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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T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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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9T05:31:18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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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데이터안심구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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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1-17T11:36: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뎃따: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지정 혜택 ==&lt;br /&gt;
&#039;&#039;&#039;없음&#039;&#039;&#039;&lt;br /&gt;
&lt;br /&gt;
* 미개방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각 부처에서 개방할 미개방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해당 데이터를 안심구역에서만 개방하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함&lt;br /&gt;
* 과기정통부에서 기술적·재정적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진 바 없으며, 실질적인 혜택 대비 연간 보고 및 발전 계획 수립 등 의무사항은 많아 실익이 없음&lt;br /&gt;
* 현재까지는 상징성 외에 아무런 혜택은 없으며, 차차 활용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으로 보임&lt;br /&gt;
&lt;br /&gt;
== 지정 신청 ==&lt;br /&gt;
&lt;br /&gt;
* 상시 접수&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039;&#039;&#039;데이터산업법 시행령&#039;&#039;&#039;&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039;&#039;&#03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lt;br /&gt;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lt;br /&gt;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lt;br /&gt;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lt;br /&gt;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데이터산업법 시행령&#039;&#039;&#039;&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039;&#039;&#03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립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lt;br /&gt;
** 2.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lt;br /&gt;
*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lt;br /&gt;
** 1.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lt;br /&gt;
** 2. 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t;br /&gt;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 ⑤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알려야 한다.&lt;br /&gt;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lt;br /&gt;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t;br /&gt;
** 2. 관리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lt;br /&gt;
** 3.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039;&#039;&#039;&lt;br /&gt;
&lt;br /&gt;
== 관련 기사 ==&lt;br /&gt;
&lt;br /&gt;
*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7040 &#039;미개방 데이터&#039; 분석·활용할 수 있다!...과기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2023.01.04)]&lt;br /&gt;
*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54 정부, &#039;데이터안심구역&#039; 본격 지정한다(2022.09.06)]&lt;/div&gt;</summary>
		<author><name>뎃따</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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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데이터안심구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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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1-17T11:24: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뎃따: 새 문서: == 법적 근거 == &amp;#039;&amp;#039;&amp;#039;데이터산업법&amp;#039;&amp;#039;&amp;#039;&amp;lt;blockquote&amp;gt;&amp;#039;&amp;#039;&amp;#039;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amp;#039;&amp;#039;&amp;#03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lt;/p&gt;
&lt;hr /&gt;
&lt;div&gt;== 법적 근거 ==&lt;br /&gt;
&#039;&#039;&#039;데이터산업법&#039;&#039;&#039;&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039;&#039;&#03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립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lt;br /&gt;
** 2.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lt;br /&gt;
*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lt;br /&gt;
** 1.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lt;br /&gt;
** 2. 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t;br /&gt;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 ⑤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알려야 한다.&lt;br /&gt;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lt;br /&gt;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t;br /&gt;
** 2. 관리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lt;br /&gt;
** 3.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데이터산업법 시행령&#039;&#039;&#039;&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039;&#039;&#03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lt;br /&gt;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lt;br /&gt;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lt;br /&gt;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lt;br /&gt;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039;&#039;&#039;&lt;/div&gt;</summary>
		<author><name>뎃따</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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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데이터안심구역 지정요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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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1-17T11:22: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뎃따: 새 문서: * 상위 문서: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본문 ==  * 1. 시설 및 공간 등에 관한 사항 **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이 구비될 수 있는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을 갖출  * 2.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데이터안심구역의 운영을 위한...&lt;/p&gt;
&lt;hr /&gt;
&lt;div&gt;* 상위 문서: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lt;br /&gt;
&lt;br /&gt;
== 본문 ==&lt;br /&gt;
&lt;br /&gt;
* 1. 시설 및 공간 등에 관한 사항&lt;br /&gt;
**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이 구비될 수 있는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을 갖출 &lt;br /&gt;
* 2.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lt;br /&gt;
** 가. 데이터안심구역의 운영을 위한 운영책임자, 보안책임자를 선임할 것&lt;br /&gt;
** 나. 데이터안심구역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4인 이상의 조직을 갖출 것&lt;br /&gt;
* 3. 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lt;br /&gt;
**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운영할 것 :  데이터 분석 기능 제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lt;br /&gt;
* 4.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t;br /&gt;
** 데이터안심구역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것&lt;br /&gt;
* 5. 운영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사항&lt;br /&gt;
** 가. 연도별 운영 전략, 기능 고도화 방안 등 데이터안심구역 운영계획을 갖출 것&lt;br /&gt;
** 나. 데이터안심구역 이용 및 데이터 반입‧반출 등 운영정책을 갖출 것&lt;br /&gt;
* 6. 기타 데이터안심구역의 요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t;br /&gt;
* 최근 3년 이내(데이터안심구역 지정신청일 기준)에 영 제12조 제6항 제1호‧제2호에 따라 공표된 적이 없을 것&lt;/div&gt;</summary>
