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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T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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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08:06:07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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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SMS-P 결함보고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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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3T13:41: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새 문서: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 colspan=&amp;quot;7&amp;quot; |결 함 보 고 서 |- !기록일자 | colspan=&amp;quot;3&amp;quot; |202O년 OO월 OO일 !기 업 명 | colspan=&amp;quot;2&amp;quot; |법인별로 작성 |- ! rowspan=&amp;quot;2&amp;quot; |인증범위 !구분 !결함유형 ! colspan=&amp;quot;3&amp;quot; |인증범위명 !기관 확인자 |- |ISMS&amp;lt;ref&amp;gt;ISMS 또는 ISMS-P 작성&amp;lt;/ref&amp;gt; |결함/중결함 | colspan=&amp;quot;3&amp;quot; |OOO 쇼핑몰 운영 |홍길동 팀장(인) |- !심사원명 | colspan=&amp;quot;6&amp;quot; |홍   길   동 (인) |- !관계부서 | colspan=&amp;quot;6&amp;quot; |OOO부, OOO |- !...&lt;/p&gt;
&lt;hr /&gt;
&lt;div&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7&amp;quot; |결 함 보 고 서&lt;br /&gt;
|-&lt;br /&gt;
!기록일자&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202O년 OO월 OO일&lt;br /&gt;
!기 업 명&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법인별로 작성&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인증범위&lt;br /&gt;
!구분&lt;br /&gt;
!결함유형&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인증범위명&lt;br /&gt;
!기관 확인자&lt;br /&gt;
|-&lt;br /&gt;
|ISMS&amp;lt;ref&amp;gt;ISMS 또는 ISMS-P 작성&amp;lt;/ref&amp;gt;&lt;br /&gt;
|결함/중결함&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OOO 쇼핑몰 운영&lt;br /&gt;
|홍길동 팀장(인)&lt;br /&gt;
|-&lt;br /&gt;
!심사원명&lt;br /&gt;
| colspan=&amp;quot;6&amp;quot; |홍   길   동 (인)&lt;br /&gt;
|-&lt;br /&gt;
!관계부서&lt;br /&gt;
| colspan=&amp;quot;6&amp;quot; |OOO부, OOO&lt;br /&gt;
|-&lt;br /&gt;
!관련조항&lt;br /&gt;
| colspan=&amp;quot;6&amp;quot; |(OOOO&amp;lt;ref&amp;gt;(관리체계) / (보호대책) / (개인정보) 중 작성&amp;lt;/ref&amp;gt;) x.x.x 심사기준명&lt;br /&gt;
|-&lt;br /&gt;
!관련 근거&lt;br /&gt;
| colspan=&amp;quot;6&amp;quot; |◇ (인증기준) &#039;&#039;주요 확인사항 작성&#039;&#039;&lt;br /&gt;
&lt;br /&gt;
◇ (법령&amp;lt;ref name=&amp;quot;:0&amp;quot;&amp;gt;필요 시 작성&amp;lt;/ref&amp;gt;) 「OOOO법」 제OO조(OOO) (202x.xx.xx.)&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필요 시 간단히 요약&lt;br /&gt;
|}&lt;br /&gt;
◇ (내부규정&amp;lt;ref name=&amp;quot;:0&amp;quot; /&amp;gt;) 「OOO지침」 제OO조(OOO) (20xx.xx.xx.)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필요 시 간단히 요약&lt;br /&gt;
|}&lt;br /&gt;
|-&lt;br /&gt;
!운영현황 및 결함내역&lt;br /&gt;
| colspan=&amp;quot;6&amp;quot; |◇ (운영현황) OOOO 하고 있음&lt;br /&gt;
&lt;br /&gt;
o &lt;br /&gt;
&lt;br /&gt;
&lt;br /&gt;
◇ (결함내역) OOO 에 대하여 OOO 문제점이 발견됨&lt;br /&gt;
&lt;br /&gt;
o &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lt;br /&gt;
&lt;br /&gt;
◇ (조치사항) OOO 에 대하여 OOO 하도록 하여야 함&lt;br /&gt;
&lt;br /&gt;
o &lt;br /&gt;
|-&lt;br /&gt;
!근거목록&lt;br /&gt;
| colspan=&amp;quot;6&amp;quot; |o OOOOOO 대장&lt;br /&gt;
&lt;br /&gt;
o OOO 시스템&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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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SMS-P 인증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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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3T13:31: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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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EA%B0%9C%EC%9D%B8%EC%A0%95%EB%B3%B4_%EC%B2%98%EB%A6%AC%EB%8B%A8%EA%B3%84%EB%B3%84_%EC%9A%94%EA%B5%AC%EC%82%AC%ED%95%AD&amp;diff=38712</id>
		<title>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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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2T11:53: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분류:ISMS-P 인증 기준]]&lt;br /&gt;
* 상위 문서: [[ISMS-P 인증_기준_세부_점검_항목]]&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이용|3.1.1.개인정보 수집∙이용]]&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 수집 제한|3.1.2.개인정보 수집 제한]]&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5.간접수집 보호조치|3.1.5.개인정보 간접수집]]&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3.1.7.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2.1.개인정보 현황관리|3.2.1.개인정보 현황관리]]&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2.2.개인정보 품질보장|3.2.2.개인정보 품질보장]]&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2.4.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3.2.3.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2.5.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3.2.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lt;br /&gt;
* 3.2.5.가명정보 처리&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3.2.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정보주체 권리보호|3.5.정보주체 권리보호]]==&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5.1.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3.5.1.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5.2.정보주체 권리보장|3.5.2.정보주체 권리보장]]&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5.3.이용내역 통지|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1.3.2.%EB%B3%B4%ED%98%B8%EB%8C%80%EC%B1%85_%EA%B3%B5%EC%9C%A0&amp;diff=38711</id>
		<title>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1.3.2.%EB%B3%B4%ED%98%B8%EB%8C%80%EC%B1%85_%EA%B3%B5%EC%9C%A0&amp;diff=38711"/>
		<updated>2023-11-02T11:51: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3.관리체계 운영|1.3.관리체계 운영]]&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lt;br /&gt;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보호대책 시행 조직 및 담당자 파악 ====&lt;br /&gt;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보호대책의 운영 또는 시행 부서(예시)&#039;&#039;&#039;&lt;br /&gt;
*인프라 운영부서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설정, 인프라 운영자 계정관리·권한관리 등&lt;br /&gt;
*개발 부서 : 개발보안, 소스코드보안, 개발환경에 대한 접근 등&lt;br /&gt;
*개인정보 취급부서 : 취급자 권한 관리(응용프로그램), 개인정보 파기, PC 저장 시 암호화 등&lt;br /&gt;
*정보보호 운영부서 : 접근통제 장비 운영, 보안 모니터링 등&lt;br /&gt;
*인사부서 : 퇴직자 보안관리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보호대책 공유 방법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내재화하기 위하여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여야 한다.&lt;br /&gt;
*공유 내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시행문서의 제·개정 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행계획 및 구현결과, 보안시스템 신규 도입 및 개선사항 등&lt;br /&gt;
*공유 대상: 해당 정책·지침 및 보호대책을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lt;br /&gt;
*공유 방법: 게시판 및 이메일 공지(간단한 이슈인 경우), 회의, 설명회, 교육 등&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별 운영 또는 시행부서 현황&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내부공유 증적(공지 내역, 교육/공유 자료 등)&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구현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교육하지 않아 실제 운영 또는 수행 부서 및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관련 인증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3.3.운영현황 관리|1.3.3.운영현황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1.2.3.%EC%9C%84%ED%97%98_%ED%8F%89%EA%B0%80&amp;diff=38710</id>
		<title>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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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2T11:45: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2.위험 관리|1.2.위험 관리]]&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1.2.3.위험 평가&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039;&#039;&#039; 위험평가 항목에서 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항목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관리하는 가상자산의 콜드웰렛과 핫 월렛의 보유액 비율을 포함하고 있는가?&lt;br /&gt;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lt;br /&gt;
**&#039;&#039;&#039;(가산자산 사업자)&#039;&#039;&#039;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빠짐없이 식별ㆍ평가하고 있는가? (예.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등)&lt;br /&gt;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상자산 노드서버가 공인IP 사용, DMZ 구간에 위치해야 하는 등 운영상 제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이 식별되어 있는가?&lt;br /&gt;
***위험식별 내용에는 가상자산별 블록체인에서 멀티시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가?&lt;br /&gt;
*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위험 식별 방법 정의 ====&lt;br /&gt;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법적 분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방법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위험평가]] 방법 선정 : 베이스라인 접근법, 상세위험 분석법, 복합 접근법, 위협 및 시나리오 기반 등&lt;br /&gt;
*비즈니스 및 조직의 특성 반영 : 조직의 비전 및 미션, 비즈니스 목표, 서비스 유형, 컴플라이언스 등&lt;br /&gt;
*다양한 관점 고려 : 해킹, 내부자 유출, 외부자 관리·감독 소홀, 개인정보 관련 법규 위반 등&lt;br /&gt;
*최신 취약점 및 위협동향 고려&lt;br /&gt;
*위험평가 방법론은 조직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위험평가의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위험평가 결과는 실질적인 위험의 심각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함.&lt;br /&gt;
&lt;br /&gt;
==== 위험 관리 계획 수립 ====&lt;br /&gt;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을 구체화한 &#039;&#039;&#039;위험관리계획&#039;&#039;&#039;을 수립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수행인력&#039;&#039;&#039; : 위험관리 전문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법률 전문가, IT 실무 책임자, 현업부서 실무 책임자, 외부 전문컨설턴트 등 참여(이해관계자의 참여 필요)&lt;br /&gt;
*&#039;&#039;&#039;기간&#039;&#039;&#039; : 최소 연 1회 이상 수행될 수 있도록 일정 수립&lt;br /&gt;
*&#039;&#039;&#039;대상&#039;&#039;&#039; : 인증 범위 내 모든 서비스 및 자산(정보자산, 개인정보, 시스템, 물리적 시설 등) 포함&lt;br /&gt;
*&#039;&#039;&#039;방법&#039;&#039;&#039; :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평가 방법론 정의&lt;br /&gt;
*&#039;&#039;&#039;예산&#039;&#039;&#039; : 위험 식별 및 평가 시행을 위한 예산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경영진 승인&lt;br /&gt;
&lt;br /&gt;
==== 정기적 위험평가 ====&lt;br /&gt;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전 영역에 대한 위험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사전에 수립된 위험관리 방법 및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lt;br /&gt;
*위험평가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하되 조직의 변화, 신규시스템 도입 등 중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기적인 위험평가 이외에 별도로 위험평가 수행&lt;br /&gt;
*서비스 및 정보자산의 현황과 흐름분석 결과 반영&lt;br /&gt;
*최신 법규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 확인&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lt;br /&gt;
*기 적용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실효성 검토 포함&lt;br /&gt;
&lt;br /&gt;
==== 위험 수용 수준 설정 및 위험 식별 ====&lt;br /&gt;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각종 위험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발생가능성, 심각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기준 마련&lt;br /&gt;
*위험도 산정기준에 따라 식별된 위험에 대하여 위험도 산정&lt;br /&gt;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DoA, Degree of Assurance)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결정&lt;br /&gt;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문서화&lt;br /&gt;
&lt;br /&gt;
==== 경영진 보고 ====&lt;br /&gt;
위험 식별 및 평가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식별된 위험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lt;br /&gt;
*식별된 위험별로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내용 공유 및 논의(실무 협의체, 위원회 등)&lt;br /&gt;
*IT, 법률적 전문 용어보다는 경영진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위험관리 지침&lt;br /&gt;
*위험관리 매뉴얼/가이드&lt;br /&gt;
*위험관리 계획서&lt;br /&gt;
*위험평가 결과보고서&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협의회 회의록&lt;br /&gt;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자산 목록&lt;br /&gt;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수립된 위험관리계획서에 위험평가 기간 및 위험관리 대상과 방법이 정의되어 있으나, 위험관리 수행 인력과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lt;br /&gt;
*전년도에는 위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자산 변경이 없었다는 사유로 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lt;br /&gt;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범위 내 중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 사항 준수 여부에 따른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지 않은 경우&lt;br /&gt;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설정 하였으나, 관련 사항을 경영진(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에 보고하여 승인받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97%98%ED%8F%89%EA%B0%80&amp;diff=38709</id>
		<title>위험평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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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2T10:36: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위험분석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위험분석]]&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EC%84%B8%EB%B6%80_%EC%A0%90%EA%B2%80_%ED%95%AD%EB%AA%A9&amp;diff=38708</id>
		<title>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EC%84%B8%EB%B6%80_%EC%A0%90%EA%B2%80_%ED%95%AD%EB%AA%A9&amp;diff=38708"/>
		<updated>2023-11-02T10:05: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2023년 10월 31일 기준 (현재 기준 최신)&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1.관리체계 기반 마련|1.1.관리체계 기반 마련]]&#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2.최고책임자의 지정|1.1.2.최고책임자의 지정]]&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4.범위 설정|1.1.4.범위 설정]]&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1.1.6.자원 할당]]&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2.위험 관리|1.2.위험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1.2.1.정보자산 식별]]&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2.현황 및 흐름분석|1.2.2.현황 및 흐름분석]]&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1.2.4.보호대책 선정]]&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3.관리체계 운영|1.3.관리체계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1.3.1.보호대책 구현]]&lt;br /&gt;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ISMS-P 인증 기준 1.3.3.운영현황 관리|1.3.3.운영현황 관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1.4.2.관리체계 점검]]&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1.4.3.관리체계 개선]]&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정책, 조직, 자산 관리|2.1.정책, 조직, 자산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조직의 유지관리|2.1.2.조직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3.정보자산 관리|2.1.3.정보자산 관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인적 보안|2.2.인적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2.직무 분리|2.2.2.직무 분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3.보안 서약|2.2.3.보안 서약]]&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6.보안 위반 시 조치|2.2.6.보안 위반 시 조치]]&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외부자 보안|2.3.외부자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1.외부자 현황 관리|2.3.1.외부자 현황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4.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2.3.4.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4.물리 보안|2.4.물리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1.보호구역 지정|2.4.1.보호구역 지정]]&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2.출입통제|2.4.2.출입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3.정보시스템 보호|2.4.3.정보시스템 보호]]&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4.보호설비 운영|2.4.4.보호설비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5.보호구역 내 작업|2.4.5.보호구역 내 작업]]&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6.반출입 기기 통제|2.4.6.반출입 기기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7.업무환경 보안|2.4.7.업무환경 보안]]&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5.인증 및 권한관리|2.5.인증 및 권한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3.사용자 인증|2.5.3.사용자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6.접근권한 검토|2.5.6.접근권한 검토]]&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2.6.접근통제]]&#039;&#039;&#039; &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5.무선 네트워크 접근|2.6.5.무선 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2.6.6.원격접근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7.암호화 적용|2.7.암호화 적용]]&#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2.7.1.암호정책 적용]]&lt;br /&gt;
*[[ISMS-P 인증 기준 2.7.2.암호키 관리|2.7.2.암호키 관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2.성능 및 장애관리|2.9.2.성능 및 장애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7.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2.9.7.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2.10.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2.클라우드 보안|2.10.2.클라우드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3.공개서버 보안|2.10.3.공개서버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4.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2.10.4.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5.정보전송 보안|2.10.5.정보전송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7.보조저장매체 관리|2.10.7.보조저장매체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9.악성코드 통제|2.10.9.악성코드 통제]]&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1.사고 예방 및 대응|2.11.사고 예방 및 대응]]&#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3.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2.11.3.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4.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2.11.4.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5.사고 대응 및 복구|2.11.5.사고 대응 및 복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재해복구|2.12.재해복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2.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2.12.2.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이용|3.1.1.개인정보 수집∙이용]]&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 수집 제한|3.1.2.개인정보 수집 제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5.간접수집 보호조치|3.1.5.간접수집 보호조치]]&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1.개인정보 현황관리|3.2.1.개인정보 현황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2.개인정보 품질보장|3.2.2.개인정보 품질보장]]&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4.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3.2.3.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3.2.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5.가명정보 처리|3.2.5.가명정보 처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5.정보주체 권리보호|3.5.정보주체 권리보호]]&#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1.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3.5.1.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2.정보주체 권리보장|3.5.2.정보주체 권리보장]]&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8705</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8705"/>
		<updated>2023-11-01T13:35: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039;&#039;&#039;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039;&#039;&#039;, &#039;&#039;&#039;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039;&#039;&#039;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039;&#039;&#039;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lt;br /&gt;
&lt;br /&gt;
== 유사한 인증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039;&#039;&#039;1.1.6.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amp;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amp;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으로 이어진다.&lt;br /&gt;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lt;br /&gt;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lt;br /&gt;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lt;br /&gt;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1.외부자 현황 관리|2.3.1.외부자 현황 관리]]&#039;&#039;&#039; vs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 외부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적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엔 2.3.3, 외부자에 대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3.1이다.&lt;br /&gt;
