4.&amp;gt;&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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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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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36: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59조(금지행위)&lt;br /&gt;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lt;br /&gt;
**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lt;br /&gt;
**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59조(금지행위)&lt;br /&gt;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lt;br /&gt;
**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lt;br /&gt;
**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47%EC%A1%B0&amp;diff=38835</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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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34: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47조(분쟁의 조정)&lt;br /&gt;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lt;br /&gt;
**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lt;br /&gt;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lt;br /&gt;
**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lt;br /&gt;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lt;br /&gt;
*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47조(분쟁의 조정)&lt;br /&gt;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lt;br /&gt;
**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lt;br /&gt;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lt;br /&gt;
**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lt;br /&gt;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lt;br /&gt;
*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lt;br /&gt;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lt;br /&gt;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45%EC%A1%B0&amp;diff=38834</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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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31: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lt;br /&gt;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lt;br /&gt;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사ㆍ열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조사ㆍ열람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lt;br /&gt;
[제목개정 2023. 3. 14.]&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45조(자료의 요청 등)&lt;br /&gt;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lt;br /&gt;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43%EC%A1%B0&amp;diff=38833</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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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29: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43조(조정의 신청 등)&lt;br /&gt;
*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lt;br /&gt;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43조(조정의 신청 등)&lt;br /&gt;
*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lt;br /&gt;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9%EC%A1%B0%EC%9D%987&amp;diff=38832</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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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28: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lt;br /&gt;
**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lt;br /&gt;
** 3.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lt;br /&gt;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본조신설 2020. 2. 4.]&lt;br /&gt;
[제3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7은 삭제 &amp;lt;2023. 3. 14.&amp;gt;]&lt;br /&gt;
[시행일: 2024. 3. 15.] 제39조의7&lt;br /&gt;
==해설==&lt;br /&gt;
==관련 판례==&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9%EC%A1%B0%EC%9D%987&amp;diff=38831</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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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24: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문서를 비움&lt;/p&gt;
&lt;hr /&gt;
&lt;div&gt;&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9%EC%A1%B0%EC%9D%987&amp;diff=38830</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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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23: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939조의7 문서로 이동했습니다&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939조의7]]&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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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939조의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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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23: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939조의7 문서로 이동했습니다&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lt;br /&gt;
*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lt;br /&gt;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36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lt;br /&gt;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 [본조신설 2020. 2. 4.]&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8%EC%A1%B0&amp;diff=38828</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8%EC%A1%B0&amp;diff=38828"/>
		<updated>2023-11-26T11:21: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2023.9.12 개정 시행 내용&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lt;br /&gt;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5조]]에 따른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lt;br /&gt;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5조]]에 따른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0. 2. 4.&amp;gt;&lt;br /&gt;
*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lt;br /&gt;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7%EC%A1%B0&amp;diff=38827</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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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12: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lt;br /&gt;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32조]]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t;br /&gt;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lt;br /&gt;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lt;br /&gt;
* ③ &#039;&#039;&#039;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039;&#039;&#039;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lt;br /&gt;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lt;br /&gt;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t;br /&gt;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lt;br /&gt;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lt;br /&gt;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934%EC%A1%B0%EC%9D%982&amp;diff=38826</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934조의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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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09: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lt;br /&gt;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mp;lt;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lt;br /&gt;
** 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lt;br /&gt;
**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lt;br /&gt;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amp;lt;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amp;lt;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 [본조신설 2013. 8. 6.]&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모호한_개인정보보호_자료]]&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4%EC%A1%B0%EC%9D%982&amp;diff=38825</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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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08: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개인정보 보호법 제934조의2에 대한 넘겨주기를 제거함&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본조신설 2020. 2. 4.]&lt;br /&gt;
[제3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삭제 &amp;lt;2023. 3. 14.&amp;gt;]&lt;br /&gt;
==해설==&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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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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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1:04: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934조의2 문서로 이동했습니다&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934조의2]]&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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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934조의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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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934조의2 문서로 이동했습니다&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lt;br /&gt;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mp;lt;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lt;br /&gt;
