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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T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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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13:53:14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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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84%EB%AC%B8%EC%A7%81&amp;diff=31548</id>
		<title>전문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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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6-23T10:25: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amp;lt;br /&amp;gt;&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사회통념상 &#039;전문직&#039;(專門職)이라 한다면 흔히 &#039;사&#039; 자(字) 직업, 즉 의사·변호사 등을 말한다. 소위 &#039;n대 전문직&#039;이 바로 이것. 반면 사전적 정의로서 &#039;전문직&#039;은 &#039;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한 직업&#039;이며 &#039;전문가&#039;와 거의 같은 뜻이 된다. 전자를 협의의 전문직, 후자를 광의의 전문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039;&#039;&#039;협의이든 광의이든 &#039;전문직&#039;을 규정한 법령 같은 것은 없기&#039;&#039;&#039; 때문에 사람마다 &#039;무엇이 전문직인가&#039;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되었으며, 반대로 무엇이 전문직인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다.&lt;br /&gt;
&lt;br /&gt;
본 문서에서 다루는 전문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① 사전적 정의에 의한 전문가, ② 직업분류상 전문가, ③ 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여부, ④ 사회적 통념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전적 정의의 &#039;&#039;&#039;전문직&#039;&#039;&#039;==&lt;br /&gt;
&#039;&#039;&#039;專門職 / profession&#039;&#039;&#039;&lt;br /&gt;
&lt;br /&gt;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사전적/학술적 전문직의 뜻은 전문가의 의미가 강하다.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사회통념상 전문직은 &#039;&#039;&#039;모두&#039;&#039;&#039; 사전적/학술적인 분류의 전문직에도 포함되며, 명목상의 전문직은 통상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체계화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풀타임 직업일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특별한 교육을 받을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협회가 존재할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국가 자격, 면허 등이 존재할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사회적 특권을 누릴 것&#039;&#039;&#039;&lt;br /&gt;
&lt;br /&gt;
영어의 professional이라는 단어는 교수(professor)에서 왔다. 중세 유럽에서 교수와 맞먹는 권위의 직업은 신부, 의사, 법률가 정도였다. 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전문직의 범위는 많이 변해 왔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는 중세 유럽에서 이발사 내지 백정과 지위가 비슷했으나 현대에는 전문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지식보다 숙달된 기술이 더 중요한 직업은 어원 문제로 전문직이라기보다는 &#039;장인&#039;(master)이라고 부르는 편이다. 다만, 제자를 두고 가르칠 정도로 숙련된 장인은 중세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았다.&lt;br /&gt;
&lt;br /&gt;
==직업분류상 &#039;&#039;&#039;전문가&#039;&#039;&#039;==&lt;br /&gt;
무엇이 &#039;전문직&#039;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정의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039;고용직업분류(KECO)&#039;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039;한국표준직업분류(KSCO)&#039;의 &#039;전문가&#039; 직종과 그 분류기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는 서로 매칭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사회 통념상 ‘전문직’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문가로서의 직업’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 통념상 ‘전문직’은 모두 직업분류상 ‘전문가’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대분류로서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lt;br /&gt;
{{안내문|내용=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활동과 각 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출처: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 해설서)}}&lt;br /&gt;
===분류 기준===&lt;br /&gt;
{{안내문|내용=직능유형은 수행하는 일의 유형으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직무 간 이동성 및 경력이동경로 등과 관련된다. ... 직능수준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직능수준으로는 일반적으로 1~4직능수준이 고려된다. (출처: 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lt;br /&gt;
&lt;br /&gt;
국제노동기구(ILO)의 88년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을 기초로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039;직능유형&#039;과 &#039;직능수준&#039;을 고려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039;직능유형&#039;은 대분류로서 직업의 유형을, &#039;직능수준&#039;은 중분류 및 소분류로서 해당 직업 유형에서 요구되는 직능의 정도를 규정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고용직업분류(KECO)상 회계사와 경리사무원은 같은 직능유형인 대분류 &#039;02.경영·행정·사무직&#039;에 속하지만, 직능수준에 따라 중분류가 &#039;023.회계·세무·감정 전문가&#039;(회계사)와 &#039;027.회계·경리 사무원&#039;(경리사무원)으로 다르다. 같은 직종이나, 회계사는 전문가이고, 경리사무원은 사무원인 것이다.&lt;br /&gt;
&lt;br /&gt;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는 대분류 &#039;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제4직능 수준 또는 제3직능 수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실제 종사자의 학력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로 하는 최소 직능수준이다.) 정리해 보면, 직업분류상 ‘전문가&#039;란 다양한 직능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목록===&lt;br /&gt;
다음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고용직업분류(KECO)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연계한 것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상 대분류 항목인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분배한 것이다. 즉 국가의 직업분류상 전문가 혹은 이에 준하는 직능수준이 필요한 직업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다음의 직업을 ‘전문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역시 클라크식 산업분류 모델을 따르고 있다. 대분류의 숫자가 작을수록 3차 산업에 가까우며, 클수록 1차 산업에 가깝다. 따라서 전문가는 대분류 1-4에 몰려 있으며, 7, 8, 9에는 없다. ‘01.관리직’에 전문가가 없는 것은 직능유형이 다르기 때문. 예를 들어, 변호사가 대기업에 신입 또는 경력직으로 입사해 임원을 단다면 그는 변호사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직업분류상 전문가&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039;&#039;&#039;소관&#039;&#039;&#039;&lt;br /&gt;
!&#039;&#039;&#039;자격&#039;&#039;&#039;&lt;br /&gt;
!&#039;&#039;&#039;근거법률 시행일&#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법무부&#039;&#039;&#039;&lt;br /&gt;
|변호사&lt;br /&gt;
|1949년 11월 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금융위원회&#039;&#039;&#039;&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lt;br /&gt;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약사, 한약사&lt;br /&gt;
|1954년 1월 28일&lt;br /&gt;
|-&lt;br /&gt;
!&#039;&#039;&#039;대법원&#039;&#039;&#039;&lt;br /&gt;
|법무사&lt;br /&gt;
|1954년 4월 3일&lt;br /&gt;
|-&lt;br /&gt;
!&#039;&#039;&#039;농림축산식품부&#039;&#039;&#039;&lt;br /&gt;
|수의사&lt;br /&gt;
|1956년 12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해기사&lt;br /&gt;
|1960년 2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세무사&lt;br /&gt;
|1961년 9월 9일&lt;br /&gt;
|-&lt;br /&gt;
!&#039;&#039;&#039;행정안전부&#039;&#039;&#039;&lt;br /&gt;
|행정사&lt;br /&gt;
|1961년 9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도선사&lt;br /&gt;
|1961년 12월 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특허청&#039;&#039;&#039;&lt;br /&gt;
|변리사&lt;br /&gt;
|1961년 12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건축사&lt;br /&gt;
|1963년 12월 16일&lt;br /&gt;
|-&lt;br /&gt;
!&#039;&#039;&#039;소방청&#039;&#039;&#039;&lt;br /&gt;
|소방시설관리사&lt;br /&gt;
|2004년 5월 29일&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lt;br /&gt;
|1973년 8월 1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lt;br /&gt;
|-&lt;br /&gt;
!&#039;&#039;&#039;중소벤처기업부&#039;&#039;&#039;&lt;br /&gt;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lt;br /&gt;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lt;br /&gt;
|-&lt;br /&gt;
!&#039;&#039;&#039;고용노동부&#039;&#039;&#039;&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1985년 7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교육부&#039;&#039;&#039;&lt;br /&gt;
|교원&lt;br /&gt;
|1991년 5월 3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과학기술정보통신부&#039;&#039;&#039;&lt;br /&gt;
|기술사&lt;br /&gt;
|1993년 5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관세사, 보세사&lt;br /&gt;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수산질병관리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전문직==&lt;br /&gt;
전문직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법령을 통해 국가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문직의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자격증 항목의 국가전문자격 소지자와는 다른 용어이며, 이 의미에서의 전문직을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직업이 해당된다.&lt;br /&gt;
&lt;br /&gt;
*자격의 취득과 박탈, 업무의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이 &#039;&#039;&#039;법&#039;&#039;&#039;으로 규정됨&lt;br /&gt;
*&#039;&#039;&#039;자격이나 면허&#039;&#039;&#039;로 공급 제한&lt;br /&gt;
*자치 &#039;&#039;&#039;협회&#039;&#039;&#039;의 존재&lt;br /&gt;
&lt;br /&gt;
대체로 4급 이상의 공무원(정부부처 과장 이상, 교육청 장학관,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 등)나 대기업 부장/임원 등은 보수나 지위도 높고 명예롭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나, 법령상 전문직에는 속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단행법률의 존재===&lt;br /&gt;
특정 자격·면허를 규율하기 위한 단행법률(&amp;quot;○○사법&amp;quot; 및 이와 유사한 제명의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거법률 시행일 순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근거법률 제정 전에 이미 법정 자격이었던 것들도 있으므로, 아래 일자가 실제 자격 자체가 법정화된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039;&#039;&#039;소관&#039;&#039;&#039;&lt;br /&gt;
!&#039;&#039;&#039;자격&#039;&#039;&#039;&lt;br /&gt;
!&#039;&#039;&#039;근거법률 시행일&#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법무부&#039;&#039;&#039;&lt;br /&gt;
|변호사&lt;br /&gt;
|1949년 11월 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금융위원회&#039;&#039;&#039;&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lt;br /&gt;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약사&lt;br /&gt;
|1954년 1월 28일&lt;br /&gt;
|-&lt;br /&gt;
!&#039;&#039;&#039;대법원&#039;&#039;&#039;&lt;br /&gt;
|법무사&lt;br /&gt;
|1954년 4월 3일&lt;br /&gt;
|-&lt;br /&gt;
!&#039;&#039;&#039;농림축산식품부&#039;&#039;&#039;&lt;br /&gt;
|수의사&lt;br /&gt;
|1956년 12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해기사&lt;br /&gt;
|1960년 2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세무사&lt;br /&gt;
|1961년 9월 9일&lt;br /&gt;
|-&lt;br /&gt;
!&#039;&#039;&#039;행정안전부&#039;&#039;&#039;&lt;br /&gt;
|행정사&lt;br /&gt;
|1961년 9월 23일&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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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lt;br /&gt;
|1961년 12월 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특허청&#039;&#039;&#039;&lt;br /&gt;
|변리사&lt;br /&gt;
|1961년 12월 23일&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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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lt;br /&gt;
|1963년 12월 16일&lt;br /&gt;
|-&lt;br /&gt;
!&#039;&#039;&#039;소방청&#039;&#039;&#039;&lt;br /&gt;
|소방시설관리사&lt;br /&gt;
|2004년 5월 29일&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lt;br /&gt;
|1973년 8월 1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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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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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lt;br /&gt;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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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7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교육부&#039;&#039;&#039;&lt;br /&gt;
|교원&lt;br /&gt;
|1991년 5월 3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과학기술정보통신부&#039;&#039;&#039;&lt;br /&gt;
|기술사&lt;br /&gt;
|1993년 5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관세사, 보세사&lt;br /&gt;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수산질병관리사&lt;br /&gt;
|2004년 1월 15일&lt;br /&gt;
|}&lt;br /&gt;
&lt;br /&gt;
===세법과 기간제법상 전문직===&lt;br /&gt;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039;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039;을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업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지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는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아래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다. 즉, 해당 직업은 전문직으로,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 제한을 두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lt;br /&gt;
&lt;br /&gt;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표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부가가치세 기준&#039;&#039;&#039;: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lt;br /&gt;
* &#039;&#039;&#039;기간제 근로자 기준&#039;&#039;&#039;: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직업&lt;br /&gt;
!부가가치세&lt;br /&gt;
기준&lt;br /&gt;
!&#039;&#039;&#039;기간제 근로자&#039;&#039;&#039;&lt;br /&gt;
&#039;&#039;&#039;기준&#039;&#039;&#039;&lt;br /&gt;
|-&lt;br /&gt;
!도선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X&lt;br /&gt;
|-&lt;br /&gt;
!법무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X&lt;br /&gt;
|-&lt;br /&gt;
!심판변론인&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X&lt;br /&gt;
|-&lt;br /&gt;
!측량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X&lt;br /&gt;
|-&lt;br /&gt;
!행정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X&lt;br /&gt;
|-&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건축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경영지도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관세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기술지도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기술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소방시설관리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변리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변호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세무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손해사정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수의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약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의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치과의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한약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한의사&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보험계리사&lt;br /&gt;
|X&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조종사(사업용, 운송용)&lt;br /&gt;
|X&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한약업사&lt;br /&gt;
|X&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한약조제사&lt;br /&gt;
|X&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항공교통관제사&lt;br /&gt;
|X&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항공기관사&lt;br /&gt;
|X&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항공사&lt;br /&gt;
|X&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기관사&lt;br /&gt;
|X&lt;br /&gt;
|X&lt;br /&gt;
|-&lt;br /&gt;
!항해사&lt;br /&gt;
|X&lt;br /&gt;
|X&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 사회통념상 &#039;&#039;&#039;전문직&#039;&#039;&#039;==&lt;br /&gt;
대한민국에서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정해져 있는 특정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묶어서 &#039;전문직&#039;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돌려 말하는 말로 &amp;quot;사&amp;quot;자(士字) 직업이라고도 한다. 사전적 의미의 &#039;전문직&#039; 중 &#039;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직종&#039;을 사회통념상의 &#039;전문직&#039;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의 구분이므로 한국에서 쓰이는 &#039;전문직&#039;이라는 단어가 뭔지 명확한 정의는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개 직업만을 &#039;전문직&#039;이라 생각하고 아래 나열된 나머지 직업은 &#039;전문직이 아닌 자격사&#039;라고 부르기도 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대로 아래 기술된 30여개의 직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직업 이름을 말하는 대신 &#039;전문직&#039;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전문직 신용대출 가능 여부===&lt;br /&gt;
사회통념상 고소득이고 안정적인 직업들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직업의 예상 소득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전문직을 따로 분류, 전문직 면허 혹은 자격을 가지고 있기만 하여도 &#039;&#039;&#039;담보 없이 대출&#039;&#039;&#039;(일명 &#039;신용대출&#039;)을 해 준다.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대출 상한 액수도 억대가 넘어가며, 이자 측면에서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낮다. 심지어 의치한의대 및 로스쿨의 경우 재학중이거나 입학전에도 합격증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lt;br /&gt;
&lt;br /&gt;
은행마다 설정한 전문직의 기준은 상이하며, 사기업인 은행의 분류이니만큼 사회통념을 나타낼 뿐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039;&#039;&#039;사회통념 그 자체&#039;&#039;&#039;를 의미하는 강력한 기준이기도 하다. 철저히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이 단지 자격증 하나만 보고 거액을 담보도 없이 대출해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lt;br /&gt;
&lt;br /&gt;
아래는 2020년 기준 국내 상위규모 6개 은행의 전문직 대출 가능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6개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한 직종은 17개 직종이 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의사가 원탑으로, 다른 모든 전문직보다 봉직의의 대출액이 더 크고, 개업의는 봉직의의 두 배 정도 된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전문직&lt;br /&gt;
!국민&lt;br /&gt;
!신한&lt;br /&gt;
!하나&lt;br /&gt;
!우리&lt;br /&gt;
!기업&lt;br /&gt;
!농협&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039;&#039;&#039;의사&#039;&#039;&#039;&lt;br /&gt;
|&#039;&#039;&#039;의사&#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한의사&#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치과의사&#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법조인&#039;&#039;&#039;&lt;br /&gt;
|&#039;&#039;&#039;변호사&#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039;&#039;&#039;약무/동물의료&#039;&#039;&#039;&lt;br /&gt;
|&#039;&#039;&#039;약사&#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수의사&#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039;&#039;&#039;법무&#039;&#039;&#039;&lt;br /&gt;
|&#039;&#039;&#039;변리사&#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법무사&#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공인노무사&#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손해사정사&#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lt;br /&gt;
|집행관&lt;br /&gt;
|X&lt;br /&gt;
|&#039;&#039;&#039;O&#039;&#039;&#039;&lt;br /&gt;
|X&lt;br /&gt;
|X&lt;br /&gt;
|X&lt;br /&gt;
|X&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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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기장&lt;br /&gt;
|X&lt;br /&gt;
|X&lt;br /&gt;
|X&lt;br /&gt;
|X&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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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t;br /&gt;
|-&lt;br /&gt;
|보험계리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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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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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희소성===&lt;br /&gt;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업에서 자격/면허시험을 통해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왼쪽은 &#039;&#039;&#039;인문계&#039;&#039;&#039; 전문직(4,310명), 오른쪽은 &#039;&#039;&#039;자연계&#039;&#039;&#039; 전문직(7,736명)이며 &#039;&#039;&#039;인원 순&#039;&#039;&#039;으로 정리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직업&lt;br /&gt;
!인원(여명)&lt;br /&gt;
!직업&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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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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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lt;br /&gt;
|-&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1,170&lt;br /&gt;
!약사&lt;br /&gt;
|1,840&lt;br /&gt;
|-&lt;br /&gt;
!세무사&lt;br /&gt;
|700&lt;br /&gt;
!한의사&lt;br /&gt;
|730&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320&lt;br /&gt;
!치과의사&lt;br /&gt;
|710&lt;br /&gt;
|-&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200&lt;br /&gt;
!수의사&lt;br /&gt;
|580&lt;br /&gt;
|-&lt;br /&gt;
!법무사&lt;br /&gt;
|130&lt;br /&gt;
!기술사&lt;br /&gt;
|576&lt;br /&gt;
|-&lt;br /&gt;
!관세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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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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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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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합계&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12,046&lt;br /&gt;
|}&lt;br /&gt;
표에서 보듯 배출되는 인원수가 매우 적다. 조사된 전문직 직업 14개를 다 합쳐봤자 연 1만~1만5천명 정도다.&lt;br /&gt;
&lt;br /&gt;
*&#039;&#039;&#039;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039;&#039;&#039;에 들어 있는 전문직은 대한민국 국세청에게 특별히 찍혀 고소득 직종으로 지정되어 감시당하며 면허증이라는 진입장벽과 여타 사업과 다른 특성 때문에 수입이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훨씬 높다.  이 역시 한국 최고 대우를 하는 대기업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국세청 등에서 발표하는 전문직 연 평균 소득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있다. 전문직은 보통 경력이 3년 이상 쌓이고 나면 능력껏 연봉을 받거나 사무소를 차려 독립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수입이 제각각이다.&lt;br /&gt;
&lt;br /&gt;
===전망===&lt;br /&gt;
{{안내문|내용=열쇠 3개 (아파트·자동차·사무실) 를 보장받던 「3사 보증 수표 시대」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다.&lt;br /&gt;
&lt;br /&gt;
의사는 불과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의무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레지던트 자리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데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병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개업해봤자 의료 보험 때문에 옛날처럼 재미를 볼 수도 없는 실정.&lt;br /&gt;
&lt;br /&gt;
변호사는 82년 사법 시험 합격자를 3백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판·검사 임용은 3분의 1도 안 된 채 무더기로 변호사 개업. 대부분 사무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987년 중앙일보 기사)}}&lt;br /&gt;
&lt;br /&gt;
이 기사에 수련 병원 구하기가 힘들다거나 병원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등 엄살이 많이 섞여 있지만 이 기사의 초점은 &#039;전문직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039;는 것이며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이라는 기사도,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저 기사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므로,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기사 내용 중 사업자라는 내용을 봤을 때, 개인사업자인 전문직만 해당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회계사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회계법인이나 금융공기업으로 빠지지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부터 오픈하는 경우는 없다. 의사나 변호사는 그나마 개인병원이나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경우는 꽤 있지만, 그마저도 대형병원이나 로펌 소속이 더 많은 편. 즉, 어느 회사에 들어가 근로자가 된 전문직의 경우 저 통계에서 빠지는게 당연하다. 따라서 10만명 정도라는 통계는 전체 전문직 종사자 중 개업한 전문직의 숫자라고 보면 얼추 맞다.&lt;br /&gt;