** &#039;몰랐다.&#039;, &#039;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039; 등의 내용이 나오면 2.3.3에 해당한다.&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lt;br /&gt;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은 법적 요구사항이지만, 2.7.1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은 2.7.1 결함이다.&amp;lt;ref&amp;gt;단, 오래전에 제정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취약해진 경우라면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일수도 있다.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기준 정립은 꽤 오래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낮긴 함)&amp;lt;/ref&amp;gt;&lt;br /&gt;
** 2.8.1에서 개발 보안 표준을 다루고 있으며, 개발 보안 표준에서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명기되어 있다면 이는 2.8.1 결함이다. 마찬가지로 보안성 검토 기준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8.1 위반이 될 수 있다.&amp;lt;ref&amp;gt;코딩 표준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2.8.1 결함이라고 안내서에 명확히 나와있다. 그 외에 보안성 검토  기준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상황을 더 따져보아야 한다. (2.8.1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에 해당하는지, 유지관리의 문제는 아닌지 등)&amp;lt;/ref&amp;gt;&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039;&#039;&#039;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039;&#039;&#039;2.8.5.소스 프로그램 관리&#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 세가지 인증기준에 모두 운영계에 소스코드가 존재하거나 운영환경(운영계)에서 소스코드가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다.&lt;br /&gt;
** 2.8.3의 경우 운영환경(운영계)에서 직접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주안점이며&lt;br /&gt;
** 2.8.5의 경우 운영환경(운영계)에서 소스코드를 보관 및 관리하지 말라는 것&amp;lt;ref&amp;gt;Java 등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엔 상황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웹 프로그램, 특히 컴파일이 없는 PHP 등의 개발 환경에서는 운영계에 소스코드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가장 최신화된 소스가 운영계에 있는 소스이다. 소규모 조직의 경우 개발자 PC-운영계 소스코드만으로 소스코드 동기화, 관리 및 개발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Git]]이든 [[SVN]]이든 별도 레파지토리를 운영하라는 것이다.&amp;lt;/ref&amp;gt;이 주안점이고&lt;br /&gt;
** 2.8.6의 경우 운영환경(운영계)엔 운영에 필요한 파일 외에는 올리지 말라는 것이 주안점이다.&lt;br /&gt;
&lt;br /&gt;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amp;quot;응용프로그램 접근&amp;quot;이나 &amp;quot;정보시스템 접근&amp;quot;과 같은 &amp;quot;접근 통제&amp;quot;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불필요한 포트 식별&lt;br /&gt;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 소스코드를 운영 환경에 두지 않기&amp;lt;ref&amp;gt;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운영서버에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배포모듈, 백업본, 개발 관련 문서, 매뉴얼 등) 모두 해당&amp;lt;/ref&amp;gt;&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 VPN 등 보안시스템에 해당되는 시스템의 계정 관리 미흡&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lt;br /&gt;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lt;br /&gt;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lt;br /&gt;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lt;br /&gt;
■ &#039;&#039;&#039;2,6.*이 아님에도 접근통제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근통제에 관한 인증 기준들은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에 몰려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접근통제에 대한 모든 결함은 2.6 접근통제 기준 중 하나에 포섭이 가능하지만, 의외로 제목으론 유추가 안되는 기준에 접근통제가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보안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 PMS를 운영하는 경우 PMS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 백업 매체 및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3.*.*이 아님에도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증 기준들은 모두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 있다. 이는 ISMS-P가 아닌 ISMS에는 적용되지 않는 인증 기준들이다. 하지만 ISMS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ISMS만 받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결함이 나올 경우 해당 인증 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의 Like 검색 금지&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개발·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적용&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데 수행하지 못한 경우&lt;br /&gt;
** 이런 다른 법률 준수 여부, 예를 들어 &#039;&#039;&#039;[[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039;&#039;&#039;이나 [[정보보호 공시 제도|&#039;&#039;&#039;정보보호 공시&#039;&#039;&#039;]] 대상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이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법적 요구사항인 동시에 보안 요구사항 검토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1.4.1이 아닌 2.8.2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lt;br /&gt;
** 또한 2.8.2는 대부분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에서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제대로 검토하고 시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결함을 다루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039;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한다&#039;라는 사실조차 누락한 경우라도 2.8.1이 아닌 2.8.2 결함임&lt;br /&gt;
&lt;br /&gt;
== 빈출 결함 사례 ==&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CURL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텔넷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결함&lt;br /&gt;
*&#039;&#039;&#039;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 결함&lt;br /&gt;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amp;gt;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amp;gt;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lt;br /&gt;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lt;br /&gt;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lt;br /&gt;
*&#039;&#039;&#039;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lt;br /&gt;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Like 검색됨&#039;&#039;&#039;&lt;br /&gt;
**▶ (ISMS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 &#039;&#039;&#039;결함&#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정책의 유지관리|정책의 유지관리]]나 [[ISMS-P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 결함&lt;br /&gt;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1.2.1.정보자산 식별]]&#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운영 환경에서 소스코드가 존재&#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amp;lt;ref&amp;gt;해당 항목에도 운영 환경에 소스코드를 두지 말라는 내용이 있으나, 원칙만 제시되어 있으며, 2.8.6에선 주요 확인사항과 결함 사례에서 모두 해당 요구사항 확인 가능&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 수정 화면 등이 https가 아닌 http로 되어 있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 결함&lt;br /&gt;
&lt;br /&gt;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039;&#039;&#039;,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039;&#039;&#039;,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039;&#039;&#039;&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0.1에서도 PM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PMS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root cause라고 보긴 어렵다. Best fit 관점에선 2.6.3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2.10.1이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지만, 2.10.8은 PMS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증 기준이므로 가장 best fi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lt;br /&gt;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lt;br /&gt;
**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lt;br /&gt;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amp;quot;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amp;quot;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lt;br /&gt;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mp;quot;&amp;lt;u&amp;g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amp;lt;/u&amp;gt;&amp;quot;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039;시스템 유지보수&#039;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이 BYOD로 가져온 업무용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lt;br /&gt;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lt;br /&gt;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lt;br /&gt;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법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사고 대응지침에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모두가 답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위 관련 인증기준들이 모두 보기로 나오려면 이에 대한 인과관계나 처리 과정들이 기술된 증적이 있어야 한다. 제정될 때 부터 잘못되었는지, 법이 개정되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건지, 아니면 시고 대응지침만 날림으로 작성된 것인지 봐야 한다.&lt;br /&gt;
**하지만 문제에서 그러한 히스토리를 찾을 수 없고 문제에 저 셋 중 하나가 나온다면 그걸 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다른 보기를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amp;quot;법적으로 위배된 내용이 있네? 이거 저번에 개정된 내용인데&amp;quot; 라는 배경지식만으로 1.4.1이나 2.1.1일 것이라고 단정짓고 답안지에 2.11.1이 있어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셋중에 하나는 분명히 결함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셋중에 하나만 보기에서 제시가 되었다면 답으로 선택하면 된다.&lt;br /&gt;
**그러한 히스토리가 나오지 않는데 위의 보기가 여러 개가 나온다면 출제오류라고 주장할 수 있다.&amp;lt;ref&amp;gt;하지만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amp;lt;/ref&amp;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3.3.3&amp;diff=38704</id>
		<title>ISMS-P 3.3.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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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3:24: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넘겨주기 대상을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에서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문서로 변경했습니다&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3.3.%EC%98%81%EC%97%85%EC%9D%98_%EC%96%91%EC%88%98_%EB%93%B1%EC%97%90_%EB%94%B0%EB%A5%B8_%EA%B0%9C%EC%9D%B8%EC%A0%95%EB%B3%B4%EC%9D%98_%EC%9D%B4%EC%A0%84&amp;diff=38703</id>
		<title>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3.3.%EC%98%81%EC%97%85%EC%9D%98_%EC%96%91%EC%88%98_%EB%93%B1%EC%97%90_%EB%94%B0%EB%A5%B8_%EA%B0%9C%EC%9D%B8%EC%A0%95%EB%B3%B4%EC%9D%98_%EC%9D%B4%EC%A0%84&amp;diff=38703"/>
		<updated>2023-11-01T13:24: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lt;br /&gt;
[[분류: ISMS-P 인증 기준]]&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3.3.%EC%98%81%EC%97%85%EC%9D%98_%EC%96%91%EB%8F%84_%EB%93%B1%EC%97%90_%EB%94%B0%EB%A5%B8_%EA%B0%9C%EC%9D%B8%EC%A0%95%EB%B3%B4_%EC%9D%B4%EC%A0%84&amp;diff=38702</id>
		<title>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3.3.%EC%98%81%EC%97%85%EC%9D%98_%EC%96%91%EB%8F%84_%EB%93%B1%EC%97%90_%EB%94%B0%EB%A5%B8_%EA%B0%9C%EC%9D%B8%EC%A0%95%EB%B3%B4_%EC%9D%B4%EC%A0%84&amp;diff=38702"/>
		<updated>2023-11-01T13:24: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영역&amp;#039;&amp;#039;&amp;#039;: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amp;#039;&amp;#039;&amp;#039;분류&amp;#039;&amp;#039;&amp;#039;: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개요==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항목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amp;#039;&amp;#039;&amp;#039;인증기준&amp;#039;&amp;#039;&amp;#039;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lt;br /&gt;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039;&#039;&#039;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039;&#039;&#039;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영업 양도·합병 시 정보주체 고지====&lt;br /&gt;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알려야 할 사항&#039;&#039;&#039;&lt;br /&gt;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lt;br /&gt;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lt;br /&gt;
*3.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amp;lt;/blockquote&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알리는 방법&#039;&#039;&#039;&lt;br /&gt;
*1.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lt;br /&gt;
*2. 과실 없이 정보주체(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기재(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양도자 등의 경우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등의 방법 이용)&amp;lt;/blockquote&amp;gt;&lt;br /&gt;
====영업 양수자의 의무====&lt;br /&gt;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lt;br /&gt;
*양도자가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린 경우 양수자는 &#039;&#039;&#039;추가로 알리지 않아도 됨.&#039;&#039;&#039;&lt;br /&gt;
*다만 영업 양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으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039;&#039;&#039;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함.&#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039;&#039;&#039;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039;&#039;&#039;하여야 한다.&lt;br /&gt;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당초의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lt;br /&gt;
==증거 자료==&lt;br /&gt;
*개인정보 이전 관련 정보주체(이용자) 고지 내역(영업 양수도 시)&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결함 사례==&lt;br /&gt;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 양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lt;br /&gt;
*영업 양수도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정보주체(이용자)가 이전을 원하지 않은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이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lt;br /&gt;
==참고 문헌==&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2.5.%EA%B0%80%EB%AA%85%EC%A0%95%EB%B3%B4_%EC%B2%98%EB%A6%AC&amp;diff=38701</id>
		<title>ISMS-P 인증 기준 3.2.5.가명정보 처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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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3:23: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영역&amp;#039;&amp;#039;&amp;#039;: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amp;#039;&amp;#039;&amp;#039;분류&amp;#039;&amp;#039;&amp;#039;: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개요==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항목 !3.3.5.가명정보 처 |-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amp;#039;&amp;#039;&amp;#039;인증기준&amp;#039;&amp;#039;&amp;#039;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제한, 결합제한, 안전조치, 금지의무 등 법적 요건을 준...&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3.5.가명정보 처&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제한, 결합제한, 안전조치, 금지의무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적정 수준의 가명처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 제한, 가명처리 방법 및 기준, 적정성 검토,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발생 시 조치사항 등 가명정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 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있는가?&lt;br /&gt;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 가명정보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는 경우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익명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3.3.2&amp;diff=38700</id>
		<title>ISMS-P 3.3.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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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3:12: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넘겨주기 대상을 ISMS-P 인증 기준 3.3.2.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에서 ISMS-P 인증 기준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문서로 변경했습니다&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ISMS-P 인증 기준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3.2.%EC%97%85%EB%AC%B4_%EC%9C%84%ED%83%81%EC%97%90_%EB%94%B0%EB%A5%B8_%EC%A0%95%EB%B3%B4%EC%A3%BC%EC%B2%B4_%EA%B3%A0%EC%A7%80&amp;diff=38699</id>
		<title>ISMS-P 인증 기준 3.3.2.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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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3:12: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ISMS-P 인증 기준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ISMS-P 인증 기준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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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3.2.%EA%B0%9C%EC%9D%B8%EC%A0%95%EB%B3%B4_%EC%B2%98%EB%A6%AC_%EC%97%85%EB%AC%B4_%EC%9C%84%ED%83%81&amp;diff=38698</id>
		<title>ISMS-P 인증 기준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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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3:12: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영역&amp;#039;&amp;#039;&amp;#039;: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amp;#039;&amp;#039;&amp;#039;분류&amp;#039;&amp;#039;&amp;#039;: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개요==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항목 !3.3.2.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amp;#039;&amp;#039;&amp;#039;인증기준&amp;#039;&amp;#039;&amp;#039;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3.2.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lt;br /&gt;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수탁자 공개====&lt;br /&gt;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039;&#039;&#039;&lt;br /&gt;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lt;br /&gt;
*2.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amp;lt;/blockquote&amp;gt;&lt;br /&gt;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 공개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3항)&lt;br /&gt;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lt;br /&gt;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방법(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활용)&lt;br /&gt;
***1.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lt;br /&gt;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나 위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lt;br /&gt;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lt;br /&gt;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발급하는 방법&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주의사항&#039;&#039;&#039;&lt;br /&gt;
*수탁자의 수가 많을지라도 해당 수탁자명을 모두 열거하여 공개 필요&lt;br /&gt;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또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필요&amp;lt;/blockquote&amp;gt;&lt;br /&gt;
====홍보 위탁 시 정보주체 고지 의무====&lt;br /&gt;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lt;br /&gt;
*&#039;&#039;&#039;통지방법&#039;&#039;&#039;: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lt;br /&gt;
*&#039;&#039;&#039;통지사항&#039;&#039;&#039;: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lt;br /&gt;
==증거 자료==&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련 공개 내역)&lt;br /&gt;
*개인정보 수집 양식&lt;br /&gt;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lt;br /&gt;
*재화 또는 서비스 홍보·판매 권유 업무 위탁 관련 정보주체 통지 내역&lt;br /&gt;
==결함 사례==&lt;br /&gt;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039;&#039;&#039;일부 수탁사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누락&#039;&#039;&#039;된 경우&lt;br /&gt;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 경우&lt;br /&gt;
*기존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와의 계약 해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가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지체 없이 반영하지 않은 경우&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lt;br /&gt;
==참고 문헌==&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2.4.%EA%B0%9C%EC%9D%B8%EC%A0%95%EB%B3%B4_%EB%AA%A9%EC%A0%81_%EC%99%B8_%EC%9D%B4%EC%9A%A9_%EB%B0%8F_%EC%A0%9C%EA%B3%B5&amp;diff=38697</id>
		<title>ISMS-P 인증 기준 3.2.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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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3:08: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2.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lt;br /&gt;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는가?&lt;br /&gt;
*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lt;br /&gt;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한 경우(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호, 제2호의 경우로 한정)&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No&lt;br /&gt;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lt;br /&gt;
!공공기관&lt;br /&gt;
!공공기관 외&lt;br /&gt;
|-&lt;br /&gt;
|1&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2&lt;br /&gt;
|&lt;br /&gt;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3&lt;br /&gt;
|&lt;br /&gt;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4&lt;br /&gt;
|&lt;br /&gt;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lt;br /&gt;
|O&lt;br /&gt;
| -&lt;br /&gt;
|-&lt;br /&gt;
|5&lt;br /&gt;
|&lt;br /&gt;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O&lt;br /&gt;
| -&lt;br /&gt;
|-&lt;br /&gt;
|6&lt;br /&gt;
|&lt;br /&gt;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O&lt;br /&gt;
| -&lt;br /&gt;
|-&lt;br /&gt;
|7&lt;br /&gt;
|&lt;br /&gt;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O&lt;br /&gt;
| -&lt;br /&gt;
|-&lt;br /&gt;
|8&lt;br /&gt;
|&lt;br /&gt;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O&lt;br /&gt;
| -&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로 제3자 제공====&lt;br /&gt;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lt;br /&gt;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lt;br /&gt;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요청&lt;br /&gt;
