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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T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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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8T04:48:03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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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8.5.%EC%86%8C%EC%8A%A4_%ED%94%84%EB%A1%9C%EA%B7%B8%EB%9E%A8_%EA%B4%80%EB%A6%AC&amp;diff=34141</id>
		<title>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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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6T04:01: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lt;br /&gt;
!항목&lt;br /&gt;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비인가된 자에 의한 소스 프로그램 접근을 &#039;&#039;&#039;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039;&#039;&#039;하고 있는가?&lt;br /&gt;
* 소스 프로그램은 장애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039;&#039;&#039;운영환경이 아닌 곳에 안전하게 보관&#039;&#039;&#039;하고 있는가?&lt;br /&gt;
*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039;&#039;&#039;변경이력을 관리&#039;&#039;&#039;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세부 설명 ==&lt;br /&gt;
&lt;br /&gt;
==== 소스코드 접근 통제 ====&lt;br /&gt;
* 비인가자에 의한 소스 프로그램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 소스 프로그램의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절차 수립&lt;br /&gt;
** 인가된 개발자 및 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차단&lt;br /&gt;
** 소스 프로그램이 보관된 서버(형상관리서버 등)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lt;br /&gt;
&lt;br /&gt;
==== 운영환경이 아닌 곳에 소스코드 보관 ====&lt;br /&gt;
* 소스 프로그램은 장애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운영환경이 아닌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lt;br /&gt;
** 최신 소스 프로그램 및 이전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백업 보관&lt;br /&gt;
** 운영환경이 아닌 별도의 환경에 저장·관리&lt;br /&gt;
** 소스 프로그램 백업본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소스 프로그램 변경 이력 관리 ====&lt;br /&gt;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 소스 프로그램 변경 &#039;&#039;&#039;절차 수립&#039;&#039;&#039;: 승인 및 작업 절차, 버전관리 방안 등&lt;br /&gt;
* 소스 프로그램 변경 &#039;&#039;&#039;이력관리&#039;&#039;&#039;: 변경·구현·이관 일자, 변경 요청사유, 담당자 등&lt;br /&gt;
* 소스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시스템 관련 문서(설계서 등)에 대한 변경통제 수행&lt;br /&gt;
* 소스 프로그램 변경 이력 및 변경통제 수행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수행&lt;br /&gt;
== 증거 자료 ==&lt;br /&gt;
* SVN 등 형상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접근권한자 목록 등)&lt;br /&gt;
* 소스 프로그램 변경 이력&lt;br /&gt;
== 결함 사례 ==&lt;br /&gt;
* 별도의 소스 프로그램 백업 및 형상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전 버전의 소스 코드를 운영 서버 또는 개발자 PC에 승인 및 이력관리 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lt;br /&gt;
* 형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형상관리시스템 또는 형상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제한, 접근 및 변경이력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lt;br /&gt;
* 내부 규정에는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스 프로그램 버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신 버전의 소스 프로그램은 개발자 PC에만 보관되어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백업이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관련 인증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lt;br /&gt;
* 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lt;br /&gt;
*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039;&#039;&#039;&lt;br /&gt;
&lt;br /&gt;
*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 [[ISMS-P 인증 기준]]&lt;br /&gt;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140</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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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6T04:00: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lt;br /&gt;
&lt;br /&gt;
== 유사한 인증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039;&#039;&#039;1.1.6.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amp;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amp;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으로 이어진다.&lt;br /&gt;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lt;br /&gt;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lt;br /&gt;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lt;br /&gt;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1.외부자 현황 관리|2.3.1.외부자 현황 관리]]&#039;&#039;&#039; vs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 외부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적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엔 2.3.3, 외부자에 대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3.1이다.&lt;br /&gt;
** &#039;몰랐다.&#039;, &#039;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039; 등의 내용이 나오면 2.3.3에 해당한다.&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lt;br /&gt;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은 법적 요구사항이지만, 2.7.1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은 2.7.1 결함이다.&amp;lt;ref&amp;gt;단, 오래전에 제정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취약해진 경우라면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일수도 있다.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기준 정립은 꽤 오래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낮긴 함)&amp;lt;/ref&amp;gt;&lt;br /&gt;
** 2.8.1에서 개발 보안 표준을 다루고 있으며, 개발 보안 표준에서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명기되어 있다면 이는 2.8.1 결함이다. 마찬가지로 보안성 검토 기준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8.1 위반이 될 수 있다.&amp;lt;ref&amp;gt;코딩 표준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2.8.1 결함이라고 안내서에 명확히 나와있다. 그 외에 보안성 검토  기준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상황을 더 따져보아야 한다. (2.8.1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에 해당하는지, 유지관리의 문제는 아닌지 등)&amp;lt;/ref&amp;gt;&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039;&#039;&#039;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039;&#039;&#039;2.8.5.소스 프로그램 관리&#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 세가지 인증기준에 모두 운영계에 소스코드가 존재하거나 운영계에서 소스코드가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다.&lt;br /&gt;
** 2.8.3의 경우 운영계에서 직접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주안점이며&lt;br /&gt;
** 2.8.5의 경우 운영계에서 소스코드를 보관 및 관리하지 말라는 것&amp;lt;ref&amp;gt;Java 등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엔 상황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웹 프로그램, 특히 컴파일이 없는 PHP 등의 개발 환경에서는 운영계에 소스코드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가장 최신화된 소스가 운영계에 있는 소스이다. 소규모 조직의 경우 개발자 PC-운영계 소스코드만으로 소스코드 동기화, 관리 및 개발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Git]]이든 [[SVN]]이든 별도 레파지토리를 운영하라는 것이다.&amp;lt;/ref&amp;gt;이 주안점이고&lt;br /&gt;
** 2.8.6의 경우 운영계엔 운영에 필요한 파일 외에는 올리지 말라는 것이 주안점이다.&lt;br /&gt;
&lt;br /&gt;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amp;quot;응용프로그램 접근&amp;quot;이나 &amp;quot;정보시스템 접근&amp;quot;과 같은 &amp;quot;접근 통제&amp;quot;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불필요한 포트 식별&lt;br /&gt;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 소스코드를 운영 환경에 두지 않기&amp;lt;ref&amp;gt;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운영서버에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배포모듈, 백업본, 개발 관련 문서, 매뉴얼 등) 모두 해당&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lt;br /&gt;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lt;br /&gt;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lt;br /&gt;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lt;br /&gt;
■ &#039;&#039;&#039;2,6.*이 아님에도 접근통제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근통제에 관한 인증 기준들은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에 몰려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접근통제에 대한 모든 결함은 2.6 접근통제 기준 중 하나에 포섭이 가능하지만, 의외로 제목으론 유추가 안되는 기준에 접근통제가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보안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 PMS를 운영하는 경우 PMS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 백업 매체 및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3.*.*이 아님에도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증 기준들은 모두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 있다. 이는 ISMS-P가 아닌 ISMS에는 적용되지 않는 인증 기준들이다. 하지만 ISMS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ISMS만 받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결함이 나올 경우 해당 인증 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의 Like 검색 금지&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개발·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적용&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데 수행하지 못한 경우&lt;br /&gt;
** 이런 다른 법률 준수 여부, 예를 들어 &#039;&#039;&#039;[[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039;&#039;&#039;이나 [[정보보호 공시 제도|&#039;&#039;&#039;정보보호 공시&#039;&#039;&#039;]] 대상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이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법적 요구사항인 동시에 보안 요구사항 검토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1.4.1이 아닌 2.8.2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lt;br /&gt;
** 또한 2.8.2는 대부분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에서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제대로 검토하고 시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결함을 다루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039;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한다&#039;라는 사실조차 누락한 경우라도 2.8.1이 아닌 2.8.2 결함임&lt;br /&gt;
&lt;br /&gt;
== 빈출 결함 사례 ==&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CURL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텔넷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결함&lt;br /&gt;
*&#039;&#039;&#039;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 결함&lt;br /&gt;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amp;gt;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amp;gt;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lt;br /&gt;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lt;br /&gt;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lt;br /&gt;
*&#039;&#039;&#039;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lt;br /&gt;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Like 검색됨&#039;&#039;&#039;&lt;br /&gt;
**▶ (ISMS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 &#039;&#039;&#039;결함&#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정책의 유지관리|정책의 유지관리]]나 [[ISMS-P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 결함&lt;br /&gt;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1.2.1.정보자산 식별]]&#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운영 환경에서 소스코드가 존재&#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amp;lt;ref&amp;gt;해당 항목에도 운영 환경에 소스코드를 두지 말라는 내용이 있으나, 원칙만 제시되어 있으며, 2.8.6에선 주요 확인사항과 결함 사례에서 모두 해당 요구사항 확인 가능&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 수정 화면 등이 https가 아닌 http로 되어 있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 결함&lt;br /&gt;
&lt;br /&gt;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039;&#039;&#039;,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039;&#039;&#039;,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lt;br /&gt;