&lt;br /&gt;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amp;quot;포화 상태이다 / 먹고 살 만하다 / 잘 풀리는 시대는 끝났다&amp;quot;라는 말의 용도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 가령 &amp;quot;나 행정고시 비인기 직렬 붙어서 세후 5500밖에 못 벌어. 4급까지밖에 못 올라갈 듯. 못 먹고 살겠다.&amp;quot;라는 말을 대졸 직장인이 대학 동창들에게 하면 친구 다 끊겨나가겠지만, 일반의가 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039;망했네, 불쌍하다&#039; 같은 반응을 들을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의사, 한의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의 경우 공무원 시험을 경쟁 없다시피 매우 쉽게 들어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전문직들도 개업, 경영 등을 잘못해서 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빚을 내서 투자 비용이 큰 경우에 적자로 회수하지 못하고 접는 경우가 주로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의사. 개인병원 하나 차리는데 정말 억소리가 나올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 주로 의료기기의 가격 때문인데, 대개 리스지만 기본 가격이 어마어마하기에 리스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면 변호사ㆍ법무사와 같은 사무실 업종의 경우 제일 큰 비용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정도. 물론 서울 강남 같은 곳에 사무실을 낸다면 이 쪽도 무시못할 비용이기는 하다. 정말로 빚을 많이 냈을 경우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을 할 경우 망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유지와 생계를 위해 실적을 많이 올려야 하며 호봉 상승 등은 매우 힘들다. 일반 관공서처럼 서기보-서기-주사보-주사-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관리관 혹은 일반 대기업처럼 사원-주임-대리-계장-과장-차장-부장-감사-이사 순서로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약하다는 의미다. 호봉 상승을 원한다면 약사나 변호사 특채 등으로 정식 직급을 받는 쪽을 택하면 된다.&lt;br /&gt;
&lt;br /&gt;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lt;br /&gt;
&#039;&#039;&#039;①직업분류상 전문가이고, ②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며, ③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④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⑤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 업종&#039;&#039;&#039;&lt;br /&gt;
&lt;br /&gt;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직은 아래와 같다. 물론 이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문직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 직군들은 전문직을 판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직군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다.&lt;br /&gt;
&lt;br /&gt;
*&#039;&#039;&#039;의료:&#039;&#039;&#039;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lt;br /&gt;
*&#039;&#039;&#039;법률:&#039;&#039;&#039;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lt;br /&gt;
*&#039;&#039;&#039;세금:&#039;&#039;&#039;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lt;br /&gt;
*&#039;&#039;&#039;가치평가:&#039;&#039;&#039; 감정평가사&lt;br /&gt;
*&#039;&#039;&#039;기술:&#039;&#039;&#039; 기술사, 건축사&lt;br /&gt;
&lt;br /&gt;
===기타===&lt;br /&gt;
&lt;br /&gt;
*전문직은 공무원 계급이 아닌 자격이라서, 공무원과 동일한 선에서 비교하긴 힘들다. 행정고시가 5급 사무관(초급 관리자) 채용시험이고, 2017년 부산시는 의사 5급, 변호사 6급, 회계사 7급으로 책정하였다. 물론 신입 전문자격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10년 경력을 지닌 의사는 3급 공무원(비고공단)에 특채되는 등 경력에 따라 급수는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자격증 대여/면허 대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lt;br /&gt;
*외국 전문직 교육 과정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피유학 문서로.&lt;br /&gt;
*전문직 사무실에는 전문직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근무한다.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오너인 전문직의 개인 심부름까지 하는 경우도 빈번해서 늘 구인난이다.&lt;br /&gt;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보면 특정 전문직 몇 개를 묶어서 &#039;n대 전문직&#039; 으로 묶어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명단과 숫자가 자주 바뀌고, 이익단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해당 직역이 포함되며,, 명단이 문과 전문직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과 전문직이 거의 없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lt;br /&gt;
&lt;br /&gt;
==직업 명칭==&lt;br /&gt;
&lt;br /&gt;
*교육&#039;&#039;&#039;전문직&#039;&#039;&#039; 공무원은 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을 의미한다.&lt;br /&gt;
*채용 공고에서 직렬 이름이 &#039;전문직,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 촉탁계약직&#039;이라는 것은 &amp;quot;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채용&amp;quot;이라는 뜻이며, 2번 항목의 &#039;사회 통념상의 몇몇 직업&#039;과는 다를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84%EB%AC%B8%EC%A7%81&amp;diff=31547</id>
		<title>전문직</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84%EB%AC%B8%EC%A7%81&amp;diff=31547"/>
		<updated>2022-06-23T10:17: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amp;lt;br /&amp;gt;&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사회통념상 &#039;전문직&#039;(專門職)이라 한다면 흔히 &#039;사&#039; 자(字) 직업, 즉 의사·변호사 등을 말한다. 소위 &#039;n대 전문직&#039;이 바로 이것. 반면 사전적 정의로서 &#039;전문직&#039;은 &#039;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한 직업&#039;이며 &#039;전문가&#039;와 거의 같은 뜻이 된다. 전자를 협의의 전문직, 후자를 광의의 전문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039;&#039;&#039;협의이든 광의이든 &#039;전문직&#039;을 규정한 법령 같은 것은 없기&#039;&#039;&#039; 때문에 사람마다 &#039;무엇이 전문직인가&#039;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되었으며, 반대로 무엇이 전문직인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다.&lt;br /&gt;
&lt;br /&gt;
본 문서에서 다루는 전문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① 사전적 정의에 의한 전문가, ② 직업분류상 전문가, ③ 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여부, ④ 사회적 통념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전적 정의의 &#039;&#039;&#039;전문직&#039;&#039;&#039;==&lt;br /&gt;
&#039;&#039;&#039;專門職 / profession&#039;&#039;&#039;&lt;br /&gt;
&lt;br /&gt;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사전적/학술적 전문직의 뜻은 전문가의 의미가 강하다.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사회통념상 전문직은 &#039;&#039;&#039;모두&#039;&#039;&#039; 사전적/학술적인 분류의 전문직에도 포함되며, 명목상의 전문직은 통상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체계화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풀타임 직업일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특별한 교육을 받을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협회가 존재할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국가 자격, 면허 등이 존재할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사회적 특권을 누릴 것&#039;&#039;&#039;&lt;br /&gt;
&lt;br /&gt;
영어의 professional이라는 단어는 교수(professor)에서 왔다. 중세 유럽에서 교수와 맞먹는 권위의 직업은 신부, 의사, 법률가 정도였다. 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전문직의 범위는 많이 변해 왔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는 중세 유럽에서 이발사 내지 백정과 지위가 비슷했으나 현대에는 전문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지식보다 숙달된 기술이 더 중요한 직업은 어원 문제로 전문직이라기보다는 &#039;장인&#039;(master)이라고 부르는 편이다. 다만, 제자를 두고 가르칠 정도로 숙련된 장인은 중세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았다.&lt;br /&gt;
&lt;br /&gt;
==직업분류상 &#039;&#039;&#039;전문가&#039;&#039;&#039;==&lt;br /&gt;
무엇이 &#039;전문직&#039;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정의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039;고용직업분류(KECO)&#039;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039;한국표준직업분류(KSCO)&#039;의 &#039;전문가&#039; 직종과 그 분류기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는 서로 매칭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사회 통념상 ‘전문직’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문가로서의 직업’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 통념상 ‘전문직’은 모두 직업분류상 ‘전문가’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대분류로서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lt;br /&gt;
{{안내문|내용=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활동과 각 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출처: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 해설서)}}&lt;br /&gt;
===분류 기준===&lt;br /&gt;
{{안내문|내용=직능유형은 수행하는 일의 유형으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직무 간 이동성 및 경력이동경로 등과 관련된다. ... 직능수준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직능수준으로는 일반적으로 1~4직능수준이 고려된다. (출처: 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lt;br /&gt;
&lt;br /&gt;
국제노동기구(ILO)의 88년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을 기초로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039;직능유형&#039;과 &#039;직능수준&#039;을 고려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039;직능유형&#039;은 대분류로서 직업의 유형을, &#039;직능수준&#039;은 중분류 및 소분류로서 해당 직업 유형에서 요구되는 직능의 정도를 규정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고용직업분류(KECO)상 회계사와 경리사무원은 같은 직능유형인 대분류 &#039;02.경영·행정·사무직&#039;에 속하지만, 직능수준에 따라 중분류가 &#039;023.회계·세무·감정 전문가&#039;(회계사)와 &#039;027.회계·경리 사무원&#039;(경리사무원)으로 다르다. 같은 직종이나, 회계사는 전문가이고, 경리사무원은 사무원인 것이다.&lt;br /&gt;
&lt;br /&gt;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는 대분류 &#039;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제4직능 수준 또는 제3직능 수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실제 종사자의 학력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로 하는 최소 직능수준이다.) 정리해 보면, 직업분류상 ‘전문가&#039;란 다양한 직능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목록===&lt;br /&gt;
다음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고용직업분류(KECO)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연계한 것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상 대분류 항목인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분배한 것이다. 즉 국가의 직업분류상 전문가 혹은 이에 준하는 직능수준이 필요한 직업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다음의 직업을 ‘전문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역시 클라크식 산업분류 모델을 따르고 있다. 대분류의 숫자가 작을수록 3차 산업에 가까우며, 클수록 1차 산업에 가깝다. 따라서 전문가는 대분류 1-4에 몰려 있으며, 7, 8, 9에는 없다. ‘01.관리직’에 전문가가 없는 것은 직능유형이 다르기 때문. 예를 들어, 변호사가 대기업에 신입 또는 경력직으로 입사해 임원을 단다면 그는 변호사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직업분류상 전문가&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039;&#039;&#039;소관&#039;&#039;&#039;&lt;br /&gt;
!&#039;&#039;&#039;자격&#039;&#039;&#039;&lt;br /&gt;
!&#039;&#039;&#039;근거법률 시행일&#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법무부&#039;&#039;&#039;&lt;br /&gt;
|변호사&lt;br /&gt;
|1949년 11월 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금융위원회&#039;&#039;&#039;&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lt;br /&gt;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약사, 한약사&lt;br /&gt;
|1954년 1월 28일&lt;br /&gt;
|-&lt;br /&gt;
!&#039;&#039;&#039;대법원&#039;&#039;&#039;&lt;br /&gt;
|법무사&lt;br /&gt;
|1954년 4월 3일&lt;br /&gt;
|-&lt;br /&gt;
!&#039;&#039;&#039;농림축산식품부&#039;&#039;&#039;&lt;br /&gt;
|수의사&lt;br /&gt;
|1956년 12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해기사&lt;br /&gt;
|1960년 2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세무사&lt;br /&gt;
|1961년 9월 9일&lt;br /&gt;
|-&lt;br /&gt;
!&#039;&#039;&#039;행정안전부&#039;&#039;&#039;&lt;br /&gt;
|행정사&lt;br /&gt;
|1961년 9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도선사&lt;br /&gt;
|1961년 12월 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특허청&#039;&#039;&#039;&lt;br /&gt;
|변리사&lt;br /&gt;
|1961년 12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건축사&lt;br /&gt;
|1963년 12월 16일&lt;br /&gt;
|-&lt;br /&gt;
!&#039;&#039;&#039;소방청&#039;&#039;&#039;&lt;br /&gt;
|소방시설관리사&lt;br /&gt;
|2004년 5월 29일&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lt;br /&gt;
|1973년 8월 1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lt;br /&gt;
|-&lt;br /&gt;
!&#039;&#039;&#039;중소벤처기업부&#039;&#039;&#039;&lt;br /&gt;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lt;br /&gt;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lt;br /&gt;
|-&lt;br /&gt;
!&#039;&#039;&#039;고용노동부&#039;&#039;&#039;&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1985년 7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교육부&#039;&#039;&#039;&lt;br /&gt;
|교원&lt;br /&gt;
|1991년 5월 3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과학기술정보통신부&#039;&#039;&#039;&lt;br /&gt;
|기술사&lt;br /&gt;
|1993년 5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관세사, 보세사&lt;br /&gt;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수산질병관리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전문직==&lt;br /&gt;
전문직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법령을 통해 국가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문직의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자격증 항목의 국가전문자격 소지자와는 다른 용어이며, 이 의미에서의 전문직을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직업이 해당된다.&lt;br /&gt;
&lt;br /&gt;
*자격의 취득과 박탈, 업무의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이 &#039;&#039;&#039;법&#039;&#039;&#039;으로 규정됨&lt;br /&gt;
*&#039;&#039;&#039;자격이나 면허&#039;&#039;&#039;로 공급 제한&lt;br /&gt;
*자치 &#039;&#039;&#039;협회&#039;&#039;&#039;의 존재&lt;br /&gt;
&lt;br /&gt;
대체로 4급 이상의 공무원(정부부처 과장 이상, 교육청 장학관,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 등)나 대기업 부장/임원 등은 보수나 지위도 높고 명예롭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나, 법령상 전문직에는 속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단행법률의 존재===&lt;br /&gt;
특정 자격·면허를 규율하기 위한 단행법률(&amp;quot;○○사법&amp;quot; 및 이와 유사한 제명의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거법률 시행일 순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근거법률 제정 전에 이미 법정 자격이었던 것들도 있으므로, 아래 일자가 실제 자격 자체가 법정화된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039;&#039;&#039;소관&#039;&#039;&#039;&lt;br /&gt;
!&#039;&#039;&#039;자격&#039;&#039;&#039;&lt;br /&gt;
!&#039;&#039;&#039;근거법률 시행일&#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법무부&#039;&#039;&#039;&lt;br /&gt;
|변호사&lt;br /&gt;
|1949년 11월 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금융위원회&#039;&#039;&#039;&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lt;br /&gt;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약사&lt;br /&gt;
|1954년 1월 28일&lt;br /&gt;
|-&lt;br /&gt;
!&#039;&#039;&#039;대법원&#039;&#039;&#039;&lt;br /&gt;
|법무사&lt;br /&gt;
|1954년 4월 3일&lt;br /&gt;
|-&lt;br /&gt;
!&#039;&#039;&#039;농림축산식품부&#039;&#039;&#039;&lt;br /&gt;
|수의사&lt;br /&gt;
|1956년 12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해기사&lt;br /&gt;
|1960년 2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세무사&lt;br /&gt;
|1961년 9월 9일&lt;br /&gt;
|-&lt;br /&gt;
!&#039;&#039;&#039;행정안전부&#039;&#039;&#039;&lt;br /&gt;
|행정사&lt;br /&gt;
|1961년 9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도선사&lt;br /&gt;
|1961년 12월 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특허청&#039;&#039;&#039;&lt;br /&gt;
|변리사&lt;br /&gt;
|1961년 12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건축사&lt;br /&gt;
|1963년 12월 16일&lt;br /&gt;
|-&lt;br /&gt;
!&#039;&#039;&#039;소방청&#039;&#039;&#039;&lt;br /&gt;
|소방시설관리사&lt;br /&gt;
|2004년 5월 29일&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lt;br /&gt;
|1973년 8월 1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lt;br /&gt;
|-&lt;br /&gt;
!&#039;&#039;&#039;중소벤처기업부&#039;&#039;&#039;&lt;br /&gt;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lt;br /&gt;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lt;br /&gt;
|-&lt;br /&gt;
!&#039;&#039;&#039;고용노동부&#039;&#039;&#039;&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1985년 7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교육부&#039;&#039;&#039;&lt;br /&gt;
|교원&lt;br /&gt;
|1991년 5월 3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과학기술정보통신부&#039;&#039;&#039;&lt;br /&gt;
|기술사&lt;br /&gt;
|1993년 5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관세사, 보세사&lt;br /&gt;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수산질병관리사&lt;br /&gt;
|2004년 1월 15일&lt;br /&gt;
|}&lt;br /&gt;
&lt;br /&gt;
===세법과 기간제법상 전문직===&lt;br /&gt;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039;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039;을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업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지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는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아래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다. 즉, 해당 직업은 전문직으로,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 제한을 두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직업&lt;br /&gt;
!부가가치세&lt;br /&gt;
&lt;br /&gt;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lt;br /&gt;
&lt;br /&gt;
서비스업&lt;br /&gt;
!기간제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lt;br /&gt;
&lt;br /&gt;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별표 2&lt;br /&gt;
|-&lt;br /&gt;
!도선사&lt;br /&gt;
|O&lt;br /&gt;
|X&lt;br /&gt;
|-&lt;br /&gt;
!법무사&lt;br /&gt;
|O&lt;br /&gt;
|X&lt;br /&gt;
|-&lt;br /&gt;
!심판변론인&lt;br /&gt;
|O&lt;br /&gt;
|X&lt;br /&gt;
|-&lt;br /&gt;
!측량사&lt;br /&gt;
|O&lt;br /&gt;
|X&lt;br /&gt;
|-&lt;br /&gt;
!행정사&lt;br /&gt;
|O&lt;br /&gt;
|X&lt;br /&gt;
|-&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건축사&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경영지도사&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관세사&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기술지도사&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기술사&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소방시설관리사&lt;br /&gt;
|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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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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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lt;br /&gt;
|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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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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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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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사업용, 운송용)&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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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항공교통관제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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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X&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X&lt;br /&gt;
|-&lt;br /&gt;
!항해사&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 사회통념상 &#039;&#039;&#039;전문직&#039;&#039;&#039;==&lt;br /&gt;
대한민국에서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정해져 있는 특정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묶어서 &#039;전문직&#039;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돌려 말하는 말로 &amp;quot;사&amp;quot;자(士字) 직업이라고도 한다. 사전적 의미의 &#039;전문직&#039; 중 &#039;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직종&#039;을 사회통념상의 &#039;전문직&#039;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의 구분이므로 한국에서 쓰이는 &#039;전문직&#039;이라는 단어가 뭔지 명확한 정의는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개 직업만을 &#039;전문직&#039;이라 생각하고 아래 나열된 나머지 직업은 &#039;전문직이 아닌 자격사&#039;라고 부르기도 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대로 아래 기술된 30여개의 직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직업 이름을 말하는 대신 &#039;전문직&#039;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전문직 신용대출 가능 여부===&lt;br /&gt;
사회통념상 고소득이고 안정적인 직업들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직업의 예상 소득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전문직을 따로 분류, 전문직 면허 혹은 자격을 가지고 있기만 하여도 &#039;&#039;&#039;담보 없이 대출&#039;&#039;&#039;(일명 &#039;신용대출&#039;)을 해 준다.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대출 상한 액수도 억대가 넘어가며, 이자 측면에서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낮다. 심지어 의치한의대 및 로스쿨의 경우 재학중이거나 입학전에도 합격증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lt;br /&gt;
&lt;br /&gt;
은행마다 설정한 전문직의 기준은 상이하며, 사기업인 은행의 분류이니만큼 사회통념을 나타낼 뿐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039;&#039;&#039;사회통념 그 자체&#039;&#039;&#039;를 의미하는 강력한 기준이기도 하다. 철저히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이 단지 자격증 하나만 보고 거액을 담보도 없이 대출해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lt;br /&gt;
&lt;br /&gt;
아래는 2020년 기준 국내 상위규모 6개 은행의 전문직 대출 가능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6개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한 직종은 17개 직종이 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의사가 원탑으로, 다른 모든 전문직보다 봉직의의 대출액이 더 크고, 개업의는 봉직의의 두 배 정도 된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전문직&lt;br /&gt;
!국민&lt;br /&gt;
!신한&lt;br /&gt;
!하나&lt;br /&gt;
!우리&lt;br /&gt;
!기업&lt;br /&gt;
!농협&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039;&#039;&#039;의사&#039;&#039;&#039;&lt;br /&gt;
|&#039;&#039;&#039;의사&#039;&#039;&#039;&lt;br /&gt;
|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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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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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한의사&#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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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치과의사&#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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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법조인&#039;&#039;&#039;&lt;br /&gt;
|&#039;&#039;&#039;변호사&#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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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희소성===&lt;br /&gt;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업에서 자격/면허시험을 통해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왼쪽은 &#039;&#039;&#039;인문계&#039;&#039;&#039; 전문직(4,310명), 오른쪽은 &#039;&#039;&#039;자연계&#039;&#039;&#039; 전문직(7,736명)이며 &#039;&#039;&#039;인원 순&#039;&#039;&#039;으로 정리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직업&lt;br /&gt;
!인원(여명)&lt;br /&gt;
!직업&lt;br /&gt;
!인원(여명)&lt;br /&gt;
|-&lt;br /&gt;
!변호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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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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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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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lt;br /&gt;
|1,840&lt;br /&gt;
|-&lt;br /&gt;
!세무사&lt;br /&gt;
|700&lt;br /&gt;
!한의사&lt;br /&gt;
|730&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320&lt;br /&gt;
!치과의사&lt;br /&gt;
|710&lt;br /&gt;
|-&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200&lt;br /&gt;
!수의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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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법무사&lt;br /&gt;
|130&lt;br /&gt;
!기술사&lt;br /&gt;
|576&lt;br /&gt;
|-&lt;br /&gt;
!관세사&lt;br /&gt;
|90&lt;br /&gt;
!변리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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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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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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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합계&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12,046&lt;br /&gt;
|}&lt;br /&gt;
표에서 보듯 배출되는 인원수가 매우 적다. 조사된 전문직 직업 14개를 다 합쳐봤자 연 1만~1만5천명 정도다.&lt;br /&gt;
&lt;br /&gt;