** 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lt;br /&gt;
**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lt;br /&gt;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amp;lt;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amp;lt;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 [본조신설 2013. 8. 6.]&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4%EC%A1%B0&amp;diff=38822</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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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0:57: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 해설 */&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lt;br /&gt;
**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lt;br /&gt;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lt;br /&gt;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제목개정 2023. 3. 14.]&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lt;br /&gt;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lt;br /&gt;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lt;br /&gt;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lt;br /&gt;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해설==&lt;br /&gt;
* 개정 2023.3.14의 시행령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유출 등(분실, 도난, 유출)시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와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lt;br /&gt;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등,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등&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4%EC%A1%B0&amp;diff=38821</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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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10:56: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2023.9.12 개정 시행 내용&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lt;br /&gt;
**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lt;br /&gt;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lt;br /&gt;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제목개정 2023. 3. 14.]&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lt;br /&gt;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lt;br /&gt;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lt;br /&gt;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lt;br /&gt;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해설==&lt;br /&gt;
* 개정 2023.3.14의 시행령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유출 등(분실, 도난, 유출)시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와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lt;br /&gt;
* 1천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등,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등&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3%EC%A1%B0&amp;diff=38820</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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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09:51: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2023.9.12 개정 시행 내용&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lt;br /&gt;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 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 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lt;br /&gt;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lt;br /&gt;
**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lt;br /&gt;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lt;br /&gt;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⑥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 ⑦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t;br /&gt;
**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lt;br /&gt;
**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lt;br /&gt;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lt;br /&gt;
*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 ⑨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⑪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lt;br /&gt;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lt;br /&gt;
**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lt;br /&gt;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lt;br /&gt;
**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lt;br /&gt;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lt;br /&gt;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lt;br /&gt;
* ⑤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 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lt;br /&gt;
* 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2%EC%A1%B0&amp;diff=38819</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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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09:45: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2023.9.12 개정 시행 내용&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lt;br /&gt;
*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lt;br /&gt;
**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lt;br /&gt;
**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lt;br /&gt;
**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lt;br /&gt;
**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lt;br /&gt;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t;br /&gt;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lt;br /&gt;
**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lt;br /&gt;
**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lt;br /&gt;
**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lt;br /&gt;
**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lt;br /&gt;
*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amp;gt;&lt;br /&gt;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lt;br /&gt;
*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lt;br /&gt;
**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lt;br /&gt;
**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lt;br /&gt;
**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lt;br /&gt;
**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lt;br /&gt;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t;br /&gt;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lt;br /&gt;
**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lt;br /&gt;
**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lt;br /&gt;
**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lt;br /&gt;
**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lt;br /&gt;
*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amp;gt;&lt;br /&gt;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2023.3.14._%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_%EC%A0%84%EB%A9%B4%EA%B0%9C%EC%A0%95_%EC%8B%9C%EC%82%AC%EC%A0%90&amp;diff=38818</id>
		<title>2023.3.14.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시사점</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2023.3.14._%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_%EC%A0%84%EB%A9%B4%EA%B0%9C%EC%A0%95_%EC%8B%9C%EC%82%AC%EC%A0%90&amp;diff=38818"/>
		<updated>2023-11-26T09:37: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새 문서: === &amp;#039;&amp;#039;&amp;#039;[[https://www.lawtimes.co.kr/news/187089|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주요 내용 살펴보기]&amp;#039;&amp;#039;&amp;#039; [https://www.lawtimes.co.kr/news/187089|개인정보 2023-04-24 20:4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2023. 3. 14.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 9. 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1].  &amp;lt;small&amp;gt;&amp;#039;&amp;#039;&amp;#039;[각주1] 다만 일부 규정...&lt;/p&gt;
&lt;hr /&gt;
&lt;div&gt;=== &#039;&#039;&#039;[[https://www.lawtimes.co.kr/news/187089|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주요 내용 살펴보기]&#039;&#039;&#039; [https://www.lawtimes.co.kr/news/187089|개인정보 2023-04-24 20:49]] ===&lt;br /&gt;
&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2023. 3. 14.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 9. 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1].&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039;&#039;&#039;[각주1] 다만 일부 규정은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039;&#039;&#039;&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이번 개정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규범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lt;br /&gt;
(i)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를 일부 완화하였고, &lt;br /&gt;
(ii)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요구권 등을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lt;br /&gt;
(iii)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일반 규정으로 정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오프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였으며, &lt;br /&gt;
(iv) 일부 형사적 제재 사유를 과징금 부과 사유로 전환하면서 과징금 상한 및 부과 사유를 확대하고, &lt;br /&gt;
