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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T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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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05:38:13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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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리더십 유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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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20T13:03: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책지피티: 새 문서: 파일:리더십의 10가지 유형.png  === 독재적인 리더십 === 독재적 리더십 스타일(또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권위와 완전한 통제가 특징입니다. 이 리더는 대부분의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리며 직원들이 너무 간섭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권위주의적 지도자는 특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직원...&lt;/p&gt;
&lt;hr /&gt;
&lt;div&gt;[[파일:리더십의 10가지 유형.png]]&lt;br /&gt;
&lt;br /&gt;
=== 독재적인 리더십 ===&lt;br /&gt;
독재적 리더십 스타일(또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권위와 완전한 통제가 특징입니다. 이 리더는 대부분의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리며 직원들이 너무 간섭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기를 기대합니다.&lt;br /&gt;
&lt;br /&gt;
그러한 권위주의적 지도자는 특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창의성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독재적인 리더는 잘 정의된 업무와 명확한 지시에 더 적합합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장점&#039;&#039;&#039;&lt;br /&gt;
&lt;br /&gt;
*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lt;br /&gt;
* 명확한 지시문을 통해 구조를 제공합니다.&lt;br /&gt;
* 잘 정의된 작업에 적합합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단점&#039;&#039;&#039;&lt;br /&gt;
&lt;br /&gt;
* 직원의 창의성과 주도권을 저해합니다. &lt;br /&gt;
* 직원들 사이에서 과소평가되는 느낌을 줍니다.&lt;br /&gt;
* 사기 저하와 직원의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민주적 리더십 ===&lt;br /&gt;
민주적 지도자들은 팀원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들은 기술 개발과 직원의 기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직원을 의사 결정에 참여시킵니다. 이는 의사 소통 , 주도권 행사, 협업 및 포용성을 장려합니다 .&lt;br /&gt;
&lt;br /&gt;
민주적 지도자는 각 개인이 존중받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리더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과 협력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lt;br /&gt;
&lt;br /&gt;
민주적 리더십 스타일(참여적 또는 협력적 리더십 스타일 이라고도 함 )은 직원들 사이에 소속감을 조성하여 더 높은 동기 부여 , 참여 및 직업 만족도로 이어집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이익&#039;&#039;&#039;&lt;br /&gt;
&lt;br /&gt;
* 직원의 동기 부여와 참여를 향상시킵니다.&lt;br /&gt;
*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lt;br /&gt;
* 생산성, 창의성, 혁신을 향상시킵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단점&#039;&#039;&#039;&lt;br /&gt;
&lt;br /&gt;
* 의사결정 과정이 느려집니다.&lt;br /&gt;
*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lt;br /&gt;
* 긴급한 상황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자유방임적 리더십 ===&lt;br /&gt;
자유방임적 리더십(또는 위임적 리더십)은 독특한 입장을 취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개입을 최소화하여 팀 구성원이 너무 많은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lt;br /&gt;
&lt;br /&gt;
자유방임주의 리더는 보다 자율적인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의욕이 넘치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 잘 협력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면 방향성과 책임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이익&#039;&#039;&#039;&lt;br /&gt;
&lt;br /&gt;
* 유능하고 동기가 부여된 팀을 강화합니다.&lt;br /&gt;
* 창의성과 자율성을 장려합니다.&lt;br /&gt;
* 작업 소유권을 장려합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단점&#039;&#039;&#039;&lt;br /&gt;
&lt;br /&gt;
* 더 많은 지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lt;br /&gt;
* 그룹에 더 많은 방향이 필요한 경우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lt;br /&gt;
* 경험이 많은 직원에게만 적합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거래적 리더십 ===&lt;br /&gt;
거래적 리더는 직원들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성과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사용합니다.&lt;br /&gt;
&lt;br /&gt;
거래적 리더십은 구조화된 환경에서 단기 목표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인 개발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lt;br /&gt;
&lt;br /&gt;
&#039;&#039;&#039;이익&#039;&#039;&#039;&lt;br /&gt;
&lt;br /&gt;
* 명확한 기대를 통해 직원의 책임을 강화합니다.&lt;br /&gt;
* 성과를 향상시키는 보상을 제공합니다.&lt;br /&gt;
* 일상적인 작업에 적합합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단점&#039;&#039;&#039;&lt;br /&gt;
&lt;br /&gt;
* 단기적인 목표에 중점을 둡니다.&lt;br /&gt;
* 창의성과 위험 감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lt;br /&gt;
* 거래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서번트 리더십 ===&lt;br /&gt;
섬기는(Servant) 리더는 팀원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직업적, 개인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완전히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단을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lt;br /&gt;
&lt;br /&gt;
서번트 리더십 스타일은 신뢰, 충성심,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장점&#039;&#039;&#039;&lt;br /&gt;