**해당 개인정보를 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책임관계 명확화&lt;br /&gt;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공개====&lt;br /&gt;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lt;br /&gt;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외 사항)&lt;br /&gt;
**1.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근거로 목적 외 이용·제공 시&lt;br /&gt;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 시&lt;br /&gt;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사항&lt;br /&gt;
**1.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lt;br /&gt;
**2.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lt;br /&gt;
**3.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lt;br /&gt;
**4.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점 및 기간&lt;br /&gt;
**1. 게재 시점 : 목적 외 이용·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lt;br /&gt;
**2. 게재 기간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10일 이상&lt;br /&gt;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 기록·관리====&lt;br /&gt;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ʻ개인 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ʼ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ʻ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ʼ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lt;br /&gt;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lt;br /&gt;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lt;br /&gt;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lt;br /&gt;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lt;br /&gt;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lt;br /&gt;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lt;br /&gt;
**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lt;br /&gt;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호 서식 이용&lt;br /&gt;
==증거 자료==&lt;br /&gt;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요청서 등 관련 증적 포함)&lt;br /&gt;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공공기관인 경우)&lt;br /&gt;
*홈페이지 또는 관보 게재 내역(공공기관인 경우)&lt;br /&gt;
==결함 사례==&lt;br /&gt;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자사 상품의 통신판매 광고에 이용한 경우&lt;br /&gt;
*고객 만족도 조사, 경품 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 발송에 이용한 경우&lt;br /&gt;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관련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lt;br /&gt;
*공공기관이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ʻ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ʼ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참고 문헌==&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2.4.%EA%B0%9C%EC%9D%B8%EC%A0%95%EB%B3%B4_%EB%AA%A9%EC%A0%81_%EC%99%B8_%EC%9D%B4%EC%9A%A9_%EB%B0%8F_%EC%A0%9C%EA%B3%B5&amp;diff=38696</id>
		<title>ISMS-P 인증 기준 3.2.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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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3:07: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영역&amp;#039;&amp;#039;&amp;#039;: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amp;#039;&amp;#039;&amp;#039;분류&amp;#039;&amp;#039;&amp;#039;: 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개요==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항목 !3.2.5.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amp;#039;&amp;#039;&amp;#039;인증기준&amp;#039;&amp;#039;&amp;#039;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2.5.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lt;br /&gt;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lt;br /&gt;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는가?&lt;br /&gt;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lt;br /&gt;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lt;br /&gt;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한 경우(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호, 제2호의 경우로 한정)&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No&lt;br /&gt;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lt;br /&gt;
!공공기관&lt;br /&gt;
!공공기관 외&lt;br /&gt;
|-&lt;br /&gt;
|1&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2&lt;br /&gt;
|&lt;br /&gt;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3&lt;br /&gt;
|&lt;br /&gt;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4&lt;br /&gt;
|&lt;br /&gt;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lt;br /&gt;
|O&lt;br /&gt;
| -&lt;br /&gt;
|-&lt;br /&gt;
|5&lt;br /&gt;
|&lt;br /&gt;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O&lt;br /&gt;
| -&lt;br /&gt;
|-&lt;br /&gt;
|6&lt;br /&gt;
|&lt;br /&gt;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O&lt;br /&gt;
| -&lt;br /&gt;
|-&lt;br /&gt;
|7&lt;br /&gt;
|&lt;br /&gt;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O&lt;br /&gt;
| -&lt;br /&gt;
|-&lt;br /&gt;
|8&lt;br /&gt;
|&lt;br /&gt;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O&lt;br /&gt;
| -&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로 제3자 제공====&lt;br /&gt;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lt;br /&gt;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lt;br /&gt;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요청&lt;br /&gt;
**해당 개인정보를 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책임관계 명확화&lt;br /&gt;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공개====&lt;br /&gt;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lt;br /&gt;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외 사항)&lt;br /&gt;
**1.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근거로 목적 외 이용·제공 시&lt;br /&gt;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 시&lt;br /&gt;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사항&lt;br /&gt;
**1.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lt;br /&gt;
**2.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lt;br /&gt;
**3.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lt;br /&gt;
**4.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점 및 기간&lt;br /&gt;
**1. 게재 시점 : 목적 외 이용·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lt;br /&gt;
**2. 게재 기간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10일 이상&lt;br /&gt;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 기록·관리====&lt;br /&gt;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ʻ개인 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ʼ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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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lt;br /&gt;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lt;br /&gt;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lt;br /&gt;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lt;br /&gt;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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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lt;br /&gt;
**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lt;br /&gt;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호 서식 이용&lt;br /&gt;
==증거 자료==&lt;br /&gt;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요청서 등 관련 증적 포함)&lt;br /&gt;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공공기관인 경우)&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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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사례==&lt;br /&gt;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자사 상품의 통신판매 광고에 이용한 경우&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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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관련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lt;br /&gt;
*공공기관이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ʻ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ʼ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참고 문헌==&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EC%84%B8%EB%B6%80_%EC%A0%90%EA%B2%80_%ED%95%AD%EB%AA%A9&amp;diff=38695</id>
		<title>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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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3:06: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2023년 10월 31일 기준 (현재 기준 최신)&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1.관리체계 기반 마련|1.1.관리체계 기반 마련]]&#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2.최고책임자의 지정|1.1.2.최고책임자의 지정]]&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4.범위 설정|1.1.4.범위 설정]]&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1.1.6.자원 할당]]&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2.위험 관리|1.2.위험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1.2.1.정보자산 식별]]&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2.현황 및 흐름분석|1.2.2.현황 및 흐름분석]]&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1.2.4.보호대책 선정]]&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3.관리체계 운영|1.3.관리체계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1.3.1.보호대책 구현]]&lt;br /&gt;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ISMS-P 인증 기준 1.3.3.운영현황 관리|1.3.3.운영현황 관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1.4.2.관리체계 점검]]&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1.4.3.관리체계 개선]]&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정책, 조직, 자산 관리|2.1.정책, 조직, 자산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조직의 유지관리|2.1.2.조직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3.정보자산 관리|2.1.3.정보자산 관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인적 보안|2.2.인적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2.직무 분리|2.2.2.직무 분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3.보안 서약|2.2.3.보안 서약]]&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6.보안 위반 시 조치|2.2.6.보안 위반 시 조치]]&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외부자 보안|2.3.외부자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1.외부자 현황 관리|2.3.1.외부자 현황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4.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2.3.4.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4.물리 보안|2.4.물리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1.보호구역 지정|2.4.1.보호구역 지정]]&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2.출입통제|2.4.2.출입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3.정보시스템 보호|2.4.3.정보시스템 보호]]&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4.보호설비 운영|2.4.4.보호설비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5.보호구역 내 작업|2.4.5.보호구역 내 작업]]&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6.반출입 기기 통제|2.4.6.반출입 기기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7.업무환경 보안|2.4.7.업무환경 보안]]&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5.인증 및 권한관리|2.5.인증 및 권한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3.사용자 인증|2.5.3.사용자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6.접근권한 검토|2.5.6.접근권한 검토]]&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2.6.접근통제]]&#039;&#039;&#039; &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5.무선 네트워크 접근|2.6.5.무선 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2.6.6.원격접근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7.암호화 적용|2.7.암호화 적용]]&#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2.7.1.암호정책 적용]]&lt;br /&gt;
*[[ISMS-P 인증 기준 2.7.2.암호키 관리|2.7.2.암호키 관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2.성능 및 장애관리|2.9.2.성능 및 장애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7.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2.9.7.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2.10.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2.클라우드 보안|2.10.2.클라우드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3.공개서버 보안|2.10.3.공개서버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4.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2.10.4.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5.정보전송 보안|2.10.5.정보전송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7.보조저장매체 관리|2.10.7.보조저장매체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9.악성코드 통제|2.10.9.악성코드 통제]]&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1.사고 예방 및 대응|2.11.사고 예방 및 대응]]&#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3.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2.11.3.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4.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2.11.4.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5.사고 대응 및 복구|2.11.5.사고 대응 및 복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재해복구|2.12.재해복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2.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2.12.2.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3.1.1.개인정보 수집 제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5.간접수집 보호조치|3.1.5.간접수집 보호조치]]&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1.개인정보 현황관리|3.2.1.개인정보 현황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2.개인정보 품질보장|3.2.2.개인정보 품질보장]]&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4.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3.2.3.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3.2.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5.가명정보 처리|3.2.5.가명정보 처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5.정보주체 권리보호|3.5.정보주체 권리보호]]&#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1.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3.5.1.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2.정보주체 권리보장|3.5.2.정보주체 권리보장]]&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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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3.5.3&amp;diff=38694</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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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3:05: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넘겨주기 대상을 ISMS-P 인증 기준 3.5.3.이용내역 통지에서 ISMS-P 인증 기준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문서로 변경했습니다&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ISMS-P 인증 기준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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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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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SMS-P 인증 기준 3.5.3.이용내역 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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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3:04: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ISMS-P 인증 기준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ISMS-P 인증 기준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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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SMS-P 인증 기준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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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3:03: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영역&amp;#039;&amp;#039;&amp;#039;: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amp;#039;&amp;#039;&amp;#039;분류&amp;#039;&amp;#039;&amp;#039;: 3.5.정보주체 권리보호 ==개요==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항목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amp;#039;&amp;#039;&amp;#039;인증기준&amp;#039;&amp;#039;&amp;#039;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5.정보주체 권리보호|3.5.정보주체 권리보호]]&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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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고 있는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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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세부 설명==&lt;br /&gt;
====이용내역 통지 및 기록 보관====&lt;br /&gt;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lt;br /&gt;
*&#039;&#039;&#039;대상&#039;&#039;&#039; : &amp;lt;u&amp;gt;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amp;lt;/u&amp;gt;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amp;lt;u&amp;gt;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amp;lt;/u&amp;gt;이거나 &amp;lt;u&amp;gt;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amp;lt;/u&amp;gt;(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amp;lt;u&amp;gt;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amp;lt;/u&amp;gt;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lt;br /&gt;
*&#039;&#039;&#039;통지 주기&#039;&#039;&#039; : 연 1회 이상&lt;br /&gt;
*&#039;&#039;&#039;통지 방법&#039;&#039;&#039; :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lt;br /&gt;
*&#039;&#039;&#039;통지 예외&#039;&#039;&#039; :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lt;br /&gt;
====이용내역 통지 시 법적 요구항목 포함====&lt;br /&gt;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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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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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lt;br /&gt;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기록&lt;br /&gt;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양식 및 문구&lt;br /&gt;
==결함 사례==&lt;br /&gt;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었으나, 금년도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lt;br /&gt;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개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대신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이나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만 한 경우&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참고 문헌==&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EC%84%B8%EB%B6%80_%EC%A0%90%EA%B2%80_%ED%95%AD%EB%AA%A9&amp;diff=38691</id>
		<title>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EC%84%B8%EB%B6%80_%EC%A0%90%EA%B2%80_%ED%95%AD%EB%AA%A9&amp;diff=38691"/>
		<updated>2023-11-01T13:00: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2022년 4월 22일 기준 (현재 기준 최신)&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1.관리체계 기반 마련|1.1.관리체계 기반 마련]]&#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2.최고책임자의 지정|1.1.2.최고책임자의 지정]]&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4.범위 설정|1.1.4.범위 설정]]&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1.1.6.자원 할당]]&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2.위험 관리|1.2.위험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1.2.1.정보자산 식별]]&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2.현황 및 흐름분석|1.2.2.현황 및 흐름분석]]&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1.2.4.보호대책 선정]]&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3.관리체계 운영|1.3.관리체계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1.3.1.보호대책 구현]]&lt;br /&gt;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ISMS-P 인증 기준 1.3.3.운영현황 관리|1.3.3.운영현황 관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1.4.2.관리체계 점검]]&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1.4.3.관리체계 개선]]&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정책, 조직, 자산 관리|2.1.정책, 조직, 자산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조직의 유지관리|2.1.2.조직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3.정보자산 관리|2.1.3.정보자산 관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인적 보안|2.2.인적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2.직무 분리|2.2.2.직무 분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3.보안 서약|2.2.3.보안 서약]]&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2.6.보안 위반 시 조치|2.2.6.보안 위반 시 조치]]&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외부자 보안|2.3.외부자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1.외부자 현황 관리|2.3.1.외부자 현황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4.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2.3.4.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4.물리 보안|2.4.물리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1.보호구역 지정|2.4.1.보호구역 지정]]&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2.출입통제|2.4.2.출입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3.정보시스템 보호|2.4.3.정보시스템 보호]]&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4.보호설비 운영|2.4.4.보호설비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5.보호구역 내 작업|2.4.5.보호구역 내 작업]]&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6.반출입 기기 통제|2.4.6.반출입 기기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4.7.업무환경 보안|2.4.7.업무환경 보안]]&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5.인증 및 권한관리|2.5.인증 및 권한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3.사용자 인증|2.5.3.사용자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6.접근권한 검토|2.5.6.접근권한 검토]]&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2.6.접근통제]]&#039;&#039;&#039; &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5.무선 네트워크 접근|2.6.5.무선 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2.6.6.원격접근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7.암호화 적용|2.7.암호화 적용]]&#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2.7.1.암호정책 적용]]&lt;br /&gt;