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0.1에서도 PM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PMS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root cause라고 보긴 어렵다. Best fit 관점에선 2.6.3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2.10.1이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지만, 2.10.8은 PMS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증 기준이므로 가장 best fi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lt;br /&gt;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lt;br /&gt;
**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lt;br /&gt;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amp;quot;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amp;quot;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lt;br /&gt;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mp;quot;&amp;lt;u&amp;g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amp;lt;/u&amp;gt;&amp;quot;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039;시스템 유지보수&#039;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이 BYOD로 가져온 업무용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lt;br /&gt;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lt;br /&gt;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lt;br /&gt;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법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사고 대응지침에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모두가 답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위 관련 인증기준들이 모두 보기로 나오려면 이에 대한 인과관계나 처리 과정들이 기술된 증적이 있어야 한다. 제정될 때 부터 잘못되었는지, 법이 개정되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건지, 아니면 시고 대응지침만 날림으로 작성된 것인지 봐야 한다.&lt;br /&gt;
**하지만 문제에서 그러한 히스토리를 찾을 수 없고 문제에 저 셋 중 하나가 나온다면 그걸 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다른 보기를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amp;quot;법적으로 위배된 내용이 있네? 이거 저번에 개정된 내용인데&amp;quot; 라는 배경지식만으로 1.4.1이나 2.1.1일 것이라고 단정짓고 답안지에 2.11.1이 있어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셋중에 하나는 분명히 결함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셋중에 하나만 보기에서 제시가 되었다면 답으로 선택하면 된다.&lt;br /&gt;
**그러한 히스토리가 나오지 않는데 위의 보기가 여러 개가 나온다면 출제오류라고 주장할 수 있다.&amp;lt;ref&amp;gt;하지만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amp;lt;/ref&amp;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139</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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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6T03:54: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lt;br /&gt;
&lt;br /&gt;
== 유사한 인증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039;&#039;&#039;1.1.6.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amp;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amp;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으로 이어진다.&lt;br /&gt;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lt;br /&gt;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lt;br /&gt;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lt;br /&gt;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1.외부자 현황 관리|2.3.1.외부자 현황 관리]]&#039;&#039;&#039; vs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 외부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적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엔 2.3.3, 외부자에 대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3.1이다.&lt;br /&gt;
** &#039;몰랐다.&#039;, &#039;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039; 등의 내용이 나오면 2.3.3에 해당한다.&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lt;br /&gt;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은 법적 요구사항이지만, 2.7.1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은 2.7.1 결함이다.&amp;lt;ref&amp;gt;단, 오래전에 제정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취약해진 경우라면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일수도 있다.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기준 정립은 꽤 오래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낮긴 함)&amp;lt;/ref&amp;gt;&lt;br /&gt;
** 2.8.1에서 개발 보안 표준을 다루고 있으며, 개발 보안 표준에서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명기되어 있다면 이는 2.8.1 결함이다. 마찬가지로 보안성 검토 기준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8.1 위반이 될 수 있다.&amp;lt;ref&amp;gt;코딩 표준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2.8.1 결함이라고 안내서에 명확히 나와있다. 그 외에 보안성 검토  기준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상황을 더 따져보아야 한다. (2.8.1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에 해당하는지, 유지관리의 문제는 아닌지 등)&amp;lt;/ref&amp;gt;&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039;&#039;&#039;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039;&#039;&#039;2.8.5.소스 프로그램 관리&#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 세가지 인증기준에 모두 운영계에 소스코드가 존재하거나 운영계에서 소스코드가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다.&lt;br /&gt;
** 2.8.3의 경우 운영계에서 직접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주안점이며&lt;br /&gt;
** 2.8.5의 경우 운영계에 소스코드를 보관하지 말라는 것이 주안점이고&lt;br /&gt;
** 2.8.6의 경우 운영계엔 운영에 필요한 파일 외에는 올리지 말라는 것이 주안점이다.&lt;br /&gt;
&lt;br /&gt;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amp;quot;응용프로그램 접근&amp;quot;이나 &amp;quot;정보시스템 접근&amp;quot;과 같은 &amp;quot;접근 통제&amp;quot;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불필요한 포트 식별&lt;br /&gt;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 소스코드를 운영 환경에 두지 않기&amp;lt;ref&amp;gt;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운영서버에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배포모듈, 백업본, 개발 관련 문서, 매뉴얼 등) 모두 해당&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lt;br /&gt;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lt;br /&gt;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lt;br /&gt;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lt;br /&gt;
■ &#039;&#039;&#039;2,6.*이 아님에도 접근통제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근통제에 관한 인증 기준들은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에 몰려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접근통제에 대한 모든 결함은 2.6 접근통제 기준 중 하나에 포섭이 가능하지만, 의외로 제목으론 유추가 안되는 기준에 접근통제가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보안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 PMS를 운영하는 경우 PMS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 백업 매체 및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3.*.*이 아님에도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증 기준들은 모두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 있다. 이는 ISMS-P가 아닌 ISMS에는 적용되지 않는 인증 기준들이다. 하지만 ISMS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ISMS만 받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결함이 나올 경우 해당 인증 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의 Like 검색 금지&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개발·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적용&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데 수행하지 못한 경우&lt;br /&gt;
** 이런 다른 법률 준수 여부, 예를 들어 &#039;&#039;&#039;[[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039;&#039;&#039;이나 [[정보보호 공시 제도|&#039;&#039;&#039;정보보호 공시&#039;&#039;&#039;]] 대상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이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법적 요구사항인 동시에 보안 요구사항 검토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1.4.1이 아닌 2.8.2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lt;br /&gt;
** 또한 2.8.2는 대부분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에서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제대로 검토하고 시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결함을 다루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039;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한다&#039;라는 사실조차 누락한 경우라도 2.8.1이 아닌 2.8.2 결함임&lt;br /&gt;
&lt;br /&gt;
== 빈출 결함 사례 ==&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CURL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텔넷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결함&lt;br /&gt;
*&#039;&#039;&#039;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 결함&lt;br /&gt;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amp;gt;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amp;gt;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lt;br /&gt;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lt;br /&gt;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lt;br /&gt;
*&#039;&#039;&#039;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lt;br /&gt;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Like 검색됨&#039;&#039;&#039;&lt;br /&gt;
**▶ (ISMS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 &#039;&#039;&#039;결함&#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정책의 유지관리|정책의 유지관리]]나 [[ISMS-P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 결함&lt;br /&gt;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1.2.1.정보자산 식별]]&#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운영 환경에서 소스코드가 존재&#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amp;lt;ref&amp;gt;해당 항목에도 운영 환경에 소스코드를 두지 말라는 내용이 있으나, 원칙만 제시되어 있으며, 2.8.6에선 주요 확인사항과 결함 사례에서 모두 해당 요구사항 확인 가능&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 수정 화면 등이 https가 아닌 http로 되어 있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 결함&lt;br /&gt;
&lt;br /&gt;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039;&#039;&#039;,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039;&#039;&#039;,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lt;br /&gt;
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0.1에서도 PM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PMS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root cause라고 보긴 어렵다. Best fit 관점에선 2.6.3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2.10.1이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지만, 2.10.8은 PMS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증 기준이므로 가장 best fi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lt;br /&gt;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lt;br /&gt;
**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lt;br /&gt;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amp;quot;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amp;quot;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lt;br /&gt;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mp;quot;&amp;lt;u&amp;g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amp;lt;/u&amp;gt;&amp;quot;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039;시스템 유지보수&#039;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이 BYOD로 가져온 업무용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lt;br /&gt;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lt;br /&gt;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lt;br /&gt;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법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사고 대응지침에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모두가 답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위 관련 인증기준들이 모두 보기로 나오려면 이에 대한 인과관계나 처리 과정들이 기술된 증적이 있어야 한다. 제정될 때 부터 잘못되었는지, 법이 개정되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건지, 아니면 시고 대응지침만 날림으로 작성된 것인지 봐야 한다.&lt;br /&gt;
**하지만 문제에서 그러한 히스토리를 찾을 수 없고 문제에 저 셋 중 하나가 나온다면 그걸 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다른 보기를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amp;quot;법적으로 위배된 내용이 있네? 이거 저번에 개정된 내용인데&amp;quot; 라는 배경지식만으로 1.4.1이나 2.1.1일 것이라고 단정짓고 답안지에 2.11.1이 있어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셋중에 하나는 분명히 결함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셋중에 하나만 보기에서 제시가 되었다면 답으로 선택하면 된다.&lt;br /&gt;
**그러한 히스토리가 나오지 않는데 위의 보기가 여러 개가 나온다면 출제오류라고 주장할 수 있다.&amp;lt;ref&amp;gt;하지만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amp;lt;/ref&amp;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8.3.%EC%8B%9C%ED%97%98%EA%B3%BC_%EC%9A%B4%EC%98%81_%ED%99%98%EA%B2%BD_%EB%B6%84%EB%A6%AC&amp;diff=34138</id>
		<title>ISMS-P 인증 기준 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8.3.%EC%8B%9C%ED%97%98%EA%B3%BC_%EC%9A%B4%EC%98%81_%ED%99%98%EA%B2%BD_%EB%B6%84%EB%A6%AC&amp;diff=34138"/>