&lt;br /&gt;
* 직원의 신뢰와 충성도를 강화합니다.&lt;br /&gt;
* 팀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킵니다.&lt;br /&gt;
* 긍정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합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단점&#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lt;br /&gt;
* 관리자의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lt;br /&gt;
*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관료적 리더십 ===&lt;br /&gt;
관료적 리더는 회사 내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 정책 ​​및 절차를 엄격하게 따릅니다. &lt;br /&gt;
&lt;br /&gt;
관료적 리더십 스타일은 정부 기관이나 복잡한 계층 구조를 가진 대규모 조직과 같이 예측 가능성과 규정 준수를 중시하는 조직에 가장 적합합니다. 반면, 표준과 절차 준수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면 창의성과 적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장점&lt;br /&gt;
&lt;br /&gt;
* 일관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lt;br /&gt;
*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lt;br /&gt;
* 규제가 심한 분야에 효과적입니다.&lt;br /&gt;
&lt;br /&gt;
단점&lt;br /&gt;
&lt;br /&gt;
* 창의성, 혁신, 유연성을 저해합니다.&lt;br /&gt;
* 주도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코칭 리더십 ===&lt;br /&gt;
코칭 리더십 스타일은 성장과 지속적인 학습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직원의 개인 및 집단적 발전에 중점을 둡니다. &lt;br /&gt;
&lt;br /&gt;
코칭 리더는 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위해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팀 내에서 반성, 권한 부여 및 의사 결정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lt;br /&gt;
&lt;br /&gt;
그들은 직원들이 자신의 기술을 탐구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전문적으로 성장하도록 장려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전반적으로 코칭 리더십 접근 방식은 팀 발전, 자율성 및 개인 성장 촉진에 중점을 둡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장점&#039;&#039;&#039;&lt;br /&gt;
&lt;br /&gt;
* 팀 내에서 강한 헌신감을 조성합니다. &lt;br /&gt;
* 창의성과 혁신을 자극합니다.&lt;br /&gt;
* 조직 내 인재 참여를 강화합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단점&#039;&#039;&#039;&lt;br /&gt;
&lt;br /&gt;
* 의사소통, 적극적인 경청, 건설적인 피드백 측면에서 일부 관리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lt;br /&gt;
* 결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lt;br /&gt;
* 긴급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선도적 리더십 ===&lt;br /&gt;
선도적인 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기대되는 가치와 행동을 구현하고 역할 모델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능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들을 차별화하는 것은 그들의 모범성입니다. 그들은 회사의 표준을 대표하고 행동과 헌신을 통해 모범을 보입니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리더는 청렴성, 윤리성, 헌신의 모델이 되어 동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장점&#039;&#039;&#039;&lt;br /&gt;
&lt;br /&gt;
* 강력하고 일관된 기업 문화를 조성합니다.&lt;br /&gt;
* 팀 내에서 신뢰와 충성심을 조성합니다.&lt;br /&gt;
* 안전, 규칙성, 규정 준수가 필수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입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단점&#039;&#039;&#039;&lt;br /&gt;
&lt;br /&gt;
* 경직되거나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lt;br /&gt;
* 항상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변혁적 리더십 ===&lt;br /&gt;
변혁적 리더(또는 비전적 리더십 )는 미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으로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는 혁신, 지속적인 학습 및 개인적 성장을 장려합니다. 그들은 모범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격려합니다. &lt;br /&gt;
&lt;br /&gt;
변혁적 리더십은 혁신과 창의성을 자극하고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변화 상황 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장점&#039;&#039;&#039;&lt;br /&gt;
&lt;br /&gt;
* 혁신과 성장을 촉진합니다.&lt;br /&gt;
* 직원들이 기대치를 뛰어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lt;br /&gt;
* 강력한 팀 유대감을 조성합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단점&#039;&#039;&#039;&lt;br /&gt;
&lt;br /&gt;
*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lt;br /&gt;
*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lt;br /&gt;
* 리더에게는 지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카리스마 리더십 ===&lt;br /&gt;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는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통해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미칩니다.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편안한 대인 관계를 갖춘 그들은 공유된 미래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팀을 통합하는 기술에 탁월합니다.&lt;br /&gt;
&lt;br /&gt;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은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리더의 비전이 효과가 없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장점&#039;&#039;&#039;&lt;br /&gt;
&lt;br /&gt;
*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lt;br /&gt;
* 설득력 있는 비전을 향해 직원들에게 영향을 주고 끌어당깁니다.&lt;br /&gt;
* 도전 중에 팀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lt;br /&gt;
&lt;br /&gt;
&#039;&#039;&#039;단점&#039;&#039;&#039;&lt;br /&gt;
&lt;br /&gt;
* 리더의 성격에 크게 의존한다.&lt;br /&gt;
* 때때로 (논리보다는) 감정에 의해 주도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lt;br /&gt;
* 리더십이 바뀌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원본 출처: https://blog.proactioninternational.com/en/types-of-leadership-approaches-guiding-teams&lt;/div&gt;</summary>