(v)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을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lt;br /&gt;
(vi) 이동형 영상처리 기기의 운영 기준 마련, &lt;br /&gt;
(vii)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강화 등의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lt;br /&gt;
&lt;br /&gt;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완화 ====&lt;br /&gt;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현행법”)하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경우 일부 엄격한 예외만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의 요건 중 “불가피하게” 요건을 삭제하여, 불가피성이라는 요건이 없이도 계약 이행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제4호). 이를 통해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가 개인정보 수집, 처리의 법적 근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2].&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small&amp;gt;[각주2] 이는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규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 중 하나인 “Contractual Necessity’와 유사합니다.&amp;lt;/small&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는 동의 외에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데, 개정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삭제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lt;br /&gt;
&lt;br /&gt;
====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lt;br /&gt;
개정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및 설명 요구권 등을 도입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였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전송요구권&lt;br /&gt;
&lt;br /&gt;
개정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3]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자를 포함)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정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전송요구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039;&#039;&#039;[각주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개정법 제35조의3).&#039;&#039;&#039;&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고, 정보주체의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금융 및 공공 분야에 한정되었던 마이데이터 사업을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되며, 이번 개정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세부사항에 관한 규율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관련 논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lt;br /&gt;
&lt;br /&gt;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4]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이러한 요구를 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의 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039;&#039;&#039;[각주4] 자동화된 결정이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의 의사결정에서 사람의 개입이 배제된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도 자동화된 결정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039;&#039;&#039;&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최근 인공지능 기술 등이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권리를 통해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이용하면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lt;br /&gt;
&lt;br /&gt;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오프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 일원화 ====&lt;br /&gt;
현행법은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5]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일반 규정으로 정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오프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였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039;&#039;&#039;[각주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i) 전기통신사업자와 (ii)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는 넓게 해석되며, 자사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039;&#039;&#039;&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중 상당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 사실을 안 때에는 24시간 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위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규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고[6], 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제34조 제1항, 제3항).&lt;br /&gt;
&lt;br /&gt;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7]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20조의2).&lt;br /&gt;
&lt;br /&gt;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8]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39조의7).&lt;br /&gt;
&lt;br /&gt;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9]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제31조의2).&lt;br /&gt;
&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039;&#039;&#039;[각주6]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039;&#039;&#039;&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039;&#039;&#039;[각주7]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현행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039;&#039;&#039;&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lt;br /&gt;
&lt;br /&gt;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039;&#039;&#039;[각주8] 현행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039;&#039;&#039;&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lt;br /&gt;
&lt;br /&gt;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039;&#039;&#039;[각주9] 현행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039;&#039;&#039;&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lt;br /&gt;
&lt;br /&gt;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lt;br /&gt;
&lt;br /&gt;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lt;br /&gt;
&lt;br /&gt;
&lt;br /&gt;
한편,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lt;br /&gt;
&lt;br /&gt;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가 일원화 되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달라지는 규제들을 살피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lt;br /&gt;
&lt;br /&gt;
==== 4. 형사적 제재에서 행정적 제재로의 전환 ====&lt;br /&gt;
형사처벌 대상 범위의 변화&lt;br /&gt;
&lt;br /&gt;
개정법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 형사처벌을 축소 또는 삭제하고, 행정적 제재 내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개정법은 아래 행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였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lt;br /&gt;
&lt;br /&gt;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lt;br /&gt;
&lt;br /&gt;
&lt;br /&gt;
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제71조 제1항 제3호),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73조 제1항 제5호) 등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과징금 상한 상향 및 대상의 확대&lt;br /&gt;
&lt;br /&gt;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분실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5억원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과징금 부과 규정을 정비하면서 과징금 상한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하였습니다(제64조의2 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다만, 개정법은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64조의2 제2항). 이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보호위원회가 입증하여야 했던 기존과 달리, 개정법 하에서는 처분 대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개인정보 보유 규모, 회계자료,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64조의2 제3항).&lt;br /&gt;
&lt;br /&gt;
&lt;br /&gt;
또한,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에 포함되는 등 과징금 부과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담당자 개인에게 묻고 형벌로 규율하는 등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경제 제재로 전환하였으나, 과징금 상한 및 대상이 확대 되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강한 경제 제재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Compliance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의 다양화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 ====&lt;br /&gt;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10] 개정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였습니다. 추가된 국외 이전 요건에는 (i) 법률,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ii)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 (iii)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iv)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국내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28조의8 제1항).&lt;br /&gt;
&lt;br /&gt;
&lt;br /&gt;
&amp;lt;small&amp;gt;&#039;&#039;&#039;[각주10]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외에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을 하려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039;&#039;&#039;&amp;lt;/small&amp;gt;&lt;br /&gt;
&lt;br /&gt;
&lt;br /&gt;
한편 개정법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을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 등이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못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의9).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불복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추후 시행령 개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번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할 예정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양한 이전 요건들을 고려하면서 국외 이전 시보호위원회의 중지 명령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6.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lt;br /&gt;