		<updated>2022-07-16T03:49: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lt;br /&gt;
== 개요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있는가?&lt;br /&gt;
*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세부 설명 ==&lt;br /&gt;
&lt;br /&gt;
==== 개발, 시험 및 운영시스템 분리 ====&lt;br /&gt;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여야 한다.&lt;br /&gt;
* 개발 및 시험 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구성&lt;br /&gt;
* 개발자가 불필요하게 운영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개발 및 시험 시스템과 운영시스템 간 접근통제 방안 수립·이행&lt;br /&gt;
&lt;br /&gt;
==== 불가피한 경우 보완 대책 ====&lt;br /&gt;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 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lt;br /&gt;
* 조직 규모가 매우 작거나 인적 자원 부족, 시스템 특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개발과 운영 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보안 위험을 감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완통제 수단 적용&lt;br /&gt;
** 직무자 간 상호검토&lt;br /&gt;
* 변경 승인&lt;br /&gt;
** 상급자의 모니터링 및 감사&lt;br /&gt;
* 백업 및 복구 방안, 책임추적성 확보 등&lt;br /&gt;
== 증거 자료 ==&lt;br /&gt;
* 네트워크 구성도(시험환경 구성 포함)&lt;br /&gt;
* 운영 환경과 개발·시험 환경 간 접근통제 적용 현황&lt;br /&gt;
== 결함 사례 ==&lt;br /&gt;
*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하지 않고 &#039;&#039;&#039;운영환경에서 직접 소스코드 변경을 수행&#039;&#039;&#039;하고 있는 경우&lt;br /&gt;
* 불가피하게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분리하지 않고 운영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상호 검토 내역, 모니터링 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lt;br /&gt;
* 개발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039;&#039;&#039;개발환경으로부터 운영환경으로의 접근이 통제되지 않아&#039;&#039;&#039; 개발자들이 &#039;&#039;&#039;개발시스템을 경유하여 불필요하게 운영시스템 접근&#039;&#039;&#039;이 가능한 경우&lt;br /&gt;
&lt;br /&gt;
== 관련 인증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lt;br /&gt;
* 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lt;br /&gt;
*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 [[ISMS-P 인증 기준]]&lt;br /&gt;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8.2.%EB%B3%B4%EC%95%88_%EC%9A%94%EA%B5%AC%EC%82%AC%ED%95%AD_%EA%B2%80%ED%86%A0_%EB%B0%8F_%EC%8B%9C%ED%97%98&amp;diff=34137</id>
		<title>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8.2.%EB%B3%B4%EC%95%88_%EC%9A%94%EA%B5%AC%EC%82%AC%ED%95%AD_%EA%B2%80%ED%86%A0_%EB%B0%8F_%EC%8B%9C%ED%97%98&amp;diff=34137"/>
		<updated>2022-07-16T03:47: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가?&lt;br /&gt;
*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보안 요구사항 적용 검토 기준·절차 수립 및 시험 ====&lt;br /&gt;
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시스템 인수 전 인수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수행&lt;br /&gt;
**정보시스템이 사전에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개발·변경 및 도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수기준 및 절차 수립&lt;br /&gt;
*정보시스템을 인수하기 전 사전 정의한 인수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인수 여부를 결정&lt;br /&gt;
**시스템 보안 설정,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 제거 여부, 최신 보안취약점 패치 여부 등 확인 필요&lt;br /&gt;
*개발·변경 및 구현된 기능이 사전에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시험 수행&lt;br /&gt;
**시험 계획서, 체크리스트, 시험 결과서 등에 반영&lt;br /&gt;
&lt;br /&gt;
==== 취약점 점검 수행 ====&lt;br /&gt;
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코딩 완료 후 안전한 코딩 표준 및 규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술적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는 지 점검 수행&lt;br /&gt;
**시스템이 안전한 코딩표준에 따라 구현하는지 소스코드 검증(소스코드 검증도구 활용 등)&lt;br /&gt;
*코딩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운영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취약점 점검도구 또는 모의진단을 통한 취약점 노출 여부 점검&lt;br /&gt;
&lt;br /&gt;
==== 발견된 취약점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lt;br /&gt;
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발견된 문제점은 시스템 오픈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내부 보고, 이행점검 등의 절차 &#039;&#039;&#039;수립·이행&#039;&#039;&#039;&lt;br /&gt;
*불가피한 사유로 시스템 &#039;&#039;&#039;오픈 전에 개선이 어려울 경우&#039;&#039;&#039;에는 이에 따른 영향도 평가, 보완 대책, 내부 보고 등 위험을 줄일 수 있는 &#039;&#039;&#039;대책 마련&#039;&#039;&#039;&lt;br /&gt;
&lt;br /&gt;
====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 ====&lt;br /&gt;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 기관을 통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참고).&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한 계획 수립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의무 대상인 경우에 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확보&lt;br /&gt;
&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039;&#039;&#039;&lt;br /&gt;
&lt;br /&gt;
*1. &#039;&#039;&#039;(5만 명 조건)&#039;&#039;&#039;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lt;br /&gt;
*2. &#039;&#039;&#039;(50만 명 조건)&#039;&#039;&#039;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lt;br /&gt;
*3. &#039;&#039;&#039;(100만 명 조건)&#039;&#039;&#039;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lt;br /&gt;
*4. &#039;&#039;&#039;(변경 시)&#039;&#039;&#039; 영향평가를 받은 후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실시&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영향평가기관을 통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lt;br /&gt;
**영향평가기관 지정현황은 ʻ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ʼ에서 확인 가능&lt;br /&gt;
*영향평가 수행절차, 평가기준 등은 ʻ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ʼ 참고&lt;br /&gt;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오픈 전 및 영향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lt;br /&gt;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영향평가서 등록&lt;br /&gt;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관리&lt;br /&gt;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상세 이행계획 수립&lt;br /&gt;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lt;br /&gt;
**불가피하게 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록·보고하고 향후 조치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lt;br /&gt;
*영향평가서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현황을 1년 이내에 개인 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개선계획 이행점검 확인서)&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정보시스템 인수 시험 결과&lt;br /&gt;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lt;br /&gt;
*시험 계획서, 시험 결과서&lt;br /&gt;
*취약점 점검 결과서&lt;br /&gt;
*개인정보 영향평가서&lt;br /&gt;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계획 이행점검 확인서&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정보시스템 구현 이후 개발 관련 내부 지침 및 문서에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시험하지 않고 있는 경우&lt;br /&gt;
*응용프로그램 테스트 시나리오 및 기술적 취약점 점검항목에 입력값 유효성 체크 등의 중요 점검항목 일부가 누락된 경우&lt;br /&gt;
*구현 또는 시험 과정에서 알려진 기술적 취약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확인된 취약성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lt;br /&gt;
*공공기관이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영향평가 의무 대상 개인 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lt;br /&gt;
*공공기관이 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영향평가기관으로부터 영향평가서를 받은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관련 인증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lt;br /&gt;
* 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039;&#039;&#039;&lt;br /&gt;
&lt;br /&gt;
*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136</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136"/>
		<updated>2022-07-16T03:46: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lt;br /&gt;
&lt;br /&gt;
== 유사한 인증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039;&#039;&#039;1.1.6.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amp;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amp;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으로 이어진다.&lt;br /&gt;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lt;br /&gt;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lt;br /&gt;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lt;br /&gt;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1.외부자 현황 관리|2.3.1.외부자 현황 관리]]&#039;&#039;&#039; vs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 외부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적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엔 2.3.3, 외부자에 대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3.1이다.&lt;br /&gt;
** &#039;몰랐다.&#039;, &#039;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039; 등의 내용이 나오면 2.3.3에 해당한다.&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lt;br /&gt;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은 법적 요구사항이지만, 2.7.1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은 2.7.1 결함이다.&amp;lt;ref&amp;gt;단, 오래전에 제정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취약해진 경우라면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일수도 있다.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기준 정립은 꽤 오래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낮긴 함)&amp;lt;/ref&amp;gt;&lt;br /&gt;
** 2.8.1에서 개발 보안 표준을 다루고 있으며, 개발 보안 표준에서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명기되어 있다면 이는 2.8.1 결함이다. 마찬가지로 보안성 검토 기준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8.1 위반이 될 수 있다.&amp;lt;ref&amp;gt;코딩 표준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2.8.1 결함이라고 안내서에 명확히 나와있다. 그 외에 보안성 검토  기준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상황을 더 따져보아야 한다. (2.8.1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에 해당하는지, 유지관리의 문제는 아닌지 등)&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amp;quot;응용프로그램 접근&amp;quot;이나 &amp;quot;정보시스템 접근&amp;quot;과 같은 &amp;quot;접근 통제&amp;quot;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불필요한 포트 식별&lt;br /&gt;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 소스코드를 운영 환경에 두지 않기&amp;lt;ref&amp;gt;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운영서버에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배포모듈, 백업본, 개발 관련 문서, 매뉴얼 등) 모두 해당&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lt;br /&gt;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lt;br /&gt;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lt;br /&gt;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lt;br /&gt;
■ &#039;&#039;&#039;2,6.*이 아님에도 접근통제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근통제에 관한 인증 기준들은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에 몰려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접근통제에 대한 모든 결함은 2.6 접근통제 기준 중 하나에 포섭이 가능하지만, 의외로 제목으론 유추가 안되는 기준에 접근통제가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보안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 PMS를 운영하는 경우 PMS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 백업 매체 및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3.*.*이 아님에도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증 기준들은 모두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 있다. 이는 ISMS-P가 아닌 ISMS에는 적용되지 않는 인증 기준들이다. 하지만 ISMS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ISMS만 받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결함이 나올 경우 해당 인증 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의 Like 검색 금지&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개발·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적용&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데 수행하지 못한 경우&lt;br /&gt;