*[[ISMS-P 인증 기준 2.7.2.암호키 관리|2.7.2.암호키 관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2.성능 및 장애관리|2.9.2.성능 및 장애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7.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2.9.7.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2.10.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2.클라우드 보안|2.10.2.클라우드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3.공개서버 보안|2.10.3.공개서버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4.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2.10.4.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5.정보전송 보안|2.10.5.정보전송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7.보조저장매체 관리|2.10.7.보조저장매체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9.악성코드 통제|2.10.9.악성코드 통제]]&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1.사고 예방 및 대응|2.11.사고 예방 및 대응]]&#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2.11.2.취약점 점검 및 조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3.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2.11.3.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4.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2.11.4.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5.사고 대응 및 복구|2.11.5.사고 대응 및 복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재해복구|2.12.재해복구]]&#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2.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2.12.2.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3.1.1.개인정보 수집 제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5.간접수집 보호조치|3.1.5.간접수집 보호조치]]&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1.개인정보 현황관리|3.2.1.개인정보 현황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2.개인정보 품질보장|3.2.2.개인정보 품질보장]]&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4.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3.2.3.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3.2.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lt;br /&gt;
*[[ISMS-P 인증 기준 3.2.5.가명정보 처리|3.2.5.가명정보 처리]]&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3.3.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lt;br /&gt;
*[[ISMS-P 인증 기준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3.5.정보주체 권리보호|3.5.정보주체 권리보호]]&#039;&#039;&#039;&lt;br /&gt;
&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1.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3.5.1.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2.정보주체 권리보장|3.5.2.정보주체 권리보장]]&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3.5.3.정보주체에 대한 통지]]&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4.3.%ED%9C%B4%EB%A9%B4_%EC%9D%B4%EC%9A%A9%EC%9E%90_%EA%B4%80%EB%A6%AC&amp;diff=38690</id>
		<title>ISMS-P 인증 기준 3.4.3.휴면 이용자 관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4.3.%ED%9C%B4%EB%A9%B4_%EC%9D%B4%EC%9A%A9%EC%9E%90_%EA%B4%80%EB%A6%AC&amp;diff=38690"/>
		<updated>2023-11-01T12:59: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아래 내용은 ISMS-P 인증기준 개정(2023.10.31.)으로 삭제됨 (법 개정으로 관련 법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증 심사 항목에서도 삭제)&#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4.3.휴면 이용자 관리&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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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휴면 이용자 선정 기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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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사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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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ISMS-P 인증 기준 3.5.1.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2.3.%EA%B0%9C%EC%9D%B8%EC%A0%95%EB%B3%B4_%ED%91%9C%EC%8B%9C%EC%A0%9C%ED%95%9C_%EB%B0%8F_%EC%9D%B4%EC%9A%A9_%EC%8B%9C_%EB%B3%B4%ED%98%B8%EC%A1%B0%EC%B9%98&amp;diff=38689</id>
		<title>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2.3.%EA%B0%9C%EC%9D%B8%EC%A0%95%EB%B3%B4_%ED%91%9C%EC%8B%9C%EC%A0%9C%ED%95%9C_%EB%B0%8F_%EC%9D%B4%EC%9A%A9_%EC%8B%9C_%EB%B3%B4%ED%98%B8%EC%A1%B0%EC%B9%98&amp;diff=38689"/>
		<updated>2023-11-01T12:56: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아래 내용은 ISMS-P 인증기준 개정(2023.10.31.)으로 삭제되었으며, 개인정보 표시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으로 통합됨&#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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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 최소화, 개인정보 표시제한, 출력물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테스트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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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 적용(예시)&#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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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 출력·복사물 보호조치(예시)&#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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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개인정보 가명처리 ====&lt;br /&gt;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ʻ가명정보ʼ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3가지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 가능&lt;br /&gt;
*처리 목적 및 이용환경, 데이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의 가명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명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lt;br /&gt;
&amp;lt;div style=&amp;quot;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amp;quot;&amp;gt;&lt;br /&gt;
&#039;&#039;&#039;※ 가명처리 절차 예시(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039;&#039;&#039;&lt;br /&gt;
&lt;br /&gt;
*① (사전준비) 목적 설정 및 가명처리 대상 정보 확보&lt;br /&gt;
*② (가명처리) 처리 상황에 따른 수준정의 및 처리 : 대상선정 → 위험성 검토 →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정의 → 가명처리&lt;br /&gt;
*③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절차 수행&lt;br /&gt;
*④ (사후관리) 적정성 검토 결과 가명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명정보를 본래 활용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이행&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lt;br /&gt;
**결합전문기관 현황 :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참고(link.privacy.go.kr)&lt;br /&gt;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 시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lt;br /&gt;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익명처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lt;br /&gt;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관리적 보호조치)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가명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 및 제3자 제공 시 계약서 상 재식별금지 등의 조항 포함,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가명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등의 조치&lt;br /&gt;
**(기술적 보호조치) 추가 정보의 분리보관 또는 삭제,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분리,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등의 조치&lt;br /&gt;
&amp;lt;div style=&amp;quot;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amp;quot;&amp;gt;&lt;br /&gt;
&#039;&#039;&#039;※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2항)&#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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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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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div&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물리적 보호조치)&#039;&#039;&#039; 가명정보 또는 추가 정보를 전산실이나 자료보관실에 보관하는 경우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 통제 등의 절차 수립·이행 등&lt;br /&gt;
*&#039;&#039;&#039;(기타 보호조치)&#039;&#039;&#039;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행,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의 가명처리 금지 등&lt;br /&gt;
*&#039;&#039;&#039;(재식별 모니터링 등)&#039;&#039;&#039;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 조치 등&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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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사례==&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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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039;&#039;&#039;추가 정보를 분리하지 않고 보관&#039;&#039;&#039;하고 있거나, 또는 가명정보와 추가 정보에 대한 &#039;&#039;&#039;접근권한이 적절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039;&#039;&#039;적정한 수준의 가명처리가 수행되지 않아&#039;&#039;&#039;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하여 특정 &#039;&#039;&#039;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039;&#039;&#039;이 존재하는 경우&lt;br /&gt;
*테스트 데이터 생성, 외부 공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039;&#039;&#039;익명처리&#039;&#039;&#039;하였으나, 특이치 등으로 인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039;&#039;&#039;식별가능성&#039;&#039;&#039;이 존재하는 등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6.%EC%98%81%EC%83%81%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A%B8%B0_%EC%84%A4%EC%B9%98%C2%B7%EC%9A%B4%EC%98%81&amp;diff=38688</id>
		<title>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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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2:52: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 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lt;br /&gt;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고 있는가?&lt;br /&gt;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lt;br /&gt;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lt;br /&gt;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lt;br /&gt;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한 장소 및 목적인지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lt;br /&gt;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lt;br /&gt;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039;&#039;&#039;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039;&#039;&#039;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039;&#039;&#039;금지&#039;&#039;&#039;됨.&lt;br /&gt;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039;&#039;&#039;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039;&#039;&#039;(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는 &#039;&#039;&#039;예외적으로 허용&#039;&#039;&#039;됨.&lt;br /&gt;
&lt;br /&gt;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lt;br /&gt;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의견 수렴 절차&lt;br /&gt;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lt;br /&gt;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lt;br /&gt;
*의견 수렴 대상자&lt;br /&gt;
**1. 관계 전문가&lt;br /&gt;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보호자 등 이해관계자&lt;br /&gt;
&lt;br /&gt;
====안내판 설치====&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lt;br /&gt;
**1. 설치 목적 및 장소&lt;br /&gt;
**2. 촬영 범위 및 시간&lt;br /&gt;
**3. 관리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lt;br /&gt;
**4.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lt;br /&gt;
*안내판 설치 예외 사항&lt;br /&gt;
**1. 군사시설&lt;br /&gt;
**2. 국가 중요시설&lt;br /&gt;
**3. 국가보안 시설&lt;br /&gt;
&lt;br /&gt;
====운영·관리 방침 마련====&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lt;br /&gt;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lt;br /&gt;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lt;br /&gt;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lt;br /&gt;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lt;br /&gt;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lt;br /&gt;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lt;br /&gt;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lt;br /&gt;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도록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필요&lt;br /&gt;
&lt;br /&gt;
====영상 정보의 파기====&lt;br /&gt;
&lt;br /&gt;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여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lt;br /&gt;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관 기간 결정&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lt;br /&gt;
&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무 위탁====&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사무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lt;br /&gt;
**1. 위탁하는 사무의 &#039;&#039;&#039;목적 및 범위&#039;&#039;&#039;&lt;br /&gt;
**2. &#039;&#039;&#039;재위탁 제한&#039;&#039;&#039;에 관한 사항&lt;br /&gt;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039;&#039;&#039;안전성 확보 조치&#039;&#039;&#039;에 관한 사항&lt;br /&gt;
**4. 영상정보의 &#039;&#039;&#039;관리 현황 점검&#039;&#039;&#039;에 관한 사항&lt;br /&gt;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039;&#039;&#039;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039;&#039;&#039;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화면(계정/권한 내역, 영상정보 보존기간 등)&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수탁자와의 계약서 및 점검 이력&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고지 문구가 일부 누락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방침 내용과 달리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거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접근통제 및 로깅 등 방침에 기술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영상정보 처리기기 업무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lt;br /&gt;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누락하여 고지한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23%EC%A1%B0&amp;diff=38687</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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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2:49: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lt;br /&gt;
*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mp;lt;개정 2016. 3. 29.&amp;gt;&lt;br /&gt;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lt;br /&gt;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16. 3. 29.&amp;gt;&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lt;br /&gt;
== 개정사항 ==&lt;br /&gt;
&#039;&#039;&#039;2023. 3. 14.&#039;&#039;&#039;&lt;br /&gt;
&lt;br /&gt;
* 3항이 추가되었다. 다음맵의 즐겨찾기 공개 사건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민감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경우엔 미리 고지를 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성적 취향을 입력하는데 이 내용이 그냥 수집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별도로 알리고 비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감한 정보는 타인에게 일상적으로 노출시키는 소개팅 앱과 같은 경우 이 개정사항이 중요하게 적용될 전망이다.&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23%EC%A1%B0&amp;diff=38686</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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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2:45: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lt;br /&gt;
*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mp;lt;개정 2016. 3. 29.&amp;gt;&lt;br /&gt;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lt;br /&gt;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16. 3. 29.&amp;gt;&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4.%EB%AF%BC%EA%B0%90%EC%A0%95%EB%B3%B4_%EB%B0%8F_%EA%B3%A0%EC%9C%A0%EC%8B%9D%EB%B3%84%EC%A0%95%EB%B3%B4%EC%9D%98_%EC%B2%98%EB%A6%AC_%EC%A0%9C%ED%95%9C&amp;diff=38685</id>
		<title>ISMS-P 인증 기준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4.%EB%AF%BC%EA%B0%90%EC%A0%95%EB%B3%B4_%EB%B0%8F_%EA%B3%A0%EC%9C%A0%EC%8B%9D%EB%B3%84%EC%A0%95%EB%B3%B4%EC%9D%98_%EC%B2%98%EB%A6%AC_%EC%A0%9C%ED%95%9C&amp;diff=38685"/>
		<updated>2023-11-01T12:45: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민감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2023.9.15. 법 개정, 2023.10.31 인증기준 개정&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민감정보의 처리 ====&lt;br /&gt;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039;&#039;&#039;별도의 동의&#039;&#039;&#039;를 받거나 &#039;&#039;&#039;관련 법령에 근거&#039;&#039;&#039;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민감정보의 범위&lt;br /&gt;
**1. 사상·신념 :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lt;br /&gt;
**2. 정치적 견해 :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lt;br /&gt;
**3.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lt;br /&gt;
**4.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취향 등에 관한 정보. 혈액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lt;br /&gt;
**5.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lt;br /&gt;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은 유전 정보, 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lt;br /&gt;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 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등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lt;br /&gt;
**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한 생성한 정보(생체인식정보)&lt;br /&gt;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lt;br /&gt;
*민감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lt;br /&gt;
**1.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lt;br /&gt;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lt;br /&gt;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039;&#039;&#039;별도의 동의&#039;&#039;&#039;를 받거나 &#039;&#039;&#039;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039;&#039;&#039;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고유식별정보의 범위&lt;br /&gt;
**1. 주민등록번호(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함.)&lt;br /&gt;
**2. 여권번호&lt;br /&gt;
**3. 운전면허번호&lt;br /&gt;
**4. 외국인등록번호&lt;br /&gt;
*고유식별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lt;br /&gt;
**1.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lt;br /&gt;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등)&lt;br /&gt;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회원가입신청서 등)&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등 혜택 부여를 위하여 장애 여부 등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lt;br /&gt;
*회원가입 시 외국인에 한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lt;br /&gt;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서 고지하여야 할 4가지 사항 중에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고지하는 경우(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4.%EB%AF%BC%EA%B0%90%EC%A0%95%EB%B3%B4_%EB%B0%8F_%EA%B3%A0%EC%9C%A0%EC%8B%9D%EB%B3%84%EC%A0%95%EB%B3%B4%EC%9D%98_%EC%B2%98%EB%A6%AC_%EC%A0%9C%ED%95%9C&amp;diff=38684</id>
		<title>ISMS-P 인증 기준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4.%EB%AF%BC%EA%B0%90%EC%A0%95%EB%B3%B4_%EB%B0%8F_%EA%B3%A0%EC%9C%A0%EC%8B%9D%EB%B3%84%EC%A0%95%EB%B3%B4%EC%9D%98_%EC%B2%98%EB%A6%AC_%EC%A0%9C%ED%95%9C&amp;diff=38684"/>
		<updated>2023-11-01T12:44: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민감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lt;br /&gt;
*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2023.9.15. 법 개정, 2023.10.31 인증기준 개정&lt;br /&gt;
&lt;br /&gt;
== 관련 법령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민감정보의 처리 ====&lt;br /&gt;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039;&#039;&#039;별도의 동의&#039;&#039;&#039;를 받거나 &#039;&#039;&#039;관련 법령에 근거&#039;&#039;&#039;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민감정보의 범위&lt;br /&gt;
**1. 사상·신념 :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lt;br /&gt;
**2. 정치적 견해 :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lt;br /&gt;
**3.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lt;br /&gt;
**4.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취향 등에 관한 정보. 혈액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lt;br /&gt;
**5.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lt;br /&gt;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은 유전 정보, 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lt;br /&gt;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 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등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lt;br /&gt;
**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한 생성한 정보(생체인식정보)&lt;br /&gt;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lt;br /&gt;
*민감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lt;br /&gt;