*&#039;&#039;&#039;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039;&#039;&#039;에 들어 있는 전문직은 대한민국 국세청에게 특별히 찍혀 고소득 직종으로 지정되어 감시당하며 면허증이라는 진입장벽과 여타 사업과 다른 특성 때문에 수입이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훨씬 높다.  이 역시 한국 최고 대우를 하는 대기업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국세청 등에서 발표하는 전문직 연 평균 소득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있다. 전문직은 보통 경력이 3년 이상 쌓이고 나면 능력껏 연봉을 받거나 사무소를 차려 독립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수입이 제각각이다.&lt;br /&gt;
&lt;br /&gt;
===전망===&lt;br /&gt;
&amp;lt;blockquote&amp;gt;열쇠 3개 (아파트·자동차·사무실) 를 보장받던 「3사 보증 수표 시대」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다.&lt;br /&gt;
&lt;br /&gt;
의사는 불과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의무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레지던트 자리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데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병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개업해봤자 의료 보험 때문에 옛날처럼 재미를 볼 수도 없는 실정.&lt;br /&gt;
&lt;br /&gt;
변호사는 82년 사법 시험 합격자를 3백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판·검사 임용은 3분의 1도 안 된 채 무더기로 변호사 개업. 대부분 사무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lt;br /&gt;
&lt;br /&gt;
- &#039;&#039;&#039;1987년&#039;&#039;&#039; 중앙일보 기사&amp;lt;/blockquote&amp;gt;이 기사에 수련 병원 구하기가 힘들다거나 병원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등 엄살이 많이 섞여 있지만 이 기사의 초점은 &#039;전문직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039;는 것이며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이라는 기사도,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저 기사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므로,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기사 내용 중 사업자라는 내용을 봤을 때, 개인사업자인 전문직만 해당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회계사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회계법인이나 금융공기업으로 빠지지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부터 오픈하는 경우는 없다. 의사나 변호사는 그나마 개인병원이나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경우는 꽤 있지만, 그마저도 대형병원이나 로펌 소속이 더 많은 편. 즉, 어느 회사에 들어가 근로자가 된 전문직의 경우 저 통계에서 빠지는게 당연하다. 따라서 10만명 정도라는 통계는 전체 전문직 종사자 중 개업한 전문직의 숫자라고 보면 얼추 맞다.&lt;br /&gt;
&lt;br /&gt;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amp;quot;포화 상태이다 / 먹고 살 만하다 / 잘 풀리는 시대는 끝났다&amp;quot;라는 말의 용도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 가령 &amp;quot;나 행정고시 비인기 직렬 붙어서 세후 5500밖에 못 벌어. 4급까지밖에 못 올라갈 듯. 못 먹고 살겠다.&amp;quot;라는 말을 대졸 직장인이 대학 동창들에게 하면 친구 다 끊겨나가겠지만, 일반의가 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039;망했네, 불쌍하다&#039; 같은 반응을 들을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의사, 한의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의 경우 공무원 시험을 경쟁 없다시피 매우 쉽게 들어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전문직들도 개업, 경영 등을 잘못해서 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빚을 내서 투자 비용이 큰 경우에 적자로 회수하지 못하고 접는 경우가 주로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의사. 개인병원 하나 차리는데 정말 억소리가 나올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 주로 의료기기의 가격 때문인데, 대개 리스지만 기본 가격이 어마어마하기에 리스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면 변호사ㆍ법무사와 같은 사무실 업종의 경우 제일 큰 비용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정도. 물론 서울 강남 같은 곳에 사무실을 낸다면 이 쪽도 무시못할 비용이기는 하다. 정말로 빚을 많이 냈을 경우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을 할 경우 망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유지와 생계를 위해 실적을 많이 올려야 하며 호봉 상승 등은 매우 힘들다. 일반 관공서처럼 서기보-서기-주사보-주사-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관리관 혹은 일반 대기업처럼 사원-주임-대리-계장-과장-차장-부장-감사-이사 순서로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약하다는 의미다. 호봉 상승을 원한다면 약사나 변호사 특채 등으로 정식 직급을 받는 쪽을 택하면 된다.&lt;br /&gt;
&lt;br /&gt;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lt;br /&gt;
&amp;lt;blockquote&amp;gt;①직업분류상 전문가이고, ②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며, ③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④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⑤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 업종&amp;lt;/blockquote&amp;gt;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직은 아래와 같다. 물론 이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문직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 직군들은 전문직을 판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직군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다.&lt;br /&gt;
&lt;br /&gt;
*&#039;&#039;&#039;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039;&#039;&#039;&lt;br /&gt;
*&#039;&#039;&#039;법률: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039;&#039;&#039;&lt;br /&gt;
*&#039;&#039;&#039;세금: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039;&#039;&#039;&lt;br /&gt;
*&#039;&#039;&#039;가치평가: 감정평가사&#039;&#039;&#039;&lt;br /&gt;
*&#039;&#039;&#039;기술: 기술사, 건축사&#039;&#039;&#039;&lt;br /&gt;
&lt;br /&gt;
===기타===&lt;br /&gt;
&lt;br /&gt;
*전문직은 공무원 계급이 아닌 자격이라서, 공무원과 동일한 선에서 비교하긴 힘들다. 행정고시가 5급 사무관(초급 관리자) 채용시험이고, 2017년 부산시는 의사 5급, 변호사 6급, 회계사 7급으로 책정하였다. 물론 신입 전문자격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10년 경력을 지닌 의사는 3급 공무원(비고공단)에 특채되는 등 경력에 따라 급수는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자격증 대여/면허 대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lt;br /&gt;
*외국 전문직 교육 과정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피유학 문서로.&lt;br /&gt;
*전문직 사무실에는 전문직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근무한다.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오너인 전문직의 개인 심부름까지 하는 경우도 빈번해서 늘 구인난이다.&lt;br /&gt;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보면 특정 전문직 몇 개를 묶어서 &#039;n대 전문직&#039; 으로 묶어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명단과 숫자가 자주 바뀌고, 이익단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해당 직역이 포함되며,, 명단이 문과 전문직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과 전문직이 거의 없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lt;br /&gt;
&lt;br /&gt;
==직업 명칭==&lt;br /&gt;
&lt;br /&gt;
*교육&#039;&#039;&#039;전문직&#039;&#039;&#039; 공무원은 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을 의미한다.&lt;br /&gt;
*채용 공고에서 직렬 이름이 &#039;전문직,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 촉탁계약직&#039;이라는 것은 &amp;quot;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채용&amp;quot;이라는 뜻이며, 2번 항목의 &#039;사회 통념상의 몇몇 직업&#039;과는 다를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84%EB%AC%B8%EC%A7%81&amp;diff=31546</id>
		<title>전문직</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84%EB%AC%B8%EC%A7%81&amp;diff=31546"/>
		<updated>2022-06-23T10:13: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amp;lt;br /&amp;gt;&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사회통념상 &#039;전문직&#039;(專門職)이라 한다면 흔히 &#039;사&#039; 자(字) 직업, 즉 의사·변호사 등을 말한다. 소위 &#039;n대 전문직&#039;이 바로 이것. 반면 사전적 정의로서 &#039;전문직&#039;은 &#039;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한 직업&#039;이며 &#039;전문가&#039;와 거의 같은 뜻이 된다. 전자를 협의의 전문직, 후자를 광의의 전문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039;&#039;&#039;협의이든 광의이든 &#039;전문직&#039;을 규정한 법령 같은 것은 없기&#039;&#039;&#039; 때문에 사람마다 &#039;무엇이 전문직인가&#039;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되었으며, 반대로 무엇이 전문직인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다.&lt;br /&gt;
&lt;br /&gt;
본 문서에서 다루는 전문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① 사전적 정의에 의한 전문가, ② 직업분류상 전문가, ③ 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여부, ④ 사회적 통념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전적 정의의 &#039;&#039;&#039;전문직&#039;&#039;&#039;==&lt;br /&gt;
&#039;&#039;&#039;專門職 / profession&#039;&#039;&#039;&lt;br /&gt;
&lt;br /&gt;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사전적/학술적 전문직의 뜻은 전문가의 의미가 강하다.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사회통념상 전문직은 &#039;&#039;&#039;모두&#039;&#039;&#039; 사전적/학술적인 분류의 전문직에도 포함되며, 명목상의 전문직은 통상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체계화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풀타임 직업일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특별한 교육을 받을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협회가 존재할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국가 자격, 면허 등이 존재할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사회적 특권을 누릴 것&#039;&#039;&#039;&lt;br /&gt;
&lt;br /&gt;
영어의 professional이라는 단어는 교수(professor)에서 왔다. 중세 유럽에서 교수와 맞먹는 권위의 직업은 신부, 의사, 법률가 정도였다. 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전문직의 범위는 많이 변해 왔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는 중세 유럽에서 이발사 내지 백정과 지위가 비슷했으나 현대에는 전문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지식보다 숙달된 기술이 더 중요한 직업은 어원 문제로 전문직이라기보다는 &#039;장인&#039;(master)이라고 부르는 편이다. 다만, 제자를 두고 가르칠 정도로 숙련된 장인은 중세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았다.&lt;br /&gt;
&lt;br /&gt;
==직업분류상 &#039;&#039;&#039;전문가&#039;&#039;&#039;==&lt;br /&gt;
무엇이 &#039;전문직&#039;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정의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039;고용직업분류(KECO)&#039;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039;한국표준직업분류(KSCO)&#039;의 &#039;전문가&#039; 직종과 그 분류기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는 서로 매칭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사회 통념상 ‘전문직’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문가로서의 직업’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 통념상 ‘전문직’은 모두 직업분류상 ‘전문가’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대분류로서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lt;br /&gt;
{{안내문|내용=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활동과 각 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출처: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 해설서)}}&lt;br /&gt;
===분류 기준===&lt;br /&gt;
{{안내문|내용=직능유형은 수행하는 일의 유형으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직무 간 이동성 및 경력이동경로 등과 관련된다. ... 직능수준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직능수준으로는 일반적으로 1~4직능수준이 고려된다. (출처: 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lt;br /&gt;
&lt;br /&gt;
국제노동기구(ILO)의 88년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을 기초로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039;직능유형&#039;과 &#039;직능수준&#039;을 고려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039;직능유형&#039;은 대분류로서 직업의 유형을, &#039;직능수준&#039;은 중분류 및 소분류로서 해당 직업 유형에서 요구되는 직능의 정도를 규정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고용직업분류(KECO)상 회계사와 경리사무원은 같은 직능유형인 대분류 &#039;02.경영·행정·사무직&#039;에 속하지만, 직능수준에 따라 중분류가 &#039;023.회계·세무·감정 전문가&#039;(회계사)와 &#039;027.회계·경리 사무원&#039;(경리사무원)으로 다르다. 같은 직종이나, 회계사는 전문가이고, 경리사무원은 사무원인 것이다.&lt;br /&gt;
&lt;br /&gt;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는 대분류 &#039;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제4직능 수준 또는 제3직능 수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실제 종사자의 학력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로 하는 최소 직능수준이다.) 정리해 보면, 직업분류상 ‘전문가&#039;란 다양한 직능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목록===&lt;br /&gt;
다음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고용직업분류(KECO)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연계한 것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상 대분류 항목인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분배한 것이다. 즉 국가의 직업분류상 전문가 혹은 이에 준하는 직능수준이 필요한 직업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다음의 직업을 ‘전문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역시 클라크식 산업분류 모델을 따르고 있다. 대분류의 숫자가 작을수록 3차 산업에 가까우며, 클수록 1차 산업에 가깝다. 따라서 전문가는 대분류 1-4에 몰려 있으며, 7, 8, 9에는 없다. ‘01.관리직’에 전문가가 없는 것은 직능유형이 다르기 때문. 예를 들어, 변호사가 대기업에 신입 또는 경력직으로 입사해 임원을 단다면 그는 변호사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직업분류상 전문가&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039;&#039;&#039;소관&#039;&#039;&#039;&lt;br /&gt;
!&#039;&#039;&#039;자격&#039;&#039;&#039;&lt;br /&gt;
!&#039;&#039;&#039;근거법률 시행일&#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법무부&#039;&#039;&#039;&lt;br /&gt;
|변호사&lt;br /&gt;
|1949년 11월 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금융위원회&#039;&#039;&#039;&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lt;br /&gt;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약사, 한약사&lt;br /&gt;
|1954년 1월 28일&lt;br /&gt;
|-&lt;br /&gt;
!&#039;&#039;&#039;대법원&#039;&#039;&#039;&lt;br /&gt;
|법무사&lt;br /&gt;
|1954년 4월 3일&lt;br /&gt;
|-&lt;br /&gt;
!&#039;&#039;&#039;농림축산식품부&#039;&#039;&#039;&lt;br /&gt;
|수의사&lt;br /&gt;
|1956년 12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해기사&lt;br /&gt;
|1960년 2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세무사&lt;br /&gt;
|1961년 9월 9일&lt;br /&gt;
|-&lt;br /&gt;
!&#039;&#039;&#039;행정안전부&#039;&#039;&#039;&lt;br /&gt;
|행정사&lt;br /&gt;
|1961년 9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도선사&lt;br /&gt;
|1961년 12월 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특허청&#039;&#039;&#039;&lt;br /&gt;
|변리사&lt;br /&gt;
|1961년 12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건축사&lt;br /&gt;
|1963년 12월 16일&lt;br /&gt;
|-&lt;br /&gt;
!&#039;&#039;&#039;소방청&#039;&#039;&#039;&lt;br /&gt;
|소방시설관리사&lt;br /&gt;
|2004년 5월 29일&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lt;br /&gt;
|1973년 8월 1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lt;br /&gt;
|-&lt;br /&gt;
!&#039;&#039;&#039;중소벤처기업부&#039;&#039;&#039;&lt;br /&gt;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lt;br /&gt;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lt;br /&gt;
|-&lt;br /&gt;
!&#039;&#039;&#039;고용노동부&#039;&#039;&#039;&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1985년 7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교육부&#039;&#039;&#039;&lt;br /&gt;
|교원&lt;br /&gt;
|1991년 5월 3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과학기술정보통신부&#039;&#039;&#039;&lt;br /&gt;
|기술사&lt;br /&gt;
|1993년 5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관세사, 보세사&lt;br /&gt;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수산질병관리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전문직==&lt;br /&gt;
전문직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법령을 통해 국가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문직의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자격증 항목의 국가전문자격 소지자와는 다른 용어이며, 이 의미에서의 전문직을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직업이 해당된다.&lt;br /&gt;
&lt;br /&gt;
*자격의 취득과 박탈, 업무의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이 &#039;&#039;&#039;법&#039;&#039;&#039;으로 규정됨&lt;br /&gt;
*&#039;&#039;&#039;자격이나 면허&#039;&#039;&#039;로 공급 제한&lt;br /&gt;
*자치 &#039;&#039;&#039;협회&#039;&#039;&#039;의 존재&lt;br /&gt;
&lt;br /&gt;
대체로 4급 이상의 공무원(정부부처 과장 이상, 교육청 장학관,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 등)나 대기업 부장/임원 등은 보수나 지위도 높고 명예롭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나, 법령상 전문직에는 속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단행법률의 존재===&lt;br /&gt;
특정 자격·면허를 규율하기 위한 단행법률(&amp;quot;○○사법&amp;quot; 및 이와 유사한 제명의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거법률 시행일 순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근거법률 제정 전에 이미 법정 자격이었던 것들도 있으므로, 아래 일자가 실제 자격 자체가 법정화된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039;&#039;&#039;소관&#039;&#039;&#039;&lt;br /&gt;
!&#039;&#039;&#039;자격&#039;&#039;&#039;&lt;br /&gt;
!&#039;&#039;&#039;근거법률 시행일&#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법무부&#039;&#039;&#039;&lt;br /&gt;
|변호사&lt;br /&gt;
|1949년 11월 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금융위원회&#039;&#039;&#039;&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lt;br /&gt;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약사&lt;br /&gt;
|1954년 1월 28일&lt;br /&gt;
|-&lt;br /&gt;
!&#039;&#039;&#039;대법원&#039;&#039;&#039;&lt;br /&gt;
|법무사&lt;br /&gt;
|1954년 4월 3일&lt;br /&gt;
|-&lt;br /&gt;
!&#039;&#039;&#039;농림축산식품부&#039;&#039;&#039;&lt;br /&gt;
|수의사&lt;br /&gt;
|1956년 12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해기사&lt;br /&gt;
|1960년 2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세무사&lt;br /&gt;
|1961년 9월 9일&lt;br /&gt;
|-&lt;br /&gt;
!&#039;&#039;&#039;행정안전부&#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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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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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lt;br /&gt;
|1961년 12월 6일&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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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lt;br /&gt;
|1961년 12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건축사&lt;br /&gt;
|1963년 12월 16일&lt;br /&gt;
|-&lt;br /&gt;
!&#039;&#039;&#039;소방청&#039;&#039;&#039;&lt;br /&gt;
|소방시설관리사&lt;br /&gt;
|2004년 5월 29일&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lt;br /&gt;
|1973년 8월 1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lt;br /&gt;
|-&lt;br /&gt;
!&#039;&#039;&#039;중소벤처기업부&#039;&#039;&#039;&lt;br /&gt;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lt;br /&gt;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lt;br /&gt;
|-&lt;br /&gt;
!&#039;&#039;&#039;고용노동부&#039;&#039;&#039;&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1985년 7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교육부&#039;&#039;&#039;&lt;br /&gt;
|교원&lt;br /&gt;
|1991년 5월 3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과학기술정보통신부&#039;&#039;&#039;&lt;br /&gt;
|기술사&lt;br /&gt;
|1993년 5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관세사, 보세사&lt;br /&gt;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수산질병관리사&lt;br /&gt;
|2004년 1월 15일&lt;br /&gt;
|}&lt;br /&gt;
&lt;br /&gt;
===세법과 기간제법상 전문직===&lt;br /&gt;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039;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039;을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업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지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는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아래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다. 즉, 해당 직업은 전문직으로,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 제한을 두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직업&lt;br /&gt;
!부가가치세&lt;br /&gt;
&lt;br /&gt;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lt;br /&gt;
&lt;br /&gt;
서비스업&lt;br /&gt;
!기간제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lt;br /&gt;
&lt;br /&gt;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별표 2&lt;br /&gt;
|-&lt;br /&gt;
!도선사&lt;br /&gt;
| rowspan=&amp;quot;5&amp;quot; |O&lt;br /&gt;
| rowspan=&amp;quot;5&amp;quot; |X&lt;br /&gt;
|-&lt;br /&gt;
!법무사&lt;br /&gt;
|-&lt;br /&gt;
!심판변론인&lt;br /&gt;
|-&lt;br /&gt;
!측량사&lt;br /&gt;
|-&lt;br /&gt;
!행정사&lt;br /&gt;
|-&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 rowspan=&amp;quot;18&amp;quot; |O&lt;br /&gt;
| rowspan=&amp;quot;18&amp;quot; |O&lt;br /&gt;
|-&lt;br /&gt;
!건축사&lt;br /&gt;
|-&lt;br /&gt;
!경영지도사&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lt;br /&gt;
!관세사&lt;br /&gt;
|-&lt;br /&gt;
!기술지도사&lt;br /&gt;
|-&lt;br /&gt;
!기술사&lt;br /&gt;
|-&lt;br /&gt;
!소방시설관리사&lt;br /&gt;
|-&lt;br /&gt;
!변리사&lt;br /&gt;
|-&lt;br /&gt;
!변호사&lt;br /&gt;
|-&lt;br /&gt;
!세무사&lt;br /&gt;
|-&lt;br /&gt;
!손해사정사&lt;br /&gt;
|-&lt;br /&gt;
!수의사&lt;br /&gt;
|-&lt;br /&gt;
!약사&lt;br /&gt;
|-&lt;br /&gt;
!의사&lt;br /&gt;
|-&lt;br /&gt;
!치과의사&lt;br /&gt;
|-&lt;br /&gt;
!한약사&lt;br /&gt;
|-&lt;br /&gt;
!한의사&lt;br /&gt;
|&lt;br /&gt;
|-&lt;br /&gt;
!보험계리사&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X&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O&lt;br /&gt;
|-&lt;br /&gt;
!조종사(사업용, 운송용)&lt;br /&gt;
|-&lt;br /&gt;
!한약업사&lt;br /&gt;
|-&lt;br /&gt;
!한약조제사&lt;br /&gt;
|-&lt;br /&gt;
!항공교통관제사&lt;br /&gt;
|-&lt;br /&gt;
!항공기관사&lt;br /&gt;
|-&lt;br /&gt;
!항공사&lt;br /&gt;
|-&lt;br /&gt;
!기관사&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X&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X&lt;br /&gt;
|-&lt;br /&gt;
!항해사&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 사회통념상 &#039;&#039;&#039;전문직&#039;&#039;&#039;==&lt;br /&gt;
대한민국에서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정해져 있는 특정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묶어서 &#039;전문직&#039;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돌려 말하는 말로 &amp;quot;사&amp;quot;자(士字) 직업이라고도 한다. 사전적 의미의 &#039;전문직&#039; 중 &#039;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직종&#039;을 사회통념상의 &#039;전문직&#039;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의 구분이므로 한국에서 쓰이는 &#039;전문직&#039;이라는 단어가 뭔지 명확한 정의는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개 직업만을 &#039;전문직&#039;이라 생각하고 아래 나열된 나머지 직업은 &#039;전문직이 아닌 자격사&#039;라고 부르기도 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대로 아래 기술된 30여개의 직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직업 이름을 말하는 대신 &#039;전문직&#039;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전문직 신용대출 가능 여부===&lt;br /&gt;
사회통념상 고소득이고 안정적인 직업들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직업의 예상 소득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전문직을 따로 분류, 전문직 면허 혹은 자격을 가지고 있기만 하여도 &#039;&#039;&#039;담보 없이 대출&#039;&#039;&#039;(일명 &#039;신용대출&#039;)을 해 준다.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대출 상한 액수도 억대가 넘어가며, 이자 측면에서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낮다. 심지어 의치한의대 및 로스쿨의 경우 재학중이거나 입학전에도 합격증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lt;br /&gt;
&lt;br /&gt;
은행마다 설정한 전문직의 기준은 상이하며, 사기업인 은행의 분류이니만큼 사회통념을 나타낼 뿐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039;&#039;&#039;사회통념 그 자체&#039;&#039;&#039;를 의미하는 강력한 기준이기도 하다. 철저히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이 단지 자격증 하나만 보고 거액을 담보도 없이 대출해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lt;br /&gt;
&lt;br /&gt;
아래는 2020년 기준 국내 상위규모 6개 은행의 전문직 대출 가능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6개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한 직종은 17개 직종이 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의사가 원탑으로, 다른 모든 전문직보다 봉직의의 대출액이 더 크고, 개업의는 봉직의의 두 배 정도 된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전문직&lt;br /&gt;
!국민&lt;br /&gt;
!신한&lt;br /&gt;
!하나&lt;br /&gt;
!우리&lt;br /&gt;
!기업&lt;br /&gt;
!농협&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039;&#039;&#039;의사&#039;&#039;&#039;&lt;br /&gt;
|&#039;&#039;&#039;의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한의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치과의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법조인&#039;&#039;&#039;&lt;br /&gt;
|&#039;&#039;&#039;변호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039;&#039;&#039;약무/동물의료&#039;&#039;&#039;&lt;br /&gt;
|&#039;&#039;&#039;약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수의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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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amp;quot;6&amp;quot; |&#039;&#039;&#039;법무&#039;&#039;&#039;&lt;br /&gt;
|&#039;&#039;&#039;변리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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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법무사&#039;&#039;&#039;&lt;br /&gt;