** 이런 다른 법률 준수 여부, 예를 들어 &#039;&#039;&#039;[[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039;&#039;&#039;이나 [[정보보호 공시 제도|&#039;&#039;&#039;정보보호 공시&#039;&#039;&#039;]] 대상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이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법적 요구사항인 동시에 보안 요구사항 검토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1.4.1이 아닌 2.8.2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lt;br /&gt;
** 또한 2.8.2는 대부분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에서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제대로 검토하고 시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결함을 다루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039;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한다&#039;라는 사실조차 누락한 경우라도 2.8.1이 아닌 2.8.2 결함임&lt;br /&gt;
&lt;br /&gt;
== 빈출 결함 사례 ==&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CURL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텔넷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결함&lt;br /&gt;
*&#039;&#039;&#039;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 결함&lt;br /&gt;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amp;gt;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amp;gt;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lt;br /&gt;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lt;br /&gt;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lt;br /&gt;
*&#039;&#039;&#039;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lt;br /&gt;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Like 검색됨&#039;&#039;&#039;&lt;br /&gt;
**▶ (ISMS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 &#039;&#039;&#039;결함&#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정책의 유지관리|정책의 유지관리]]나 [[ISMS-P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 결함&lt;br /&gt;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1.2.1.정보자산 식별]]&#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운영 환경에서 소스코드가 존재&#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amp;lt;ref&amp;gt;해당 항목에도 운영 환경에 소스코드를 두지 말라는 내용이 있으나, 원칙만 제시되어 있으며, 2.8.6에선 주요 확인사항과 결함 사례에서 모두 해당 요구사항 확인 가능&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 수정 화면 등이 https가 아닌 http로 되어 있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 결함&lt;br /&gt;
&lt;br /&gt;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039;&#039;&#039;,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039;&#039;&#039;,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lt;br /&gt;
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0.1에서도 PM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PMS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root cause라고 보긴 어렵다. Best fit 관점에선 2.6.3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2.10.1이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지만, 2.10.8은 PMS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증 기준이므로 가장 best fi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lt;br /&gt;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lt;br /&gt;
**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lt;br /&gt;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amp;quot;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amp;quot;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lt;br /&gt;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mp;quot;&amp;lt;u&amp;g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amp;lt;/u&amp;gt;&amp;quot;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039;시스템 유지보수&#039;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이 BYOD로 가져온 업무용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lt;br /&gt;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lt;br /&gt;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lt;br /&gt;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법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사고 대응지침에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모두가 답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위 관련 인증기준들이 모두 보기로 나오려면 이에 대한 인과관계나 처리 과정들이 기술된 증적이 있어야 한다. 제정될 때 부터 잘못되었는지, 법이 개정되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건지, 아니면 시고 대응지침만 날림으로 작성된 것인지 봐야 한다.&lt;br /&gt;
**하지만 문제에서 그러한 히스토리를 찾을 수 없고 문제에 저 셋 중 하나가 나온다면 그걸 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다른 보기를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amp;quot;법적으로 위배된 내용이 있네? 이거 저번에 개정된 내용인데&amp;quot; 라는 배경지식만으로 1.4.1이나 2.1.1일 것이라고 단정짓고 답안지에 2.11.1이 있어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셋중에 하나는 분명히 결함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셋중에 하나만 보기에서 제시가 되었다면 답으로 선택하면 된다.&lt;br /&gt;
**그러한 히스토리가 나오지 않는데 위의 보기가 여러 개가 나온다면 출제오류라고 주장할 수 있다.&amp;lt;ref&amp;gt;하지만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amp;lt;/ref&amp;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135</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135"/>
		<updated>2022-07-16T03:43: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lt;br /&gt;
&lt;br /&gt;
== 유사한 인증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039;&#039;&#039;1.1.6.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amp;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amp;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으로 이어진다.&lt;br /&gt;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lt;br /&gt;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lt;br /&gt;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lt;br /&gt;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1.외부자 현황 관리|2.3.1.외부자 현황 관리]]&#039;&#039;&#039; vs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 외부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적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엔 2.3.3, 외부자에 대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3.1이다.&lt;br /&gt;
** &#039;몰랐다.&#039;, &#039;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039; 등의 내용이 나오면 2.3.3에 해당한다.&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lt;br /&gt;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은 법적 요구사항이지만, 2.7.1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은 2.7.1 결함이다.&amp;lt;ref&amp;gt;단, 오래전에 제정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취약해진 경우라면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일수도 있다.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기준 정립은 꽤 오래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낮긴 함)&amp;lt;/ref&amp;gt;&lt;br /&gt;
** 2.8.1에서 개발 보안 표준을 다루고 있으며, 개발 보안 표준에서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명기되어 있다면 이는 2.8.1 결함이다. 마찬가지로 보안성 검토 기준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8.1 위반이 될 수 있다.&amp;lt;ref&amp;gt;코딩 표준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2.8.1 결함이라고 안내서에 명확히 나와있다. 그 외에 보안성 검토  기준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상황을 더 따져보아야 한다. (2.8.1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에 해당하는지, 유지관리의 문제는 아닌지 등)&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amp;quot;응용프로그램 접근&amp;quot;이나 &amp;quot;정보시스템 접근&amp;quot;과 같은 &amp;quot;접근 통제&amp;quot;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불필요한 포트 식별&lt;br /&gt;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 소스코드를 운영 환경에 두지 않기&amp;lt;ref&amp;gt;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운영서버에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배포모듈, 백업본, 개발 관련 문서, 매뉴얼 등) 모두 해당&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lt;br /&gt;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lt;br /&gt;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lt;br /&gt;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lt;br /&gt;
■ &#039;&#039;&#039;2,6.*이 아님에도 접근통제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근통제에 관한 인증 기준들은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에 몰려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접근통제에 대한 모든 결함은 2.6 접근통제 기준 중 하나에 포섭이 가능하지만, 의외로 제목으론 유추가 안되는 기준에 접근통제가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보안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 PMS를 운영하는 경우 PMS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 백업 매체 및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3.*.*이 아님에도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증 기준들은 모두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 있다. 이는 ISMS-P가 아닌 ISMS에는 적용되지 않는 인증 기준들이다. 하지만 ISMS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ISMS만 받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결함이 나올 경우 해당 인증 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의 Like 검색 금지&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개발·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적용&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데 수행하지 못한 경우&lt;br /&gt;
** 이런 다른 법률 준수 여부, 예를 들어 &#039;&#039;&#039;[[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039;&#039;&#039;이나 [[정보보호 공시 제도|&#039;&#039;&#039;정보보호 공시&#039;&#039;&#039;]] 대상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이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법적 요구사항인 동시에 보안 요구사항 검토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1.4.1이 아닌 2.8.2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lt;br /&gt;
&lt;br /&gt;
== 빈출 결함 사례 ==&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CURL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텔넷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결함&lt;br /&gt;
*&#039;&#039;&#039;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 결함&lt;br /&gt;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amp;gt;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amp;gt;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lt;br /&gt;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lt;br /&gt;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lt;br /&gt;
*&#039;&#039;&#039;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lt;br /&gt;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Like 검색됨&#039;&#039;&#039;&lt;br /&gt;
**▶ (ISMS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 &#039;&#039;&#039;결함&#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정책의 유지관리|정책의 유지관리]]나 [[ISMS-P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 결함&lt;br /&gt;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1.2.1.정보자산 식별]]&#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운영 환경에서 소스코드가 존재&#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amp;lt;ref&amp;gt;해당 항목에도 운영 환경에 소스코드를 두지 말라는 내용이 있으나, 원칙만 제시되어 있으며, 2.8.6에선 주요 확인사항과 결함 사례에서 모두 해당 요구사항 확인 가능&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 수정 화면 등이 https가 아닌 http로 되어 있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 결함&lt;br /&gt;
&lt;br /&gt;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039;&#039;&#039;,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039;&#039;&#039;,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lt;br /&gt;