		<author><name>책지피티</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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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20T12:59: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책지피티: &lt;/p&gt;
&lt;hr /&gt;
&lt;div&gt;리더십의 10가지 유형&lt;/div&gt;</summary>
		<author><name>책지피티</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8D%B0%EC%9D%B4%ED%84%B0%EA%B0%80%EC%B9%98%ED%8F%89%EA%B0%80%EA%B8%B0%EA%B4%80&amp;diff=39366</id>
		<title>데이터가치평가기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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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30T02:20: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책지피티: &lt;/p&gt;
&lt;hr /&gt;
&lt;div&gt;데이터가치평가기관이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지정 공고 ==&lt;br /&g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248호&lt;br /&gt;
&lt;br /&gt;
* 제목;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공고&lt;br /&gt;
* 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lt;br /&gt;
* 2023년 3월 2일&lt;br /&g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039;&#039;&#039;기관명&#039;&#039;&#039;&lt;br /&gt;
! &#039;&#039;&#039;법인등록번호&#039;&#039;&#039;&lt;br /&gt;
! &#039;&#039;&#039;주소(홈페이지)&#039;&#039;&#039;&lt;br /&gt;
|-&lt;br /&gt;
|기술보증기금&lt;br /&gt;
|180171-0000028&lt;br /&gt;
|&lt;br /&gt;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lt;br /&gt;
* (www.kibo.or.kr)&lt;br /&gt;
|-&lt;br /&gt;
|㈜나이스디앤비&lt;br /&gt;
|110111-2629347&lt;br /&gt;
|&lt;br /&gt;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lt;br /&gt;
* (www.nicednb.com)&lt;br /&gt;
|-&lt;br /&gt;
|신용보증기금&lt;br /&gt;
|114271-0001636&lt;br /&gt;
|&lt;br /&gt;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lt;br /&gt;
* (www.kodit.co.kr)&lt;br /&gt;
|-&lt;br /&g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lt;br /&gt;
|114171-0002397&lt;br /&gt;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lt;br /&gt;
&lt;br /&gt;
(www.kisti.re.kr)&lt;br /&gt;
|}&lt;br /&gt;
&lt;br /&gt;
== 법령 근거 ==&lt;br /&gt;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lt;br /&gt;
&lt;br /&gt;
* &#039;&#039;&#039;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039;&#039;&#03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lt;br /&gt;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데이터 관련 거래ㆍ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lt;br /&gt;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lt;br /&gt;
** ④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lt;br /&gt;
** ⑤ 제4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데이터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
** ⑥ 평가기관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
** ⑦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lt;br /&gt;
*** 1. 평가 대상&lt;br /&gt;
*** 2. 평가 범위&lt;br /&gt;
*** 3. 평가 수수료&lt;br /&gt;
** ⑧ 평가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lt;br /&gt;
&lt;br /&gt;
&#039;&#039;&#039;제14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039;&#039;&#039; &lt;br /&gt;
&lt;br /&gt;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이하 “가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amp;lt;ref&amp;gt;지정공고문에 따른 전문인력(기술사, 변호사, 데이터 경력자 등) 6인 포함 10인 이상 상시고용, 평가 수행 조직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한다.&amp;lt;/ref&amp;gt;&lt;br /&gt;
** 2. 데이터 가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조직을 보유할 것&lt;br /&gt;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을 보유할 것&lt;br /&gt;
** 4. 데이터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보유할 것&lt;br /&gt;
* ②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lt;br /&gt;
** 1. 정관&lt;br /&gt;
** 2. 사업계획서&lt;br /&gt;
** 3.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t;br /&gt;
** 4.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관한 설명서&lt;br /&gt;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lt;br /&gt;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t;br /&gt;
** 2. 가치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lt;br /&gt;
** 3.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039;&#039;&#039; &lt;br /&gt;
&lt;br /&gt;
*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에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데이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lt;br /&gt;
* ②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lt;br /&gt;
* ③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amp;amp;mId=122&amp;amp;mPid=218&amp;amp;pageIndex=1&amp;amp;bbsSeqNo=96&amp;amp;nttSeqNo=3180002&amp;amp;searchOpt=ALL 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 첨부파일(2024-04-08)]&lt;br /&gt;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amp;amp;mId=122&amp;amp;mPid=218&amp;amp;pageIndex=1&amp;amp;bbsSeqNo=96&amp;amp;nttSeqNo=3179775&amp;amp;searchOpt=ALL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공고 첨부파일(2023-03-02)]&lt;br /&gt;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amp;amp;mId=122&amp;amp;mPid=218&amp;amp;pageIndex=1&amp;amp;bbsSeqNo=96&amp;amp;nttSeqNo=3179636&amp;amp;searchOpt=ALL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2022-09-21)]&lt;br /&gt;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amp;amp;mId=122&amp;amp;mPid=218&amp;amp;pageIndex=1&amp;amp;bbsSeqNo=96&amp;amp;nttSeqNo=3179577&amp;amp;searchOpt=ALL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공지(2022-07-15])&lt;br /&gt;