개정법은 드론 등과 같은 이동형 영상처리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 수반되는 이동형 영상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개정법 하에서는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동형 영상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정보(얼굴 정보 등)의 촬영이 가능합니다(제25조의2). 다만 개정법 하에서도 “촬영”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등 추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기타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7.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강화 ====&lt;br /&gt;
현행법 하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또한 현행법 하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개정법 하에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제47조 제3항).&lt;br /&gt;
&lt;br /&gt;
&lt;br /&gt;
더불어, 개정법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 요청 및 사실조사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5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시사점 ===&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새로 도입된 정보주체의 권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 공공 분야를 넘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법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고용관계 등 포함)의 경우 개정법의 규제 일원화로 인해 의무사항이 확대되는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과징금 상한 및 대상이 확대 되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강한 경제 제재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Compliance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1%EC%A1%B0%EC%9D%982&amp;diff=38817</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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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09:26: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lt;br /&gt;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lt;br /&gt;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lt;br /&gt;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lt;br /&gt;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lt;br /&gt;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lt;br /&gt;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본조신설 2020. 2. 4.]&lt;br /&gt;
[제39조의11에서 이동 &amp;lt;2023. 3. 14.&amp;gt;]&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lt;br /&gt;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lt;br /&gt;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lt;br /&gt;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제39조의4]]에 따른 통지ㆍ신고&lt;br /&gt;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lt;br /&gt;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lt;br /&gt;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lt;br /&gt;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lt;br /&gt;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lt;br /&gt;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lt;br /&gt;
* [본조신설 2020. 2. 4.]&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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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39%EC%A1%B0%EC%9D%9811&amp;diff=38816</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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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09:24: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개정 2023.3.14&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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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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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09:24: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Jwsheen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개정 2023.3.14&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lt;br /&gt;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lt;br /&gt;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lt;br /&gt;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제39조의4]]에 따른 통지ㆍ신고&lt;br /&gt;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lt;br /&gt;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lt;br /&gt;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lt;br /&gt;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lt;br /&gt;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lt;br /&gt;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lt;br /&gt;
* [본조신설 2020. 2. 4.]&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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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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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09:19: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lt;br /&gt;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lt;br /&gt;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lt;br /&gt;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lt;br /&gt;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lt;br /&gt;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lt;br /&gt;
**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lt;br /&gt;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 ⑨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제목개정 2023. 3. 14.]&lt;br /&gt;
[시행일: 2024. 3. 15.] 제31조&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lt;br /&gt;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lt;br /&gt;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lt;br /&gt;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lt;br /&gt;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lt;br /&gt;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lt;br /&gt;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lt;br /&gt;
**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lt;br /&gt;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lt;br /&gt;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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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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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09:15: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lt;br /&gt;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2]]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2]]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본조신설 2020. 2. 4.]&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lt;br /&gt;
*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lt;br /&gt;
[본조신설 2020. 2. 4.]&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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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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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09:11: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2]]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2]]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2]]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본조신설 2020. 2. 4.]&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lt;br /&gt;
* [본조신설 2020. 2. 4.]&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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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28%EC%A1%B0&amp;diff=38811</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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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6T09:07: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26%EC%A1%B0&amp;diff=38810</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26%EC%A1%B0&amp;diff=38810"/>
		<updated>2023-11-26T00:05: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Jwsheen: &lt;/p&gt;
&lt;hr /&gt;
&lt;div&gt;==내용(개정 2023.3.14)==&lt;br /&gt;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lt;br /&gt;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lt;br /&gt;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5. 7. 24.&amp;gt;&lt;br /&gt;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⑥ &#039;&#039;&#039;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039;&#039;&#039;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내용(이전)==&lt;br /&gt;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lt;br /&gt;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lt;br /&gt;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lt;br /&gt;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lt;br /&gt;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lt;br /&gt;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5. 7. 24.&amp;gt;&lt;br /&gt;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lt;br /&gt;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5조]]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5조]]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7조]]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1조]]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33조]]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38조]]까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59조]]를 준용한다.&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Jwshee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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