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0.1에서도 PM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PMS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root cause라고 보긴 어렵다. Best fit 관점에선 2.6.3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2.10.1이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지만, 2.10.8은 PMS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증 기준이므로 가장 best fi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lt;br /&gt;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lt;br /&gt;
**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lt;br /&gt;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amp;quot;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amp;quot;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lt;br /&gt;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mp;quot;&amp;lt;u&amp;g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amp;lt;/u&amp;gt;&amp;quot;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039;시스템 유지보수&#039;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이 BYOD로 가져온 업무용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lt;br /&gt;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lt;br /&gt;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lt;br /&gt;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법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사고 대응지침에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모두가 답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위 관련 인증기준들이 모두 보기로 나오려면 이에 대한 인과관계나 처리 과정들이 기술된 증적이 있어야 한다. 제정될 때 부터 잘못되었는지, 법이 개정되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건지, 아니면 시고 대응지침만 날림으로 작성된 것인지 봐야 한다.&lt;br /&gt;
**하지만 문제에서 그러한 히스토리를 찾을 수 없고 문제에 저 셋 중 하나가 나온다면 그걸 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다른 보기를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amp;quot;법적으로 위배된 내용이 있네? 이거 저번에 개정된 내용인데&amp;quot; 라는 배경지식만으로 1.4.1이나 2.1.1일 것이라고 단정짓고 답안지에 2.11.1이 있어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셋중에 하나는 분명히 결함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셋중에 하나만 보기에서 제시가 되었다면 답으로 선택하면 된다.&lt;br /&gt;
**그러한 히스토리가 나오지 않는데 위의 보기가 여러 개가 나온다면 출제오류라고 주장할 수 있다.&amp;lt;ref&amp;gt;하지만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amp;lt;/ref&amp;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8.1.%EB%B3%B4%EC%95%88_%EC%9A%94%EA%B5%AC%EC%82%AC%ED%95%AD_%EC%A0%95%EC%9D%98&amp;diff=34134</id>
		<title>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8.1.%EB%B3%B4%EC%95%88_%EC%9A%94%EA%B5%AC%EC%82%AC%ED%95%AD_%EC%A0%95%EC%9D%98&amp;diff=34134"/>
		<updated>2022-07-16T03:38: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lt;br /&gt;
!항목&lt;br /&gt;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정보시스템을 &#039;&#039;&#039;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039;&#039;&#039;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039;&#039;&#039;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039;&#039;&#039;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039;&#039;&#039;적 요구사항,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039;&#039;&#039;을 명확히 정의하고 &#039;&#039;&#039;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039;&#039;&#039;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039;&#039;&#039;코딩 표준을 수립&#039;&#039;&#039;하여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lt;br /&gt;
== 세부 설명 ==&lt;br /&gt;
&lt;br /&gt;
==== 보안성 검토 절차 수립 및 이행 ====&lt;br /&gt;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 새로운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보안시스템 도입 시 도입 타당성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입계획 수립&lt;br /&gt;
** 현재 시스템 자원의 이용률, 사용량, 능력한계에 대한 분석&lt;br /&gt;
* 성능, 안정성, 보안성, 신뢰성 및 기존시스템과의 호환성, 상호 운용성 요건&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포함) 등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요구사항을 &#039;&#039;&#039;제안요청서(RFP)에 반영&#039;&#039;&#039;하고 업체 또는 제품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lt;br /&gt;
* 정보시스템 인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 인수기준 수립&lt;br /&gt;
** 도입계획 수립 시 정의된 성능, 보안성,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인수 승인기준 수립&lt;br /&gt;
*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인수기준을 준수하도록 &#039;&#039;&#039;구매계약서 등에 반영&#039;&#039;&#039;&lt;br /&gt;
&lt;br /&gt;
==== 보안 요구사항 설계 단계에서 반영 ====&lt;br /&gt;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 접근권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등&lt;br /&gt;
* 상위 기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lt;br /&gt;
* 정보보호 관련 기술적 요구사항 : 인증, 개발보안 등&lt;br /&gt;
* 최신 보안취약점 등&lt;br /&gt;
&lt;br /&gt;
==== 개발 코딩 보안 표준 마련 ====&lt;br /&gt;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마련하고 적용하여야 한다.&lt;br /&gt;
* 알려진 기술적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한 코딩 표준 및 규약 마련&lt;br /&gt;
* Java, PHP, ASP, 웹, 모바일 등 관련된 개발 언어 및 환경을 모두 포함&lt;br /&gt;
* 안전한 코딩 표준 및 규약에 대하여 개발자 대상 교육 수행&lt;br /&gt;
== 증거 자료 ==&lt;br /&gt;
* 정보시스템 인수 기준 및 절차&lt;br /&gt;
* 정보시스템 도입 RFP(제안요청서) 및 구매계약서&lt;br /&gt;
* 개발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보안아키텍처 설계서, 시험계획서 등)&lt;br /&gt;
* 시큐어 코딩 표준&lt;br /&gt;
== 결함 사례 ==&lt;br /&gt;
* 정보시스템 인수 전 보안성 검증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lt;br /&gt;
*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기존 운영환경에 대한 영향 및 보안성을 검토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도입한 일부 시스템에 대하여 인수테스트(취약점 점검) 등의 관련 보안성검토 수행 증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lt;br /&gt;
* 개발 관련 내부 지침에 개발과 관련된 주요 보안 요구사항(인증 및 암호화, 보안로그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lt;br /&gt;
*  ʻ개발표준정의서ʼ에 사용자 패스워드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MD5, SHA1)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039;&#039;&#039;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 관련 인증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lt;br /&gt;
*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2.8.3.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039;&#039;&#039;&lt;br /&gt;
&lt;br /&gt;
*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 [[ISMS-P 인증 기준]]&lt;br /&gt;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133</id>
		<title>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EC%8B%AC%EC%82%AC%EC%9B%90_%EC%9D%B8%EC%A6%9D_%EA%B8%B0%EC%A4%80_%ED%92%80%EC%9D%B4&amp;diff=34133"/>
		<updated>2022-07-16T03:38: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039;&#039;&#039;&lt;br /&gt;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lt;br /&gt;
&lt;br /&gt;
== 유사한 인증 기준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039;&#039;&#039;1.1.6.자원 할당&#039;&#039;&#039;]]&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lt;br /&gt;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2.1.1.정책의 유지관리&#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amp;gt; [[ISMS-P 인증 기준 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1.2.4.보호대책 선정&#039;&#039;&#039;]] -&amp;gt; [[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으로 이어진다.&lt;br /&gt;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lt;br /&gt;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1.4.3.관리체계 개선&#039;&#039;&#039;]]&lt;br /&gt;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lt;br /&gt;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lt;br /&gt;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1.외부자 현황 관리|2.3.1.외부자 현황 관리]]&#039;&#039;&#039; vs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 외부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적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엔 2.3.3, 외부자에 대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3.1이다.&lt;br /&gt;
** &#039;몰랐다.&#039;, &#039;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039; 등의 내용이 나오면 2.3.3에 해당한다.&lt;br /&gt;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039;&#039;&#039;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 vs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lt;br /&gt;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은 법적 요구사항이지만, 2.7.1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은 2.7.1 결함이다.&amp;lt;ref&amp;gt;단, 오래전에 제정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취약해진 경우라면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일수도 있다.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기준 정립은 꽤 오래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낮긴 함)&amp;lt;/ref&amp;gt;&lt;br /&gt;
** 2.8.1에서 개발 보안 표준을 다루고 있으며, 개발 보안 표준에서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명기되어 있다면 이는 2.8.1 결함이다. 마찬가지로 보안성 검토 기준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8.1 위반이 될 수 있다.&amp;lt;ref&amp;gt;코딩 표준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2.8.1 결함이라고 안내서에 명확히 나와있다. 그 외에 보안성 검토  기준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상황을 더 따져보아야 한다. (2.8.1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에 해당하는지, 유지관리의 문제는 아닌지 등)&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amp;quot;응용프로그램 접근&amp;quot;이나 &amp;quot;정보시스템 접근&amp;quot;과 같은 &amp;quot;접근 통제&amp;quot;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2.6.2.정보시스템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세션 타임아웃 설정&lt;br /&gt;
*불필요한 포트 식별&lt;br /&gt;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lt;br /&gt;
&lt;br /&gt;
* 소스코드를 운영 환경에 두지 않기&amp;lt;ref&amp;gt;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운영서버에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배포모듈, 백업본, 개발 관련 문서, 매뉴얼 등) 모두 해당&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039;&#039;&#039;&lt;br /&gt;
&lt;br /&gt;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lt;br /&gt;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lt;br /&gt;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lt;br /&gt;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lt;br /&gt;
■ &#039;&#039;&#039;2,6.*이 아님에도 접근통제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근통제에 관한 인증 기준들은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에 몰려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접근통제에 대한 모든 결함은 2.6 접근통제 기준 중 하나에 포섭이 가능하지만, 의외로 제목으론 유추가 안되는 기준에 접근통제가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보안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 PMS를 운영하는 경우 PMS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039;&#039;&#039;&lt;br /&gt;
** 백업 매체 및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lt;br /&gt;
&lt;br /&gt;
■ &#039;&#039;&#039;3.*.*이 아님에도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증 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증 기준들은 모두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 있다. 이는 ISMS-P가 아닌 ISMS에는 적용되지 않는 인증 기준들이다. 하지만 ISMS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ISMS만 받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결함이 나올 경우 해당 인증 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의 Like 검색 금지&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개발·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적용&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lt;br /&gt;
&lt;br /&gt;
== 빈출 결함 사례 ==&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CURL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lt;br /&gt;