**1.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lt;br /&gt;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lt;br /&gt;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039;&#039;&#039;별도의 동의&#039;&#039;&#039;를 받거나 &#039;&#039;&#039;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039;&#039;&#039;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고유식별정보의 범위&lt;br /&gt;
**1. 주민등록번호(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함.)&lt;br /&gt;
**2. 여권번호&lt;br /&gt;
**3. 운전면허번호&lt;br /&gt;
**4. 외국인등록번호&lt;br /&gt;
*고유식별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lt;br /&gt;
**1.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lt;br /&gt;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등)&lt;br /&gt;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회원가입신청서 등)&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등 혜택 부여를 위하여 장애 여부 등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lt;br /&gt;
*회원가입 시 외국인에 한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lt;br /&gt;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서 고지하여야 할 4가지 사항 중에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고지하는 경우(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6.3.%EC%9D%91%EC%9A%A9%ED%94%84%EB%A1%9C%EA%B7%B8%EB%9E%A8_%EC%A0%91%EA%B7%BC&amp;diff=38683</id>
		<title>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6.3.%EC%9D%91%EC%9A%A9%ED%94%84%EB%A1%9C%EA%B7%B8%EB%9E%A8_%EC%A0%91%EA%B7%BC&amp;diff=38683"/>
		<updated>2023-11-01T12:39: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 |2.6.접근통제]]&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중요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는가?&lt;br /&gt;
* 일정 시간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lt;br /&gt;
*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lt;br /&gt;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표시제한 보호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접근권한 차등 부여====&lt;br /&gt;
중요정보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내부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백오피스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 등)을 명확하게 식별&lt;br /&gt;
*응용프로그램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별&lt;br /&gt;
*최소권한 원칙에 따른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분류체계(권한분류표 등) 마련&lt;br /&gt;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입력, 조회, 변경, 삭제, 다운로드, 출력 등) 권한을 세분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 기능 구현&lt;br /&gt;
*식별된 응용프로그램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계정 및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 수립·이행&lt;br /&gt;
*권한 부여·변경·삭제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 접근권한의 타당성 검토&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응용프로그램(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서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다운로드 등)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 최소화&lt;br /&gt;
*개인정보 검색 시에는 과도한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일치검색(equal검색)이나 두 가지 조건 이상의 검색조건 사용 등 일정시간 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보안강화를 위한 세션 제한 조치====&lt;br /&gt;
일정시간 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lt;br /&gt;
*응용프로그램 및 업무별 특성, 위험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접속유지 시간 결정 및 적용&lt;br /&gt;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lt;br /&gt;
*동일 계정으로 동시 접속 시 경고 문자 표시 및 접속 제한&lt;br /&gt;
&lt;br /&gt;
====관리자 전용 기능 접근 통제====&lt;br /&gt;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의 외부 공개 차단 및 IP주소 등을 통한 접근제한 조치&lt;br /&gt;
*불가피하게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OTP 등)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VPN 등) 적용&lt;br /&gt;
*관리자(사용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로그 및 이벤트 로그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lt;br /&gt;
*이상징후 발견 시 세부조사, 내부보고 등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이행&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 분류 체계&lt;br /&gt;
*응용프로그램 계정/권한 관리 화면&lt;br /&gt;
*응용프로그램 사용자/관리자 화면(개인정보 조회 등)&lt;br /&gt;
*응용프로그램 세션 타임 및 동시접속 허용 여부 내역&lt;br /&gt;
*응용프로그램 관리자 접속로그 모니터링 내역&lt;br /&gt;
*정보자산 목록&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처리화면 중 일부 화면의 권한 제어 기능에 오류가 존재하여 개인 정보 열람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도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경우&lt;br /&gt;
*응용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가 외부인터넷에 오픈되어 있으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lt;br /&gt;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세션 타임아웃 또는 동일 사용자 계정의 동시 접속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lt;br /&gt;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는 경우 해당 파일 내에 주민등록번호 등 업무상 불필요한 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lt;br /&gt;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조회화면에서 like 검색을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모든 사용자가 본인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전체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5.4.%EB%B9%84%EB%B0%80%EB%B2%88%ED%98%B8_%EA%B4%80%EB%A6%AC&amp;diff=38682</id>
		<title>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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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2:39: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5.인증 및 권한관리|2.5.인증 및 권한관리]]&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039;&#039;&#039;관련 법규&#039;&#039;&#039;&lt;br /&gt;
|&lt;br /&gt;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00805,16930,20200204)/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lt;br /&gt;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2021-2,20210915)/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lt;br /&gt;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2021-3,20210915)/제4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내부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lt;br /&gt;
사용자, 관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밀번호 관리절차 예시&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시스템 도입 시 설정된 초기 또는 임시 비밀번호의 변경 후 사용&lt;br /&gt;
*비밀번호 처리(입력, 변경) 시 마스킹 처리&lt;br /&gt;
*종이, 파일, 모바일 기기 등에 비밀번호 기록·저장을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기록·저장하여야 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대책 적용&lt;br /&gt;
*침해사고 발생 또는 비밀번호의 노출 징후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 변경&lt;br /&gt;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재설정 시 본인확인 절차 수행&lt;br /&gt;
*관리자 비밀번호는 비밀등급에 준하여 관리 등&lt;br /&gt;
|}&lt;br /&gt;
&lt;br /&gt;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참고하되, 서비스의 특성 및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lt;br /&gt;
*비밀번호 분실, 도난 시 본인확인 등을 통한 안전한 재발급 절차 마련 등&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웹페이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설정 화면&lt;br /&gt;
*비밀번호 관리 정책 및 절차&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지침 등에서 비밀번호 생성규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부 지침과 상이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lt;br /&gt;
*비밀번호 관련 내부 규정에는 비밀번호를 초기화 시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강제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시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lt;br /&gt;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4.7.%EC%97%85%EB%AC%B4%ED%99%98%EA%B2%BD_%EB%B3%B4%EC%95%88&amp;diff=38681</id>
		<title>ISMS-P 인증 기준 2.4.7.업무환경 보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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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2:38: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4.물리 보안|2.4.물리 보안]]&lt;br /&gt;
== 개요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4.7.업무환경 보안&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및 개인 업무환경(업무용 PC, 책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클린데스크, 정기점검 등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 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가?&lt;br /&gt;
*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세부 설명 ==&lt;br /&gt;
&lt;br /&gt;
* 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 문서고 : 출입인원 최소화, 부서·업무별 출입 접근권한 부여, 출입 이력관리&lt;br /&gt;
** 공용PC : 담당자 지정, 화면보호기 설정, 로그인 암호설정, 주기적 패스워드 변경, 중요정보 저장 제한, 백신 설치, 보안업데이트 등&lt;br /&gt;
** 공용사무기기 : 팩스, 복사기, 프린트 등의 공용사무기기 주변에 중요 문서 방치 금지&lt;br /&gt;
** 파일서버 : 부서별·업무별 접근권한 부여, 불필요한 정보공개 최소화, 사용자별 계정 발급&lt;br /&gt;
** 공용 사무실 : 회의실, 프로젝트룸 등 공용사무실 내 중요정보(개인정보) 문서 방치 금지&lt;br /&gt;
** 기타 공용업무환경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lt;br /&gt;
* 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 이석 시 보호조치 :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와 보조저장매체 방치 금지(클린데스크), 화면 보호기 및 비밀번호 설정 등&lt;br /&gt;
** 모니터 및 책상 등에 로그인 정보(비밀번호 등) 노출 금지&lt;br /&gt;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lt;br /&gt;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세절기 등을 이용하여 복구되지 않도록 파쇄&lt;br /&gt;
**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등&lt;br /&gt;
*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 보안규정 미준수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관리&lt;br /&gt;
&amp;lt;div style=&#039;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width:80%&#039;&amp;gt;&lt;br /&gt;
※ 사무실 보안점검 방안(예시)&lt;br /&gt;
* 개인업무 환경 : 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 주기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정보보호 준수 여부 점검&lt;br /&gt;
* 공용업무 환경 : 공용업무 보호대책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미준수 사항은 공지 또는 교육 수행&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증거 자료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lt;br /&gt;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lt;br /&gt;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8조(물리적 접근방지), 제9조(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lt;br /&gt;
== 결함 사례 ==&lt;br /&gt;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생활보안 점검(클린데스크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lt;br /&gt;
* 멤버십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잠금장치가 없는 사무실 문서함에 보관한 경우&lt;br /&gt;
* 직원들의 컴퓨터 화면보호기 및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휴가자 책상 위에 중요 문서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lt;br /&gt;
* 회의실 등 공용 사무 공간에 설치된 공용PC에 대한 보호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인 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저장되어 있거나, 보안 업데이트 미적용, 백신 미설치 등 취약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 [[ISMS-P 인증 기준]]&lt;br /&gt;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3.1.1&amp;diff=38680</id>
		<title>ISMS-P 3.1.1</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3.1.1&amp;diff=38680"/>
		<updated>2023-11-01T12:35: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넘겨주기 대상을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에서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이용 문서로 변경했습니다&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이용]]&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1.%EA%B0%9C%EC%9D%B8%EC%A0%95%EB%B3%B4_%EC%88%98%EC%A7%91%E2%88%99%EC%9D%B4%EC%9A%A9&amp;diff=38679</id>
		<title>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이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1.%EA%B0%9C%EC%9D%B8%EC%A0%95%EB%B3%B4_%EC%88%98%EC%A7%91%E2%88%99%EC%9D%B4%EC%9A%A9&amp;diff=38679"/>
		<updated>2023-11-01T12:35: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적법 요건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가?&lt;br /&gt;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의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039;&#039;&#039;※ 2023년 10월 31일 개정 ▼ 아래 내용 인증 기준 안내서 나오면 편집 필요&#039;&#039;&#039;&lt;br /&gt;
&lt;br /&gt;
== 관련 법률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lt;br /&gt;
** 인증심사 대상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항상 3.1.1 위반&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lt;br /&gt;
&lt;br /&gt;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법령에 근거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lt;br /&gt;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lt;br /&gt;
&amp;lt;div style=&amp;quot;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amp;quot;&amp;gt;&lt;br /&gt;
&#039;&#039;&#039;※ 최소정보(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쇼핑업체가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수집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직업, 생년월일 등 배송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 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lt;br /&gt;
*취업 희망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는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결혼유무, 본적(원적) 등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를 벗어난 것임.&amp;lt;/div&amp;gt;&lt;br /&gt;
&lt;br /&gt;
====선택 정보 별도 동의====&lt;br /&gt;
&lt;br /&gt;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lt;br /&gt;
&lt;br /&gt;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고지&lt;br /&gt;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lt;br /&gt;
*※ 상세한 내용은 ʻ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ʼ 참고&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화면 등)&lt;br /&gt;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멤버십 가입신청서 등)&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기타 정보를 수집하면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동의를 받는 경우&lt;br /&gt;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눠서 동의를 받고 있으나, 필수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과도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lt;br /&gt;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택 정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개인정보 입력 양식에 개인정보 항목별로 필수, 선택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lt;br /&gt;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선택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회원가입이 차단되는 경우&lt;br /&gt;
*채용 계약 시 채용 예정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1.%EA%B0%9C%EC%9D%B8%EC%A0%95%EB%B3%B4_%EC%88%98%EC%A7%91%E2%88%99%EC%9D%B4%EC%9A%A9&amp;diff=38678</id>
		<title>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이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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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2:34: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적법 요건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가?&lt;br /&gt;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의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039;&#039;&#039;※ 2023년 10월 31일 개정 ▼ 아래 내용 인증 기준 안내서 나오면 편집 필요&#039;&#039;&#039;&lt;br /&gt;
&lt;br /&gt;
== 관련 법률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lt;br /&gt;
** 인증심사 대상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항상 3.1.1 위반이다.&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lt;br /&gt;
&lt;br /&gt;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법령에 근거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lt;br /&gt;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lt;br /&gt;
&amp;lt;div style=&amp;quot;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amp;quot;&amp;gt;&lt;br /&gt;
&#039;&#039;&#039;※ 최소정보(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쇼핑업체가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수집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직업, 생년월일 등 배송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 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lt;br /&gt;
*취업 희망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는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결혼유무, 본적(원적) 등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를 벗어난 것임.&amp;lt;/div&amp;gt;&lt;br /&gt;
&lt;br /&gt;
====선택 정보 별도 동의====&lt;br /&gt;
&lt;br /&gt;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lt;br /&gt;
&lt;br /&gt;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고지&lt;br /&gt;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lt;br /&gt;
*※ 상세한 내용은 ʻ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ʼ 참고&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화면 등)&lt;br /&gt;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멤버십 가입신청서 등)&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기타 정보를 수집하면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동의를 받는 경우&lt;br /&gt;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눠서 동의를 받고 있으나, 필수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과도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lt;br /&gt;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택 정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개인정보 입력 양식에 개인정보 항목별로 필수, 선택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lt;br /&gt;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선택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회원가입이 차단되는 경우&lt;br /&gt;
*채용 계약 시 채용 예정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1.%EA%B0%9C%EC%9D%B8%EC%A0%95%EB%B3%B4_%EC%88%98%EC%A7%91%E2%88%99%EC%9D%B4%EC%9A%A9&amp;diff=38677</id>
		<title>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이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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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2:34: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새 문서:  분류: ISMS-P 인증 기준  *&amp;#039;&amp;#039;&amp;#039;영역&amp;#039;&amp;#039;&amp;#039;: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amp;#039;&amp;#039;&amp;#039;분류&amp;#039;&amp;#039;&amp;#039;: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개요==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항목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 |-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amp;#039;&amp;#039;&amp;#039;인증기준&amp;#039;&amp;#039;&amp;#039;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lt;/p&gt;
&lt;hr /&gt;
&lt;div&gt;&lt;br /&gt;
[[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적법 요건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가?&lt;br /&gt;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의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039;&#039;&#039;※ 2023년 10월 31일 개정&#039;&#039;&#039;&lt;br /&gt;
&lt;br /&gt;
== 관련 법률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lt;br /&gt;
** 인증심사 대상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항상 3.1.1 위반이다.&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lt;br /&gt;
&lt;br /&gt;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법령에 근거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lt;br /&gt;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lt;br /&gt;
&amp;lt;div style=&amp;quot;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amp;quot;&amp;gt;&lt;br /&gt;
&#039;&#039;&#039;※ 최소정보(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쇼핑업체가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수집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직업, 생년월일 등 배송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 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lt;br /&gt;
*취업 희망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는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결혼유무, 본적(원적) 등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를 벗어난 것임.&amp;lt;/div&amp;gt;&lt;br /&gt;
&lt;br /&gt;
====선택 정보 별도 동의====&lt;br /&gt;
&lt;br /&gt;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lt;br /&gt;
&lt;br /&gt;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고지&lt;br /&gt;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lt;br /&gt;