&lt;br /&gt;
== 각주 ==&lt;/div&gt;</summary>
		<author><name>책지피티</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8D%B0%EC%9D%B4%ED%84%B0%EA%B0%80%EC%B9%98%ED%8F%89%EA%B0%80%EA%B8%B0%EA%B4%80&amp;diff=39365</id>
		<title>데이터가치평가기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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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30T02:06: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책지피티: 새 문서: 데이터가치평가기관이란 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 지정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248호  * 제목;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공고 * 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에...&lt;/p&gt;
&lt;hr /&gt;
&lt;div&gt;데이터가치평가기관이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지정 공고 ==&lt;br /&g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248호&lt;br /&gt;
&lt;br /&gt;
* 제목;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공고&lt;br /&gt;
* 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lt;br /&gt;
* 2023년 3월 2일&lt;br /&g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039;&#039;&#039;기관명&#039;&#039;&#039;&lt;br /&gt;
! &#039;&#039;&#039;법인등록번호&#039;&#039;&#039;&lt;br /&gt;
! &#039;&#039;&#039;주소(홈페이지)&#039;&#039;&#039;&lt;br /&gt;
|-&lt;br /&gt;
|기술보증기금&lt;br /&gt;
|180171-0000028&lt;br /&gt;
|&lt;br /&gt;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lt;br /&gt;
* (www.kibo.or.kr)&lt;br /&gt;
|-&lt;br /&gt;
|㈜나이스디앤비&lt;br /&gt;
|110111-2629347&lt;br /&gt;
|&lt;br /&gt;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lt;br /&gt;
* (www.nicednb.com)&lt;br /&gt;
|-&lt;br /&gt;
|신용보증기금&lt;br /&gt;
|114271-0001636&lt;br /&gt;
|&lt;br /&gt;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lt;br /&gt;
* (www.kodit.co.kr)&lt;br /&gt;
|-&lt;br /&g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lt;br /&gt;
|114171-0002397&lt;br /&gt;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lt;br /&gt;
&lt;br /&gt;
(www.kisti.re.kr)&lt;br /&gt;
|}&lt;br /&gt;
&lt;br /&gt;
== 법령 근거 ==&lt;br /&gt;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lt;br /&gt;
&lt;br /&gt;
* &#039;&#039;&#039;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039;&#039;&#03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lt;br /&gt;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데이터 관련 거래ㆍ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lt;br /&gt;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lt;br /&gt;
** ④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lt;br /&gt;
** ⑤ 제4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데이터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
** ⑥ 평가기관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
** ⑦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lt;br /&gt;
*** 1. 평가 대상&lt;br /&gt;
*** 2. 평가 범위&lt;br /&gt;
*** 3. 평가 수수료&lt;br /&gt;
** ⑧ 평가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lt;br /&gt;
&lt;br /&gt;
&#039;&#039;&#039;제14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039;&#039;&#039; &lt;br /&gt;
&lt;br /&gt;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이하 “가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amp;lt;ref&amp;gt;지정공고문에 따른 전문인력(기술사, 변호사, 데이터 경력자 등) 6인 포함 10인 이상 상시고용, 평가 수행 조직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한다.&amp;lt;/ref&amp;gt;&lt;br /&gt;
** 2. 데이터 가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조직을 보유할 것&lt;br /&gt;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을 보유할 것&lt;br /&gt;
** 4. 데이터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보유할 것&lt;br /&gt;
* ②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lt;br /&gt;
** 1. 정관&lt;br /&gt;
** 2. 사업계획서&lt;br /&gt;
** 3.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t;br /&gt;
** 4.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관한 설명서&lt;br /&gt;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lt;br /&gt;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t;br /&gt;
** 2. 가치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lt;br /&gt;
** 3.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039;&#039;&#039; &lt;br /&gt;
&lt;br /&gt;
*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에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데이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lt;br /&gt;
* ②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lt;br /&gt;
* ③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책지피티</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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