*&#039;&#039;&#039;서버에서 텔넷이 된다.&#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결함&lt;br /&gt;
*&#039;&#039;&#039;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 결함&lt;br /&gt;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amp;gt;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amp;gt;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lt;br /&gt;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lt;br /&gt;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lt;br /&gt;
*&#039;&#039;&#039;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039;&#039;&#039; 결함&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lt;br /&gt;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Like 검색됨&#039;&#039;&#039;&lt;br /&gt;
**▶ (ISMS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2.6.3.응용프로그램 접근&#039;&#039;&#039;]] &#039;&#039;&#039;결함&#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ISMS-P 인증 기준 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1.4.2.관리체계 점검&#039;&#039;&#039;]] 결함&lt;br /&gt;
*&#039;&#039;&#039;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039;&#039;&#039;&lt;br /&gt;
**▶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정책의 유지관리|정책의 유지관리]]나 [[ISMS-P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2.8.1.보안 요구사항 정의]]&#039;&#039;&#039; 결함&lt;br /&gt;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1.2.1.정보자산 식별]]&#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lt;br /&gt;
*&#039;&#039;&#039;운영 환경에서 소스코드가 존재&#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039;&#039;&#039; 결함&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2.8.5.소스 프로그램 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amp;lt;ref&amp;gt;해당 항목에도 운영 환경에 소스코드를 두지 말라는 내용이 있으나, 원칙만 제시되어 있으며, 2.8.6에선 주요 확인사항과 결함 사례에서 모두 해당 요구사항 확인 가능&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 수정 화면 등이 https가 아닌 http로 되어 있다.&#039;&#039;&#039;&lt;br /&gt;
**&#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7.1.암호정책 적용|2.7.1.암호정책 적용]]&#039;&#039;&#039; 결함&lt;br /&gt;
&lt;br /&gt;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lt;br /&gt;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039;&#039;&#039;,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lt;br /&gt;
* &#039;&#039;&#039;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039;&#039;&#039;,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lt;br /&gt;
&lt;br /&gt;
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t;br /&gt;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lt;br /&gt;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1.1.5.정책 수립]]&lt;br /&gt;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1.1.1.경영진의 참여]]&lt;br /&gt;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2.6.2.정보시스템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2.6.3.응용프로그램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lt;br /&gt;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lt;br /&gt;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0.1에서도 PM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PMS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root cause라고 보긴 어렵다. Best fit 관점에선 2.6.3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2.10.1이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지만, 2.10.8은 PMS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증 기준이므로 가장 best fi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2.10.8.패치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2.9.1.변경관리]]&lt;br /&gt;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2.8.6.운영환경 이관]]&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lt;br /&gt;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2.8.4.시험 데이터 보안]]&lt;br /&gt;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lt;br /&gt;
**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2.8.4.시험 데이터 보안&#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3.4.1.개인정보의 파기]]&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 &lt;br /&gt;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2.6.4.데이터베이스 접근]]&#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2.6.1.네트워크 접근]]&lt;br /&gt;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2.6.7.인터넷 접속 통제]]&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lt;br /&gt;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2.10.1.보안시스템 운영]]&#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2.5.1.사용자 계정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amp;quot;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amp;quot;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lt;br /&gt;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mp;quot;&amp;lt;u&amp;gt;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amp;lt;/u&amp;gt;&amp;quot;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039;시스템 유지보수&#039;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이 BYOD로 가져온 업무용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lt;br /&gt;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lt;br /&gt;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6.시간 동기화|2.9.6.시간 동기화]]&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lt;br /&gt;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lt;br /&gt;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2.9.3.백업 및 복구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lt;br /&gt;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r /&amp;gt;&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비밀번호 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lt;br /&gt;
*&#039;&#039;&#039;(정답 및 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039;이행&#039;)으로 볼 수도 있다.&lt;br /&gt;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lt;br /&gt;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lt;br /&gt;
**&#039;&#039;&#039;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039;&#039;&#039;&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법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사고 대응지침에 들어가 있는 경우&#039;&#039;&#039;&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참고)&#039;&#039;&#039; 관련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lt;br /&gt;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lt;br /&gt;
*&#039;&#039;&#039;(판단근거)&#039;&#039;&#039;&lt;br /&gt;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모두가 답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위 관련 인증기준들이 모두 보기로 나오려면 이에 대한 인과관계나 처리 과정들이 기술된 증적이 있어야 한다. 제정될 때 부터 잘못되었는지, 법이 개정되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건지, 아니면 시고 대응지침만 날림으로 작성된 것인지 봐야 한다.&lt;br /&gt;
**하지만 문제에서 그러한 히스토리를 찾을 수 없고 문제에 저 셋 중 하나가 나온다면 그걸 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다른 보기를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amp;quot;법적으로 위배된 내용이 있네? 이거 저번에 개정된 내용인데&amp;quot; 라는 배경지식만으로 1.4.1이나 2.1.1일 것이라고 단정짓고 답안지에 2.11.1이 있어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셋중에 하나는 분명히 결함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셋중에 하나만 보기에서 제시가 되었다면 답으로 선택하면 된다.&lt;br /&gt;
**그러한 히스토리가 나오지 않는데 위의 보기가 여러 개가 나온다면 출제오류라고 주장할 수 있다.&amp;lt;ref&amp;gt;하지만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amp;lt;/ref&amp;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2.3.%EB%B3%B4%EC%95%88_%EC%84%9C%EC%95%BD&amp;diff=34132</id>
		<title>ISMS-P 인증 기준 2.2.3.보안 서약</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2.3.%EB%B3%B4%EC%95%88_%EC%84%9C%EC%95%BD&amp;diff=34132"/>
		<updated>2022-07-16T03:26: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2.인적 보안|2.2.인적 보안]]&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2.3.보안 서약&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lt;br /&gt;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lt;br /&gt;
*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lt;br /&gt;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039;&#039;&#039;안전하게 보관&#039;&#039;&#039;하고 필요 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보안서약서 작성 ====&lt;br /&gt;
&lt;br /&gt;
*&#039;&#039;&#039;신규 인력 채용 시&#039;&#039;&#03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lt;br /&gt;
**신규 인력이 입사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책임,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준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하여 명시된 서약서 서명&lt;br /&gt;
**고용 조건의 변경 등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서약서 재작성 등의 조치 수행&lt;br /&gt;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개인정보 포함), 정보시스템 등에 &#039;&#039;&#039;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039;&#039;&#03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 비밀유지 의무, 내부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의무, 관련 의무의 미준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 필요한 내용 포함&lt;br /&gt;
*임직원 &#039;&#039;&#039;퇴직 시&#039;&#039;&#039;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lt;br /&gt;
**퇴직자에게 정보유출 발생 시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퇴직 절차 내 포함)&lt;br /&gt;
&lt;br /&gt;
==== 보안 서약서의 안전한 보관 ====&lt;br /&gt;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존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적 책임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또는 출입 통제가 적용된 문서고 등에 안전하게 보관·관리&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임직원, 외부인력)&lt;br /&gt;
*비밀유지서약서(퇴직자)&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 절차상에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 입사한 일부 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이 누락된 경우&lt;br /&gt;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으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이 가능한 외주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lt;br /&gt;
*제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모아 놓은 문서철이 비인가자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사무실 책상에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lt;br /&gt;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만 받고 있으나, 보안서약서 내에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만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관련 인증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2.직무 분리|2.2.2.직무 분리]]&#039;&#039;&#039;&lt;br /&gt;
&lt;br /&gt;
*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039;&#039;&#039;&lt;br /&gt;
&lt;br /&gt;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6.보안 위반 시 조치|2.2.6.보안 위반 시 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2.4.%EC%9D%B8%EC%8B%9D%EC%A0%9C%EA%B3%A0_%EB%B0%8F_%EA%B5%90%EC%9C%A1%ED%9B%88%EB%A0%A8&amp;diff=34131</id>
		<title>ISMS-P 인증 기준 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2.4.%EC%9D%B8%EC%8B%9D%EC%A0%9C%EA%B3%A0_%EB%B0%8F_%EA%B5%90%EC%9C%A1%ED%9B%88%EB%A0%A8&amp;diff=34131"/>
		<updated>2022-07-16T03:24: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2.인적 보안|2.2.인적 보안]]&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039;&#039;&#039;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039;&#039;&#039;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lt;br /&gt;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039;&#039;&#039;연1회&#039;&#039;&#039;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039;&#039;&#039;추가교육&#039;&#039;&#039;을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임직원 채용 및 외부자 신규 계약 시, &#039;&#039;&#039;업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039;&#039;&#039;하고 있는가?&lt;br /&gt;