|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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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공인노무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손해사정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집행관&lt;br /&gt;
|X&lt;br /&gt;
|O&lt;br /&gt;
|X&lt;br /&gt;
|X&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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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t;br /&gt;
|-&lt;br /&gt;
|행정사&lt;br /&gt;
|X&lt;br /&gt;
|O&lt;br /&gt;
|O&lt;br /&gt;
|X&lt;br /&gt;
|X&lt;br /&gt;
|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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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amp;quot;3&amp;quot; |&#039;&#039;&#039;세무&#039;&#039;&#039;&lt;br /&gt;
|&#039;&#039;&#039;공인회계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세무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관세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가치평가&#039;&#039;&#039;&lt;br /&gt;
|&#039;&#039;&#039;감정평가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039;&#039;&#039;기술&#039;&#039;&#039;&lt;br /&gt;
|&#039;&#039;&#039;도선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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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기술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건축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039;&#039;&#039;기타&#039;&#039;&#039;&lt;br /&gt;
|항공기조종사&lt;br /&gt;
|X&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X&lt;br /&gt;
|-&lt;br /&gt;
|KTX기장&lt;br /&gt;
|X&lt;br /&gt;
|X&lt;br /&gt;
|X&lt;br /&gt;
|X&lt;br /&gt;
|O&lt;br /&gt;
|X&lt;br /&gt;
|-&lt;br /&gt;
|보험계리사&lt;br /&gt;
|X&lt;br /&gt;
|O&lt;br /&gt;
|O&lt;br /&gt;
|X&lt;br /&gt;
|X&lt;br /&gt;
|X&lt;br /&gt;
|-&lt;br /&gt;
|대학교수&lt;br /&gt;
|X&lt;br /&gt;
|X&lt;br /&gt;
|O&lt;br /&gt;
|O&lt;br /&gt;
|X&lt;br /&gt;
|O&lt;br /&gt;
|}&lt;br /&gt;
&lt;br /&gt;
===희소성===&lt;br /&gt;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업에서 자격/면허시험을 통해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왼쪽은 &#039;&#039;&#039;인문계&#039;&#039;&#039; 전문직(4,310명), 오른쪽은 &#039;&#039;&#039;자연계&#039;&#039;&#039; 전문직(7,736명)이며 &#039;&#039;&#039;인원 순&#039;&#039;&#039;으로 정리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직업&lt;br /&gt;
!인원(여명)&lt;br /&gt;
!직업&lt;br /&gt;
!인원(여명)&lt;br /&gt;
|-&lt;br /&gt;
!변호사&lt;br /&gt;
|1,700&lt;br /&gt;
!의사&lt;br /&gt;
|3,100&lt;br /&gt;
|-&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1,170&lt;br /&gt;
!약사&lt;br /&gt;
|1,840&lt;br /&gt;
|-&lt;br /&gt;
!세무사&lt;br /&gt;
|700&lt;br /&gt;
!한의사&lt;br /&gt;
|730&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320&lt;br /&gt;
!치과의사&lt;br /&gt;
|710&lt;br /&gt;
|-&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200&lt;br /&gt;
!수의사&lt;br /&gt;
|580&lt;br /&gt;
|-&lt;br /&gt;
!법무사&lt;br /&gt;
|130&lt;br /&gt;
!기술사&lt;br /&gt;
|576&lt;br /&gt;
|-&lt;br /&gt;
!관세사&lt;br /&gt;
|90&lt;br /&gt;
!변리사&lt;br /&gt;
|200&lt;br /&gt;
|-&lt;br /&gt;
!계&lt;br /&gt;
|4,310&lt;br /&gt;
!계&lt;br /&gt;
|7,736&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합계&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12,046&lt;br /&gt;
|}&lt;br /&gt;
표에서 보듯 배출되는 인원수가 매우 적다. 조사된 전문직 직업 14개를 다 합쳐봤자 연 1만~1만5천명 정도다.&lt;br /&gt;
&lt;br /&gt;
*&#039;&#039;&#039;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039;&#039;&#039;에 들어 있는 전문직은 대한민국 국세청에게 특별히 찍혀 고소득 직종으로 지정되어 감시당하며 면허증이라는 진입장벽과 여타 사업과 다른 특성 때문에 수입이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훨씬 높다.  이 역시 한국 최고 대우를 하는 대기업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국세청 등에서 발표하는 전문직 연 평균 소득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있다. 전문직은 보통 경력이 3년 이상 쌓이고 나면 능력껏 연봉을 받거나 사무소를 차려 독립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수입이 제각각이다.&lt;br /&gt;
&lt;br /&gt;
===전망===&lt;br /&gt;
&amp;lt;blockquote&amp;gt;열쇠 3개 (아파트·자동차·사무실) 를 보장받던 「3사 보증 수표 시대」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다.&lt;br /&gt;
&lt;br /&gt;
의사는 불과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의무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레지던트 자리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데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병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개업해봤자 의료 보험 때문에 옛날처럼 재미를 볼 수도 없는 실정.&lt;br /&gt;
&lt;br /&gt;
변호사는 82년 사법 시험 합격자를 3백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판·검사 임용은 3분의 1도 안 된 채 무더기로 변호사 개업. 대부분 사무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lt;br /&gt;
&lt;br /&gt;
- &#039;&#039;&#039;1987년&#039;&#039;&#039; 중앙일보 기사&amp;lt;/blockquote&amp;gt;이 기사에 수련 병원 구하기가 힘들다거나 병원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등 엄살이 많이 섞여 있지만 이 기사의 초점은 &#039;전문직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039;는 것이며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이라는 기사도,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저 기사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므로,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기사 내용 중 사업자라는 내용을 봤을 때, 개인사업자인 전문직만 해당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회계사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회계법인이나 금융공기업으로 빠지지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부터 오픈하는 경우는 없다. 의사나 변호사는 그나마 개인병원이나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경우는 꽤 있지만, 그마저도 대형병원이나 로펌 소속이 더 많은 편. 즉, 어느 회사에 들어가 근로자가 된 전문직의 경우 저 통계에서 빠지는게 당연하다. 따라서 10만명 정도라는 통계는 전체 전문직 종사자 중 개업한 전문직의 숫자라고 보면 얼추 맞다.&lt;br /&gt;
&lt;br /&gt;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amp;quot;포화 상태이다 / 먹고 살 만하다 / 잘 풀리는 시대는 끝났다&amp;quot;라는 말의 용도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 가령 &amp;quot;나 행정고시 비인기 직렬 붙어서 세후 5500밖에 못 벌어. 4급까지밖에 못 올라갈 듯. 못 먹고 살겠다.&amp;quot;라는 말을 대졸 직장인이 대학 동창들에게 하면 친구 다 끊겨나가겠지만, 일반의가 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039;망했네, 불쌍하다&#039; 같은 반응을 들을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의사, 한의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의 경우 공무원 시험을 경쟁 없다시피 매우 쉽게 들어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전문직들도 개업, 경영 등을 잘못해서 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빚을 내서 투자 비용이 큰 경우에 적자로 회수하지 못하고 접는 경우가 주로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의사. 개인병원 하나 차리는데 정말 억소리가 나올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 주로 의료기기의 가격 때문인데, 대개 리스지만 기본 가격이 어마어마하기에 리스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면 변호사ㆍ법무사와 같은 사무실 업종의 경우 제일 큰 비용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정도. 물론 서울 강남 같은 곳에 사무실을 낸다면 이 쪽도 무시못할 비용이기는 하다. 정말로 빚을 많이 냈을 경우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을 할 경우 망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유지와 생계를 위해 실적을 많이 올려야 하며 호봉 상승 등은 매우 힘들다. 일반 관공서처럼 서기보-서기-주사보-주사-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관리관 혹은 일반 대기업처럼 사원-주임-대리-계장-과장-차장-부장-감사-이사 순서로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약하다는 의미다. 호봉 상승을 원한다면 약사나 변호사 특채 등으로 정식 직급을 받는 쪽을 택하면 된다.&lt;br /&gt;
&lt;br /&gt;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lt;br /&gt;
&amp;lt;blockquote&amp;gt;①직업분류상 전문가이고, ②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며, ③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④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⑤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 업종&amp;lt;/blockquote&amp;gt;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직은 아래와 같다. 물론 이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문직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 직군들은 전문직을 판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직군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다.&lt;br /&gt;
&lt;br /&gt;
*&#039;&#039;&#039;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039;&#039;&#039;&lt;br /&gt;
*&#039;&#039;&#039;법률: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039;&#039;&#039;&lt;br /&gt;
*&#039;&#039;&#039;세금: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039;&#039;&#039;&lt;br /&gt;
*&#039;&#039;&#039;가치평가: 감정평가사&#039;&#039;&#039;&lt;br /&gt;
*&#039;&#039;&#039;기술: 기술사, 건축사&#039;&#039;&#039;&lt;br /&gt;
&lt;br /&gt;
===기타===&lt;br /&gt;
&lt;br /&gt;
*전문직은 공무원 계급이 아닌 자격이라서, 공무원과 동일한 선에서 비교하긴 힘들다. 행정고시가 5급 사무관(초급 관리자) 채용시험이고, 2017년 부산시는 의사 5급, 변호사 6급, 회계사 7급으로 책정하였다. 물론 신입 전문자격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10년 경력을 지닌 의사는 3급 공무원(비고공단)에 특채되는 등 경력에 따라 급수는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자격증 대여/면허 대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lt;br /&gt;
*외국 전문직 교육 과정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피유학 문서로.&lt;br /&gt;
*전문직 사무실에는 전문직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근무한다.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오너인 전문직의 개인 심부름까지 하는 경우도 빈번해서 늘 구인난이다.&lt;br /&gt;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보면 특정 전문직 몇 개를 묶어서 &#039;n대 전문직&#039; 으로 묶어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명단과 숫자가 자주 바뀌고, 이익단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해당 직역이 포함되며,, 명단이 문과 전문직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과 전문직이 거의 없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lt;br /&gt;
&lt;br /&gt;
==직업 명칭==&lt;br /&gt;
&lt;br /&gt;
*교육&#039;&#039;&#039;전문직&#039;&#039;&#039; 공무원은 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을 의미한다.&lt;br /&gt;
*채용 공고에서 직렬 이름이 &#039;전문직,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 촉탁계약직&#039;이라는 것은 &amp;quot;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채용&amp;quot;이라는 뜻이며, 2번 항목의 &#039;사회 통념상의 몇몇 직업&#039;과는 다를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84%EB%AC%B8%EC%A7%81&amp;diff=31545</id>
		<title>전문직</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84%EB%AC%B8%EC%A7%81&amp;diff=31545"/>
		<updated>2022-06-23T10:11: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amp;lt;br /&amp;gt;&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사회통념상 &#039;전문직&#039;(專門職)이라 한다면 흔히 &#039;사&#039; 자(字) 직업, 즉 의사·변호사 등을 말한다. 소위 &#039;n대 전문직&#039;이 바로 이것. 반면 사전적 정의로서 &#039;전문직&#039;은 &#039;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한 직업&#039;이며 &#039;전문가&#039;와 거의 같은 뜻이 된다. 전자를 협의의 전문직, 후자를 광의의 전문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039;&#039;&#039;협의이든 광의이든 &#039;전문직&#039;을 규정한 법령 같은 것은 없기&#039;&#039;&#039; 때문에 사람마다 &#039;무엇이 전문직인가&#039;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되었으며, 반대로 무엇이 전문직인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다.&lt;br /&gt;
&lt;br /&gt;
본 문서에서 다루는 전문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① 사전적 정의에 의한 전문가, ② 직업분류상 전문가, ③ 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여부, ④ 사회적 통념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전적 정의의 &#039;&#039;&#039;전문직&#039;&#039;&#039;==&lt;br /&gt;
&#039;&#039;&#039;專門職 / profession&#039;&#039;&#039;&lt;br /&gt;
&lt;br /&gt;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사전적/학술적 전문직의 뜻은 전문가의 의미가 강하다.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사회통념상 전문직은 &#039;&#039;&#039;모두&#039;&#039;&#039; 사전적/학술적인 분류의 전문직에도 포함되며, 명목상의 전문직은 통상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체계화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풀타임 직업일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특별한 교육을 받을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협회가 존재할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국가 자격, 면허 등이 존재할 것&#039;&#039;&#039;&lt;br /&gt;
*&#039;&#039;&#039;사회적 특권을 누릴 것&#039;&#039;&#039;&lt;br /&gt;
&lt;br /&gt;
영어의 professional이라는 단어는 교수(professor)에서 왔다. 중세 유럽에서 교수와 맞먹는 권위의 직업은 신부, 의사, 법률가 정도였다. 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전문직의 범위는 많이 변해 왔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는 중세 유럽에서 이발사 내지 백정과 지위가 비슷했으나 현대에는 전문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지식보다 숙달된 기술이 더 중요한 직업은 어원 문제로 전문직이라기보다는 &#039;장인&#039;(master)이라고 부르는 편이다. 다만, 제자를 두고 가르칠 정도로 숙련된 장인은 중세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았다.&lt;br /&gt;
&lt;br /&gt;
==직업분류상 &#039;&#039;&#039;전문가&#039;&#039;&#039;==&lt;br /&gt;
무엇이 &#039;전문직&#039;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정의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039;고용직업분류(KECO)&#039;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039;한국표준직업분류(KSCO)&#039;의 &#039;전문가&#039; 직종과 그 분류기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는 서로 매칭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사회 통념상 ‘전문직’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문가로서의 직업’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 통념상 ‘전문직’은 모두 직업분류상 ‘전문가’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대분류로서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lt;br /&gt;
&lt;br /&gt;
{{안내문|내용=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활동과 각 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출처: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 해설서)}}&lt;br /&gt;
===분류 기준===&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직능유형&#039;&#039;&#039;은 수행하는 일의 유형으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직무 간 이동성 및 경력이동경로 등과 관련된다. ... &#039;&#039;&#039;직능수준&#039;&#039;&#039;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직능수준으로는 일반적으로 1~4직능수준이 고려된다. (출처: 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amp;lt;/blockquote&amp;gt;국제노동기구(ILO)의 88년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을 기초로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039;직능유형&#039;과 &#039;직능수준&#039;을 고려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039;직능유형&#039;은 대분류로서 직업의 유형을, &#039;직능수준&#039;은 중분류 및 소분류로서 해당 직업 유형에서 요구되는 직능의 정도를 규정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고용직업분류(KECO)상 회계사와 경리사무원은 같은 직능유형인 대분류 &#039;02.경영·행정·사무직&#039;에 속하지만, 직능수준에 따라 중분류가 &#039;023.회계·세무·감정 전문가&#039;(회계사)와 &#039;027.회계·경리 사무원&#039;(경리사무원)으로 다르다. 같은 직종이나, 회계사는 전문가이고, 경리사무원은 사무원인 것이다.&lt;br /&gt;
&lt;br /&gt;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는 대분류 &#039;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제4직능 수준 또는 제3직능 수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실제 종사자의 학력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로 하는 최소 직능수준이다.) 정리해 보면, 직업분류상 ‘전문가&#039;란 다양한 직능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목록===&lt;br /&gt;
다음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고용직업분류(KECO)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연계한 것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상 대분류 항목인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분배한 것이다. 즉 국가의 직업분류상 전문가 혹은 이에 준하는 직능수준이 필요한 직업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다음의 직업을 ‘전문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역시 클라크식 산업분류 모델을 따르고 있다. 대분류의 숫자가 작을수록 3차 산업에 가까우며, 클수록 1차 산업에 가깝다. 따라서 전문가는 대분류 1-4에 몰려 있으며, 7, 8, 9에는 없다. ‘01.관리직’에 전문가가 없는 것은 직능유형이 다르기 때문. 예를 들어, 변호사가 대기업에 신입 또는 경력직으로 입사해 임원을 단다면 그는 변호사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직업분류상 전문가&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039;&#039;&#039;소관&#039;&#039;&#039;&lt;br /&gt;
!&#039;&#039;&#039;자격&#039;&#039;&#039;&lt;br /&gt;
!&#039;&#039;&#039;근거법률 시행일&#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법무부&#039;&#039;&#039;&lt;br /&gt;
|변호사&lt;br /&gt;
|1949년 11월 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금융위원회&#039;&#039;&#039;&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lt;br /&gt;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약사, 한약사&lt;br /&gt;
|1954년 1월 28일&lt;br /&gt;
|-&lt;br /&gt;
!&#039;&#039;&#039;대법원&#039;&#039;&#039;&lt;br /&gt;
|법무사&lt;br /&gt;
|1954년 4월 3일&lt;br /&gt;
|-&lt;br /&gt;
!&#039;&#039;&#039;농림축산식품부&#039;&#039;&#039;&lt;br /&gt;
|수의사&lt;br /&gt;
|1956년 12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해기사&lt;br /&gt;
|1960년 2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세무사&lt;br /&gt;
|1961년 9월 9일&lt;br /&gt;
|-&lt;br /&gt;
!&#039;&#039;&#039;행정안전부&#039;&#039;&#039;&lt;br /&gt;
|행정사&lt;br /&gt;
|1961년 9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도선사&lt;br /&gt;
|1961년 12월 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특허청&#039;&#039;&#039;&lt;br /&gt;
|변리사&lt;br /&gt;
|1961년 12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건축사&lt;br /&gt;
|1963년 12월 16일&lt;br /&gt;
|-&lt;br /&gt;
!&#039;&#039;&#039;소방청&#039;&#039;&#039;&lt;br /&gt;
|소방시설관리사&lt;br /&gt;
|2004년 5월 29일&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lt;br /&gt;
|1973년 8월 1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lt;br /&gt;
|-&lt;br /&gt;
!&#039;&#039;&#039;중소벤처기업부&#039;&#039;&#039;&lt;br /&gt;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lt;br /&gt;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lt;br /&gt;
|-&lt;br /&gt;
!&#039;&#039;&#039;고용노동부&#039;&#039;&#039;&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1985년 7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교육부&#039;&#039;&#039;&lt;br /&gt;
|교원&lt;br /&gt;
|1991년 5월 3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과학기술정보통신부&#039;&#039;&#039;&lt;br /&gt;
|기술사&lt;br /&gt;
|1993년 5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관세사, 보세사&lt;br /&gt;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수산질병관리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전문직==&lt;br /&gt;
전문직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법령을 통해 국가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문직의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자격증 항목의 국가전문자격 소지자와는 다른 용어이며, 이 의미에서의 전문직을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직업이 해당된다.&lt;br /&gt;
&lt;br /&gt;
*자격의 취득과 박탈, 업무의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이 &#039;&#039;&#039;법&#039;&#039;&#039;으로 규정됨&lt;br /&gt;
*&#039;&#039;&#039;자격이나 면허&#039;&#039;&#039;로 공급 제한&lt;br /&gt;
*자치 &#039;&#039;&#039;협회&#039;&#039;&#039;의 존재&lt;br /&gt;
&lt;br /&gt;
대체로 4급 이상의 공무원(정부부처 과장 이상, 교육청 장학관,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 등)나 대기업 부장/임원 등은 보수나 지위도 높고 명예롭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나, 법령상 전문직에는 속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단행법률의 존재===&lt;br /&gt;
특정 자격·면허를 규율하기 위한 단행법률(&amp;quot;○○사법&amp;quot; 및 이와 유사한 제명의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거법률 시행일 순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근거법률 제정 전에 이미 법정 자격이었던 것들도 있으므로, 아래 일자가 실제 자격 자체가 법정화된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039;&#039;&#039;소관&#039;&#039;&#039;&lt;br /&gt;
!&#039;&#039;&#039;자격&#039;&#039;&#039;&lt;br /&gt;
!&#039;&#039;&#039;근거법률 시행일&#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법무부&#039;&#039;&#039;&lt;br /&gt;
|변호사&lt;br /&gt;
|1949년 11월 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금융위원회&#039;&#039;&#039;&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lt;br /&gt;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약사&lt;br /&gt;
|1954년 1월 28일&lt;br /&gt;
|-&lt;br /&gt;
!&#039;&#039;&#039;대법원&#039;&#039;&#039;&lt;br /&gt;
|법무사&lt;br /&gt;
|1954년 4월 3일&lt;br /&gt;
|-&lt;br /&gt;
!&#039;&#039;&#039;농림축산식품부&#039;&#039;&#039;&lt;br /&gt;
|수의사&lt;br /&gt;
|1956년 12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해기사&lt;br /&gt;
|1960년 2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세무사&lt;br /&gt;
|1961년 9월 9일&lt;br /&gt;
|-&lt;br /&gt;
!&#039;&#039;&#039;행정안전부&#039;&#039;&#039;&lt;br /&gt;
|행정사&lt;br /&gt;
|1961년 9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도선사&lt;br /&gt;
|1961년 12월 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특허청&#039;&#039;&#039;&lt;br /&gt;
|변리사&lt;br /&gt;
|1961년 12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건축사&lt;br /&gt;
|1963년 12월 16일&lt;br /&gt;
|-&lt;br /&gt;
!&#039;&#039;&#039;소방청&#039;&#039;&#039;&lt;br /&gt;
|소방시설관리사&lt;br /&gt;
|2004년 5월 29일&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lt;br /&gt;
|1973년 8월 1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lt;br /&gt;
|-&lt;br /&gt;
!&#039;&#039;&#039;중소벤처기업부&#039;&#039;&#039;&lt;br /&gt;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lt;br /&gt;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lt;br /&gt;
|-&lt;br /&gt;
!&#039;&#039;&#039;고용노동부&#039;&#039;&#039;&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1985년 7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교육부&#039;&#039;&#039;&lt;br /&gt;
|교원&lt;br /&gt;
|1991년 5월 3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과학기술정보통신부&#039;&#039;&#039;&lt;br /&gt;
|기술사&lt;br /&gt;
|1993년 5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관세사, 보세사&lt;br /&gt;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수산질병관리사&lt;br /&gt;
|2004년 1월 15일&lt;br /&gt;
|}&lt;br /&gt;
&lt;br /&gt;
===세법과 기간제법상 전문직===&lt;br /&gt;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039;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039;을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업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지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는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아래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다. 즉, 해당 직업은 전문직으로,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 제한을 두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직업&lt;br /&gt;
!부가가치세&lt;br /&gt;
&lt;br /&gt;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lt;br /&gt;
&lt;br /&gt;
서비스업&lt;br /&gt;
!기간제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lt;br /&gt;
&lt;br /&gt;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별표 2&lt;br /&gt;
|-&lt;br /&gt;
!도선사&lt;br /&gt;
| rowspan=&amp;quot;5&amp;quot; |O&lt;br /&gt;
| rowspan=&amp;quot;5&amp;quot; |X&lt;br /&gt;
|-&lt;br /&gt;
!법무사&lt;br /&gt;
|-&lt;br /&gt;
!심판변론인&lt;br /&gt;
|-&lt;br /&gt;
!측량사&lt;br /&gt;
|-&lt;br /&gt;
!행정사&lt;br /&gt;
|-&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 rowspan=&amp;quot;18&amp;quot; |O&lt;br /&gt;
| rowspan=&amp;quot;18&amp;quot; |O&lt;br /&gt;
|-&lt;br /&gt;
!건축사&lt;br /&gt;
|-&lt;br /&gt;
!경영지도사&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lt;br /&gt;
!관세사&lt;br /&gt;
|-&lt;br /&gt;
!기술지도사&lt;br /&gt;
|-&lt;br /&gt;
!기술사&lt;br /&gt;
|-&lt;br /&gt;
!소방시설관리사&lt;br /&gt;
|-&lt;br /&gt;
!변리사&lt;br /&gt;
|-&lt;br /&gt;
!변호사&lt;br /&gt;
|-&lt;br /&gt;
!세무사&lt;br /&gt;
|-&lt;br /&gt;
!손해사정사&lt;br /&gt;
|-&lt;br /&gt;
!수의사&lt;br /&gt;
|-&lt;br /&gt;
!약사&lt;br /&gt;
|-&lt;br /&gt;
!의사&lt;br /&gt;
|-&lt;br /&gt;
!치과의사&lt;br /&gt;
|-&lt;br /&gt;
!한약사&lt;br /&gt;
|-&lt;br /&gt;
!한의사&lt;br /&gt;
|&lt;br /&gt;
|-&lt;br /&gt;
!보험계리사&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X&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O&lt;br /&gt;