*※ 상세한 내용은 ʻ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ʼ 참고&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화면 등)&lt;br /&gt;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멤버십 가입신청서 등)&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기타 정보를 수집하면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동의를 받는 경우&lt;br /&gt;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눠서 동의를 받고 있으나, 필수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과도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lt;br /&gt;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택 정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개인정보 입력 양식에 개인정보 항목별로 필수, 선택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lt;br /&gt;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선택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회원가입이 차단되는 경우&lt;br /&gt;
*채용 계약 시 채용 예정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1.%EA%B0%9C%EC%9D%B8%EC%A0%95%EB%B3%B4_%EC%88%98%EC%A7%91_%EC%A0%9C%ED%95%9C&amp;diff=38676</id>
		<title>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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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2:34: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이용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이용]]&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2.%EA%B0%9C%EC%9D%B8%EC%A0%95%EB%B3%B4_%EC%88%98%EC%A7%91_%EC%A0%9C%ED%95%9C&amp;diff=38675</id>
		<title>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 수집 제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2.%EA%B0%9C%EC%9D%B8%EC%A0%95%EB%B3%B4_%EC%88%98%EC%A7%91_%EC%A0%9C%ED%95%9C&amp;diff=38675"/>
		<updated>2023-11-01T12:32: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새 문서: 분류: ISMS-P 인증 기준  *&amp;#039;&amp;#039;&amp;#039;영역&amp;#039;&amp;#039;&amp;#039;: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amp;#039;&amp;#039;&amp;#039;분류&amp;#039;&amp;#039;&amp;#039;: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개요==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항목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amp;#039;&amp;#039;&amp;#039;인증기준&amp;#039;&amp;#039;&amp;#039;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정보주체(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lt;br /&gt;
*정보주체(이용자)에게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고 있는가?&lt;br /&gt;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 ====&lt;br /&gt;
&lt;br /&gt;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lt;br /&gt;
***개인정보처리자&amp;lt;br /&amp;gt;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amp;lt;br /&amp;gt;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amp;lt;br /&amp;gt;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amp;lt;br /&amp;gt;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amp;lt;br /&amp;gt;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amp;lt;br /&amp;gt;6. 개인정보처리지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amp;lt;br /&amp;gt;1.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amp;lt;br /&amp;gt;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amp;lt;br /&amp;gt; 3.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amp;lt;br /&amp;gt;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시 고지 사항&lt;br /&gt;
***개인정보처리자 &amp;lt;br /&amp;gt;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amp;lt;br /&amp;gt;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amp;lt;br /&amp;gt;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amp;lt;br /&amp;gt;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amp;lt;br /&amp;gt;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amp;lt;br /&amp;gt;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amp;lt;br /&amp;gt;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수집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수집하여야 한다.&lt;br /&gt;
**회원가입 또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미리 포괄적으로 수집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수집하여야 함.&lt;br /&gt;
***서비스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시점에 동의를 받아야 함.&lt;br /&gt;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웹사이트 내 특정 서비스 이용에만 필요한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 이용시점에 수집&lt;br /&gt;
***다만 반복적인 서비스의 경우로서 최초 서비스 이용 시점에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가능&lt;br /&gt;
*정보주체(이용자)에게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함.&lt;br /&gt;
&amp;lt;div style=&amp;quot;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amp;quot;&amp;gt;&#039;&#039;&#039;※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039;&#039;&#039;&lt;br /&g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lt;br /&gt;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lt;br /&gt;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lt;br /&gt;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amp;lt;/div&amp;gt;&lt;br /&gt;
&amp;lt;div style=&amp;quot;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amp;quot;&amp;gt;&#039;&#039;&#039;※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039;&#039;&#039;&lt;br /&gt;
*글씨크기는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lt;br /&gt;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lt;br /&gt;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 ====&lt;br /&gt;
&lt;br /&gt;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집하지 않도록 조치&lt;br /&gt;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 동의 양식과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lt;br /&gt;
&amp;lt;div style=&amp;quot;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amp;quot;&amp;gt;&lt;br /&gt;
&#039;&#039;&#039;※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lt;br /&gt;
*법정대리인이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방법&lt;br /&gt;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서명 날인한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lt;br /&gt;
*법정대리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등&amp;lt;/div&amp;gt;&lt;br /&gt;
&lt;br /&gt;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연락처)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lt;br /&gt;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이 가능함.&lt;br /&gt;
***다만 법정대리인의 이름·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lt;br /&gt;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동의를 얻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lt;br /&gt;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이 제공한 정보가 진정한 법정대리인의 정보인지와 법정 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lt;br /&gt;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여부 확인&lt;br /&gt;
***아동과의 나이 차이 확인 등&lt;br /&gt;
&amp;lt;div style=&amp;quot;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margin-left:55px&amp;quot;&amp;gt;&lt;br /&gt;
&#039;&#039;&#039;※(참고)법정대리인의 정의&#039;&#039;&#039;&lt;br /&gt;
 &lt;br /&gt;
·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16조, 제920조), 후견인(｢민법｣ 제931조 ~ 제936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 제22조, 제23조),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23조 제2항, 제1053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6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제2항).&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여야 한다.&lt;br /&gt;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항 : 동의 일시, 동의 항목, 동의자(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 동의 방법 등&lt;br /&gt;
**보존기간 : 회원탈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lt;br /&gt;
***※ 상세한 내용은 ʻ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ʼ 참고&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모바일앱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등)&lt;br /&gt;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회원가입신청서 등)&lt;br /&gt;
*개인정보 수집 동의 기록(회원 데이터베이스 등)&lt;br /&gt;
*법정대리인 동의 기록&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고지 사항에 ʻ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ʼ을 누락한 경우&lt;br /&gt;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ʻ~ 등ʼ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경우&lt;br /&gt;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추후 물품 구매 시 필요한 결제·배송 정보를 미리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경우&lt;br /&gt;
*Q&amp;amp;A, 게시판을 통하여 비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lt;br /&gt;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lt;br /&gt;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회원가입 단계에서 입력받는 생년월일을 통하여 나이 체크를 하지 않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된 만 14세 미만 아 동 회원이 존재한 경우&lt;br /&gt;
*법정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미성년자 등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lt;br /&gt;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목적으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이름, 휴대폰번호)를 수집한 이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lt;br /&gt;
*법정대리인 동의에 근거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법정대리인 동의와 관련된 사항(법정대리인 이름, 동의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3.1.2&amp;diff=38674</id>
		<title>ISMS-P 3.1.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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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2:31: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넘겨주기 대상을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에서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 수집 제한 문서로 변경했습니다&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 수집 제한]]&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2.%EA%B0%9C%EC%9D%B8%EC%A0%95%EB%B3%B4%EC%9D%98_%EC%88%98%EC%A7%91_%EB%8F%99%EC%9D%98&amp;diff=38673</id>
		<title>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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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2:31: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 수집 제한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 수집 제한]]&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2.%EA%B0%9C%EC%9D%B8%EC%A0%95%EB%B3%B4%EC%9D%98_%EC%88%98%EC%A7%91_%EB%8F%99%EC%9D%98&amp;diff=38672</id>
		<title>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2.%EA%B0%9C%EC%9D%B8%EC%A0%95%EB%B3%B4%EC%9D%98_%EC%88%98%EC%A7%91_%EB%8F%99%EC%9D%98&amp;diff=38672"/>
		<updated>2023-11-01T12:30: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내용을 &amp;quot;넘겨주기: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 수집 제한&amp;quot;(으)로 바꿈&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 수집 제한]]&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15%EC%A1%B0&amp;diff=38671</id>
		<title>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EB%B2%95_%EC%A0%9C15%EC%A1%B0&amp;diff=38671"/>
		<updated>2023-11-01T12:27: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내용==&lt;br /&gt;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lt;br /&gt;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lt;br /&gt;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t;br /&gt;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t;br /&gt;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lt;br /&gt;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lt;br /&gt;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lt;br /&gt;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lt;br /&gt;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lt;br /&gt;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lt;br /&gt;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amp;lt;신설 2020. 2. 4.&amp;gt;&lt;br /&gt;
&lt;br /&gt;
== 개정 ==&lt;br /&gt;
&#039;&#039;&#039;2023년 9월 15일 개정&#039;&#039;&#039;&lt;br /&gt;
&lt;br /&gt;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예외 조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lt;br /&gt;
* 급박한 상황에서의 사용 예외 조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엔 정보주체나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급박한 상황임이 모두 인정되었어야 했는데, 개정 후에는 명백히 급박하다면 예외가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lt;br /&gt;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COVID-19]]에 따른 방역 조치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3.1.1.%EA%B0%9C%EC%9D%B8%EC%A0%95%EB%B3%B4_%EC%88%98%EC%A7%91_%EC%A0%9C%ED%95%9C&amp;diff=38670</id>
		<title>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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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1T11:52: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적법 요건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가?&lt;br /&gt;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lt;br /&gt;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의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lt;br /&gt;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039;&#039;&#039;※ 2023년 10월 31일 개정&#039;&#039;&#039;&lt;br /&gt;
&lt;br /&gt;
== 관련 법률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lt;br /&gt;
** 인증심사 대상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항상 3.1.1 위반이다.&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lt;br /&gt;
&lt;br /&gt;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법령에 근거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lt;br /&gt;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lt;br /&gt;
&amp;lt;div style=&amp;quot;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amp;quot;&amp;gt;&lt;br /&gt;
&#039;&#039;&#039;※ 최소정보(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쇼핑업체가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수집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직업, 생년월일 등 배송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 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lt;br /&gt;
*취업 희망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는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결혼유무, 본적(원적) 등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를 벗어난 것임.&amp;lt;/div&amp;gt;&lt;br /&gt;
&lt;br /&gt;
====선택 정보 별도 동의====&lt;br /&gt;
&lt;br /&gt;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lt;br /&gt;
&lt;br /&gt;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lt;br /&gt;
&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주체(이용자)가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고지&lt;br /&gt;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lt;br /&gt;
*※ 상세한 내용은 ʻ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ʼ 참고&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화면 등)&lt;br /&gt;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멤버십 가입신청서 등)&lt;br /&gt;
*개인정보 처리방침&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기타 정보를 수집하면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동의를 받는 경우&lt;br /&gt;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눠서 동의를 받고 있으나, 필수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과도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lt;br /&gt;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택 정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개인정보 입력 양식에 개인정보 항목별로 필수, 선택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lt;br /&gt;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선택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회원가입이 차단되는 경우&lt;br /&gt;
*채용 계약 시 채용 예정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EC%B2%98%EB%A6%AC%EC%8B%9C%EC%8A%A4%ED%85%9C_%EC%A0%91%EC%86%8D%EA%B8%B0%EB%A1%9D&amp;diff=38518</id>
		<title>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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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13T14:44: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분류:개인정보보호]]&lt;br /&gt;
[[분류:컴플라이언스]]&lt;br /&gt;
&#039;&#039;&#039;접속기록&#039;&#039;&#039;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lt;br /&gt;
&lt;br /&gt;
*이 경우 &#039;&#039;&#039;접속&#039;&#039;&#039;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amp;lt;ref&amp;gt;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용어정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관련 법적 근거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lt;br /&gt;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lt;br /&gt;
*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lt;br /&gt;
&lt;br /&gt;
==접속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lt;br /&gt;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lt;br /&gt;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3&lt;br /&gt;
!비고&lt;br /&gt;
|-&lt;br /&gt;
|계정&lt;br /&gt;
|식별자&lt;br /&gt;
|&lt;br /&gt;
|개인정보취급자 ID 등&lt;br /&gt;
|-&lt;br /&gt;
|접속일시&lt;br /&gt;
|접속일시&lt;br /&gt;
|처리일시&lt;br /&gt;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연월일 및 시분초)&lt;br /&gt;
|-&lt;br /&gt;
|접속지 정보&lt;br /&gt;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lt;br /&gt;
|&lt;br /&gt;
|접속자 IP주소 등&lt;br /&gt;
|-&lt;br /&gt;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수행업무&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처리내역&lt;br /&gt;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lt;br /&gt;
|-&lt;br /&gt;
|수행업무&lt;br /&gt;
|개인정보 조회, 변경, 입력,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lt;br /&gt;
|}&lt;br /&gt;
==접속기록 보존기간==&lt;br /&gt;
&lt;br /&gt;
*개인정보처리자 : 1&#039;&#039;&#039;년 이상&#039;&#039;&#039; &lt;br /&gt;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2&#039;&#039;&#039;년 이상&#039;&#039;&#039; &lt;br /&gt;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 최소 2년 이상&lt;br /&gt;
*신용정보회사등 : &#039;&#039;&#039;1년 이상&#039;&#039;&#039;&lt;br /&gt;
&lt;br /&gt;
== 접속기록 점검 ==&lt;br /&gt;
&lt;br /&gt;
* 월 1회 이상 점검&amp;lt;ref&amp;gt;관련 근거법에서 모두 동일하게 정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접속기록 백업 ==&lt;br /&gt;
접속기록은 위변조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039;&#039;&#039;개인정보처리자&#039;&#039;&#039;&lt;br /&gt;
** 근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lt;br /&gt;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039;&#039;&#039;안전하게 보관&#039;&#039;&#039;&lt;br /&gt;
* &#039;&#039;&#039;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039;&#039;&#039;&lt;br /&gt;
** 근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lt;br /&gt;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039;&#039;&#039;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039;&#039;&#039;하여야 하며 &#039;&#039;&#039;정기적인 백업&#039;&#039;&#039;을 수행&lt;br /&gt;
* &#039;&#039;&#039;신용정보회사등&#039;&#039;&#039;&lt;br /&gt;
** 근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3&lt;br /&gt;
**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039;&#039;&#039;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039;&#039;&#039;&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20.12, 개정)&lt;br /&gt;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2.4, KISA, 143페이지)&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D%8C%8C%EC%9D%BC:%EC%A0%95%EB%B3%B4%EB%B3%B4%ED%98%B8_%EA%B3%B5%EC%8B%9C_%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_%EA%B0%9C%EC%A0%95%EB%B3%B8(2021.12.).pdf&amp;diff=38511</id>
		<title>파일: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2021.12.).pdf</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D%8C%8C%EC%9D%BC:%EC%A0%95%EB%B3%B4%EB%B3%B4%ED%98%B8_%EA%B3%B5%EC%8B%9C_%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_%EA%B0%9C%EC%A0%95%EB%B3%B8(2021.12.).pdf&amp;diff=38511"/>
		<updated>2023-07-11T12:45: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2021.12.)&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B%B3%B4%ED%98%B8_%EA%B3%B5%EC%8B%9C%EC%A0%9C%EB%8F%84&amp;diff=38510</id>
		<title>정보보호 공시제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B%B3%B4%ED%98%B8_%EA%B3%B5%EC%8B%9C%EC%A0%9C%EB%8F%84&amp;diff=38510"/>
		<updated>2023-07-11T12:44: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파일:정보보호 공시제도 개요도.png|섬네일|정보보호 공시제도 개요도]]&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공시제도란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039;&#039;&#039;&lt;br /&gt;
&lt;br /&gt;
== 기대효과 ==&lt;br /&gt;
&lt;br /&gt;
* (주주) 기업의 잠재적 재무상태 변화에 주요한 영향&amp;lt;ref&amp;gt;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강화된 배상책임,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인한 큰 재무적 변동이 발생 가능&amp;lt;/ref&amp;gt;을 미칠 수 있는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주주의 알권리 확보 &lt;br /&gt;
* (소비자·국민)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보호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lt;br /&gt;