		<author><name>뎃따</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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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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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1-17T11:20: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뎃따: 새 문서: * 상위 문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5.〕〔2022. 7. 15.,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 044-202-6295  == 제1장 총칙 ==  * &amp;#039;&amp;#039;&amp;#039;제1조(목적)&amp;#039;&amp;#039;&amp;#039; 이 지침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lt;/p&gt;
&lt;hr /&gt;
&lt;div&gt;* 상위 문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lt;br /&gt;
&lt;br /&gt;
〔시행 2022. 7. 15.〕〔2022. 7. 15., 제정〕&lt;br /&gt;
&lt;br /&gt;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 044-202-6295&lt;br /&gt;
&lt;br /&gt;
== 제1장 총칙 ==&lt;br /&gt;
&lt;br /&gt;
* &#039;&#039;&#039;제1조(목적)&#039;&#039;&#039; 이 지침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및 보안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 &#039;&#039;&#039;제2조(정의)&#039;&#039;&#039;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lt;br /&gt;
** 1. “데이터안심구역”이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lt;br /&gt;
** 2. “미개방 데이터”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한다.&lt;br /&gt;
** 3. “보안대책”이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을 말한다.&lt;br /&gt;
** 4. “관리기관”이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lt;br /&gt;
** 5. “운영책임자”란 관리기관의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의 총괄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lt;br /&gt;
** 6. “이용자”란 관리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의 이용을 승인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039;&#039;&#039;제3조(데이터안심구역의 기능)&#039;&#039;&#039; 데이터안심구역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 1. 미개방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환경 제공&lt;br /&gt;
** 2. 이용자의 반입자료와 제1호 자료와의 연계지원&lt;br /&gt;
** 3. 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의 지원&lt;br /&gt;
** 4. 분석결과의 반출 지원&lt;br /&gt;
&lt;br /&gt;
== 제2장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등 ==&lt;br /&gt;
&lt;br /&gt;
* &#039;&#039;&#039;제4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신청)&#039;&#039;&#039;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lt;br /&gt;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lt;br /&gt;
*** 가. 운영책임자 및 보안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lt;br /&gt;
*** 나. 안심구역 조직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lt;br /&gt;
*** 다.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보안대책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lt;br /&gt;
*** 라. 그 밖에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lt;br /&gt;
** 2. 별표 1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함을 증빙할 수 있는 각 목의 서류&lt;br /&gt;
*** 가. 시설 및 공간 등에 관한 사항&lt;br /&gt;
*** 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lt;br /&gt;
*** 다. 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lt;br /&gt;
*** 라.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t;br /&gt;
*** 마. 운영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사항&lt;br /&gt;
*** 바. 기타 데이터 안심구역의 요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t;br /&gt;
* &#039;&#039;&#039;제5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039;&#039;&#039; &lt;br /&gt;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검하여, 데이터안심구역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lt;br /&gt;
*** 1. 영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제2항제1호의 적정성&lt;br /&gt;
*** 2. 영 제12항제2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lt;br /&gt;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당해 신청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제6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취소)&#039;&#039;&#039; &lt;br /&gt;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lt;br /&gt;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제3호의 사유가 경미하여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ㆍ보완에 따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ㆍ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lt;br /&gt;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취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의 요청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lt;br /&gt;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lt;br /&gt;
* &#039;&#039;&#039;제7조(데이터안심구역 자문단)&#039;&#039;&#039; &lt;br /&gt;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데이터안심구역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lt;br /&gt;
*** 1. 제5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lt;br /&gt;
*** 2. 제6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lt;br /&gt;
*** 3. 그 밖에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lt;br /&gt;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lt;br /&gt;
** ③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lt;br /&gt;
** ④ 자문단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을 위해 서류검토 및 필요에 따라 현장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lt;br /&gt;
** ⑤ 자문단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서류와 실태조사서 등을 토대로 지정 여부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그에 관한 검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lt;br /&gt;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lt;br /&gt;
&lt;br /&gt;
== 제3장 데이터안심구역 실적보고 등 ==&lt;br /&gt;
&lt;br /&gt;
* &#039;&#039;&#039;제8조(실적보고)&#039;&#039;&#039; &lt;br /&gt;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실적 및 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 1.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자 현황&lt;br /&gt;
*** 2. 데이터안심구역 반입·반출 현황&lt;br /&gt;
*** 3. 별표 1 기준의 유지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lt;br /&gt;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적 및 현황을 검토하고 데이터안심구역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관리기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ㆍ보완을 위한 조치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
* &#039;&#039;&#039;제9조(자료요청)&#039;&#039;&#039; &lt;br /&gt;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신청시 제출한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및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lt;br /&gt;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lt;br /&gt;
* &#039;&#039;&#039;제10조(현장점검)&#039;&#039;&#039;  &lt;br /&gt;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검토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보안대책 및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할 수 있다.&lt;br /&gt;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제4장 보칙 ==&lt;br /&gt;
&lt;br /&gt;
* &#039;&#039;&#039;제11조(재검토 기한)&#039;&#039;&#039;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조)에 따라 2022년 7월 15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부칙 ==&lt;br /&gt;
&lt;br /&gt;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t;br /&gt;
&lt;br /&gt;
== 별표 및 서식 ==&lt;br /&gt;
&lt;br /&gt;
*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요건|[별표 1]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요건]]&lt;/div&gt;</summary>
		<author><name>뎃따</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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