|-&lt;br /&gt;
!조종사(사업용, 운송용)&lt;br /&gt;
|-&lt;br /&gt;
!한약업사&lt;br /&gt;
|-&lt;br /&gt;
!한약조제사&lt;br /&gt;
|-&lt;br /&gt;
!항공교통관제사&lt;br /&gt;
|-&lt;br /&gt;
!항공기관사&lt;br /&gt;
|-&lt;br /&gt;
!항공사&lt;br /&gt;
|-&lt;br /&gt;
!기관사&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X&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X&lt;br /&gt;
|-&lt;br /&gt;
!항해사&lt;br /&gt;
|}&lt;br /&gt;
&lt;br /&gt;
==한국 사회통념상 &#039;&#039;&#039;전문직&#039;&#039;&#039;==&lt;br /&gt;
대한민국에서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정해져 있는 특정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묶어서 &#039;전문직&#039;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돌려 말하는 말로 &amp;quot;사&amp;quot;자(士字) 직업이라고도 한다. 사전적 의미의 &#039;전문직&#039; 중 &#039;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직종&#039;을 사회통념상의 &#039;전문직&#039;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의 구분이므로 한국에서 쓰이는 &#039;전문직&#039;이라는 단어가 뭔지 명확한 정의는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개 직업만을 &#039;전문직&#039;이라 생각하고 아래 나열된 나머지 직업은 &#039;전문직이 아닌 자격사&#039;라고 부르기도 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대로 아래 기술된 30여개의 직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직업 이름을 말하는 대신 &#039;전문직&#039;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전문직 신용대출 가능 여부===&lt;br /&gt;
사회통념상 고소득이고 안정적인 직업들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직업의 예상 소득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전문직을 따로 분류, 전문직 면허 혹은 자격을 가지고 있기만 하여도 &#039;&#039;&#039;담보 없이 대출&#039;&#039;&#039;(일명 &#039;신용대출&#039;)을 해 준다.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대출 상한 액수도 억대가 넘어가며, 이자 측면에서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낮다. 심지어 의치한의대 및 로스쿨의 경우 재학중이거나 입학전에도 합격증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lt;br /&gt;
&lt;br /&gt;
은행마다 설정한 전문직의 기준은 상이하며, 사기업인 은행의 분류이니만큼 사회통념을 나타낼 뿐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039;&#039;&#039;사회통념 그 자체&#039;&#039;&#039;를 의미하는 강력한 기준이기도 하다. 철저히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이 단지 자격증 하나만 보고 거액을 담보도 없이 대출해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lt;br /&gt;
&lt;br /&gt;
아래는 2020년 기준 국내 상위규모 6개 은행의 전문직 대출 가능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6개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한 직종은 17개 직종이 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의사가 원탑으로, 다른 모든 전문직보다 봉직의의 대출액이 더 크고, 개업의는 봉직의의 두 배 정도 된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전문직&lt;br /&gt;
!국민&lt;br /&gt;
!신한&lt;br /&gt;
!하나&lt;br /&gt;
!우리&lt;br /&gt;
!기업&lt;br /&gt;
!농협&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039;&#039;&#039;의사&#039;&#039;&#039;&lt;br /&gt;
|&#039;&#039;&#039;의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한의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치과의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법조인&#039;&#039;&#039;&lt;br /&gt;
|&#039;&#039;&#039;변호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039;&#039;&#039;약무/동물의료&#039;&#039;&#039;&lt;br /&gt;
|&#039;&#039;&#039;약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수의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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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amp;quot;6&amp;quot; |&#039;&#039;&#039;법무&#039;&#039;&#039;&lt;br /&gt;
|&#039;&#039;&#039;변리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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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법무사&#039;&#039;&#039;&lt;br /&gt;
|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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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공인노무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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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t;br /&gt;
|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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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손해사정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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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t;br /&gt;
|O&lt;br /&gt;
|-&lt;br /&gt;
|집행관&lt;br /&gt;
|X&lt;br /&gt;
|O&lt;br /&gt;
|X&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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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lt;br /&gt;
|X&lt;br /&gt;
|O&lt;br /&gt;
|O&lt;br /&gt;
|X&lt;br /&gt;
|X&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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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amp;quot;3&amp;quot; |&#039;&#039;&#039;세무&#039;&#039;&#039;&lt;br /&gt;
|&#039;&#039;&#039;공인회계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세무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관세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가치평가&#039;&#039;&#039;&lt;br /&gt;
|&#039;&#039;&#039;감정평가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039;&#039;&#039;기술&#039;&#039;&#039;&lt;br /&gt;
|&#039;&#039;&#039;도선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기술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건축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039;&#039;&#039;기타&#039;&#039;&#039;&lt;br /&gt;
|항공기조종사&lt;br /&gt;
|X&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X&lt;br /&gt;
|-&lt;br /&gt;
|KTX기장&lt;br /&gt;
|X&lt;br /&gt;
|X&lt;br /&gt;
|X&lt;br /&gt;
|X&lt;br /&gt;
|O&lt;br /&gt;
|X&lt;br /&gt;
|-&lt;br /&gt;
|보험계리사&lt;br /&gt;
|X&lt;br /&gt;
|O&lt;br /&gt;
|O&lt;br /&gt;
|X&lt;br /&gt;
|X&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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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대학교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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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희소성===&lt;br /&gt;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업에서 자격/면허시험을 통해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왼쪽은 &#039;&#039;&#039;인문계&#039;&#039;&#039; 전문직(4,310명), 오른쪽은 &#039;&#039;&#039;자연계&#039;&#039;&#039; 전문직(7,736명)이며 &#039;&#039;&#039;인원 순&#039;&#039;&#039;으로 정리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직업&lt;br /&gt;
!인원(여명)&lt;br /&gt;
!직업&lt;br /&gt;
!인원(여명)&lt;br /&gt;
|-&lt;br /&gt;
!변호사&lt;br /&gt;
|1,700&lt;br /&gt;
!의사&lt;br /&gt;
|3,100&lt;br /&gt;
|-&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1,170&lt;br /&gt;
!약사&lt;br /&gt;
|1,840&lt;br /&gt;
|-&lt;br /&gt;
!세무사&lt;br /&gt;
|700&lt;br /&gt;
!한의사&lt;br /&gt;
|730&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320&lt;br /&gt;
!치과의사&lt;br /&gt;
|710&lt;br /&gt;
|-&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200&lt;br /&gt;
!수의사&lt;br /&gt;
|580&lt;br /&gt;
|-&lt;br /&gt;
!법무사&lt;br /&gt;
|130&lt;br /&gt;
!기술사&lt;br /&gt;
|576&lt;br /&gt;
|-&lt;br /&gt;
!관세사&lt;br /&gt;
|90&lt;br /&gt;
!변리사&lt;br /&gt;
|200&lt;br /&gt;
|-&lt;br /&gt;
!계&lt;br /&gt;
|4,310&lt;br /&gt;
!계&lt;br /&gt;
|7,736&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합계&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12,046&lt;br /&gt;
|}&lt;br /&gt;
표에서 보듯 배출되는 인원수가 매우 적다. 조사된 전문직 직업 14개를 다 합쳐봤자 연 1만~1만5천명 정도다.&lt;br /&gt;
&lt;br /&gt;
*&#039;&#039;&#039;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039;&#039;&#039;에 들어 있는 전문직은 대한민국 국세청에게 특별히 찍혀 고소득 직종으로 지정되어 감시당하며 면허증이라는 진입장벽과 여타 사업과 다른 특성 때문에 수입이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훨씬 높다.  이 역시 한국 최고 대우를 하는 대기업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국세청 등에서 발표하는 전문직 연 평균 소득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있다. 전문직은 보통 경력이 3년 이상 쌓이고 나면 능력껏 연봉을 받거나 사무소를 차려 독립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수입이 제각각이다.&lt;br /&gt;
&lt;br /&gt;
===전망===&lt;br /&gt;
&amp;lt;blockquote&amp;gt;열쇠 3개 (아파트·자동차·사무실) 를 보장받던 「3사 보증 수표 시대」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다.&lt;br /&gt;
&lt;br /&gt;
의사는 불과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의무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레지던트 자리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데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병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개업해봤자 의료 보험 때문에 옛날처럼 재미를 볼 수도 없는 실정.&lt;br /&gt;
&lt;br /&gt;
변호사는 82년 사법 시험 합격자를 3백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판·검사 임용은 3분의 1도 안 된 채 무더기로 변호사 개업. 대부분 사무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lt;br /&gt;
&lt;br /&gt;
- &#039;&#039;&#039;1987년&#039;&#039;&#039; 중앙일보 기사&amp;lt;/blockquote&amp;gt;이 기사에 수련 병원 구하기가 힘들다거나 병원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등 엄살이 많이 섞여 있지만 이 기사의 초점은 &#039;전문직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039;는 것이며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이라는 기사도,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저 기사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므로,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기사 내용 중 사업자라는 내용을 봤을 때, 개인사업자인 전문직만 해당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회계사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회계법인이나 금융공기업으로 빠지지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부터 오픈하는 경우는 없다. 의사나 변호사는 그나마 개인병원이나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경우는 꽤 있지만, 그마저도 대형병원이나 로펌 소속이 더 많은 편. 즉, 어느 회사에 들어가 근로자가 된 전문직의 경우 저 통계에서 빠지는게 당연하다. 따라서 10만명 정도라는 통계는 전체 전문직 종사자 중 개업한 전문직의 숫자라고 보면 얼추 맞다.&lt;br /&gt;
&lt;br /&gt;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amp;quot;포화 상태이다 / 먹고 살 만하다 / 잘 풀리는 시대는 끝났다&amp;quot;라는 말의 용도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 가령 &amp;quot;나 행정고시 비인기 직렬 붙어서 세후 5500밖에 못 벌어. 4급까지밖에 못 올라갈 듯. 못 먹고 살겠다.&amp;quot;라는 말을 대졸 직장인이 대학 동창들에게 하면 친구 다 끊겨나가겠지만, 일반의가 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039;망했네, 불쌍하다&#039; 같은 반응을 들을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의사, 한의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의 경우 공무원 시험을 경쟁 없다시피 매우 쉽게 들어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전문직들도 개업, 경영 등을 잘못해서 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빚을 내서 투자 비용이 큰 경우에 적자로 회수하지 못하고 접는 경우가 주로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의사. 개인병원 하나 차리는데 정말 억소리가 나올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 주로 의료기기의 가격 때문인데, 대개 리스지만 기본 가격이 어마어마하기에 리스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면 변호사ㆍ법무사와 같은 사무실 업종의 경우 제일 큰 비용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정도. 물론 서울 강남 같은 곳에 사무실을 낸다면 이 쪽도 무시못할 비용이기는 하다. 정말로 빚을 많이 냈을 경우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을 할 경우 망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유지와 생계를 위해 실적을 많이 올려야 하며 호봉 상승 등은 매우 힘들다. 일반 관공서처럼 서기보-서기-주사보-주사-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관리관 혹은 일반 대기업처럼 사원-주임-대리-계장-과장-차장-부장-감사-이사 순서로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약하다는 의미다. 호봉 상승을 원한다면 약사나 변호사 특채 등으로 정식 직급을 받는 쪽을 택하면 된다.&lt;br /&gt;
&lt;br /&gt;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lt;br /&gt;
&amp;lt;blockquote&amp;gt;①직업분류상 전문가이고, ②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며, ③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④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⑤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 업종&amp;lt;/blockquote&amp;gt;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직은 아래와 같다. 물론 이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문직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 직군들은 전문직을 판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직군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다.&lt;br /&gt;
&lt;br /&gt;
*&#039;&#039;&#039;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039;&#039;&#039;&lt;br /&gt;
*&#039;&#039;&#039;법률: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039;&#039;&#039;&lt;br /&gt;
*&#039;&#039;&#039;세금: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039;&#039;&#039;&lt;br /&gt;
*&#039;&#039;&#039;가치평가: 감정평가사&#039;&#039;&#039;&lt;br /&gt;
*&#039;&#039;&#039;기술: 기술사, 건축사&#039;&#039;&#039;&lt;br /&gt;
&lt;br /&gt;
===기타===&lt;br /&gt;
&lt;br /&gt;
*전문직은 공무원 계급이 아닌 자격이라서, 공무원과 동일한 선에서 비교하긴 힘들다. 행정고시가 5급 사무관(초급 관리자) 채용시험이고, 2017년 부산시는 의사 5급, 변호사 6급, 회계사 7급으로 책정하였다. 물론 신입 전문자격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10년 경력을 지닌 의사는 3급 공무원(비고공단)에 특채되는 등 경력에 따라 급수는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자격증 대여/면허 대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lt;br /&gt;
*외국 전문직 교육 과정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피유학 문서로.&lt;br /&gt;
*전문직 사무실에는 전문직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근무한다.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오너인 전문직의 개인 심부름까지 하는 경우도 빈번해서 늘 구인난이다.&lt;br /&gt;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보면 특정 전문직 몇 개를 묶어서 &#039;n대 전문직&#039; 으로 묶어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명단과 숫자가 자주 바뀌고, 이익단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해당 직역이 포함되며,, 명단이 문과 전문직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과 전문직이 거의 없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lt;br /&gt;
&lt;br /&gt;
==직업 명칭==&lt;br /&gt;
&lt;br /&gt;
*교육&#039;&#039;&#039;전문직&#039;&#039;&#039; 공무원은 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을 의미한다.&lt;br /&gt;
*채용 공고에서 직렬 이름이 &#039;전문직,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 촉탁계약직&#039;이라는 것은 &amp;quot;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채용&amp;quot;이라는 뜻이며, 2번 항목의 &#039;사회 통념상의 몇몇 직업&#039;과는 다를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0%84%EB%AC%B8%EC%A7%81&amp;diff=31543</id>
		<title>전문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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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6-22T16:48: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새 문서: &amp;lt;br /&amp;gt;  == 개요 == 사회통념상 &amp;#039;전문직&amp;#039;(專門職)이라 한다면 흔히 &amp;#039;사&amp;#039; 자(字) 직업, 즉 의사·변호사 등을 말한다. 소위 &amp;#039;n대 전문직&amp;#039;이 바로 이...&lt;/p&gt;
&lt;hr /&gt;
&lt;div&gt;&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사회통념상 &#039;전문직&#039;(專門職)이라 한다면 흔히 &#039;사&#039; 자(字) 직업, 즉 의사·변호사 등을 말한다. 소위 &#039;n대 전문직&#039;이 바로 이것. 반면 사전적 정의로서 &#039;전문직&#039;은 &#039;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한 직업&#039;이며 &#039;전문가&#039;와 거의 같은 뜻이 된다. 전자를 협의의 전문직, 후자를 광의의 전문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039;&#039;&#039;협의이든 광의이든 &#039;전문직&#039;을 규정한 법령 같은 것은 없기&#039;&#039;&#039; 때문에 사람마다 &#039;무엇이 전문직인가&#039;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되었으며, 반대로 무엇이 전문직인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다.&lt;br /&gt;
&lt;br /&gt;
본 문서에서 다루는 전문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① 사전적 정의에 의한 전문가, ② 직업분류상 전문가, ③ 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여부, ④ 사회적 통념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 사전적 정의의 &#039;&#039;&#039;전문직&#039;&#039;&#039; ==&lt;br /&gt;
&#039;&#039;&#039;專門職 / profession&#039;&#039;&#039;&lt;br /&gt;
&lt;br /&gt;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사전적/학술적 전문직의 뜻은 전문가의 의미가 강하다.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사회통념상 전문직은 &#039;&#039;&#039;모두&#039;&#039;&#039; 사전적/학술적인 분류의 전문직에도 포함되며, 명목상의 전문직은 통상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039;&#039;&#039;체계화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것&#039;&#039;&#039;&lt;br /&gt;
* &#039;&#039;&#039;풀타임 직업일 것&#039;&#039;&#039;&lt;br /&gt;
* &#039;&#039;&#039;특별한 교육을 받을 것&#039;&#039;&#039;&lt;br /&gt;
* &#039;&#039;&#039;협회가 존재할 것&#039;&#039;&#039;&lt;br /&gt;
* &#039;&#039;&#039;국가 자격, 면허 등이 존재할 것&#039;&#039;&#039;&lt;br /&gt;
* &#039;&#039;&#039;사회적 특권을 누릴 것&#039;&#039;&#039;&lt;br /&gt;
&lt;br /&gt;
영어의 professional이라는 단어는 교수(professor)에서 왔다. 중세 유럽에서 교수와 맞먹는 권위의 직업은 신부, 의사, 법률가 정도였다. 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전문직의 범위는 많이 변해 왔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는 중세 유럽에서 이발사 내지 백정과 지위가 비슷했으나 현대에는 전문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지식보다 숙달된 기술이 더 중요한 직업은 어원 문제로 전문직이라기보다는 &#039;장인&#039;(master)이라고 부르는 편이다. 다만, 제자를 두고 가르칠 정도로 숙련된 장인은 중세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았다.&lt;br /&gt;
&lt;br /&gt;
== 직업분류상 &#039;&#039;&#039;전문가&#039;&#039;&#039; ==&lt;br /&gt;
무엇이 &#039;전문직&#039;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정의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039;고용직업분류(KECO)&#039;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039;한국표준직업분류(KSCO)&#039;의 &#039;전문가&#039; 직종과 그 분류기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는 서로 매칭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사회 통념상 ‘전문직’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문가로서의 직업’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 통념상 ‘전문직’은 모두 직업분류상 ‘전문가’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대분류로서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amp;lt;blockquote&amp;gt;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활동과 각 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출처: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 해설서)&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분류 기준 ===&lt;br /&gt;
&amp;lt;blockquote&amp;gt;&#039;&#039;&#039;직능유형&#039;&#039;&#039;은 수행하는 일의 유형으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직무 간 이동성 및 경력이동경로 등과 관련된다. ... &#039;&#039;&#039;직능수준&#039;&#039;&#039;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직능수준으로는 일반적으로 1~4직능수준이 고려된다. (출처: 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amp;lt;/blockquote&amp;gt;국제노동기구(ILO)의 88년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을 기초로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039;직능유형&#039;과 &#039;직능수준&#039;을 고려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039;직능유형&#039;은 대분류로서 직업의 유형을, &#039;직능수준&#039;은 중분류 및 소분류로서 해당 직업 유형에서 요구되는 직능의 정도를 규정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고용직업분류(KECO)상 회계사와 경리사무원은 같은 직능유형인 대분류 &#039;02.경영·행정·사무직&#039;에 속하지만, 직능수준에 따라 중분류가 &#039;023.회계·세무·감정 전문가&#039;(회계사)와 &#039;027.회계·경리 사무원&#039;(경리사무원)으로 다르다. 같은 직종이나, 회계사는 전문가이고, 경리사무원은 사무원인 것이다.&lt;br /&gt;
&lt;br /&gt;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는 대분류 &#039;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제4직능 수준 또는 제3직능 수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실제 종사자의 학력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로 하는 최소 직능수준이다.) 정리해 보면, 직업분류상 ‘전문가&#039;란 다양한 직능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목록 ===&lt;br /&gt;
다음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고용직업분류(KECO)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연계한 것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상 대분류 항목인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분배한 것이다. 즉 국가의 직업분류상 전문가 혹은 이에 준하는 직능수준이 필요한 직업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다음의 직업을 ‘전문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역시 클라크식 산업분류 모델을 따르고 있다. 대분류의 숫자가 작을수록 3차 산업에 가까우며, 클수록 1차 산업에 가깝다. 따라서 전문가는 대분류 1-4에 몰려 있으며, 7, 8, 9에는 없다. ‘01.관리직’에 전문가가 없는 것은 직능유형이 다르기 때문. 예를 들어, 변호사가 대기업에 신입 또는 경력직으로 입사해 임원을 단다면 그는 변호사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직업분류상 전문가&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039;&#039;&#039;소관&#039;&#039;&#039;&lt;br /&gt;
!&#039;&#039;&#039;자격&#039;&#039;&#039;&lt;br /&gt;
!&#039;&#039;&#039;근거법률 시행일&#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법무부&#039;&#039;&#039;&lt;br /&gt;
|변호사&lt;br /&gt;
|1949년 11월 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금융위원회&#039;&#039;&#039;&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lt;br /&gt;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약사, 한약사&lt;br /&gt;
|1954년 1월 28일&lt;br /&gt;
|-&lt;br /&gt;
!&#039;&#039;&#039;대법원&#039;&#039;&#039;&lt;br /&gt;
|법무사&lt;br /&gt;
|1954년 4월 3일&lt;br /&gt;
|-&lt;br /&gt;
!&#039;&#039;&#039;농림축산식품부&#039;&#039;&#039;&lt;br /&gt;
|수의사&lt;br /&gt;
|1956년 12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해기사&lt;br /&gt;
|1960년 2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세무사&lt;br /&gt;
|1961년 9월 9일&lt;br /&gt;
|-&lt;br /&gt;
!&#039;&#039;&#039;행정안전부&#039;&#039;&#039;&lt;br /&gt;
|행정사&lt;br /&gt;
|1961년 9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도선사&lt;br /&gt;
|1961년 12월 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특허청&#039;&#039;&#039;&lt;br /&gt;
|변리사&lt;br /&gt;
|1961년 12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건축사&lt;br /&gt;
|1963년 12월 16일&lt;br /&gt;
|-&lt;br /&gt;
!&#039;&#039;&#039;소방청&#039;&#039;&#039;&lt;br /&gt;
|소방시설관리사&lt;br /&gt;
|2004년 5월 29일&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lt;br /&gt;
|1973년 8월 1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lt;br /&gt;
|-&lt;br /&gt;
!&#039;&#039;&#039;중소벤처기업부&#039;&#039;&#039;&lt;br /&gt;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lt;br /&gt;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lt;br /&gt;
|-&lt;br /&gt;
!&#039;&#039;&#039;고용노동부&#039;&#039;&#039;&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1985년 7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교육부&#039;&#039;&#039;&lt;br /&gt;
|교원&lt;br /&gt;
|1991년 5월 3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과학기술정보통신부&#039;&#039;&#039;&lt;br /&gt;
|기술사&lt;br /&gt;
|1993년 5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관세사, 보세사&lt;br /&gt;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수산질병관리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전문직 ==&lt;br /&gt;
전문직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법령을 통해 국가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문직의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자격증 항목의 국가전문자격 소지자와는 다른 용어이며, 이 의미에서의 전문직을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직업이 해당된다.&lt;br /&gt;
&lt;br /&gt;
* 자격의 취득과 박탈, 업무의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이 &#039;&#039;&#039;법&#039;&#039;&#039;으로 규정됨&lt;br /&gt;
* &#039;&#039;&#039;자격이나 면허&#039;&#039;&#039;로 공급 제한&lt;br /&gt;
* 자치 &#039;&#039;&#039;협회&#039;&#039;&#039;의 존재&lt;br /&gt;
&lt;br /&gt;
대체로 4급 이상의 공무원(정부부처 과장 이상, 교육청 장학관,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 등)나 대기업 부장/임원 등은 보수나 지위도 높고 명예롭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나, 법령상 전문직에는 속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단행법률의 존재 ===&lt;br /&gt;
특정 자격·면허를 규율하기 위한 단행법률(&amp;quot;○○사법&amp;quot; 및 이와 유사한 제명의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거법률 시행일 순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근거법률 제정 전에 이미 법정 자격이었던 것들도 있으므로, 아래 일자가 실제 자격 자체가 법정화된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039;&#039;&#039;소관&#039;&#039;&#039;&lt;br /&gt;