* (기업)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등에게 정보보호 활동을 공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고 기업의 보안 투자 정도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lt;br /&gt;
&lt;br /&gt;
== 대상 ==&lt;br /&gt;
&lt;br /&gt;
=== 자율 공시와 의무 공시 ===&lt;br /&gt;
&lt;br /&gt;
* &#039;&#039;&#039;(자율 공시)&#039;&#039;&#03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제1항)&lt;br /&gt;
* &#039;&#039;&#039;(의무 공시)&#039;&#039;&#039; 사업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제2항)&lt;br /&gt;
** &#039;&#039;&#039;(법적 근거)&#039;&#039;&#03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② 제1항에도 불구&amp;lt;ref&amp;gt;제1항은 자유롭게 공시할 수 있다는 내용&amp;lt;/ref&amp;gt;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039;&#039;&#03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039;&#039;&#039;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lt;br /&gt;
&lt;br /&gt;
=== 의무 공시 대상 기준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대상자&lt;br /&gt;
!비고&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039;&#039;&#039;사업 분야&#039;&#039;&#039;&lt;br /&gt;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lt;br /&gt;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lt;br /&gt;
|-&lt;br /&gt;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lt;br /&gt;
|「정보통신망법」 제46조 &lt;br /&gt;
|-&lt;br /&gt;
|상급종합병원 &lt;br /&gt;
|「의료법」 제3조의4&lt;br /&gt;
|-&lt;br /&gt;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lt;br /&gt;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lt;br /&gt;
|-&lt;br /&gt;
|&#039;&#039;&#039;매출액&#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해야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이용자 수&#039;&#039;&#039;&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lt;br /&gt;
|순방문자수(Unique View : IP 기준 1일 방문자 수) 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 예외 기준 ===&lt;br /&gt;
의무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대상자&lt;br /&gt;
!비고&lt;br /&gt;
|-&lt;br /&gt;
|&#039;&#039;&#039;공공기관&#039;&#039;&#039;&lt;br /&gt;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lt;br /&gt;
|「공공기관운영법」&lt;br /&gt;
|-&lt;br /&gt;
|&#039;&#039;&#039;소기업&#039;&#039;&#039;&lt;br /&gt;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기업&lt;br /&gt;
&lt;br /&gt;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이(10~120억원),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lt;br /&gt;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 제출 필요&lt;br /&gt;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lt;br /&gt;
|-&lt;br /&gt;
|&#039;&#039;&#039;금융회사&#039;&#039;&#039;&lt;br /&gt;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lt;br /&gt;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금융업자&#039;&#039;&#039;&lt;br /&gt;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lt;br /&gt;
&lt;br /&gt;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을 판단함&lt;br /&gt;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 한국표준산업분류&lt;br /&gt;
|-&lt;br /&gt;
|&#039;&#039;&#039;매출액&#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해야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이용자 수&#039;&#039;&#039;&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lt;br /&gt;
|순방문자수(Unique View : IP 기준 1일 방문자 수) 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 공시 내용 ==&lt;br /&gt;
&lt;br /&gt;
=== 주요 항목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투자현황&#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의 투자액에서 정보기술부문 투자액과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을 산정하여 산출한 자료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기술부문 투자액&#039;&#039;&#039; &lt;br /&gt;
&lt;br /&gt;
* IT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 및 정보보호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amp;lt;ref name=&amp;quot;:0&amp;quot;&amp;gt;발생주의는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금 유출입 시점에 관계없이 거래나 그 밖에 경제적 가치가 창출, 변형, 교환, 이전 또는 소멸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고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amp;lt;/ref&amp;gt;에 의한 비용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부문 투자액&#039;&#039;&#039;&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amp;lt;ref name=&amp;quot;:0&amp;quot; /&amp;gt;에 의한 비용 &lt;br /&gt;
** ▶ 정보기술부문으로 분류된 자산(감가상각비)·인건비·비용 중에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산·인건비·비용을 분류하여 산출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인력현황&#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의 인력에서 정보기술부문 인력과 정보 보호부문 인력을 집계하여 산출한 자료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기술부문 인력&#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내부인력 (정규직, 계약직)과 외부인력(사내파견, 외부전담)의 공시대상연도 월평균 인원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은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내부인력(정규직, 계약직)과 외부인력(사내파견, 외부전담)의 공시대상연도 월평균 인원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 내에 취득하거나, 인증 기간이 공시대상 연도 내에 유효한 인증, 평가, 점검 현황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를 위한 활동&#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 내에 수행한 정보보호 관련 내·외부 활동&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현황 서식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예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정보보호 현황(우수기업, 2023-07-04 기준)&lt;br /&gt;
! rowspan=&amp;quot;5&amp;quot; |1. 정보보호 투자 현황&lt;br /&gt;
!정보기술부문 투자액(A)&lt;br /&gt;
|5,234,131,514 원&lt;br /&gt;
|-&lt;br /&gt;
!정보보호부문 투자액(B)&lt;br /&gt;
|408,493,080 원&lt;br /&gt;
|-&lt;br /&gt;
!주요 투자 항목&lt;br /&gt;
|DRM 고도화&lt;br /&gt;
|-&lt;br /&gt;
!B / A&lt;br /&gt;
|7.8 %&lt;br /&gt;
|-&lt;br /&gt;
!특기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2. 정보보호 인력 현황&lt;br /&gt;
!총임직원&lt;br /&gt;
|2450.10명&lt;br /&gt;
|-&lt;br /&gt;
!정보기술부문 인력(C)&lt;br /&gt;
|25.00 명&lt;br /&gt;
|-&lt;br /&gt;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D)&lt;br /&gt;
|&lt;br /&gt;
* 내부인력: 2.00 명&lt;br /&gt;
* 외주인력: 0.00 명&lt;br /&gt;
* 계: 2.00 명&lt;br /&gt;
|-&lt;br /&gt;
!D / C&lt;br /&gt;
|8.0 %&lt;br /&gt;
|-&lt;br /&gt;
!CISO &lt;br /&gt;
CPO &lt;br /&gt;
지정현황&lt;br /&gt;
|[CISO]&lt;br /&gt;
&lt;br /&gt;
* 직책: 과장&lt;br /&gt;
* 임원여부: X&lt;br /&gt;
* 겸직여부: O / 의료정보과장&lt;br /&gt;
* 주요활동(건): 3 건&lt;br /&gt;
&lt;br /&gt;
[CPO]&lt;br /&gt;
&lt;br /&gt;
* 직책: 처장&lt;br /&gt;
* 임원여부: O&lt;br /&gt;
* 겸직여부: O / 진료처장&lt;br /&gt;
* 주요활동(건): 2 건&lt;br /&gt;
&lt;br /&gt;
|-&lt;br /&gt;
!특기사항&lt;br /&gt;
|○ CISO 주요 활동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관리&lt;br /&gt;
* 정보보호에 관련된 조직 관리&lt;br /&gt;
* 정보보안 인증 유지 및 관리&lt;br /&gt;
&lt;br /&gt;
○ CPO 주요 활동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규정 수립&lt;br /&gt;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 진행&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3.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lt;br /&gt;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4.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lt;br /&gt;
|&lt;br /&gt;
* 개발자 개발보안 교육&lt;br /&gt;
* 임직원/부서별정보보안관리자 정보보호 교육&lt;br /&gt;
* 정보시스템 및 용역업체 정보보호 교육&lt;br /&gt;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lt;br /&gt;
*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lt;br /&gt;
* 개인정보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배포&lt;br /&gt;
* 악성메일 주의 안내&lt;br /&gt;
* 정보보안 모의훈련&lt;br /&gt;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수칙 홍보&lt;br /&gt;
|}&lt;br /&gt;
&lt;br /&gt;
== 자주 묻는 질문 ==&lt;br /&gt;
&lt;br /&gt;
* &#039;&#039;&#039;정보보호 공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039;&#039;&#039;&lt;br /&gt;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ISDS)에 정보보호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lt;br /&gt;
** 정보보호 현황은 공시년도의 직전년도(공시대상연도)에 해당하는 회계 및 인증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를 이행하고 이용자,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lt;br /&gt;
* &#039;&#039;&#039;모든 기업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하나요?&#039;&#039;&#039;&lt;br /&gt;
**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의무공시 대상으로 반드시 정보보호 공시를 해야 합니다.&lt;br /&gt;
**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라면 누구나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이행한 기업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수수료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lt;br /&gt;
* &#039;&#039;&#039;글로벌 기업의 경우 공시 주체는 누구인가요?&#039;&#039;&#039;&lt;br /&gt;
** 글로벌 기업 본사 또는 국내 법인 중 국내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이 결정됩니다. 의무공시 대상이 아닌 글로벌 기업도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lt;br /&gt;
* &#039;&#039;&#039;ISDS와 KIND 두 곳에 같이 공시를 해야 하나요?&#039;&#039;&#039;&lt;br /&gt;
** 정보보호 공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이하 ‘ISDS’)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lt;br /&gt;
** 다만,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자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일 경우에는 ISDS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각각 공시 가능하며, 원하는 곳 한곳에만 공시도 가능합니다.&lt;br /&gt;
* &#039;&#039;&#039;정보보호 현황을 허위로 공시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039;&#039;&#039;&lt;br /&gt;
** 정보보호 공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사실을 공시할 경우, 불성실 공시로 판단하여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수수료 감면 금액의 환수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lt;br /&gt;
** 또한 KIND에 자율공시한 경우,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위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lt;br /&gt;
* &#039;&#039;&#039;투자액 산정을 위한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039;&#039;&#039;&lt;br /&gt;
** 내용연수에 대한 기준은 기업의 사규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은 유·무형의 자산 모두를 포함합니다.&lt;br /&gt;
* &#039;&#039;&#039;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나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자산도 정보기술 관련 자산에 포함되나요?&#039;&#039;&#039;&lt;br /&gt;
** 공시 기관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모든 IT 자산 및 비용은 정보기술부문자산/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실 출입을 위한 출입관리시스템이나 사무실 내외의 보안을 위한 영상정보처리 시스템(CCTV)도 정보기술/정보보호 부문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문서를 별도의 통제된 공간, 즉 문서고를 조성하고 여기에 CCTV, 출입통제 시스템, 문서 반출입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하면 이 시스템은 정보기술/정보보호부문 투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lt;br /&gt;
** (참고로,  통신사 또는 전국에 지사를 보유한 기업들의 경우는 전산실에 설치된 출입관리시스템과 CCTV만 정보보호 투자로 인정)&lt;br /&gt;
* &#039;&#039;&#039;정보처리 시스템을 외부 데이터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투자비용을 구분하나요?&#039;&#039;&#039;&lt;br /&gt;
** 정보처리 시스템을 외부 데이터센터에 두고 있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을 정보기술 투자액으로 산정 하면 됩니다. 이중 보안에 관련된 비용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보안 관련 비용 부분을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으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lt;br /&gt;
** 보안관련 비용을 구분할 수 없더라도, 데이터센터를 서비스하는 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정보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비율 만큼 전체 지불비용에서 정보보호 투자액으로 간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lt;br /&gt;
* &#039;&#039;&#039;정보보호부문 관련 비용은 정보기술 관련 비용에 포함되나요?&#039;&#039;&#039;&lt;br /&gt;
** 정보보호 비용은 모두 정보기술 비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물리보안서비스가 정보보호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이 비용은 당연히 정보기술비용으로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산정에서도 정보보호 인력의 인건비는 정보기술 인력의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인력 산정 또한 마찬가지로 정보보호 인력은 정보기술 인력에 포함됩니다.&lt;br /&gt;
* &#039;&#039;&#039;보안 전문업체로서 당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안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정보보호 투자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039;&#039;&#039;&lt;br /&gt;
** 비용원장이나 자산대장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비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표시되지 않는다면 정보보호 투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비 또한 자산대장이나 비용원장에 표시된다면 정보보호 투자로 인정됩니다. 단, 판매를 위한 생산비용, 용역계약에 의해 개발한 비용 등은 투자액으로 산정 불가능 합니다.&lt;br /&gt;
* &#039;&#039;&#039;라우터를 네트워크 접근 통제(방화벽처럼 활용)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전용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039;&#039;&#039;&lt;br /&gt;
** 라우터의 본래의 기능은 정보보호 전용제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보호 투자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lt;br /&gt;
* &#039;&#039;&#039;회사 지원으로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정보보안 업무에 투입한 직원들도 정보보호부문 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039;&#039;&#039;&lt;br /&gt;
** 정보보호부문 인력 대상은 자격증 취득 유무와는 상관없습니다. 대상기업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기술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데 투입되었다면 정보기술/정보보호부문 인력으로 산정합니다.&lt;br /&gt;
** 그러나 대상기업의 정보시스템이 아닌 외주 용역에 의한 인력 파견으로 타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위한 정보기술/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대상기업의 정보기술/보호업무를 전담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기술/보호부문 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회사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명기할 수 있습니다.&lt;br /&gt;
* &#039;&#039;&#039;보안담당자가 전산실이 아닌 타 부서에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보보호부문 인력으로 포함될 수 있나요?&#039;&#039;&#039;&lt;br /&gt;
** 보안(정보보호) 업무를 명백하게 전담하고 있다면 소속된 부서 명칭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후검증에서 이를 입증하려면 대표자나 그에 상응하는 임원 (CISO 또는 CPO)의 서명이 있는 직무기술서를 준비하면 됩니다.&lt;br /&gt;
* &#039;&#039;&#039;국내에 한정하여 정보보호 투자나 인력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내용을 작성할 수 있나요?&#039;&#039;&#039;&lt;br /&gt;
** 재무제표, 자산대장 및 비용원장 등을 활용하여 정보기술/정보보호부문 투자 산정이 가능합니다. 인력 또한 국내 지사를 지원하는 인력에 대하여도 내부 산정 비율을 인정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lt;br /&gt;
** 다만 해당 인력이 정보기술 또는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고, 단지 국내지사와 국외지사를 동시 지원하는 경우 회사 내부에서 산정하고 있는 지원 비율을 인정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lt;br /&gt;
** 일부 기업의 경우 글로벌 차원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 및 운영 중에 있어 기업이 국내에 한정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정보보호 투자, 인력 수치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특기사항’ 항목을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작성해야 합니다.&lt;br /&gt;
* &#039;&#039;&#039;정보시스템을 외부 데이터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외주 인력들은 정보기술/보호 부문 인력 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039;&#039;&#039;&lt;br /&gt;
** 정보처리 시스템을 외부 데이터센터에 두고 있을 경우, 해당 정보처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력 (외주인력)도 대상기업의 정보시스템만 전담한다면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담당은 정보보호부문 인력으로도 포함 가능합니다.&lt;br /&gt;
** 다만 대상 인력이 타 기업의 시스템도 공동으로 관리할 경우는 정보보호 현황 인력에 투입공수를 산정하여 대상기업을 위한 투입공수만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서 (계약서상에 업무별로 투입공수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lt;br /&gt;
* &#039;&#039;&#039;당사는 정보기술 인력과 정보보호 인력을 일정 기간 고객사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월까지 정보보호 인력을 외주용역으로 파견했다면 나머지 기간은 당사의 정보보호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039;&#039;&#039;&lt;br /&gt;
** 정보처리의 정보보호 인력으로 활용되다가 외주용역으로 활용되었다면 외주용역으로 활용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정보보호 인원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평균 인원수로 계산됩니다. 물론 그 해당기간의 인건비는 정보보호 투자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lt;br /&gt;
* &#039;&#039;&#039;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타 업무(영업, 마케팅 등)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가 정보기술부문 업무라면(직무 기술서 상 정보기술부문 업무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 정보기술부문 인력에 포함되나요?&#039;&#039;&#039;&lt;br /&gt;
** 정보기술부문 전담조직에 소속된 인원 또는 정보기술부분 업무를 전담(100%)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만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인정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술부문 인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lt;br /&gt;
* &#039;&#039;&#039;우수정보보호 제품,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등도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나요?&#039;&#039;&#039;&lt;br /&gt;
** 우수정보보호 제품,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등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이를 기업 전체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lt;br /&gt;
** 따라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인증은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우수정보보호 제품,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품을 개발 및 구매한 비용은 정보보호부문 투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lt;br /&gt;
* &#039;&#039;&#039;디자이너 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인가요?&#039;&#039;&#039;&lt;br /&gt;
** IT 기획·개발·운영·정보보호 등 정보기술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전체 인력을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산정합니다.&lt;br /&gt;
** 따라서, 제품팀, 개발팀 등 정보기술부문 조직에서 기획자, 개발자들과 함께 일하는 디자이너 직군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분류합니다.&lt;br /&gt;
* &#039;&#039;&#039;의무대상 기준 中 이용자 수 100만은 어떻게 산정하나요?&#039;&#039;&#039;&lt;br /&gt;
** 이용자수에 대한 의무대상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 및 어플 등)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산정 기준은 전년도 10월~12월의 순방문자수(UV)의 일일 평균입니다.&lt;br /&gt;
* &#039;&#039;&#039;의무대상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039;&#039;&#039;&lt;br /&gt;
** 매년 3월 첫째 주에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리스트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리스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lt;br /&gt;
** 확인 후,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기업은 의무 제외에 대한 소명자료를 3월 31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담당자 메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2021.12.)&lt;br /&gt;
&lt;br /&gt;
== 각주 ==&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B%B3%B4%ED%98%B8_%EA%B3%B5%EC%8B%9C%EC%A0%9C%EB%8F%84&amp;diff=38509</id>
		<title>정보보호 공시제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B%B3%B4%ED%98%B8_%EA%B3%B5%EC%8B%9C%EC%A0%9C%EB%8F%84&amp;diff=38509"/>
		<updated>2023-07-11T12:30: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파일:정보보호 공시제도 개요도.png|섬네일|정보보호 공시제도 개요도]]&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공시제도란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039;&#039;&#039;&lt;br /&gt;
&lt;br /&gt;
== 기대효과 ==&lt;br /&gt;
&lt;br /&gt;
* (주주) 기업의 잠재적 재무상태 변화에 주요한 영향&amp;lt;ref&amp;gt;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강화된 배상책임,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인한 큰 재무적 변동이 발생 가능&amp;lt;/ref&amp;gt;을 미칠 수 있는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주주의 알권리 확보 &lt;br /&gt;
* (소비자·국민)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보호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lt;br /&gt;
* (기업)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등에게 정보보호 활동을 공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고 기업의 보안 투자 정도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lt;br /&gt;
&lt;br /&gt;
== 대상 ==&lt;br /&gt;
&lt;br /&gt;
=== 자율 공시와 의무 공시 ===&lt;br /&gt;
&lt;br /&gt;
* &#039;&#039;&#039;(자율 공시)&#039;&#039;&#03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제1항)&lt;br /&gt;
* &#039;&#039;&#039;(의무 공시)&#039;&#039;&#039; 사업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제2항)&lt;br /&gt;
** &#039;&#039;&#039;(법적 근거)&#039;&#039;&#03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② 제1항에도 불구&amp;lt;ref&amp;gt;제1항은 자유롭게 공시할 수 있다는 내용&amp;lt;/ref&amp;gt;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039;&#039;&#03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039;&#039;&#039;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lt;br /&gt;
&lt;br /&gt;
=== 의무 공시 대상 기준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대상자&lt;br /&gt;
!비고&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039;&#039;&#039;사업 분야&#039;&#039;&#039;&lt;br /&gt;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lt;br /&gt;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lt;br /&gt;
|-&lt;br /&gt;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lt;br /&gt;
|「정보통신망법」 제46조 &lt;br /&gt;
|-&lt;br /&gt;
|상급종합병원 &lt;br /&gt;
|「의료법」 제3조의4&lt;br /&gt;
