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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T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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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19:52:40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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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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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19T13:07: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hshin: (개인정보 파기 아래 추가) 개인정보 Question! (이런 데이터도 개인정보 인가요?) Q. 무통장입금 번호도 개인정보 인가요? A. 개보위 의견은 계좌번호를 통해 개인을 추적/식별가능하고, 고시에 명시된 암호화 대상은 계좌번호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모든 계좌번호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일반/기업용 모두)는 개인정보이자 암호화 대상이며, 개보위 입장에서는 비슷한 문의가 왔을 때 모두 동일한 답변 받았다고 합니다.&lt;/p&gt;
&lt;hr /&gt;
&lt;div&gt;본 문서는 [https://open.kakao.com/o/gVIxRdS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039;&#039;&#039;유권 해석이 아닙니다&#039;&#039;&#039;.  &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039;&#039;&#039;[[: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039;&#039;&#039;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lt;br /&gt;
*[https://www.privacy.go.kr/nns/ntc/faq/FaqListInqireList.do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FAQ]도 확인하세요.&lt;br /&gt;
*위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039;&#039;&#039;[[위키:사용법]]&#039;&#039;&#039;을 읽고 편집해주세요!&lt;br /&gt;
*&#039;&#039;&#039;사용법이 어려울 경우 그냥 내용만&#039;&#039;&#039; 넣어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다듬어주실 겁니다.&lt;br /&gt;
&lt;br /&gt;
==답변 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기존 작성된 형식을 맞춰서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소제목은 질문을 적절히 분류하는 수준으로 구성해주세요.}}&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수집===&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시 일반적으로 7일 전에 사전 공지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039;&#039;&#039;&lt;br /&gt;
*A.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에 7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lt;br /&gt;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개정 시 최소 7일 이전에 공지를 하도록 하는 지침([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20%EB%93%B1%EC%97%90%EC%84%9C%EC%9D%98%20%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20%EC%A7%80%EC%B9%A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있어 이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lt;br /&gt;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양식)을 만들 때 7일로 명시해둔 바가 있어 이를 따르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lt;br /&gt;
**공식적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날짜는 없으며&amp;lt;ref&amp;gt;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법령 문의 결과&amp;lt;/ref&amp;gt;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선에서 적당한 날짜를 정해 사전 공지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확인됨.&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이용===&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분석하고자 함.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지 국가 기관 등에 인증이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해주는 공적인 기관은 없음.&lt;br /&gt;
**참고로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정보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회사의 정보와 비금융회사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라면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결합당사자 여럿 중에 하나라도 &#039;신용정보회사등&#039;인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을 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용정보법에선 신용정보회사등이 제3자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제공===&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나 개발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였음. 개인정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039;&#039;&#039;&lt;br /&gt;
*A.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름. 개발이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위탁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이나 교육 의무 등의 의무가 있음.단 개발이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실제 개인정보가 없는 개발·QA시스템에만 접근 가능토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차단한 경우, 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볼 일이 없을 경우의 위탁(시스템 부품교체 등)은 개인정보 위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lt;br /&gt;
{{안내문|제목=(참고) Q. 시스템에 대한 단순 유지 보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인가요?|내용=A.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저장 또는 보유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고, 또한 그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부품만 교체하는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행정안전부, 2018.7.)}}&lt;br /&gt;
===개인정보 파기===&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039;&#039;&#039;&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lt;br /&gt;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lt;br /&gt;
&lt;br /&gt;
=== &#039;&#039;&#039;개인정보 Question! (이런 데이터도 개인정보 인가요?)&#039;&#039;&#039; ===&lt;br /&gt;
&lt;br /&gt;
*&#039;&#039;&#039;Q. 무통장입금 번호도 개인정보 인가요?&#039;&#039;&#039;&lt;br /&gt;
*A. 개보위 의견은 계좌번호를 통해 개인을 추적/식별가능하고, 고시에 명시된 암호화 대상은 계좌번호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모든 계좌번호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일반/기업용 모두)는 개인정보이자 암호화 대상이며, 개보위 입장에서는 비슷한 문의가 왔을 때 모두 동일한 답변 받았다고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답변 미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답변을 얻을 수 없었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얻은 경우 이곳에 올려주십시오. 답변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상단의 &#039;&#039;&#039;&#039;답변 완료&#039;&#039;&#039;&#039;로 이동시켜 주십시오.}}&lt;br /&gt;
&lt;br /&gt;
*&#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함.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는지?&#039;&#039;&#039;&lt;br /&gt;
*A.&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Dhsh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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