!&#039;&#039;&#039;자격&#039;&#039;&#039;&lt;br /&gt;
!&#039;&#039;&#039;근거법률 시행일&#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법무부&#039;&#039;&#039;&lt;br /&gt;
|변호사&lt;br /&gt;
|1949년 11월 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금융위원회&#039;&#039;&#039;&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lt;br /&gt;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약사&lt;br /&gt;
|1954년 1월 28일&lt;br /&gt;
|-&lt;br /&gt;
!&#039;&#039;&#039;대법원&#039;&#039;&#039;&lt;br /&gt;
|법무사&lt;br /&gt;
|1954년 4월 3일&lt;br /&gt;
|-&lt;br /&gt;
!&#039;&#039;&#039;농림축산식품부&#039;&#039;&#039;&lt;br /&gt;
|수의사&lt;br /&gt;
|1956년 12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해기사&lt;br /&gt;
|1960년 2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세무사&lt;br /&gt;
|1961년 9월 9일&lt;br /&gt;
|-&lt;br /&gt;
!&#039;&#039;&#039;행정안전부&#039;&#039;&#039;&lt;br /&gt;
|행정사&lt;br /&gt;
|1961년 9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도선사&lt;br /&gt;
|1961년 12월 6일&lt;br /&gt;
|-&lt;br /&gt;
!&#039;&#039;&#039;특허청&#039;&#039;&#039;&lt;br /&gt;
|변리사&lt;br /&gt;
|1961년 12월 23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건축사&lt;br /&gt;
|1963년 12월 16일&lt;br /&gt;
|-&lt;br /&gt;
!&#039;&#039;&#039;소방청&#039;&#039;&#039;&lt;br /&gt;
|소방시설관리사&lt;br /&gt;
|2004년 5월 29일&lt;br /&gt;
|-&lt;br /&gt;
!&#039;&#039;&#039;보건복지부&#039;&#039;&#039;&lt;br /&gt;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lt;br /&gt;
|1973년 8월 17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국토교통부&#039;&#039;&#039;&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lt;br /&gt;
|-&lt;br /&gt;
!&#039;&#039;&#039;중소벤처기업부&#039;&#039;&#039;&lt;br /&gt;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lt;br /&gt;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lt;br /&gt;
|-&lt;br /&gt;
!&#039;&#039;&#039;고용노동부&#039;&#039;&#039;&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1985년 7월 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교육부&#039;&#039;&#039;&lt;br /&gt;
|교원&lt;br /&gt;
|1991년 5월 31일&lt;br /&gt;
|-&lt;br /&gt;
!&#039;&#039;&#039;과학기술정보통신부&#039;&#039;&#039;&lt;br /&gt;
|기술사&lt;br /&gt;
|1993년 5월 26일&lt;br /&gt;
|-&lt;br /&gt;
!&#039;&#039;&#039;기획재정부&#039;&#039;&#039;&lt;br /&gt;
|관세사, 보세사&lt;br /&gt;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lt;br /&gt;
|-&lt;br /&gt;
!&#039;&#039;&#039;해양수산부&#039;&#039;&#039;&lt;br /&gt;
|수산질병관리사&lt;br /&gt;
|2004년 1월 15일&lt;br /&gt;
|}&lt;br /&gt;
&lt;br /&gt;
=== 세법과 기간제법상 전문직 ===&lt;br /&gt;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039;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039;을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업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지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는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아래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다. 즉, 해당 직업은 전문직으로,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 제한을 두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직업&lt;br /&gt;
!부가가치세&lt;br /&gt;
&lt;br /&gt;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lt;br /&gt;
&lt;br /&gt;
서비스업&lt;br /&gt;
!기간제 근로자&lt;br /&gt;
&lt;br /&gt;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lt;br /&gt;
&lt;br /&gt;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별표 2&lt;br /&gt;
|-&lt;br /&gt;
!도선사&lt;br /&gt;
| rowspan=&amp;quot;5&amp;quot; |O&lt;br /&gt;
| rowspan=&amp;quot;5&amp;quot; |X&lt;br /&gt;
|-&lt;br /&gt;
!법무사&lt;br /&gt;
|-&lt;br /&gt;
!심판변론인&lt;br /&gt;
|-&lt;br /&gt;
!측량사&lt;br /&gt;
|-&lt;br /&gt;
!행정사&lt;br /&gt;
|-&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 rowspan=&amp;quot;18&amp;quot; |O&lt;br /&gt;
| rowspan=&amp;quot;18&amp;quot; |O&lt;br /&gt;
|-&lt;br /&gt;
!건축사&lt;br /&gt;
|-&lt;br /&gt;
!경영지도사&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lt;br /&gt;
!관세사&lt;br /&gt;
|-&lt;br /&gt;
!기술지도사&lt;br /&gt;
|-&lt;br /&gt;
!기술사&lt;br /&gt;
|-&lt;br /&gt;
!소방시설관리사&lt;br /&gt;
|-&lt;br /&gt;
!변리사&lt;br /&gt;
|-&lt;br /&gt;
!변호사&lt;br /&gt;
|-&lt;br /&gt;
!세무사&lt;br /&gt;
|-&lt;br /&gt;
!손해사정사&lt;br /&gt;
|-&lt;br /&gt;
!수의사&lt;br /&gt;
|-&lt;br /&gt;
!약사&lt;br /&gt;
|-&lt;br /&gt;
!의사&lt;br /&gt;
|-&lt;br /&gt;
!치과의사&lt;br /&gt;
|-&lt;br /&gt;
!한약사&lt;br /&gt;
|-&lt;br /&gt;
!한의사&lt;br /&gt;
|&lt;br /&gt;
|-&lt;br /&gt;
!보험계리사&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X&lt;br /&gt;
| rowspan=&amp;quot;7&amp;quot; |O&lt;br /&gt;
|-&lt;br /&gt;
!조종사(사업용, 운송용)&lt;br /&gt;
|-&lt;br /&gt;
!한약업사&lt;br /&gt;
|-&lt;br /&gt;
!한약조제사&lt;br /&gt;
|-&lt;br /&gt;
!항공교통관제사&lt;br /&gt;
|-&lt;br /&gt;
!항공기관사&lt;br /&gt;
|-&lt;br /&gt;
!항공사&lt;br /&gt;
|-&lt;br /&gt;
!기관사&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X&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X&lt;br /&gt;
|-&lt;br /&gt;
!항해사&lt;br /&gt;
|}&lt;br /&gt;
&lt;br /&gt;
== 한국 사회통념상 &#039;&#039;&#039;전문직&#039;&#039;&#039; ==&lt;br /&gt;
대한민국에서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정해져 있는 특정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묶어서 &#039;전문직&#039;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돌려 말하는 말로 &amp;quot;사&amp;quot;자(士字) 직업이라고도 한다. 사전적 의미의 &#039;전문직&#039; 중 &#039;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직종&#039;을 사회통념상의 &#039;전문직&#039;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의 구분이므로 한국에서 쓰이는 &#039;전문직&#039;이라는 단어가 뭔지 명확한 정의는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개 직업만을 &#039;전문직&#039;이라 생각하고 아래 나열된 나머지 직업은 &#039;전문직이 아닌 자격사&#039;라고 부르기도 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대로 아래 기술된 30여개의 직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직업 이름을 말하는 대신 &#039;전문직&#039;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 전문직 신용대출 가능 여부 ===&lt;br /&gt;
사회통념상 고소득이고 안정적인 직업들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직업의 예상 소득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전문직을 따로 분류, 전문직 면허 혹은 자격을 가지고 있기만 하여도 &#039;&#039;&#039;담보 없이 대출&#039;&#039;&#039;(일명 &#039;신용대출&#039;)을 해 준다.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대출 상한 액수도 억대가 넘어가며, 이자 측면에서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낮다. 심지어 의치한의대 및 로스쿨의 경우 재학중이거나 입학전에도 합격증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lt;br /&gt;
&lt;br /&gt;
은행마다 설정한 전문직의 기준은 상이하며, 사기업인 은행의 분류이니만큼 사회통념을 나타낼 뿐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039;&#039;&#039;사회통념 그 자체&#039;&#039;&#039;를 의미하는 강력한 기준이기도 하다. 철저히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이 단지 자격증 하나만 보고 거액을 담보도 없이 대출해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lt;br /&gt;
&lt;br /&gt;
아래는 2020년 기준 국내 상위규모 6개 은행의 전문직 대출 가능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6개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한 직종은 17개 직종이 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의사가 원탑으로, 다른 모든 전문직보다 봉직의의 대출액이 더 크고, 개업의는 봉직의의 두 배 정도 된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전문직&lt;br /&gt;
!국민&lt;br /&gt;
!신한&lt;br /&gt;
!하나&lt;br /&gt;
!우리&lt;br /&gt;
!기업&lt;br /&gt;
!농협&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039;&#039;&#039;의사&#039;&#039;&#039;&lt;br /&gt;
|&#039;&#039;&#039;의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한의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치과의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법조인&#039;&#039;&#039;&lt;br /&gt;
|&#039;&#039;&#039;변호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039;&#039;&#039;약무/동물의료&#039;&#039;&#039;&lt;br /&gt;
|&#039;&#039;&#039;약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수의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039;&#039;&#039;법무&#039;&#039;&#039;&lt;br /&gt;
|&#039;&#039;&#039;변리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법무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039;&#039;&#039;공인노무사&#039;&#039;&#039;&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O&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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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조종사&lt;br /&gt;
|X&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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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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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기장&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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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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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보험계리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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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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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희소성 ===&lt;br /&gt;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업에서 자격/면허시험을 통해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왼쪽은 &#039;&#039;&#039;인문계&#039;&#039;&#039; 전문직(4,310명), 오른쪽은 &#039;&#039;&#039;자연계&#039;&#039;&#039; 전문직(7,736명)이며 &#039;&#039;&#039;인원 순&#039;&#039;&#039;으로 정리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직업&lt;br /&gt;
!인원(여명)&lt;br /&gt;
!직업&lt;br /&gt;
!인원(여명)&lt;br /&gt;
|-&lt;br /&gt;
!변호사&lt;br /&gt;
|1,700&lt;br /&gt;
!의사&lt;br /&gt;
|3,100&lt;br /&gt;
|-&lt;br /&gt;
!공인회계사&lt;br /&gt;
|1,170&lt;br /&gt;
!약사&lt;br /&gt;
|1,840&lt;br /&gt;
|-&lt;br /&gt;
!세무사&lt;br /&gt;
|700&lt;br /&gt;
!한의사&lt;br /&gt;
|730&lt;br /&gt;
|-&lt;br /&gt;
!공인노무사&lt;br /&gt;
|320&lt;br /&gt;
!치과의사&lt;br /&gt;
|710&lt;br /&gt;
|-&lt;br /&gt;
!감정평가사&lt;br /&gt;
|200&lt;br /&gt;
!수의사&lt;br /&gt;
|580&lt;br /&gt;
|-&lt;br /&gt;
!법무사&lt;br /&gt;
|130&lt;br /&gt;
!기술사&lt;br /&gt;
|576&lt;br /&gt;
|-&lt;br /&gt;
!관세사&lt;br /&gt;
|90&lt;br /&gt;
!변리사&lt;br /&gt;
|200&lt;br /&gt;
|-&lt;br /&gt;
!계&lt;br /&gt;
|4,310&lt;br /&gt;
!계&lt;br /&gt;
|7,736&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합계&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12,046&lt;br /&gt;
|}&lt;br /&gt;
표에서 보듯 배출되는 인원수가 매우 적다. 조사된 전문직 직업 14개를 다 합쳐봤자 연 1만~1만5천명 정도다.&lt;br /&gt;
&lt;br /&gt;
* &#039;&#039;&#039;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039;&#039;&#039;에 들어 있는 전문직은 대한민국 국세청에게 특별히 찍혀 고소득 직종으로 지정되어 감시당하며 면허증이라는 진입장벽과 여타 사업과 다른 특성 때문에 수입이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훨씬 높다.  이 역시 한국 최고 대우를 하는 대기업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국세청 등에서 발표하는 전문직 연 평균 소득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있다. 전문직은 보통 경력이 3년 이상 쌓이고 나면 능력껏 연봉을 받거나 사무소를 차려 독립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수입이 제각각이다.&lt;br /&gt;
&lt;br /&gt;
=== 전망 ===&lt;br /&gt;
&amp;lt;blockquote&amp;gt;열쇠 3개 (아파트·자동차·사무실) 를 보장받던 「3사 보증 수표 시대」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다.&lt;br /&gt;
&lt;br /&gt;
의사는 불과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의무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레지던트 자리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데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병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개업해봤자 의료 보험 때문에 옛날처럼 재미를 볼 수도 없는 실정.&lt;br /&gt;
&lt;br /&gt;
변호사는 82년 사법 시험 합격자를 3백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판·검사 임용은 3분의 1도 안 된 채 무더기로 변호사 개업. 대부분 사무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lt;br /&gt;
&lt;br /&gt;
- &#039;&#039;&#039;1987년&#039;&#039;&#039; 중앙일보 기사&amp;lt;/blockquote&amp;gt;이 기사에 수련 병원 구하기가 힘들다거나 병원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등 엄살이 많이 섞여 있지만 이 기사의 초점은 &#039;전문직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039;는 것이며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1만명이라는 기사도,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저 기사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므로,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기사 내용 중 사업자라는 내용을 봤을 때, 개인사업자인 전문직만 해당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회계사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회계법인이나 금융공기업으로 빠지지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부터 오픈하는 경우는 없다. 의사나 변호사는 그나마 개인병원이나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경우는 꽤 있지만, 그마저도 대형병원이나 로펌 소속이 더 많은 편. 즉, 어느 회사에 들어가 근로자가 된 전문직의 경우 저 통계에서 빠지는게 당연하다. 따라서 10만명 정도라는 통계는 전체 전문직 종사자 중 개업한 전문직의 숫자라고 보면 얼추 맞다.&lt;br /&gt;
&lt;br /&gt;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amp;quot;포화 상태이다 / 먹고 살 만하다 / 잘 풀리는 시대는 끝났다&amp;quot;라는 말의 용도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 가령 &amp;quot;나 행정고시 비인기 직렬 붙어서 세후 5500밖에 못 벌어. 4급까지밖에 못 올라갈 듯. 못 먹고 살겠다.&amp;quot;라는 말을 대졸 직장인이 대학 동창들에게 하면 친구 다 끊겨나가겠지만, 일반의가 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039;망했네, 불쌍하다&#039; 같은 반응을 들을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의사, 한의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의 경우 공무원 시험을 경쟁 없다시피 매우 쉽게 들어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전문직들도 개업, 경영 등을 잘못해서 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빚을 내서 투자 비용이 큰 경우에 적자로 회수하지 못하고 접는 경우가 주로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의사. 개인병원 하나 차리는데 정말 억소리가 나올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 주로 의료기기의 가격 때문인데, 대개 리스지만 기본 가격이 어마어마하기에 리스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면 변호사ㆍ법무사와 같은 사무실 업종의 경우 제일 큰 비용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정도. 물론 서울 강남 같은 곳에 사무실을 낸다면 이 쪽도 무시못할 비용이기는 하다. 정말로 빚을 많이 냈을 경우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을 할 경우 망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유지와 생계를 위해 실적을 많이 올려야 하며 호봉 상승 등은 매우 힘들다. 일반 관공서처럼 서기보-서기-주사보-주사-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관리관 혹은 일반 대기업처럼 사원-주임-대리-계장-과장-차장-부장-감사-이사 순서로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약하다는 의미다. 호봉 상승을 원한다면 약사나 변호사 특채 등으로 정식 직급을 받는 쪽을 택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 ===&lt;br /&gt;
&amp;lt;blockquote&amp;gt;①직업분류상 전문가이고, ②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며, ③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④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⑤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 업종&amp;lt;/blockquote&amp;gt;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직은 아래와 같다. 물론 이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문직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 직군들은 전문직을 판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직군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다.&lt;br /&gt;
&lt;br /&gt;
* &#039;&#039;&#039;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039;&#039;&#039;&lt;br /&gt;
* &#039;&#039;&#039;법률: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039;&#039;&#039;&lt;br /&gt;
* &#039;&#039;&#039;세금: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039;&#039;&#039;&lt;br /&gt;
* &#039;&#039;&#039;가치평가: 감정평가사&#039;&#039;&#039;&lt;br /&gt;
* &#039;&#039;&#039;기술: 기술사, 건축사&#039;&#039;&#039;&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lt;br /&gt;
* 전문직은 공무원 계급이 아닌 자격이라서, 공무원과 동일한 선에서 비교하긴 힘들다. 행정고시가 5급 사무관(초급 관리자) 채용시험이고, 2017년 부산시는 의사 5급, 변호사 6급, 회계사 7급으로 책정하였다. 물론 신입 전문자격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10년 경력을 지닌 의사는 3급 공무원(비고공단)에 특채되는 등 경력에 따라 급수는 달라질 수 있다.&lt;br /&gt;
* 자격증 대여/면허 대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lt;br /&gt;
* 외국 전문직 교육 과정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피유학 문서로.&lt;br /&gt;
* 전문직 사무실에는 전문직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근무한다.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오너인 전문직의 개인 심부름까지 하는 경우도 빈번해서 늘 구인난이다.&lt;br /&gt;
*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보면 특정 전문직 몇 개를 묶어서 &#039;n대 전문직&#039; 으로 묶어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명단과 숫자가 자주 바뀌고, 이익단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해당 직역이 포함되며,, 명단이 문과 전문직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과 전문직이 거의 없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lt;br /&gt;
&lt;br /&gt;
== 직업 명칭 ==&lt;br /&gt;
&lt;br /&gt;
* 교육&#039;&#039;&#039;전문직&#039;&#039;&#039; 공무원은 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을 의미한다.&lt;br /&gt;
* 채용 공고에서 직렬 이름이 &#039;전문직,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 촉탁계약직&#039;이라는 것은 &amp;quot;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채용&amp;quot;이라는 뜻이며, 2번 항목의 &#039;사회 통념상의 몇몇 직업&#039;과는 다를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3%A0%ED%8A%B8%ED%94%84%EB%A6%AC%ED%8A%B8_%EB%B9%8C%ED%97%AC%EB%A6%84_%EB%9D%BC%EC%9D%B4%ED%94%84%EB%8B%88%EC%B8%A0&amp;diff=28181</id>
		<title>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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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03T12:34: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039;&#039;&#039;고토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Gottfried Wilhelm Leibniz&#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본명&#039;&#039;&#039;&lt;br /&gt;
|고토프리트 빌헬름 폰 라이프니츠&lt;br /&gt;
&lt;br /&gt;
Gottfried Wilhelm von Leibniz&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039;&#039;&#039;출생&#039;&#039;&#039;&lt;br /&gt;
|1646년 7월 1일&lt;br /&gt;
|-&lt;br /&gt;
|신성 로마 제국 작센 선제후국 라이프치히&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039;&#039;&#039;사망&#039;&#039;&#039;&lt;br /&gt;
|1716년 11월 14일 (70세)&lt;br /&gt;
|-&lt;br /&gt;
|신성 로마 제국 하노버&lt;br /&gt;
|-&lt;br /&gt;
!&#039;&#039;&#039;직업&#039;&#039;&#039;&lt;br /&gt;
|학자, 사서, 외교관, 법률가, 발명가&lt;br /&gt;
|-&lt;br /&gt;
!&#039;&#039;&#039;분야&#039;&#039;&#039;&lt;br /&gt;
|수학, 물리학, 지질학, 의학, 생물학, 수의학, 고생물학, 심리학, 공학, 언어학, 사회학, 형이상학, 윤리학, 경제학, 문헌정보학, 역사학, 정치학, 신학, 철학, 미래학&lt;br /&gt;
|-&lt;br /&gt;
!&#039;&#039;&#039;학력&#039;&#039;&#039;&lt;br /&gt;
|알테 니콜라이슐레 (졸업, 1655~61)&lt;br /&gt;
&lt;br /&gt;
라이프치히 대학교 (철학 / B.Sc., 1661~62)&lt;br /&gt;
&lt;br /&gt;
라이프치히 대학교 대학원 (철학 / M.Sc., 1662~64)&lt;br /&gt;
&lt;br /&gt;
라이프치히 대학교 대학원 (법학 / M.Sc., 1664~65)&lt;br /&gt;
&lt;br /&gt;
라이프치히 대학교 대학원 (철학 / P.hD., 1665~66)&lt;br /&gt;
&lt;br /&gt;
알트도르프 대학교 대학원 (법학 / P.hD., 1666)&lt;br /&gt;
|-&lt;br /&gt;
!&#039;&#039;&#039;종교&#039;&#039;&#039;&lt;br /&gt;
|개신교(루터회)&lt;br /&gt;
|}&lt;br /&gt;
&lt;br /&gt;
==개요==&lt;br /&gt;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는 독일의 수학자, 물리학자, 판사, 외교관, 사서, 공학자, 철학자, 사상가이다. 라이프니츠는 수학, 물리학, 철학, 공학, 의학, 정치학, 지질학, 심리학, 도서관학 등 자신이 흥미를 가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일반적인 사람은 특정한 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뛰어난 것이 대부분이지만 라이프니츠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던 완성형 천재로 박식가(Polymath)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lt;br /&gt;
&lt;br /&gt;
아이작 뉴턴과 별개로 미적분을 창시했고 현대 디지털 컴퓨터의 필수요소인 이진법을 개발하였다. 디지털 컴퓨터 탄생으로부터 300여년 전에 컴퓨터 개발을 시도한 선지자 중 하나였으며 물리학에서 동역학을 고안했다. 지질학과 관련해 지구 안에는 액체상태의 내핵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신비주의적인 중세의학이 철저한 실험과 교차검증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사서 생활 중 도서 분류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프로펠러, 물 펌프, 채광기계, 증기기관, 바닷물 담수화 이론 등을 개발하는 등 응용공학에서도 다양한 발명을 해냈다.&lt;br /&gt;
&lt;br /&gt;
라이프니츠는 또한 국민보험과 세금개혁을 제안했고 유럽연합의 탄생을 300년 전에 예견했으며 인터넷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한 초기 게임이론과 유사한 이론을 발명하기도 했다. 그가 해낸 발견들 중 다수는 시대 및 언어적 문제로 인해 당시 살아있던 대부분의 인류에게 알려지지 못했고 매우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기록이 발견되었다.&lt;br /&gt;
&lt;br /&gt;
==생애==&lt;br /&gt;
신성 로마 제국 라이프치히에서 법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부터 학문적 성취가 독보적이었다. 현대의 한국으로 치면 불과 초등학생 나이에 라틴어와 희랍어를 통달하다시피 했고, 모든 과목에서 완성형의 능력을 보였다. 이미 어릴때부터 천재로서 유명해서, 살던 지역 전체에 소문이 자자했을 정도. 고작 15살이었던 1661년에 라이프치히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으며, 1663년에는 예나 프리드리히 실러 대학교에서 수학 강의를 들었다.&lt;br /&gt;
&lt;br /&gt;
1666년에 라이프치히 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신청했으나 나이가 어려 거절당하고 뉘른베르크의 알트도르프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 측에서 그를 위해 마련한 교수직을 사양하고, 뉘른베르크의 연금술 사회의 비서직으로 일했다. 이것이 그의 첫 직업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마인츠의 정치인 보이네부르크를 만나 법률고문이 되었다. 이후 항소법원의 배석판사로 승진하여 외교활동을 하였다.&lt;br /&gt;
&lt;br /&gt;
1676년, 브라운슈바이크 공 요한 프리드리히에게 초청되어, 하노버의 궁중고문, 도서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브라운슈바이크 공가 곧 하노버 공가를 쭉 섬겼다. 족보연구를 통해 하노버공이 선제후가 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공로로 기사 작위를 받았다. 그러나 하노버공 게오르크 루트비히가 영국 왕 조지 1세가 되면서 라이프니츠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뉴턴과 싸운 라이프니츠를 조지 1세가 영국에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것.&lt;br /&gt;
&lt;br /&gt;
==학문적 업적==&lt;br /&gt;
&lt;br /&gt;
===수학===&lt;br /&gt;
&lt;br /&gt;
====미적분학====&lt;br /&gt;
가장 유명한 업적은 아이작 뉴턴과 동시대에 미적분 이론을 발명한 것.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개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설은 포도주를 숙성하는 오크통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그런데 이것으로 서로 누가 미적분을 먼저 발명했는가에 대해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기적으로 뉴턴이 1666년쯤 미적분을 발명했고, 라이프니츠의 발명 시점은 1675년이다. 1675년 라이프니츠는 미분의 기호 &#039;&#039;d&#039;&#039;와 적분의 기호 ∫를 고안하여 미적분학 문제들을 풀어내었고 이들을 자신의 노트에 기록해 두었다.&lt;br /&gt;
&lt;br /&gt;
라이프니츠는 1676년 10월 런던을 방문하여 수학자 존 콜린스(John Collins)와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며 여러 수학적 논의를 나눈다. 그때 라이프니츠는 콜린스로부터 뉴턴이 1669년 작성한 논문, De analysi per aequationes numero terminorum infinitas를 받아보게 된다. 이 논문은 유율법을 담고 있으며 출판되지 않은 채로 영국의 수학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던 논문이었다. 다만 라이프니츠가 뉴턴의 논문을 봤던 시점에는 이미 라이프니츠가 자체적으로 미적분학을 완성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뉴턴의 논문이 큰 참고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된다. 시간이 흐르고 뉴턴이 발표를 미루고 있을 때 적극적인 성격의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을 정리하여 1684년 독일 학회에 발표한다. 그 후 뉴턴은 1687년에 프린키피아를 출간하며 미적분을 발표하게 된다.&lt;br /&gt;
&lt;br /&gt;
당시 세계 과학을 주름잡는다고 생각했던 영국 학회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라이프니츠가 뉴턴의 이론을 베꼈다고 독일 학회에 항의하였다. 라이프니츠가 뉴턴의 출판전 논문과 편지를 읽어보았다는 사실을 문제삼은 것이다. 영국 학회의 맹렬한 항의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뉴턴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영국 왕립학회의 과학자들에게 라이프니츠의 표절 여부를 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설과, 뉴턴 밑의 제자들이 영국 학회가 독일 학회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자진하여 촉구했다는 설이다. 다만 평소 뉴턴의 권위적이고 괴팍한 성격 때문인지 통설로 받아들여지는 쪽은 전자이다. 결국 나중에 국제 분쟁에서는 영국과 독일의 과학자들 사이의 힘겨루기처럼 커졌는데, 이것이 단순히 누가 이론을 발명했는지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닌 어느 국가가 과학의 선두 주자인가에 초점을 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amp;lt;s&amp;gt;그리고 얼마 뒤 독일 선제후 조지 1세가 영국 왕이 되었다.&amp;lt;/s&amp;gt;&lt;br /&gt;