*IT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가?&lt;br /&gt;
*교육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039;&#039;&#039;교육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039;&#039;&#039;하여 &#039;&#039;&#039;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039;&#039;&#039;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구체적인 교육 계획 마련 ====&lt;br /&gt;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은 다음과 같이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039;&#039;&#039;경영진의 승인&#039;&#039;&#039;을 받아야 한다.&lt;br /&gt;
*&#039;&#039;&#039;교육 유형&#039;&#039;&#039;: 임직원 인식제고 교육, 주요직무자,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수탁자 교육, 전문 교육 등&lt;br /&gt;
*&#039;&#039;&#039;교육 방법&#039;&#039;&#039;: 교육 목적, 교육 대상, 교육 일정,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온라인 및 집합교육 등&lt;br /&gt;
*&#039;&#039;&#039;교육 승인&#039;&#039;&#039;: 교육 계획을 검토, 승인하여 계획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지원 등&lt;br /&gt;
&lt;br /&gt;
==== 연 1회 정기 교육 및 수시 추가 교육 실시 ====&lt;br /&gt;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정보자산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하는 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업체 직원 등 모든 인력 포함&lt;br /&gt;
*수탁자 및 파견된 직원인 경우 해당 업체가 교육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 시행 여부를 관리·감독&lt;br /&gt;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 수행(특히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필요)&lt;br /&gt;
*교육 내용에는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lt;br /&gt;
*출장, 휴가, 업무 등으로 인하여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인력에 대한 교육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불참자 대상 추가교육, 전달 교육, 온라인교육 등)&lt;br /&gt;
*내부 규정 및 절차의 중대한 변경, 조직 내·외부 침해사고 발생, 관련 법규 변경 등 발생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 수행(다만 사안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시판 공지, 이메일 안내, 책자 배포 등으로 대체)&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에 포함될 내용(예시)&#039;&#039;&#039;&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개요, 관리체계 구축 및 방법, 관련 법률&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규정,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사항&lt;br /&gt;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사례 및 대응방안, 규정 위반 시 법적 책임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업무 시작 전 교육 시행 ====&lt;br /&gt;
임직원 채용 및 외부자 신규 계약 시 업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lt;br /&gt;
*신규 인력 발생 시점 또는 업무 수행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여 조직 정책, 주의사항, 규정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내용 숙지&lt;br /&gt;
&lt;br /&gt;
==== 주요 업무자 별도 전문성 제고 교육 ====&lt;br /&gt;
IT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임직원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039;&#039;&#039;관련 직무자&#039;&#039;&#039;: IT 직무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정보보호 직무자 등&lt;br /&gt;
*&#039;&#039;&#039;교육과정&#039;&#039;&#03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콘퍼런스·세미나·워크숍 참가, 교육 전문기관 위탁 교육, 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한 내부교육 등&lt;br /&gt;
&lt;br /&gt;
==== 교육 기록 관리 ====&lt;br /&gt;
교육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교육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교육시행 후 교육 공지, 교육자료, 출석부 등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미리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라 설문 또는 테스트 등을 통하여 교육 내용의 적절성과 효과성 평가&lt;br /&gt;
*교육평가 결과 내용에서 도출된 개선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차기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서&lt;br /&gt;
*교육 결과보고서&lt;br /&gt;
*공통, 직무별 교육자료&lt;br /&gt;
*교육참석자 목록&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전년도에는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lt;br /&gt;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에 교육 주기와 대상은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lt;br /&gt;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교육은 일정시간 계획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담당자 등 직무별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관련 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인증범위 내의 정보 자산 및 설비에 접근하는 외주용역업체 직원(전산실 출입 청소원, 경비원, 외주개발자 등)을 교육 대상에서 누락한 경우&lt;br /&gt;
*당해 연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록 (교육자료, 출석부, 평가 설문지, 결과보고서 등) 일부를 남기지 않고 있는 경우&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이수자를 파악하지 않고 있거나, 해당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교육 방법(전달교육, 추가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수립·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관련 인증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2.직무 분리|2.2.2.직무 분리]]&#039;&#039;&#039;&lt;br /&gt;
&lt;br /&gt;
*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3.보안 서약|2.2.3.보안 서약]]&#039;&#039;&#039;&lt;br /&gt;
&lt;br /&gt;
*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6.보안 위반 시 조치|2.2.6.보안 위반 시 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2.5.%ED%87%B4%EC%A7%81_%EB%B0%8F_%EC%A7%81%EB%AC%B4%EB%B3%80%EA%B2%BD_%EA%B4%80%EB%A6%AC&amp;diff=34130</id>
		<title>ISMS-P 인증 기준 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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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6T03:19: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2.인적 보안|2.2.인적 보안]]&lt;br /&gt;
== 개요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부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간에 공유되고 있는가?&lt;br /&gt;
* 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세부 설명 ==&lt;br /&gt;
&lt;br /&gt;
==== 인사 발령 정보 신속 공유 ====&lt;br /&gt;
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부서, 개인정보보호부서,시스템 운영부서 등 관련 부서 간 신속히 공유되어야 한다.&lt;br /&gt;
* 관련 조직 및 시스템 간 인사변경 내용이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절차 수립·이행&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 인사 변경 내용에 대한 신속한 공유 절차(예시)&lt;br /&gt;
* 정보처리시스템을 인사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또는 일배치로 계정정보 동기화&lt;br /&gt;
* 협력업체 인원에 대한 통합 계정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시스템과 계정 동기화&lt;br /&gt;
* 퇴직 프로세스 내에 관련 부서에 퇴직자 정보를 관련 부서에 공유하는 절차 포함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인사 발령에 따른 권한 회수 등 조정 ====&lt;br /&gt;
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 퇴직 및 직무변동 시 출입증 및 자산 반납, 계정 삭제 또는 잠금, 접근권한 회수·조정, 보안점검 등의절차를 수립·이행&lt;br /&gt;
* &#039;&#039;&#039;불가피하게 계정을 공유 사용하고 있었다면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039;&#039;&#039;&lt;br /&gt;
*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퇴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039;&#039;&#039;정기적으로 검토&#039;&#039;&#039;&lt;br /&gt;
== 증거 자료 ==&lt;br /&gt;
* 퇴직 및 직무변경 절차서&lt;br /&gt;
* 퇴직 시 자산(계정) 반납관리대장&lt;br /&gt;
* 퇴직자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 내역&lt;br /&gt;
== 결함 사례 ==&lt;br /&gt;
* 직무 변동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제외된 인력의 &#039;&#039;&#039;계정과 권한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039;&#039;&#039;&lt;br /&gt;
* 최근에 퇴직한 주요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자산반납, 권한 회수 등의 퇴직&#039;&#039;&#039;절차 이행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039;&#039;&#039;&lt;br /&gt;
* 임직원 퇴직 시 자산반납 관리는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인사규정에서 정한 퇴직자 &#039;&#039;&#039;보안점검 및 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039;&#039;&#039;&lt;br /&gt;
&lt;br /&gt;
== 관련 인증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2.직무 분리|2.2.2.직무 분리]]&#039;&#039;&#039;&lt;br /&gt;
&lt;br /&gt;
*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3.보안 서약|2.2.3.보안 서약]]&#039;&#039;&#039;&lt;br /&gt;
&lt;br /&gt;
*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039;&#039;&#039;&lt;br /&gt;
&lt;br /&gt;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6.보안 위반 시 조치|2.2.6.보안 위반 시 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 [[ISMS-P 인증 기준]]&lt;br /&gt;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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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2.6.%EB%B3%B4%EC%95%88_%EC%9C%84%EB%B0%98_%EC%8B%9C_%EC%A1%B0%EC%B9%98&amp;diff=34129</id>
		<title>ISMS-P 인증 기준 2.2.6.보안 위반 시 조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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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6T03:17: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2.인적 보안|2.2.인적 보안]]&lt;br /&gt;
== 개요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2.6.보안 위반 시 조치&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가?&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세부 설명 ==&lt;br /&gt;
&lt;br /&gt;
==== 보안 위반 시 처벌 기준 수립 ====&lt;br /&gt;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lt;br /&gt;
*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 미준수, 책임 미이행,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의 훼손, 유·노출, 오·남용등이 발견된 경우 조사, 소명, 징계 등의 조치 기준 및 절차 수립&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대한 보상 방안도 고려&lt;br /&gt;
&lt;br /&gt;
==== 보안 위반 시 실제 절차 수행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 상벌 규정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결과 기록&lt;br /&gt;
* 필요한 경우 전사 공지 또는 교육 사례로 활용 등&lt;br /&gt;
== 증거 자료 ==&lt;br /&gt;
* 인사 규정(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위반자 징계 내역&lt;br /&gt;
* 사고 사례(전사 공지, 교육 내용)&lt;br /&gt;
== 결함 사례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가 내부 규정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lt;br /&gt;
* 보안시스템(DLP,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내부정보유출통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정책 위반이 탐지된 관련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명 및 추가 조사, 징계 처분 등 내부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관련 인증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3.보안 서약|2.2.3.보안 서약]]&#039;&#039;&#039;&lt;br /&gt;
&lt;br /&gt;
*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039;&#039;&#039;&lt;br /&gt;
&lt;br /&gt;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 [[ISMS-P 인증 기준]]&lt;br /&gt;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2.2.%EC%A7%81%EB%AC%B4_%EB%B6%84%EB%A6%AC&amp;diff=34128</id>
		<title>ISMS-P 인증 기준 2.2.2.직무 분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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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6T02:41: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2.인적 보안|2.2.인적 보안]]&lt;br /&gt;
== 개요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2.2.직무 분리&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lt;br /&gt;
* 직무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 정기 모니터링 및 변경사항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세부 설명 ==&lt;br /&gt;
&lt;br /&gt;
==== 직무 분리 기준 수립 및 적용 ====&lt;br /&gt;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lt;br /&gt;
* 개발과 운영 직무 분리&lt;br /&gt;
* 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모니터링 직무 분리&lt;br /&gt;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간 운영직무 분리&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감사 업무 분리&lt;br /&gt;