|-&lt;br /&gt;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lt;br /&gt;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lt;br /&gt;
|-&lt;br /&gt;
|&#039;&#039;&#039;매출액&#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해야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이용자 수&#039;&#039;&#039;&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lt;br /&gt;
|순방문자수(Unique View : IP 기준 1일 방문자 수) 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 예외 기준 ===&lt;br /&gt;
의무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대상자&lt;br /&gt;
!비고&lt;br /&gt;
|-&lt;br /&gt;
|&#039;&#039;&#039;공공기관&#039;&#039;&#039;&lt;br /&gt;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lt;br /&gt;
|「공공기관운영법」&lt;br /&gt;
|-&lt;br /&gt;
|&#039;&#039;&#039;소기업&#039;&#039;&#039;&lt;br /&gt;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기업&lt;br /&gt;
&lt;br /&gt;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이(10~120억원),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lt;br /&gt;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 제출 필요&lt;br /&gt;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lt;br /&gt;
|-&lt;br /&gt;
|&#039;&#039;&#039;금융회사&#039;&#039;&#039;&lt;br /&gt;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lt;br /&gt;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금융업자&#039;&#039;&#039;&lt;br /&gt;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lt;br /&gt;
&lt;br /&gt;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을 판단함&lt;br /&gt;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 한국표준산업분류&lt;br /&gt;
|-&lt;br /&gt;
|&#039;&#039;&#039;매출액&#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해야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이용자 수&#039;&#039;&#039;&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lt;br /&gt;
|순방문자수(Unique View : IP 기준 1일 방문자 수) 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 공시 내용 ==&lt;br /&gt;
&lt;br /&gt;
=== 주요 항목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투자현황&#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의 투자액에서 정보기술부문 투자액과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을 산정하여 산출한 자료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기술부문 투자액&#039;&#039;&#039; &lt;br /&gt;
&lt;br /&gt;
* IT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 및 정보보호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amp;lt;ref name=&amp;quot;:0&amp;quot;&amp;gt;발생주의는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금 유출입 시점에 관계없이 거래나 그 밖에 경제적 가치가 창출, 변형, 교환, 이전 또는 소멸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고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amp;lt;/ref&amp;gt;에 의한 비용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부문 투자액&#039;&#039;&#039;&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amp;lt;ref name=&amp;quot;:0&amp;quot; /&amp;gt;에 의한 비용 &lt;br /&gt;
** ▶ 정보기술부문으로 분류된 자산(감가상각비)·인건비·비용 중에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산·인건비·비용을 분류하여 산출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인력현황&#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의 인력에서 정보기술부문 인력과 정보 보호부문 인력을 집계하여 산출한 자료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기술부문 인력&#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내부인력 (정규직, 계약직)과 외부인력(사내파견, 외부전담)의 공시대상연도 월평균 인원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은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내부인력(정규직, 계약직)과 외부인력(사내파견, 외부전담)의 공시대상연도 월평균 인원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 내에 취득하거나, 인증 기간이 공시대상 연도 내에 유효한 인증, 평가, 점검 현황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를 위한 활동&#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 내에 수행한 정보보호 관련 내·외부 활동&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현황 서식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예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정보보호 현황(우수기업, 2023-07-04 기준)&lt;br /&gt;
! rowspan=&amp;quot;5&amp;quot; |1. 정보보호 투자 현황&lt;br /&gt;
!정보기술부문 투자액(A)&lt;br /&gt;
|5,234,131,514 원&lt;br /&gt;
|-&lt;br /&gt;
!정보보호부문 투자액(B)&lt;br /&gt;
|408,493,080 원&lt;br /&gt;
|-&lt;br /&gt;
!주요 투자 항목&lt;br /&gt;
|DRM 고도화&lt;br /&gt;
|-&lt;br /&gt;
!B / A&lt;br /&gt;
|7.8 %&lt;br /&gt;
|-&lt;br /&gt;
!특기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2. 정보보호 인력 현황&lt;br /&gt;
!총임직원&lt;br /&gt;
|2450.10명&lt;br /&gt;
|-&lt;br /&gt;
!정보기술부문 인력(C)&lt;br /&gt;
|25.00 명&lt;br /&gt;
|-&lt;br /&gt;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D)&lt;br /&gt;
|&lt;br /&gt;
* 내부인력: 2.00 명&lt;br /&gt;
* 외주인력: 0.00 명&lt;br /&gt;
* 계: 2.00 명&lt;br /&gt;
|-&lt;br /&gt;
!D / C&lt;br /&gt;
|8.0 %&lt;br /&gt;
|-&lt;br /&gt;
!CISO &lt;br /&gt;
CPO &lt;br /&gt;
지정현황&lt;br /&gt;
|[CISO]&lt;br /&gt;
&lt;br /&gt;
* 직책: 과장&lt;br /&gt;
* 임원여부: X&lt;br /&gt;
* 겸직여부: O / 의료정보과장&lt;br /&gt;
* 주요활동(건): 3 건&lt;br /&gt;
&lt;br /&gt;
[CPO]&lt;br /&gt;
&lt;br /&gt;
* 직책: 처장&lt;br /&gt;
* 임원여부: O&lt;br /&gt;
* 겸직여부: O / 진료처장&lt;br /&gt;
* 주요활동(건): 2 건&lt;br /&gt;
&lt;br /&gt;
|-&lt;br /&gt;
!특기사항&lt;br /&gt;
|○ CISO 주요 활동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관리&lt;br /&gt;
* 정보보호에 관련된 조직 관리&lt;br /&gt;
* 정보보안 인증 유지 및 관리&lt;br /&gt;
&lt;br /&gt;
○ CPO 주요 활동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규정 수립&lt;br /&gt;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 진행&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3.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lt;br /&gt;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4.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lt;br /&gt;
|&lt;br /&gt;
* 개발자 개발보안 교육&lt;br /&gt;
* 임직원/부서별정보보안관리자 정보보호 교육&lt;br /&gt;
* 정보시스템 및 용역업체 정보보호 교육&lt;br /&gt;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lt;br /&gt;
*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lt;br /&gt;
* 개인정보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배포&lt;br /&gt;
* 악성메일 주의 안내&lt;br /&gt;
* 정보보안 모의훈련&lt;br /&gt;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수칙 홍보&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B%B3%B4%ED%98%B8_%EA%B3%B5%EC%8B%9C%EC%A0%9C%EB%8F%84&amp;diff=38508</id>
		<title>정보보호 공시제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B%B3%B4%ED%98%B8_%EA%B3%B5%EC%8B%9C%EC%A0%9C%EB%8F%84&amp;diff=38508"/>
		<updated>2023-07-11T12:27: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새 문서: 정보보호 공시제도 개요도 &amp;#039;&amp;#039;&amp;#039;정보보호 공시제도란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amp;#039;&amp;#039;&amp;#039;  == 기대효과 ==  * (주주) 기업의 잠재적 재무상태 변화에 주요한 영향&amp;lt;ref&amp;gt;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 징벌적·법정...&lt;/p&gt;
&lt;hr /&gt;
&lt;div&gt;[[파일:정보보호 공시제도 개요도.png|섬네일|정보보호 공시제도 개요도]]&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공시제도란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039;&#039;&#039;&lt;br /&gt;
&lt;br /&gt;
== 기대효과 ==&lt;br /&gt;
&lt;br /&gt;
* (주주) 기업의 잠재적 재무상태 변화에 주요한 영향&amp;lt;ref&amp;gt;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강화된 배상책임,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인한 큰 재무적 변동이 발생 가능&amp;lt;/ref&amp;gt;을 미칠 수 있는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주주의 알권리 확보 &lt;br /&gt;
* (소비자·국민)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보호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lt;br /&gt;
* (기업)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등에게 정보보호 활동을 공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고 기업의 보안 투자 정도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lt;br /&gt;
&lt;br /&gt;
== 대상 ==&lt;br /&gt;
&lt;br /&gt;
=== 자율 공시와 의무 공시 ===&lt;br /&gt;
&lt;br /&gt;
* &#039;&#039;&#039;(자율 공시)&#039;&#039;&#03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제1항)&lt;br /&gt;
* &#039;&#039;&#039;(의무 공시)&#039;&#039;&#039; 사업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제2항)&lt;br /&gt;
** &#039;&#039;&#039;(법적 근거)&#039;&#039;&#03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② 제1항에도 불구&amp;lt;ref&amp;gt;제1항은 자유롭게 공시할 수 있다는 내용&amp;lt;/ref&amp;gt;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039;&#039;&#03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039;&#039;&#039;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lt;br /&gt;
&lt;br /&gt;
=== 의무 공시 대상 기준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대상자&lt;br /&gt;
!비고&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039;&#039;&#039;사업 분야&#039;&#039;&#039;&lt;br /&gt;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lt;br /&gt;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lt;br /&gt;
|-&lt;br /&gt;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lt;br /&gt;
|「정보통신망법」 제46조 &lt;br /&gt;
|-&lt;br /&gt;
|상급종합병원 &lt;br /&gt;
|「의료법」 제3조의4&lt;br /&gt;
|-&lt;br /&gt;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lt;br /&gt;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lt;br /&gt;
|-&lt;br /&gt;
|&#039;&#039;&#039;매출액&#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해야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이용자 수&#039;&#039;&#039;&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lt;br /&gt;
|순방문자수(Unique View : IP 기준 1일 방문자 수) 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 예외 기준 ===&lt;br /&gt;
의무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대상자&lt;br /&gt;
!비고&lt;br /&gt;
|-&lt;br /&gt;
|&#039;&#039;&#039;공공기관&#039;&#039;&#039;&lt;br /&gt;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lt;br /&gt;
|「공공기관운영법」&lt;br /&gt;
|-&lt;br /&gt;
|&#039;&#039;&#039;소기업&#039;&#039;&#039;&lt;br /&gt;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기업&lt;br /&gt;
&lt;br /&gt;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이(10~120억원),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lt;br /&gt;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 제출 필요&lt;br /&gt;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lt;br /&gt;
|-&lt;br /&gt;
|&#039;&#039;&#039;금융회사&#039;&#039;&#039;&lt;br /&gt;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lt;br /&gt;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lt;br /&gt;
|-&lt;br /&gt;
|&#039;&#039;&#039;전자금융업자&#039;&#039;&#039;&lt;br /&gt;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lt;br /&gt;
&lt;br /&gt;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을 판단함&lt;br /&gt;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 한국표준산업분류&lt;br /&gt;
|-&lt;br /&gt;
|&#039;&#039;&#039;매출액&#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해야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이용자 수&#039;&#039;&#039;&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lt;br /&gt;
|순방문자수(Unique View : IP 기준 1일 방문자 수) 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 공시 내용 ==&lt;br /&gt;
&lt;br /&gt;
=== 주요 항목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투자현황&#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의 투자액에서 정보기술부문 투자액과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을 산정하여 산출한 자료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기술부문 투자액&#039;&#039;&#039; &lt;br /&gt;
&lt;br /&gt;
* IT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 및 정보보호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amp;lt;ref name=&amp;quot;:0&amp;quot;&amp;gt;발생주의는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금 유출입 시점에 관계없이 거래나 그 밖에 경제적 가치가 창출, 변형, 교환, 이전 또는 소멸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고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amp;lt;/ref&amp;gt;에 의한 비용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부문 투자액&#039;&#039;&#039;&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amp;lt;ref name=&amp;quot;:0&amp;quot; /&amp;gt;에 의한 비용 &lt;br /&gt;
** ▶ 정보기술부문으로 분류된 자산(감가상각비)·인건비·비용 중에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산·인건비·비용을 분류하여 산출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인력현황&#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의 인력에서 정보기술부문 인력과 정보 보호부문 인력을 집계하여 산출한 자료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기술부문 인력&#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내부인력 (정규직, 계약직)과 외부인력(사내파견, 외부전담)의 공시대상연도 월평균 인원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은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내부인력(정규직, 계약직)과 외부인력(사내파견, 외부전담)의 공시대상연도 월평균 인원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 내에 취득하거나, 인증 기간이 공시대상 연도 내에 유효한 인증, 평가, 점검 현황 &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보호를 위한 활동&#039;&#039;&#039;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 내에 수행한 정보보호 관련 내·외부 활동&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현황 서식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예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정보보호 현황(우수기업, 2023-07-04 기준)&lt;br /&gt;
! rowspan=&amp;quot;5&amp;quot; |1. 정보보호 투자 현황&lt;br /&gt;
!정보기술부문 투자액(A)&lt;br /&gt;
|5,234,131,514 원&lt;br /&gt;
|-&lt;br /&gt;
!정보보호부문 투자액(B)&lt;br /&gt;
|408,493,080 원&lt;br /&gt;
|-&lt;br /&gt;
!주요 투자 항목&lt;br /&gt;
|DRM 고도화&lt;br /&gt;
|-&lt;br /&gt;
!B / A&lt;br /&gt;
|7.8 %&lt;br /&gt;
|-&lt;br /&gt;
!특기사항&lt;br /&gt;
|&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2. 정보보호 인력 현황&lt;br /&gt;
!총임직원&lt;br /&gt;
|2450.10명&lt;br /&gt;
|-&lt;br /&gt;
!정보기술부문 인력(C)&lt;br /&gt;
|25.00 명&lt;br /&gt;
|-&lt;br /&gt;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D)&lt;br /&gt;
|&lt;br /&gt;
; 내부인력&lt;br /&gt;
: 2.00 명&lt;br /&gt;
; 외주인력&lt;br /&gt;
: 0.00 명&lt;br /&gt;
; 계&lt;br /&gt;
: 2.00 명&lt;br /&gt;
|-&lt;br /&gt;
!D / C&lt;br /&gt;
|8.0 %&lt;br /&gt;
|-&lt;br /&gt;
!CISO &lt;br /&gt;
CPO &lt;br /&gt;
지정현황&lt;br /&gt;
|[CISO]&lt;br /&gt;
&lt;br /&gt;
; 직책&lt;br /&gt;
: 과장&lt;br /&gt;
; 임원여부&lt;br /&gt;
: X&lt;br /&gt;
; 겸직여부&lt;br /&gt;
: O  / 의료정보과장&lt;br /&gt;
; 주요활동(건)&lt;br /&gt;
: 3 건&lt;br /&gt;
&lt;br /&gt;
[CPO]&lt;br /&gt;
&lt;br /&gt;
; 직책&lt;br /&gt;
: 처장&lt;br /&gt;
; 임원여부&lt;br /&gt;
: O&lt;br /&gt;
; 겸직여부&lt;br /&gt;
: O  / 진료처장&lt;br /&gt;
; 주요활동(건)&lt;br /&gt;
: 2 건&lt;br /&gt;
|-&lt;br /&gt;
!특기사항&lt;br /&gt;
|○ CISO 주요 활동 :&lt;br /&gt;
-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관리&lt;br /&gt;
- 정보보호에 관련된 조직 관리&lt;br /&gt;
- 정보보안 인증 유지 및 관리&lt;br /&gt;
○ CPO 주요 활동 :&lt;br /&gt;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규정 수립&lt;br /&gt;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 진행&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3.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lt;br /&gt;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4.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lt;br /&gt;
|○ 개발자 개발보안 교육&lt;br /&gt;
○ 임직원/부서별정보보안관리자 정보보호 교육&lt;br /&gt;
○ 정보시스템 및 용역업체 정보보호 교육&lt;br /&gt;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lt;br /&gt;
○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lt;br /&gt;
○ 개인정보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배포&lt;br /&gt;
○ 악성메일 주의 안내&lt;br /&gt;
○ 정보보안 모의훈련&lt;br /&gt;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수칙 홍보&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D%8C%8C%EC%9D%BC:%EC%A0%95%EB%B3%B4%EB%B3%B4%ED%98%B8_%EA%B3%B5%EC%8B%9C%EC%A0%9C%EB%8F%84_%EA%B0%9C%EC%9A%94%EB%8F%84.png&amp;diff=38507</id>
		<title>파일:정보보호 공시제도 개요도.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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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11T12:07: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lt;/p&gt;
&lt;hr /&gt;
&lt;div&gt;KISA&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B%B3%B4%ED%98%B8_%EC%82%AC%EC%A0%84%EC%A0%90%EA%B2%80&amp;diff=38506</id>
		<title>정보보호 사전점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95%EB%B3%B4%EB%B3%B4%ED%98%B8_%EC%82%AC%EC%A0%84%EC%A0%90%EA%B2%80&amp;diff=38506"/>
		<updated>2023-07-11T11:59: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심사언: 새 문서: 정보보호 사전점검이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장관이 과기부의 인허가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점검이다.  * 법적으로 강제하는 요건은 없으나, 인허가 사업자에게 권고를 한다는 것은 인허가를 조건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보호 산업 육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로 과기부에서 특...&lt;/p&gt;
&lt;hr /&gt;
&lt;div&gt;정보보호 사전점검이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장관이 과기부의 인허가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점검이다.&lt;br /&gt;
&lt;br /&gt;
* 법적으로 강제하는 요건은 없으나, 인허가 사업자에게 권고를 한다는 것은 인허가를 조건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보호 산업 육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로 과기부에서 특정 기업에 권하여 수행되는 것을 제외하면 기업 내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 수수료에 관한 기준도 있고 관련 전문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관련 절차까지 모두 마련해두었으나 과기부 홈페이지나 구글 등 어딜 검색해봐도 관련 지정 신청 공고나 지정 통지 내용이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무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방치되고 있는 제도로 추정된다.&lt;br /&gt;
* 다만, 관련 가이드가 2022년에 개정되었고, [[정보보안기사 제10회 84번|정보안기사에 기출]]된 바도 있어서 일부 담당자는 어떻게든 명맥은 유지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lt;br /&gt;
&lt;br /&gt;
== 특징 ==&lt;br /&gt;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정보통신서비스 구축·개발 단계별 정보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와는 차이가 있다.&lt;br /&gt;
&lt;br /&gt;
*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와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는 사업 초기 계획 단계에서 구축 대상시스템의 보호대책을 검토하는 제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테스트 단계에서 취약점 진단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lt;br /&gt;
* 국제 정보보호 표준 ISO27001과 국내 정보보호 표준 ISMS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구축〮·개발하는 도메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SDLC 각 단계별로 개발보안 세부 통제항목으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lt;br /&gt;
** (참고) 국내외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의 개발보안 내용 &lt;br /&gt;
*** ISO27001 : “A.14 시스템 도입, 개발, 유지보수” 도메인에서 개발 요구사항 정의, 개발 및 지원프로세스의 보안, 테스트 데이터 보안 등으로 구성 &lt;br /&gt;
*** ISMS : “8. 시스템개발보안” 도메인에서 분석 및 설계, 구현 및 이관 영역에 대해 개발보안 요건을 정의함&lt;br /&gt;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주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며 시험 및 운영 단계에서 이행점검 수행&lt;br /&gt;
&lt;br /&gt;
== 수행 단계 ==&lt;br /&gt;
[[파일: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단계.png|700x700픽셀]]&lt;br /&gt;
&lt;br /&gt;
== 관련 법률 규정 ==&lt;br /&gt;
&#039;&#039;&#039;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039;&#039;&#039;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lt;br /&gt;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lt;br /&gt;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lt;br /&gt;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절차ㆍ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039;&#039;&#039;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br /&gt;
&lt;br /&gt;
* 1.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환경&lt;br /&gt;
* 2. 제1호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프로그램, 콘텐츠 등 자산 중 보호해야 할 대상의 식별 및 위험성&lt;br /&gt;
* 3. 보호대책의 도출 및 구현현황&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4(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039;&#039;&#039; ①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amp;quo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amp;quot;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② 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서 &amp;quo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amp;quot;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5(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039;&#039;&#039;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또는 원격점검(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6조의3제1호에 따른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안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lt;br /&gt;
&lt;br /&gt;
*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lt;br /&gt;
** 1. 사전점검 준비&lt;br /&gt;
** 2. 설계 검토&lt;br /&gt;
** 3. 보호대책 적용&lt;br /&gt;
** 4. 보호대책 구현현황 점검&lt;br /&gt;
** 5. 사전점검 결과 정리&lt;br /&gt;
* ③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amp;quot;인터넷진흥원&amp;quot;이라 한다)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별표 2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만 수행할 수 있다. &lt;br /&gt;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정보보호 사전점검 해설서(22.2)&lt;/div&gt;</summary>
		<author><name>심사언</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