&lt;br /&gt;
오늘날 학자들은 미적분학은 뉴턴이 먼저 생각해냈지만 둘 다 독자적으로 발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수학적 완성도는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뉴턴은 수학자이기 이전에 물리학자라서 고전 역학을 정리하는데 편리하도록 미적분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반면 라이프니츠는 평균변화율의 극한으로 순간변화율, 즉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등 뉴턴보다 엄밀한 방식으로 미적분을 고안하고 정리했다. 현재 전 세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미적분의 기호나 이론은 모두 수학적으로 더 엄밀한 라이프니츠의 체계이다.&lt;br /&gt;
&lt;br /&gt;
그리고 교육적 편의성에서도 뉴턴은 라이프니츠에게 뒤쳐졌다. 당시 뉴턴이 만든 미적분의 기호는 오직 뉴턴만 알 수 있는 복잡한 식이었다. 반면 라이프니츠의 논문은 &#039;하나의 변수를 다른 변수에 대해 미분한 값&#039;을 어떤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039;변수에 대한 함수란 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039;, &#039;적분기호를 실제 쓸 때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039; 등 사람들이 논리적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기술되었다. dy/dx라는 적합한 기호의 틀들을 만들어 내는 데 관심을 두면서 연구를 진행하여 다른 학자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인정을 받았으나, 뉴턴은 그냥 미분을 ẏ처럼 위에 점 하나 달랑 찍어서 표현하는 등 미적분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기호와 틀의 보편성, 천재 아닌 사람도 쉽게 이해할 만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다. 또한 뉴턴의 성격 자체가 너무 내성적이라 일일이 학자들이 미적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편지를 보내도 아무런 답장이나 대꾸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뉴턴식 미분 표기는 별로 쓰이지 않고, 뉴턴 본인이 만든 고전역학에서 시간에 대한 미분을 표현할 때나 쓰인다.&lt;br /&gt;
&lt;br /&gt;
====기타====&lt;br /&gt;
미적분학에 묻혀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업적으로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을 고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최초의 기계식 사칙연산 계산기를 발명하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전산학의 시초가 되는 인물이기도 한 셈.&lt;br /&gt;
&lt;br /&gt;
===논리학===&lt;br /&gt;
또한 라이프니츠는 현대논리학의 창시자가 될 뻔했다. 그는 수학에서 기호들을 통해 명제들을 나타내고 증명을 하듯이 애매성과 모호성이 제거되고 인간의 사유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 모든 학문에서 쓸 수 있는 보편언어(인공언어)의 구성을 계획했고 심지어 200여년 뒤에야 나온 논리학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이미 제기했다. 사실상 미적분과 더불어 라이프니츠의 가장 큰 업적. 하지만 그의 작업들은 출판되지 않고 책상 서랍 속에 처박혀 수백 년이 지나서야 발견된다. 만약 그의 논리학에 대한 작업들이 온전히 출판되어 학계에 알려졌다면 논리학의 혁명은 200년쯤 앞당겨졌을지 모른다. 어찌 보면 현대 컴퓨터 이론의 시초인 셈.&lt;br /&gt;
&lt;br /&gt;
양상 논리에서 가능세계의 개념을 최초로 철학에 도입한 철학자이기도 하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신은 이 세계를 가능한 최선의 형태로 창조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에서 가능세계의 개념이 생겨났다.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모든 진리를 수학 법칙처럼 무조건 참이 되는 필연적 진리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우연적 진리로 나누었는데, 그에 따르면 이 세상은 신에 의해 모두 최상의 완전함이 실현되었으며 따라서 우연적 진리로 보이는 것들도 사실 필연적 진리라고 주장했다.&lt;br /&gt;
&lt;br /&gt;
===물리학===&lt;br /&gt;
뉴턴이 주장한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비합리적이며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하였다. 라이프니츠의 절대공간에 대한 비판은 훗날 에른스트 마흐의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다. 뉴턴과 달리 시간과 공간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봤다는 점에서 상대성이론에 대한 예측을 남들보다 더 빨리 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라이프니츠는 힘을 근원력과 파생력으로 나누었는데, 근원력은 단자의 목적이고, 파생력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이 파생력이 우리가 흔히 느끼는 힘이며,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lt;br /&gt;
&lt;br /&gt;
===철학===&lt;br /&gt;
철학자로서 중요한 업적은 단자론(모나드론, monad論)이다. 단자론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근본이 되는 실체인 단자(모나드)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를 설명하고, 이 단자들 중에 이성을 가진 단자인 정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인식의 원리를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였다.&lt;br /&gt;
&lt;br /&gt;
모나드론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부분이 없는 극도로 단순한 실체인 모나드들의 결합체이다. 마치 원자와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원자와는 다르게 개별 모나드들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무관한 완전히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고유한 상태, 즉 지각과 욕구를 가진다. 지각은 모나드의 일시적인 상태고, 욕구는 한 지각에서 다른 지각으로 이행하는 내부적인 힘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모나드는 물질적 실체가 아닌 정신적 실체이다. 우리가 보는 물질적 세계는 모나드들이 보는 현상일 뿐이다.&lt;br /&gt;
&lt;br /&gt;
계속해서 모나드론에 따르면 각 모나드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신의 전능한 힘에 의해 조화된다. 경험적으로 보이는 인과관계가 작용하는 물질세계는 사실 관념이지만, 모나드들의 관념은 모두 조화되어 있기에 그렇게 생각해도 별 상관없다. 즉, 모나드들은 자발적이라 인과관계나 상호작용 같은 건 없지만, 신에 의해 서로서로 맞아 떨어지게 조정되어 있으므로 일상적인 생각에 부합하는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다.&lt;br /&gt;
&lt;br /&gt;
===신학===&lt;br /&gt;
신학자로서의 주요 업적은 변신론에 관해서 인데, 이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이 완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신이 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악한 존재로 만들었냐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욕망 대로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인간의 선택에 악은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며 악이 단순히 나쁜 것만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행복과 선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며 세계를 최선의 형태로 만든다. 이를테면 악은 음악에 있어서 순간의 불협화음적 요소로써 오히려 음악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존재이다.&lt;br /&gt;
&lt;br /&gt;
유한한 존재에게는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한다 해도 그 선 때문에 누군가 피해 보거나 고통 받는 악이 뒤따르게 되며 인간은 악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지가 있는 세상이 오히려 의지가 없는 세상보다 최선의 세상이며, 결과적으로 악도 하나의 선을 실행할 수 있는 방편이며 결국 선이 존재하기에 악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악은 결국 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볼테르가 라이프니츠를 싫어했다고 한다. 이 사람의 낙관주의를 디스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 다름 아닌 캉디드.&lt;br /&gt;
&lt;br /&gt;
==인터넷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lt;br /&gt;
또한 학문의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서 전 유럽이 공유하는 경험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른 부차적 효과로 유럽의 정치적, 종교적 단결 또한 기대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도구로써 라이프니츠는 세계 최초로 인공어와 컴퓨터의 개념을 떠올렸다.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는 실제로 &#039;Stepped Reckoner&#039;라는 계산기를 발명했다! 20세기에 인공어, 컴퓨터가 실제로 등장했음은 물론이요 인터넷의 발명으로 전세계가 공유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으니, 라이프니츠의 사상은 무려 300년이나 앞서갔다고 할 수 있겠다.&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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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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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03T12:34: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새 문서: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 colspan=&amp;quot;2&amp;quot; |&amp;#039;&amp;#039;&amp;#039;고토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Gottfried Wilhelm Leibniz&amp;#039;&amp;#039;&amp;#039; |- |&amp;#039;&amp;#039;&amp;#039;본명&amp;#039;&amp;#039;&amp;#039; |고토프리트 빌헬름 폰 라이프니츠  G...&lt;/p&gt;
&lt;hr /&gt;
&lt;div&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039;&#039;&#039;고토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Gottfried Wilhelm Leibniz&#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본명&#039;&#039;&#039;&lt;br /&gt;
|고토프리트 빌헬름 폰 라이프니츠&lt;br /&gt;
&lt;br /&gt;
Gottfried Wilhelm von Leibniz&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039;&#039;&#039;출생&#039;&#039;&#039;&lt;br /&gt;
|1646년 7월 1일&lt;br /&gt;
|-&lt;br /&gt;
|신성 로마 제국 작센 선제후국 라이프치히&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039;&#039;&#039;사망&#039;&#039;&#039;&lt;br /&gt;
|1716년 11월 14일 (70세)&lt;br /&gt;
|-&lt;br /&gt;
|신성 로마 제국 하노버&lt;br /&gt;
|-&lt;br /&gt;
|&#039;&#039;&#039;직업&#039;&#039;&#039;&lt;br /&gt;
|학자, 사서, 외교관, 법률가, 발명가&lt;br /&gt;
|-&lt;br /&gt;
|&#039;&#039;&#039;분야&#039;&#039;&#039;&lt;br /&gt;
|수학, 물리학, 지질학, 의학, 생물학, 수의학, 고생물학, 심리학, 공학, 언어학, 사회학, 형이상학, 윤리학, 경제학, 문헌정보학, 역사학, 정치학, 신학, 철학, 미래학&lt;br /&gt;
|-&lt;br /&gt;
|&#039;&#039;&#039;학력&#039;&#039;&#039;&lt;br /&gt;
|알테 니콜라이슐레 (졸업, 1655~61)&lt;br /&gt;
&lt;br /&gt;
라이프치히 대학교 (철학 / B.Sc., 1661~62)&lt;br /&gt;
&lt;br /&gt;
라이프치히 대학교 대학원 (철학 / M.Sc., 1662~64)&lt;br /&gt;
&lt;br /&gt;
라이프치히 대학교 대학원 (법학 / M.Sc., 1664~65)&lt;br /&gt;
&lt;br /&gt;
라이프치히 대학교 대학원 (철학 / P.hD., 1665~66)&lt;br /&gt;
&lt;br /&gt;
알트도르프 대학교 대학원 (법학 / P.hD., 1666)&lt;br /&gt;
|-&lt;br /&gt;
|&#039;&#039;&#039;종교&#039;&#039;&#039;&lt;br /&gt;
|개신교(루터회)&lt;br /&gt;
|}&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는 독일의 수학자, 물리학자, 판사, 외교관, 사서, 공학자, 철학자, 사상가이다. 라이프니츠는 수학, 물리학, 철학, 공학, 의학, 정치학, 지질학, 심리학, 도서관학 등 자신이 흥미를 가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일반적인 사람은 특정한 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뛰어난 것이 대부분이지만 라이프니츠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던 완성형 천재로 박식가(Polymath)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lt;br /&gt;
&lt;br /&gt;
아이작 뉴턴과 별개로 미적분을 창시했고 현대 디지털 컴퓨터의 필수요소인 이진법을 개발하였다. 디지털 컴퓨터 탄생으로부터 300여년 전에 컴퓨터 개발을 시도한 선지자 중 하나였으며 물리학에서 동역학을 고안했다. 지질학과 관련해 지구 안에는 액체상태의 내핵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신비주의적인 중세의학이 철저한 실험과 교차검증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사서 생활 중 도서 분류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프로펠러, 물 펌프, 채광기계, 증기기관, 바닷물 담수화 이론 등을 개발하는 등 응용공학에서도 다양한 발명을 해냈다.&lt;br /&gt;
&lt;br /&gt;
라이프니츠는 또한 국민보험과 세금개혁을 제안했고 유럽연합의 탄생을 300년 전에 예견했으며 인터넷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한 초기 게임이론과 유사한 이론을 발명하기도 했다. 그가 해낸 발견들 중 다수는 시대 및 언어적 문제로 인해 당시 살아있던 대부분의 인류에게 알려지지 못했고 매우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기록이 발견되었다.&lt;br /&gt;
&lt;br /&gt;
== 생애 ==&lt;br /&gt;
신성 로마 제국 라이프치히에서 법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부터 학문적 성취가 독보적이었다. 현대의 한국으로 치면 불과 초등학생 나이에 라틴어와 희랍어를 통달하다시피 했고, 모든 과목에서 완성형의 능력을 보였다. 이미 어릴때부터 천재로서 유명해서, 살던 지역 전체에 소문이 자자했을 정도. 고작 15살이었던 1661년에 라이프치히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으며, 1663년에는 예나 프리드리히 실러 대학교에서 수학 강의를 들었다.&lt;br /&gt;
&lt;br /&gt;
1666년에 라이프치히 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신청했으나 나이가 어려 거절당하고 뉘른베르크의 알트도르프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 측에서 그를 위해 마련한 교수직을 사양하고, 뉘른베르크의 연금술 사회의 비서직으로 일했다. 이것이 그의 첫 직업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마인츠의 정치인 보이네부르크를 만나 법률고문이 되었다. 이후 항소법원의 배석판사로 승진하여 외교활동을 하였다.&lt;br /&gt;
&lt;br /&gt;
1676년, 브라운슈바이크 공 요한 프리드리히에게 초청되어, 하노버의 궁중고문, 도서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브라운슈바이크 공가 곧 하노버 공가를 쭉 섬겼다. 족보연구를 통해 하노버공이 선제후가 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공로로 기사 작위를 받았다. 그러나 하노버공 게오르크 루트비히가 영국 왕 조지 1세가 되면서 라이프니츠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뉴턴과 싸운 라이프니츠를 조지 1세가 영국에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것.&lt;br /&gt;
&lt;br /&gt;
== 학문적 업적 ==&lt;br /&gt;
&lt;br /&gt;
=== 수학 ===&lt;br /&gt;
&lt;br /&gt;
==== 미적분학 ====&lt;br /&gt;
가장 유명한 업적은 아이작 뉴턴과 동시대에 미적분 이론을 발명한 것.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개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설은 포도주를 숙성하는 오크통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그런데 이것으로 서로 누가 미적분을 먼저 발명했는가에 대해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기적으로 뉴턴이 1666년쯤 미적분을 발명했고, 라이프니츠의 발명 시점은 1675년이다. 1675년 라이프니츠는 미분의 기호 &#039;&#039;d&#039;&#039;와 적분의 기호 ∫를 고안하여 미적분학 문제들을 풀어내었고 이들을 자신의 노트에 기록해 두었다.&lt;br /&gt;
&lt;br /&gt;
라이프니츠는 1676년 10월 런던을 방문하여 수학자 존 콜린스(John Collins)와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며 여러 수학적 논의를 나눈다. 그때 라이프니츠는 콜린스로부터 뉴턴이 1669년 작성한 논문, De analysi per aequationes numero terminorum infinitas를 받아보게 된다. 이 논문은 유율법을 담고 있으며 출판되지 않은 채로 영국의 수학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던 논문이었다. 다만 라이프니츠가 뉴턴의 논문을 봤던 시점에는 이미 라이프니츠가 자체적으로 미적분학을 완성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뉴턴의 논문이 큰 참고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된다. 시간이 흐르고 뉴턴이 발표를 미루고 있을 때 적극적인 성격의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을 정리하여 1684년 독일 학회에 발표한다. 그 후 뉴턴은 1687년에 프린키피아를 출간하며 미적분을 발표하게 된다.&lt;br /&gt;
&lt;br /&gt;
당시 세계 과학을 주름잡는다고 생각했던 영국 학회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라이프니츠가 뉴턴의 이론을 베꼈다고 독일 학회에 항의하였다. 라이프니츠가 뉴턴의 출판전 논문과 편지를 읽어보았다는 사실을 문제삼은 것이다. 영국 학회의 맹렬한 항의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뉴턴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영국 왕립학회의 과학자들에게 라이프니츠의 표절 여부를 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설과, 뉴턴 밑의 제자들이 영국 학회가 독일 학회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자진하여 촉구했다는 설이다. 다만 평소 뉴턴의 권위적이고 괴팍한 성격 때문인지 통설로 받아들여지는 쪽은 전자이다. 결국 나중에 국제 분쟁에서는 영국과 독일의 과학자들 사이의 힘겨루기처럼 커졌는데, 이것이 단순히 누가 이론을 발명했는지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닌 어느 국가가 과학의 선두 주자인가에 초점을 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amp;lt;s&amp;gt;그리고 얼마 뒤 독일 선제후 조지 1세가 영국 왕이 되었다.&amp;lt;/s&amp;gt;&lt;br /&gt;
&lt;br /&gt;
오늘날 학자들은 미적분학은 뉴턴이 먼저 생각해냈지만 둘 다 독자적으로 발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수학적 완성도는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뉴턴은 수학자이기 이전에 물리학자라서 고전 역학을 정리하는데 편리하도록 미적분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반면 라이프니츠는 평균변화율의 극한으로 순간변화율, 즉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등 뉴턴보다 엄밀한 방식으로 미적분을 고안하고 정리했다. 현재 전 세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미적분의 기호나 이론은 모두 수학적으로 더 엄밀한 라이프니츠의 체계이다.&lt;br /&gt;
&lt;br /&gt;
그리고 교육적 편의성에서도 뉴턴은 라이프니츠에게 뒤쳐졌다. 당시 뉴턴이 만든 미적분의 기호는 오직 뉴턴만 알 수 있는 복잡한 식이었다. 반면 라이프니츠의 논문은 &#039;하나의 변수를 다른 변수에 대해 미분한 값&#039;을 어떤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039;변수에 대한 함수란 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039;, &#039;적분기호를 실제 쓸 때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039; 등 사람들이 논리적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기술되었다. dy/dx라는 적합한 기호의 틀들을 만들어 내는 데 관심을 두면서 연구를 진행하여 다른 학자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인정을 받았으나, 뉴턴은 그냥 미분을 ẏ처럼 위에 점 하나 달랑 찍어서 표현하는 등 미적분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기호와 틀의 보편성, 천재 아닌 사람도 쉽게 이해할 만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다. 또한 뉴턴의 성격 자체가 너무 내성적이라 일일이 학자들이 미적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편지를 보내도 아무런 답장이나 대꾸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뉴턴식 미분 표기는 별로 쓰이지 않고, 뉴턴 본인이 만든 고전역학에서 시간에 대한 미분을 표현할 때나 쓰인다.&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미적분학에 묻혀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업적으로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을 고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최초의 기계식 사칙연산 계산기를 발명하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전산학의 시초가 되는 인물이기도 한 셈.&lt;br /&gt;
&lt;br /&gt;
=== 논리학 ===&lt;br /&gt;
또한 라이프니츠는 현대논리학의 창시자가 될 뻔했다. 그는 수학에서 기호들을 통해 명제들을 나타내고 증명을 하듯이 애매성과 모호성이 제거되고 인간의 사유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 모든 학문에서 쓸 수 있는 보편언어(인공언어)의 구성을 계획했고 심지어 200여년 뒤에야 나온 논리학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이미 제기했다. 사실상 미적분과 더불어 라이프니츠의 가장 큰 업적. 하지만 그의 작업들은 출판되지 않고 책상 서랍 속에 처박혀 수백 년이 지나서야 발견된다. 만약 그의 논리학에 대한 작업들이 온전히 출판되어 학계에 알려졌다면 논리학의 혁명은 200년쯤 앞당겨졌을지 모른다. 어찌 보면 현대 컴퓨터 이론의 시초인 셈.&lt;br /&gt;
&lt;br /&gt;
양상 논리에서 가능세계의 개념을 최초로 철학에 도입한 철학자이기도 하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신은 이 세계를 가능한 최선의 형태로 창조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에서 가능세계의 개념이 생겨났다.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모든 진리를 수학 법칙처럼 무조건 참이 되는 필연적 진리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우연적 진리로 나누었는데, 그에 따르면 이 세상은 신에 의해 모두 최상의 완전함이 실현되었으며 따라서 우연적 진리로 보이는 것들도 사실 필연적 진리라고 주장했다.&lt;br /&gt;
&lt;br /&gt;
=== 물리학 ===&lt;br /&gt;
뉴턴이 주장한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비합리적이며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하였다. 라이프니츠의 절대공간에 대한 비판은 훗날 에른스트 마흐의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다. 뉴턴과 달리 시간과 공간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봤다는 점에서 상대성이론에 대한 예측을 남들보다 더 빨리 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라이프니츠는 힘을 근원력과 파생력으로 나누었는데, 근원력은 단자의 목적이고, 파생력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이 파생력이 우리가 흔히 느끼는 힘이며,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lt;br /&gt;
&lt;br /&gt;
=== 철학 ===&lt;br /&gt;
철학자로서 중요한 업적은 단자론(모나드론, monad論)이다. 단자론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근본이 되는 실체인 단자(모나드)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를 설명하고, 이 단자들 중에 이성을 가진 단자인 정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인식의 원리를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였다.&lt;br /&gt;
&lt;br /&gt;
모나드론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부분이 없는 극도로 단순한 실체인 모나드들의 결합체이다. 마치 원자와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원자와는 다르게 개별 모나드들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무관한 완전히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고유한 상태, 즉 지각과 욕구를 가진다. 지각은 모나드의 일시적인 상태고, 욕구는 한 지각에서 다른 지각으로 이행하는 내부적인 힘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모나드는 물질적 실체가 아닌 정신적 실체이다. 우리가 보는 물질적 세계는 모나드들이 보는 현상일 뿐이다.&lt;br /&gt;
&lt;br /&gt;
계속해서 모나드론에 따르면 각 모나드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신의 전능한 힘에 의해 조화된다. 경험적으로 보이는 인과관계가 작용하는 물질세계는 사실 관념이지만, 모나드들의 관념은 모두 조화되어 있기에 그렇게 생각해도 별 상관없다. 즉, 모나드들은 자발적이라 인과관계나 상호작용 같은 건 없지만, 신에 의해 서로서로 맞아 떨어지게 조정되어 있으므로 일상적인 생각에 부합하는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다.&lt;br /&gt;
&lt;br /&gt;
=== 신학 ===&lt;br /&gt;
신학자로서의 주요 업적은 변신론에 관해서 인데, 이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이 완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신이 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악한 존재로 만들었냐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욕망 대로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인간의 선택에 악은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며 악이 단순히 나쁜 것만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행복과 선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며 세계를 최선의 형태로 만든다. 이를테면 악은 음악에 있어서 순간의 불협화음적 요소로써 오히려 음악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존재이다.&lt;br /&gt;
&lt;br /&gt;
유한한 존재에게는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한다 해도 그 선 때문에 누군가 피해 보거나 고통 받는 악이 뒤따르게 되며 인간은 악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지가 있는 세상이 오히려 의지가 없는 세상보다 최선의 세상이며, 결과적으로 악도 하나의 선을 실행할 수 있는 방편이며 결국 선이 존재하기에 악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악은 결국 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볼테르가 라이프니츠를 싫어했다고 한다. 이 사람의 낙관주의를 디스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 다름 아닌 캉디드.&lt;br /&gt;
&lt;br /&gt;
== 인터넷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lt;br /&gt;
또한 학문의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서 전 유럽이 공유하는 경험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른 부차적 효과로 유럽의 정치적, 종교적 단결 또한 기대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도구로써 라이프니츠는 세계 최초로 인공어와 컴퓨터의 개념을 떠올렸다.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는 실제로 &#039;Stepped Reckoner&#039;라는 계산기를 발명했다! 20세기에 인공어, 컴퓨터가 실제로 등장했음은 물론이요 인터넷의 발명으로 전세계가 공유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으니, 라이프니츠의 사상은 무려 300년이나 앞서갔다고 할 수 있겠다.&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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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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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인물 정보&lt;br /&gt;
|인물이름 = 아이유&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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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파일:IU at Melon Music Awards, 13 November 2014 04.jpg|150px]]&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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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 [[댄서]], [[배우]]&amp;lt;ref&amp;gt;다만 [[배우]]로 활동할 때는 본명인 &#039;&#039;&#039;이지은&#039;&#039;&#039;으로 활동한다.&amp;lt;/ref&amp;gt;{{ㅊ|, 소주 애호가}}. 예명인 아이유(IU)는 &#039;음악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039;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3년]] [[5월 16일]]생으로, [[2008년]] [[9월 18일]]에 데뷔하였다. 데뷔곡은 &#039;&#039;&#039;미아&#039;&#039;&#039;.&lt;br /&gt;
&lt;br /&gt;
== 데뷔 전 ==&lt;br /&gt;
크게 부족한 것 없는 중산층 집안 출신이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당시 가세가 기울어 가족들이 뿔뿔히 흩어져 살아야 했으며&amp;lt;ref&amp;gt;http://m.etoday.co.kr/view.php?idxno=1091354#cb&amp;lt;/ref&amp;gt; 이 때 본인은 친척 집에서 몸을 의탁하고 있었는데 당시 공부보다는 음악에 관심을 보이던 그녀를 친척이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종종 술을 마시고 들어와 &#039;니까짓게 무슨 음악이냐&#039;는 풍의 폭언을 날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특유의 시원하면서도 애잔한 보컬에 마찬가지로 어딘가 짠한 가사가 담긴 노래를 작곡하고 부르는 것, 그리고 어린 나이 대비 조숙한 언행을 선보이는 것은 이 때의 암울했던 경험에서 우러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 데뷔 후 ==&lt;br /&gt;
데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처음에는 여러 가짜 기획사들에 속아서 사기를 당해 돈을 많이 날렸다고 한다. 그리고 JYP에서도 오디션을 보았으나 결국에는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들어와 정식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데뷔곡은 좀 생소한 컨셉의 하이브리드 팝이라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데뷔 무대도 본인이 &amp;quot;욕설의 신고식&amp;quot;으로 기억할 만큼 무대에서 울컥할 정도로 별의별 욕을 다 들었다고 한다.&amp;lt;ref&amp;gt;[[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데뷔를 했는데, 데뷔 무대라서 많이 설레는 마음으로 방송국으로 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 보이그룹이 많이 나와서, 여성 팬들이 정말 많이 왔다고 한다. 그래서 긴장된 채로 첫 마디를 부르자마자 &amp;quot;연습은 하고 왔냐&amp;quot;, &amp;quot;이 돼지 같은 게&amp;quot; 등의 비난과 야유가 쏟아졌다고 한다. 그 때는 정말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기분이었고, 노래 부르는 3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 때 담력이 생겨서 아무리 작은 응원소리에도 힘을 얻고, 무반응에는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amp;lt;/ref&amp;gt; 하지만 《Boo》, 《있잖아》, 《마시멜로우》를 통해 천천히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고, 가창력을 인정받아 여러 선배 뮤지션들의 푸쉬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드디어 《좋은 날》로 {{ㅊ|3단 부스터}} 포텐이 터져서 오늘날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예명에 대한 비화가 있는데, 원래는 예명을 &amp;quot;지흔&amp;quot;이라고 하려고 했다고 한다. 본명이 &amp;quot;이지은&amp;quot;이라서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워할 것 같아서 좀더 발음하기 쉬운 &amp;quot;아이유(IU)&amp;quot;로 정했다고 한다.&lt;br /&gt;
&lt;br /&gt;
== 활동 ==&lt;br /&gt;
=== 싱어송라이터 ===&lt;br /&gt;
[[2013년]] [[12월 20일]], 정규 3집 《Modern Times》 발매 이후 리패키지로 두 곡이 추가되었다. 하나는 아이유의 &#039;&#039;&#039;첫 자작곡 타이틀곡&#039;&#039;&#039;인 &amp;quot;금요일에 만나요&amp;quot;, 다른 하나는 당시 아이유가 출연하고 있던 드라마 《예쁜 남자》의 OST 《크레파스》였다. 같은 소속사였던 보이그룹 히스토리의 장이정이 듀엣으로 참여했는데, 이 곡이 대박이 났다. 전문가와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얻었으며, 1년이 지난 [[2015년]]에도 멜론 &#039;&#039;&#039;100위 권 내로 랭크되는 등&#039;&#039;&#039; 상당한 흥행 성적을 내고 있었다.&lt;br /&gt;
&lt;br /&gt;