*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직무 분리&lt;br /&gt;
*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직무 분리 등&lt;br /&gt;
* 외부 위탁업체 직원에게 사용자 계정 등록·삭제(비활성화) 및 접근권한 등록·변경·삭제 설정 권한부여 금지(다만 불가피한 경우 보완통제 적용)&lt;br /&gt;
&lt;br /&gt;
==== 예외 시 보완통제 방안 마련 ====&lt;br /&gt;
조직 규모가 작거나 인적 자원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간의 상호 검토, 직무자의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여야 한다.&lt;br /&gt;
* 직무자 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 승인 등으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lt;br /&gt;
* 개인별 계정 사용, 로그기록 및 감사·모니터링을 통한 책임추적성 확보 등&lt;br /&gt;
== 증거 자료 ==&lt;br /&gt;
* 직무 분리 관련 지침(인적 보안 지침 등)&lt;br /&gt;
* 직무기술서(시스템 운영·관리, 개발·운영 등)&lt;br /&gt;
* 직무 미분리 시 보완통제 현황&lt;br /&gt;
== 결함 사례 ==&lt;br /&gt;
* 조직의 규모와 인원이 담당자별 직무 분리가 충분히 가능한 조직임에도 업무 편의성만을 사유로 내부 규정으로 정한 직무 분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경우&lt;br /&gt;
* 조직의 특성상 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발과 운영 직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직무자 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의 주기적인 직무수행 모니터링 및 변경 사항 검토·승인, 직무자의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완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관련 인증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039;&#039;&#039;&lt;br /&gt;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3.보안 서약|2.2.3.보안 서약]]&#039;&#039;&#039;&lt;br /&gt;
&lt;br /&gt;
*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039;&#039;&#039;&lt;br /&gt;
&lt;br /&gt;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6.보안 위반 시 조치|2.2.6.보안 위반 시 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 [[ISMS-P 인증 기준]]&lt;br /&gt;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2.2.1.%EC%A3%BC%EC%9A%94_%EC%A7%81%EB%AC%B4%EC%9E%90_%EC%A7%80%EC%A0%95_%EB%B0%8F_%EA%B4%80%EB%A6%AC&amp;diff=34127</id>
		<title>ISMS-P 인증 기준 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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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6T02:39: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2.2.인적 보안|2.2.인적 보안]]&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039;&#039;&#039;(가상자산 사업자)&#039;&#039;&#039; 월렛 및 개인키, 거래원장에 접근가능한 직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가?&lt;br /&gt;
*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업무 필요성에 따라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주요 직무 기준 정의 ====&lt;br /&gt;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주요 직무의 기준(예시)&#039;&#039;&#039;&lt;br /&gt;
*중요정보(개인정보, 인사정보, 영업비밀, 산업기밀, 재무정보 등) 취급&lt;br /&gt;
*중요 정보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등)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업무 수행&lt;br /&gt;
*보안시스템 운영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주요 직무 수행자 현행화 ====&lt;br /&gt;
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주요 직무자 현황을 파악하여 주요 직무자로 공식 지정&lt;br /&gt;
*지정된 주요 직무자에 대하여 목록으로 관리&lt;br /&gt;
*주요 직무자의 신규 지정 및 변경, 해제 시 목록 업데이트&lt;br /&gt;
*정기적으로 주요 직무자 지정 현황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목록 최신화&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취급자 현행화 ====&lt;br /&gt;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서는 목록으로 관리&lt;br /&gt;
*개인정보취급자 목록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개인정보취급자도 포함(다만 수탁자의 개인정보취급자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이 없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목록관리는 수탁자 자체적으로 관리 가능)&lt;br /&gt;
*정기적으로 &#039;&#039;&#039;[[개인정보취급자]]&#039;&#039;&#039; 지정 현황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목록 최신&lt;br /&gt;
&lt;br /&gt;
==== 주요 직무 수행자 최소화 방안 수립 ====&lt;br /&gt;
업무 필요성에 따라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lt;br /&gt;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권한 신청 및 부여에 대한 승인 절차 마련&lt;br /&gt;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방안 수립·이행(교육, 모니터링 등)&lt;br /&gt;
&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주요 직무 기준&lt;br /&gt;
*주요직무자 목록&lt;br /&gt;
*개인정보취급자 목록&lt;br /&gt;
*중요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계정 및 권한 관리 대장&lt;br /&gt;
*주요 직무자에 대한 관리 현황(교육 결과, 보안서약서 등)&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주요 직무자 명단(개인정보취급자 명단, 비밀정보관리자 명단 등)을 작성하고 있으나, 대량의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일부 임직원(DBA, DLP 관리자 등)을 명단에 누락한 경우&lt;br /&gt;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나, 퇴사한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 신규 입사한 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현행화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lt;br /&gt;
*부서 단위로 개인정보취급자 권한을 일괄 부여하고 있어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할 필요가 없는 인원까지 과다하게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된 경우&lt;br /&gt;
*내부 지침에는 주요 직무자 권한 부여 시에는 보안팀의 승인을 받고 주요 직무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팀 승인 및 보안서약서 작성 없이 등록된 주요 직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관련 인증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2.직무 분리|2.2.2.직무 분리]]&#039;&#039;&#039;&lt;br /&gt;
&lt;br /&gt;
*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3.보안 서약|2.2.3.보안 서약]]&#039;&#039;&#039;&lt;br /&gt;
&lt;br /&gt;
*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039;&#039;&#039;&lt;br /&gt;
&lt;br /&gt;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2.2.6.보안 위반 시 조치|2.2.6.보안 위반 시 조치]]&#039;&#039;&#039;&lt;br /&gt;
&lt;br /&gt;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1.3.3.%EC%9A%B4%EC%98%81%ED%98%84%ED%99%A9_%EA%B4%80%EB%A6%AC&amp;diff=34126</id>
		<title>ISMS-P 인증 기준 1.3.3.운영현황 관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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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6T02:33: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lt;br /&gt;
*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3.관리체계 운영|1.3.관리체계 운영]]&lt;br /&gt;
== 개요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1.3.3.운영현황 관리&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 세부 설명 ==&lt;br /&gt;
&lt;br /&gt;
==== 관리체계 운영현황표 작성·관리 ====&lt;br /&gt;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주·월·분기·반기·년 단위의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식별하고, 그 운영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 주기 및 시점, 수행 주체(담당부서, 담당자) 등을 정의한 문서(운영현황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주기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예시)&#039;&#039;&#039;&lt;br /&gt;
&lt;br /&gt;
* 주요직무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검토&lt;br /&gt;
* 주요직무자의 접근권한 검토&lt;br /&gt;
* 정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최&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lt;br /&gt;
* 사무실 보안점검&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개정 검토&lt;br /&gt;
* 법적 준거성 검토&lt;br /&gt;
* 침해 대응 모의훈련, IT 재해 복구 모의훈련&lt;br /&gt;
* 내부감사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경영진, 주기적 관리체계 검토·개선 ====&lt;br /&gt;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개선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 관리체계 운영활동이 운영현황표에 따라 주기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경영진에게 보고&lt;br /&gt;
* 경영진은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 조치(수행주체 변경, 수행 주기 조정, 운영활동의 추가·변경·삭제 등)&lt;br /&gt;
== 증거 자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서&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현황표&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활동 수행 여부 점검 결과&lt;br /&gt;
== 결함 사례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 중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 현황을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에 대한 문서화는 이루어졌으나, 해당 운영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월별 및 분기별 활동이 요구되는 일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누락되었고 일부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 관련 인증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1.3.1.보호대책 구현]]&#039;&#039;&#039;&lt;br /&gt;
*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039;&#039;&#039;&lt;br /&gt;
&lt;br /&gt;
*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 [[ISMS-P 인증 기준]]&lt;br /&gt;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SMS-P_%EC%9D%B8%EC%A6%9D_%EA%B8%B0%EC%A4%80_1.3.2.%EB%B3%B4%ED%98%B8%EB%8C%80%EC%B1%85_%EA%B3%B5%EC%9C%A0&amp;diff=34125</id>
		<title>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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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6T02:31: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바짜: &lt;/p&gt;
&lt;hr /&gt;
&lt;div&gt;[[분류: ISMS-P 인증 기준]]&lt;br /&gt;
&lt;br /&gt;
*&#039;&#039;&#039;영역&#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lt;br /&gt;
*&#039;&#039;&#039;분류&#039;&#039;&#039;: [[ISMS-P 인증 기준 1.3.관리체계 운영|1.3.관리체계 운영]]&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항목&lt;br /&gt;
!1.3.2.보호대책 공유&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 |&#039;&#039;&#039;인증기준&#039;&#039;&#039;&lt;br /&gt;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주요 확인사항&#039;&#039;&#039;&lt;br /&gt;
|&lt;br /&gt;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lt;br /&gt;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lt;br /&gt;
|}&lt;br /&gt;
==세부 설명==&lt;br /&gt;
&lt;br /&gt;
==== 보호대책 시행 조직 및 담당자 파악 ====&lt;br /&gt;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amp;lt;blockquote&amp;gt;&#039;&#039;&#039;※ 보호대책의 운영 또는 시행 부서(예시)&#039;&#039;&#039;&lt;br /&gt;
*인프라 운영부서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설정, 인프라 운영자 계정관리·권한관리 등&lt;br /&gt;
*개발 부서 : 개발보안, 소스코드보안, 개발환경에 대한 접근 등&lt;br /&gt;
*개인정보 취급부서 : 취급자 권한 관리(응용프로그램), 개인정보 파기, PC 저장 시 암호화 등&lt;br /&gt;
*정보보호 운영부서 : 접근통제 장비 운영, 보안 모니터링 등&lt;br /&gt;
*인사부서 : 퇴직자 보안관리 등&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보호대책 공유 방법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내재화하기 위하여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여야 한다.&lt;br /&gt;
*공유 내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시행문서의 제·개정 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행계획 및 구현결과, 보안시스템 신규 도입 및 개선사항 등&lt;br /&gt;
*공유 대상: 해당 정책·지침 및 보호대책을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lt;br /&gt;
*공유 방법: 게시판 및 이메일 공지(간단한 이슈인 경우), 회의, 설명회, 교육 등&lt;br /&gt;
==증거 자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별 운영 또는 시행부서 현황&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내부공유 증적(공지 내역, 교육/공유 자료 등)&lt;br /&gt;
&lt;br /&gt;
==결함 사례==&lt;br /&gt;
&lt;br /&gt;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구현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교육하지 않아 실제 운영 또는 수행 부서 및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관련 인증 기준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1.3.2.보호대책 공유]]&#039;&#039;&#039;&lt;br /&gt;
&lt;br /&gt;
*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ISMS-P 인증 기준 1.3.3.운영현황 관리|1.3.3.운영현황 관리]]&#039;&#039;&#039;&lt;br /&gt;
&lt;br /&gt;
*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lt;br /&gt;
*[[ISMS-P 인증 기준]]&lt;br /&gt;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lt;/div&gt;</summary>
		<author><name>바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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