[[2015년]] [[5월 18일]] 0시 디지털 스페셜 싱글 형태로 &#039;마음&#039;이라는 곡이 발매되었다. 이는 [[5월 16일]] 방송된 [[KBS]] 2TV 예능드라마 &#039;[[프로듀사]]&#039; 2화 마지막에 등장한 곡이지만 드라마의 정식 OST는 아니고 아이유가 [[5월 16일]]인 아이유의 생일 및 프로듀사에 출연하는 것을 축하 및 격려해준 팬들에게 선사하는 깜짝 선물이라고 한다. &amp;lt;ref&amp;gt; 아이유는 데뷔 기념, 생일 기념 등의 명목으로 팬들에게 선물을 하는 이벤트를 펼쳐왔다. &amp;lt;/ref&amp;gt; 그리고 [[5월 18일|18일]] 오후 1시 기준 &#039;마음&#039;은 멜론, [[벅스]], [[엠넷]], 올레뮤직, 지니, [[소리바다]],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몽키3, 싸이월드 뮤직 등 국내 10개 음원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lt;br /&gt;
&lt;br /&gt;
[[2015년]] [[10월 23일]]에는 위의 &amp;quot;마음&amp;quot;이 수록된 《CHAT-SHIRE》가 발매되었다. 이번 앨범에서는 무려 수록곡 대부분의 작사 작곡에 참여한데다가 그 중 하나인 &#039;&#039;&#039;스물셋&#039;&#039;&#039;을 타이틀 곡으로 삼아 활동했다. 여전히 엄청난 사랑을 받고 흥행했으나, 당시 Zeze 논란으로 인해 아이유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곧 이런 논란이 잘못되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잘 끝나게 되었다.&lt;br /&gt;
&lt;br /&gt;
[[2017년]] [[4월 21일]], 음반 활동한 지 1년 6개월만에 정규 4집인 《Palette》로 돌아왔다. 이번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amp;quot;밤편지&amp;quot;와 &amp;quot;사랑이 잘&amp;quot;이라는 선공개곡이 풀렸는데, 둘 다 사이좋게 멜론 1, 2위를 번갈아하는 대단한 성적을 보여줬다. &amp;quot;밤편지&amp;quot;는 잔잔한 포크 발라드, &amp;quot;사랑이 잘&amp;quot;은 인디스러운 감성의 발라드라는 평이 많으며, &amp;quot;밤편지&amp;quot;는 아이유 작사, &amp;quot;사랑이 잘&amp;quot;은 작사 작곡까지 한 곡이다. 그리고 본 앨범에서는 타이틀 곡 &#039;&#039;&#039;&amp;quot;Palette&amp;quot;&#039;&#039;&#039;로 컴백했는데, 무려 [[지드래곤]]이 피처링을 맡았다. &amp;quot;스물셋&amp;quot;에 이어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으며,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채 모순된 이야기만 하던 &amp;quot;스물셋&amp;quot;과는 달리 &amp;quot;Palette&amp;quot;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amp;quot;I got this, I&#039;m truly fine&amp;quot;이라고 말하는 여유로움을 보여주었다.&lt;br /&gt;
&lt;br /&gt;
[[2018년]] [[10월 10일]]에는 디지털 싱글 &#039;삐삐&#039;를 발표했다.&lt;br /&gt;
&lt;br /&gt;
[[2019년]] [[11월 18일]]에는 미니앨범 《Love Poem》을 발매했다.&lt;br /&gt;
&lt;br /&gt;
음반으로 발매된 곡 말고도 습작으로 만든 미발매곡도 꽤 되는 편. 8주년 팬미팅에서 팬들과 함께 제목을 정했던 &#039;[https://www.youtube.com/watch?v=3po1_BfzwsY 너]&#039;라는 곡도 있고,&amp;lt;ref&amp;gt;[[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 지방 촬영 중, 보고 싶은 [[유인나]]를 떠올리며 만든 노래라고 한다. 팬들한테도 대중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정식 발매할 생각은 없다고.&amp;lt;/ref&amp;gt; 음양사라는 게임 주제가로 작곡한 &#039;[https://www.youtube.com/watch?v=i-Im-aOZqQE 천년의 신곡]&#039; 등이 있다.&lt;br /&gt;
&lt;br /&gt;
=== 배우 ===&lt;br /&gt;
==== 영화 ====&lt;br /&gt;
* [[리얼 (영화)|리얼]]에서 시상식 도우미 역(우정 출연)&lt;br /&gt;
&lt;br /&gt;
==== 드라마 ====&lt;br /&gt;
* [[드림하이]], [[드림하이2]]에서 김필숙 역&lt;br /&gt;
* [[최고다 이순신]]에서 이순신 역&lt;br /&gt;
* [[예쁜 남자]]에서 김보통 역&lt;br /&gt;
* [[프로듀사]]에서 신디 역&lt;br /&gt;
*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에서 해수 역&lt;br /&gt;
* [[나의 아저씨]]에서 이지안 역&lt;br /&gt;
* [[호텔 델루나]]에서 장만월 역&lt;br /&gt;
&lt;br /&gt;
=== 예능 ===&lt;br /&gt;
* [[2010년]] [[SBS]] [[영웅호걸]]&lt;br /&gt;
* [[2011년]] [[KBS]] [[1대 100]]&lt;br /&gt;
* [[2011년]] [[KBS]]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lt;br /&gt;
* [[2013년]] [[JTBC]] [[히든 싱어]] 2&lt;br /&gt;
* [[2015년]] [[MBC]] [[무한도전]]&lt;br /&gt;
* [[2017년]] [[JTBC]] [[효리네 민박]]&lt;br /&gt;
&lt;br /&gt;
==== 2011년 ====&lt;br /&gt;
[[12월 26일]]에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 게스트로 출연했다.&amp;lt;ref&amp;gt;연예인들의 고민을 털어놓는 특집이었다.&amp;lt;/ref&amp;gt; 전국고민자랑에서 고민이 있어서 나온 거였는데, 알고보니 자신이 생간과 천엽을 너무 좋아하는 아저씨 입맛인데,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전혀 달라서 고민이라는 것이다.&amp;lt;ref&amp;gt;지금은 많이 성숙한 이미지지만, [[2011년]] 당시만 해도 &amp;quot;좋은 날&amp;quot;, &amp;quot;너랑 나&amp;quot;로 활동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amp;quot;국민 여동생&amp;quot;, &amp;quot;국민요정&amp;quot;이라고 할 정도로 귀여운 이미지였다.&amp;lt;/ref&amp;gt; 실제로 진짜 천엽이 나왔을 때 MC인 이영자는 천엽을 보고 걸레라고 할 정도로 기겁한 반면, 아이유는 생간과 천엽을 기름장에 찍어서 잘 먹는 모습을 보여줬다. 심지어 간을 먹으면서 &amp;quot;이거 어제 잡은 거에요? 오늘 잡은 거 같은데&amp;quot;라는 말까지 하면서 한두 번 먹어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투표 결과 &amp;quot;생간과 천엽을 즐겨먹는 모습은 아이유 이미지에 안 좋은 것 같다&amp;quot;는 의견이 다수로 나오게 되었으나, 오히려 시청자들은 &amp;quot;저런 모습도 내숭이 없어서 좋다&amp;quot;, &amp;quot;그런 거 좋아하는 게 이미지에 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amp;quot;는 반응이 더 많았다.&lt;br /&gt;
&lt;br /&gt;
==== 2015년 ====&lt;br /&gt;
[[무한도전]]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가요제 중 &amp;quot;2015 영동고속도로 가요제&amp;quot;에 출전했는데, [[박명수]]와 한 팀이 되었다. 팀명은 &#039;&#039;&#039;&amp;quot;이유갓지않은이유&amp;quot;&#039;&#039;&#039;. 잔잔하고 감성적인 분위기의 아이유와, 무조건 EDM 위주로 흘러가는 [[박명수]]기 때문에 둘의 케미가 잘 맞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다. 역시나 처음에는 의견 차이 때문에 약간 산으로 가기도 했으나,&amp;lt;ref&amp;gt;이 과정에서 &#039;&#039;&#039;아이유 신곡이 약간 누출되었다!&#039;&#039;&#039; 바로 [[2015년]]에 발매한 정규 4집 《CHAT-SHIRE》의 수록곡 &#039;&#039;&#039;무릎&#039;&#039;&#039;. &amp;lt;/ref&amp;gt; 조율을 하던 과정에서 무심코 박명수가 던진 멜로디를 아이유가 캐치해서 [https://www.youtube.com/watch?v=cF_1H4dqdRE 즉석 노래]를 만든다. 이 노래가 나중에 영동 가요제 곡들 중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039;&#039;&#039;《레옹》&#039;&#039;&#039;이 되었다. 결국 의견이 잘 모아져서 실제로 무대 마지막에 &amp;quot;레옹&amp;quot;의 EDM 버전까지 수록했다.&lt;br /&gt;
&lt;br /&gt;
=== 광고 ===&lt;br /&gt;
* [[2011년]]: [[홈플러스]] 12주년 CF - 아이유, [[강호동]], 올라이즈밴드&lt;br /&gt;
&lt;br /&gt;
== 팬덤 ==&lt;br /&gt;
공식 팬덤 이름은 &#039;&#039;&#039;유애나&#039;&#039;&#039;(UAENA). 워낙 아이유가 팬 사랑이 지극한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한 번 입덕하면 &#039;&#039;&#039;출구가 없다.&#039;&#039;&#039; 남팬이 많은 편이지만 여팬도 있는 편으로, 아이유는 남자든 여자든 팬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amp;lt;ref&amp;gt;한 번은 여팬들을 건빵 속의 별사탕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이유는 가장 좋아하는 과자가 건빵이기 때문에 남팬들도 소중하지만, 별사탕도 그 안에 조금씩만 들어있기에 여팬들도 소중하다고 한 것이다.&amp;lt;/ref&amp;gt; 공식 팬카페만 가는 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아이유 갤러리&amp;lt;ref&amp;gt;보통 &amp;quot;봉갤&amp;quot;이라고 한다.&amp;lt;/ref&amp;gt;에도 놀러가서 인증글을 남기기도 한다.&amp;lt;ref&amp;gt;디시에선 닉네임이 &#039;&#039;&#039;엿막어는반사&#039;&#039;&#039;. 아이유 본인이 아이유 갤러리에 글 남겼다가 어떤 사람이 사칭인 줄 알았는지 &amp;quot;엿먹어&amp;quot;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결국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tar&amp;amp;no=295433 인증을 하면서] 본인임이 밝혀졌기 때문. 이른바 엿먹어 사건. 이 때 &amp;quot;엿먹어&amp;quot;라고 썼던 사람은 한방에 인기인이 됐다는 후문이... 참고로 엿&#039;&#039;&#039;막&#039;&#039;&#039;어라고 쓴 건 그냥 오타라고.&amp;lt;/ref&amp;gt;&amp;lt;ref&amp;gt;참고로 미니 4집에 수록된 &#039;&#039;&#039;무릎&#039;&#039;&#039;도 갤러리에서 스포를 했었다. &#039;&#039;&#039;보이스 리플로.&#039;&#039;&#039; 스포 분량도 너무 혜자라서 당시엔 전곡 스포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었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팬덤 이름이 정해지고도 팬클럽 모집이 &#039;&#039;&#039;8년 넘게 없었다가&#039;&#039;&#039; [[2017년]] [[7월 18일]]이 되어서야 팬클럽 &#039;&#039;&#039;1기&#039;&#039;&#039; 모집을 시작했다. 그래서 [[페이브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카카오M]]을 비판하는 반응이 많았다.&lt;br /&gt;
&lt;br /&gt;
[[2017년]]에는 걸그룹 [[라붐]] 팬덤인 라떼(Latte)와 사이가 틀어졌다. [[2017년]] [[4월 28일]]에 [[뮤직뱅크]]에서 [[라붐]]이 1위를 했는데, 소속사인 글로벌에이치미디어에서 앨범 사재기를 통해 1위를 시킨 것이었고, 하필 같이 1위 후보에 올랐던 가수가 &#039;&#039;&#039;아이유&#039;&#039;&#039;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039;아이유 숲&#039; 조성 프로젝트 ===&lt;br /&gt;
&#039;아이유 숲 조성 프로젝트&#039;는 [[2015년]] [[1월]]부터 &#039;스타 숲 프로젝트&#039;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아이유의 한국 오프라인 팬카페 ‘아잉유’에서 진행된 &#039;아이유 숲 프로젝트&#039;는 팬들이 모두 516만원을 모금하였다. 이 비용은 &#039;아이유 숲&#039; 조성 외에 여의도 일대 도시 정비 비용으로 일부 쓰일 계획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2015년]] [[5월 16일]], 아이유의 팬덤들은 [[여의도]] [[윤중로]] 부근에 [[왕벚나무]], [[자산홍]], [[회양목]] 등 약 25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lt;br /&gt;
&lt;br /&gt;
== 음반 ==&lt;br /&gt;
{{본문|아이유/음반 목록}}&lt;br /&gt;
{{아이유의 음반}}&lt;br /&gt;
&lt;br /&gt;
== 미발매곡 ==&lt;br /&gt;
* 너&lt;br /&gt;
*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 [[김광석]]의 노래 리메이크. &amp;quot;꽃갈피 둘&amp;quot;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김광석]]의 죽음이 재조명되면서 수록하지 않고 뮤직비디오로만 공개했다.&lt;br /&gt;
* 천년의 신곡&lt;br /&gt;
* 후라이의 꿈 - [[악동뮤지션]]의 이찬혁이 아이유한테 준 곡.&lt;br /&gt;
* Happy Ending&lt;br /&gt;
&lt;br /&gt;
== 여담 ==&lt;br /&gt;
*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대학생활과 연예활동을 병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당시에는 아이유 또래의 연예인들의 대학교 입학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아이유의 결정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이후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연예인]] 활동에 더 매진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졌다.&lt;br /&gt;
* [[김연아]]로 촉발된 20대 초반 [[모델]]의 [[주류]] [[광고]] [[모델]] 논란이 [[국회]]에서 만 24세 이하의 [[주류]] [[광고]] 출연 금지법(속칭 아이유법)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언론에서 최대 [[피해자]]로 거론하는 것이 [[참이슬]] [[광고]] [[모델]]인 아이유. {{ㅊ|[[국회의원]] 니들 때문에 [[술]]이 더 땡기는 건 모르냐!}} 다만, 미국에서는 아이유와 같은 만 25세 미만, 또는 청소년이 선호하는 연예인인 경우 주류회사들의 정책상 술 모델을 할 수 없다고 한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350018&amp;amp;memberNo=11459016 관련 게시글]&lt;br /&gt;
&lt;br /&gt;
* 한 때 개그맨 [[신봉선]]과 닮았다는 말을 듣던 시절이 있었다. 다만 정확하게는 &#039;신봉선의 모습에서 아이유가 보인다&#039;는거지 &#039;아이유의 모습에서 신봉선의 모습이 보인다&#039;는 게 아니라는 점. 그나마도 이는 과거 아이유의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 등 전체적인 스타일이 신봉선과 비슷해서 그런 감이 있었고 [[2010년]]을 전후로 스타일이 바뀌면서 이제는 과거 이야기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 {{ㅊ|하지만 여전히 [[아이유 갤러리]]는 봉갤}} 다만 [[2014년]] 이를 이용해서 [[던전앤파이터 나이트]]광고를 찍었다. 광고 내용이라 하면, 길을 가던 [[아이유]]가 적을 만나 고전하고 있는데 적을 물리치기 위해 [[신봉선]]으로 변신해서 적을 물리쳤다는 [[헐크|훈훈한 이야기]].&lt;br /&gt;
* 세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좋은날은 코러스의 3단 고음이 화재를 모았다. 가창력의 기준이 될 정도로 여러 가수, 연예인들이 이 3단 고음을 방송용 아이템으로 사용했으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고음의 판단 기준점이 될 정도. 유투브를 통해 해외의 아이유 팬들도 3단 고음 영상을 올리는 등 가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lt;br /&gt;
* [[장기하]]와 열애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2013년]] [[10월]]에 라디오 방송 이후 아이유가 먼저 고백해서 사귀기 시작했고, [[2015년]]에 공식 카페에서 인정하였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지만 대체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결국 [[2017년]] [[1월 23일]]에 결별을 발표하면서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lt;br /&gt;
* &#039;&#039;&#039;[[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039;&#039;&#039; [[2017년]] [[4월]] [[푸워]]라는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아이유한테 성희롱을 했다.&amp;lt;ref&amp;gt;이 때 푸워는 아이유한테 뭐라고 성희롱 했냐면 &#039;&#039;&#039;&amp;quot;영월이를 택할래? 아이유를 택할래? 하면 난 아이유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왜냐면 이게... 영월이는 나한테 보댕이를 대줄 수 없지만 아이유는 대줄 수가 있잖아. 인생은 섹스니까... 이해하잖아, 남자들이라면. 인생은 그런 거지.&amp;quot;&#039;&#039;&#039;라고 했다. 더 어이 없는 건 아이유한테 고소당하면 아이유 만날 수 있다고 영광이라고 그러고, 아이유가 고소 할러고 하면 아이유 이미지만 손상된다고 그랬다.&amp;lt;/ref&amp;gt; 결국 아이유의 매니저가 선처없이 &#039;&#039;&#039;사실상&#039;&#039;&#039; 고소를 했다. 이 성희롱사건은  &amp;lt;big&amp;gt;&#039;&#039;&#039;아이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039;&#039;&#039;&amp;lt;/big&amp;gt;&lt;br /&gt;
&lt;br /&gt;
*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본명인 &amp;quot;이지은&amp;quot;이 아닌 &amp;quot;이지금&amp;quot;을 한영 변환한 &#039;&#039;&#039;dlwlrma&#039;&#039;&#039;. 실제로 정규 4집 《Palette》의 1번 트랙에 수록된 곡 이름이기도 하다. 이지&#039;&#039;&#039;은&#039;&#039;&#039;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지&#039;&#039;&#039;금&#039;&#039;&#039;이라고 했다고 한다. 은보다는 금인 것. 그리고 수록곡 이름인 &amp;quot;이 지금&amp;quot;은 &amp;quot;바로 지금&amp;quot;이라는 뜻과 인스타그램 아이디인 dlwlrma의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lt;br /&gt;
* [[유인나]]와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둘의 나이차가 무려 11살. 근데 아이유의 성격이 워낙 성숙하고 유인나와는 성격과 취미 등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내고 있다. [[유인나]]는 밖에서 그렇게 아이유의 칭찬을 하고, 상기했듯 아이유가 [[보보경심 려]] 촬영하러 지방에 내려갔을 때는 [[유인나]]가 보고 싶어 그를 떠올리며 자작곡을 만들기도 했다. 둘이 [[최고다 이순신]] 드라마에 같이 출연하기도 했다.&lt;br /&gt;
* 가창력과 아트스트적인 면으로도 유명하지만, 〈너랑 나〉로 활동할 당시 [[구하라]]보다 마른 몸매로 유명하기도 했다.&amp;lt;ref&amp;gt;당시만 해도 [[구하라]]가 마른 몸매의 기준이었기 때문. 오죽하면 한 때 &amp;quot;기아 몸매&amp;quot;라는 말이 붙기도 했다. &amp;quot;어떻게 저 다리로 걸을 수 있냐&amp;quot;는 반응이 있었을 정도.&amp;lt;/ref&amp;gt; 몸무게도 44.9kg로 굉장히 가벼워서,&amp;lt;ref&amp;gt;[http://news.donga.com/List/ColumnSasul3twitter/3/all/20120530/46624276/3 강심장에서 인증한 몸무게.]&amp;lt;/ref&amp;gt; 런닝맨에서 이름표 뗄 때 [https://www.youtube.com/watch?v=yERYz8TXJss 몸이 같이 딸려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아이유에 이름표 붙인 게 아니라 &#039;&#039;&#039;이름표에 아이유 붙였냐&#039;&#039;&#039;는 소리도 나왔었다.&lt;br /&gt;
&lt;br /&gt;
== 관련 사이트 ==&lt;br /&gt;
* [http://loen-tree.com/?p=11 아이유] - 공식 웹사이트&lt;br /&gt;
* {{트위터|lily199iu|아이유}}&lt;br /&gt;
* {{페이스북|iu.loen}}&lt;br /&gt;
* {{인스타그램|dlwlrma}}&lt;br /&gt;
&lt;br /&gt;
{{주석}}&lt;br /&gt;
{{이담엔터테인먼트}}&lt;br /&gt;
[[분류:아이유| ]]&lt;br /&gt;
[[분류:1993년 출생]]&lt;br /&gt;
[[분류:광진구 출신]]&lt;br /&gt;
[[분류:2008년 데뷔]]&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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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틀:개행 금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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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03T12:10: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새 문서: &amp;lt;onlyinclude&amp;gt;&amp;lt;includeonly&amp;gt;&amp;lt;span class=&amp;quot;nowrap&amp;quot;&amp;gt;{{{1}}}&amp;lt;/span&amp;gt;&amp;lt;/includeonly&amp;gt;&amp;lt;/onlyinclude&amp;gt;&lt;/p&gt;
&lt;hr /&gt;
&lt;div&gt;&amp;lt;onlyinclude&amp;gt;&amp;lt;includeonly&amp;gt;&amp;lt;span class=&amp;quot;nowrap&amp;quot;&amp;gt;{{{1}}}&amp;lt;/span&amp;gt;&amp;lt;/includeonly&amp;gt;&amp;lt;/onlyinclud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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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틀:인물 정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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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03T12:08: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새 문서: &amp;lt;onlyinclude&amp;gt;&amp;lt;includeonly&amp;gt;{| class=&amp;quot;infobox&amp;quot; style=&amp;quot;width: 26em;{{#if:{{{배경색|}}}|border: 1px solid {{{배경색}}};}}&amp;quot; {{정보상자 주제칸|{{{인물이름|}}}{{#if:{{{원...&lt;/p&gt;
&lt;hr /&gt;
&lt;div&gt;&amp;lt;onlyinclude&amp;gt;&amp;lt;includeonly&amp;gt;{| class=&amp;quot;infobox&amp;quot; style=&amp;quot;width: 26em;{{#if:{{{배경색|}}}|border: 1px solid {{{배경색}}};}}&amp;quot;&lt;br /&gt;
{{정보상자 주제칸|{{{인물이름|}}}{{#if:{{{원어이름|}}}|&amp;lt;br /&amp;gt;&amp;lt;small&amp;gt;{{{원어이름}}}&amp;lt;/small&amp;gt;}}|배경색={{{배경색|}}}|글자색={{{글자색|}}}|style=font-size: larger;}}&lt;br /&gt;
{{정보상자 큰칸|{{{그림|}}}{{#if: {{{그림설명|}}}|&amp;lt;br /&amp;gt;{{{그림설명}}}}}}}&lt;br /&gt;
{{정보상자 주제칸|인물 정보|배경색={{{배경색|}}}|글자색={{{글자색|}}}}}&lt;br /&gt;
{{정보상자 칸|본명|{{{본명|}}}}}&lt;br /&gt;
{{정보상자 칸|다른이름|{{{다른이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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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상자 칸|사망|{{#if:{{{사망일|}}}|{{{사망일|}}}&amp;lt;br /&amp;gt;}}{{{사망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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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하위 틀|}}}|&amp;lt;tr&amp;gt;&lt;br /&gt;
 &amp;lt;th colspan=&amp;quot;2&amp;quot; style=&amp;quot;{{#if:{{{배경색|}}}|background: {{{배경색}}};}}{{#if:{{{글자색|}}}|color: {{{글자색}}};|color: black;}}&amp;quot;&amp;gt;{{{하위 틀}}}&lt;br /&gt;
}}{{정보상자 큰칸|{{{비고|}}}}}&lt;br /&gt;
&amp;lt;/table&amp;gt;&amp;lt;/includeonly&amp;gt;&amp;lt;/onlyinclude&amp;gt;&lt;br /&gt;
&lt;br /&gt;
&amp;lt;noinclude&amp;gt;&lt;br /&gt;
&amp;lt;/noinclud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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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틀:정보상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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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03T12:07: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amp;lt;onlyinclude&amp;gt;&amp;lt;includeonly&amp;gt;{{#if:{{{2|}}}|&amp;lt;tr&amp;gt;&lt;br /&gt;
 &amp;lt;th class=&amp;quot;tp_link&amp;quot; style=&amp;quot;width: 1%; text-align: left;{{{항목style|}}}&amp;quot;&amp;gt;{{{1|}}}&amp;lt;/th&amp;gt;&lt;br /&gt;
 &amp;lt;td {{#if:{{{내용style|}}}|style=&amp;quot;{{{내용style}}}&amp;quot;}}&amp;gt;{{{2|}}}&amp;lt;/td&amp;gt;&lt;br /&gt;
&amp;lt;/tr&amp;gt;}}&amp;lt;/includeonly&amp;gt;&amp;lt;/onlyinclud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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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틀:정보상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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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03T11:43: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내용을 &amp;quot;&amp;lt;onlyinclude&amp;gt;&amp;lt;includeonly&amp;gt;{{#if:{{{2|}}}|&amp;lt;tr&amp;gt;  &amp;lt;th class=&amp;quot;tp_link&amp;quot; style=&amp;quot;width: 1%; text-align: left;{{{항목style|}}}&amp;quot;&amp;gt;{{{1|}}}&amp;lt;/th&amp;gt;  &amp;lt;td {{#if:{{{내용style|}}}|st...&amp;quot;(으)로 바꿈&lt;/p&gt;
&lt;hr /&gt;
&lt;div&gt;&amp;lt;onlyinclude&amp;gt;&amp;lt;includeonly&amp;gt;{{#if:{{{2|}}}|&amp;lt;tr&amp;gt;&lt;br /&gt;
 &amp;lt;th class=&amp;quot;tp_link&amp;quot; style=&amp;quot;width: 1%; text-align: left;{{{항목style|}}}&amp;quot;&amp;gt;{{{1|}}}&amp;lt;/th&amp;gt;&lt;br /&gt;
 &amp;lt;td {{#if:{{{내용style|}}}|style=&amp;quot;{{{내용style}}}&amp;quot;}}&amp;gt;{{{2|}}}&amp;lt;/td&amp;gt;&lt;br /&gt;
&amp;lt;/tr&amp;gt;}}&amp;lt;/includeonly&amp;gt;&amp;lt;/onlyinclude&amp;gt;&lt;br /&gt;
{{설명문서}}&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iFi&amp;diff=27938</id>
		<title>WiFi</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iFi&amp;diff=27938"/>
		<updated>2022-03-12T09:50: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Wi-Fi; 와이파이&#039;&#039;&#039;&lt;br /&gt;
&lt;br /&gt;
와이파이는 무선 통신 표준 기술 중 하나인 IEEE 802.11에 기반한 서로 다른 장치들간의 데이터 전송 규약이다.&lt;br /&gt;
&lt;br /&gt;
== 이름 ==&lt;br /&gt;
공식적으론 Wi-Fi 라고 쓰고, &#039;와이파이&#039;라고 읽는다.&amp;lt;ref&amp;gt;유럽권에선 i가 &#039;이&#039;로 읽히는 탓에 &#039;위피&#039;라고 읽는 경우도 많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Wi-Fi는 그 자체로 브랜드이자 상품명이며, &#039;&#039;&#039;약어가 아니므로 공식 풀네임은 없다.&#039;&#039;&#039;&lt;br /&gt;
&lt;br /&gt;
* Wi-Fi는 Wireless Fidelity의 약어 또는 Wireless Fidelity에서 나온 말로 흔히 알려져 있다.&lt;br /&gt;
** Wi-Fi 얼라이언스 창단 멤버인 필 벨랑어는 Wi-Fi는 그 자체로 고유한 이름이며 다른 뜻이 있는 약어가 아니라고 하였다.&amp;lt;ref&amp;gt;“Wi-Fi doesn&#039;t stand for anything. It is not an acronym. There is no meaning.” 라고 인터뷰에서 말함&amp;lt;/ref&amp;gt; 하지만 Wi-Fi 얼라이언스에서 Wi-Fi는 Wireless Fidelity의 약어라고 공식적으로 공포하지 않을 뿐, WiFi가 Wireless Fidelity에서 왔다고 하는 말은 어원을 추적하는 관점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lt;br /&gt;
** Wi-Fi라는 이름은 브랜딩 회사인 Interbrand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InterBrand는 고성능 오디오 기술은 Hi-Fi, High Fidelity에서 따왔다고 알려진다. 그리고 W라는 약어가 WLAN 등에서 Wireless의 뜻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Wi-Fi가 Wireless Fidelity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또한 Wi-Fi 얼라이언스에서도 초기에 &amp;quot;The Standard for Wireless Fidelity&amp;quot;라는 슬로건을 활용했으며 공식 문서에도 Wireless Fidelity가 자주 등장한다.&lt;br /&gt;
* 즉 Wi-Fi가 Wireless Fidelity에서 따온 명칭은 맞지만, Wi-Fi가 공식적으로 Wireless Fidelity의 약어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 만약 공식적인 약어라면 Wi-Fi를 Wireless Fidelity로 풀어쓰는 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Wi-Fi는 그대로 Wi-Fi로 써주길 바라는 얼라이언스의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lt;br /&gt;
* 국내에서도 컴퓨터활용능력 2016년 1급 3회차 1번 보기에 Wi-Fi가 Wireless Fidelity의 약어라는 내용이 올바른 보기로 등장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약어가 아니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정답에 대한 번복은 없었다.&lt;br /&gt;
&lt;br /&gt;
==버전별 준용 표준==&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버전&lt;br /&gt;
![[IEEE 802.11]]&lt;br /&gt;
|-&lt;br /&gt;
|Wi-Fi 0&lt;br /&gt;
|802.11 (1997)&lt;br /&gt;
|-&lt;br /&gt;
|Wi-Fi 1&lt;br /&gt;
|802.11b (1999)&lt;br /&gt;
|-&lt;br /&gt;
|Wi-Fi 2&lt;br /&gt;
|802.11a (1999)&lt;br /&gt;
|-&lt;br /&gt;
|Wi-Fi 3&lt;br /&gt;
|802.11g (2003)&lt;br /&gt;
|-&lt;br /&gt;
|Wi-Fi 4&lt;br /&gt;
|802.11n (2009)&lt;br /&gt;
|-&lt;br /&gt;
|Wi-Fi 5&lt;br /&gt;
|802.11ac (2013)&lt;br /&gt;
|-&lt;br /&gt;
|Wi-Fi 6&lt;br /&gt;
|802.11ax (2021)&lt;br /&gt;
|-&lt;br /&gt;
|Wi-Fi 6E&lt;br /&gt;
|802.11axe (2021)&lt;br /&gt;
|-&lt;br /&gt;
|Wi-Fi 7&lt;br /&gt;
|802.11be (추정)&lt;br /&gt;
|}&lt;br /&gt;
[[IEEE 802.11]] 표준에 대해선 해당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lt;br /&gt;
==[[WiFi 6]]==&lt;br /&gt;
&lt;br /&gt;
==[[WiFi 7]]==&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블루투스]]&lt;br /&gt;
*[[IEEE 802.11]]&lt;br /&gt;
&lt;br /&gt;
[[분류:네트워크]]&lt;br /&gt;
[[분류:무선 통신]]&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9%80%EC%9D%B4%ED%8C%8C%EC%9D%B4&amp;diff=27937</id>
		<title>와이파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9%80%EC%9D%B4%ED%8C%8C%EC%9D%B4&amp;diff=27937"/>
		<updated>2022-03-12T09:18: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WiFi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WiFi]]&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iFi&amp;diff=27936</id>
		<title>WiFi</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iFi&amp;diff=27936"/>
		<updated>2022-03-12T09:14: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WiFi; 와이파이&lt;br /&gt;
와이파이는 무선 통신 표준 기술 중 하나인 IEEE 802.11에 기반한 서로 다른 장치들간의 데이터 전송 규약이다.&lt;br /&gt;
&lt;br /&gt;
== [[WiFi 6]] ==&lt;br /&gt;
&lt;br /&gt;
== [[WiFi 7]] ==&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블루투스]]&lt;br /&gt;
* [[IEEE 802.11]]&lt;br /&gt;
[[분류:네트워크]][[분류:무선 통신]]&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iFi&amp;diff=27935</id>
		<title>WiFi</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iFi&amp;diff=27935"/>
		<updated>2022-03-12T09:14: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새 문서: WiFi;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무선 통신 표준 기술 중 하나인 IEEE 802.11에 기반한 서로 다른 장치들간의 데이터 전송 규약이다.  == WiFi 6 ==  =...&lt;/p&gt;
&lt;hr /&gt;
&lt;div&gt;WiFi; 와이파이&lt;br /&gt;
와이파이는 무선 통신 표준 기술 중 하나인 IEEE 802.11에 기반한 서로 다른 장치들간의 데이터 전송 규약이다.&lt;br /&gt;
&lt;br /&gt;
== [[WiFi 6]] ==&lt;br /&gt;
&lt;br /&gt;
== [[WiFi 7]] ==&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블루투스]]&lt;br /&gt;
* [[IEEE 802.qq]]&lt;br /&gt;
[[분류:네트워크]][[분류:무선 통신]]&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5%EC%84%B8%EB%8C%80_%EC%9D%B4%EB%8F%99%ED%86%B5%EC%8B%A0&amp;diff=27934</id>
		<title>5세대 이동통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5%EC%84%B8%EB%8C%80_%EC%9D%B4%EB%8F%99%ED%86%B5%EC%8B%A0&amp;diff=27934"/>
		<updated>2022-03-12T09:11: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분류:디지털 서비스]][[분류:네트워크]][[분류:무선 통신]]&lt;br /&gt;
&lt;br /&gt;
;[[4세대 이동통신]]보다 최대 20배 빠른 속도, 10배 많은 IoT 기기의 연결, 10배 짧은 저지연 이동통신 서비스&lt;br /&gt;
&lt;br /&gt;
*3GPP(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된 5세대 무선통신 표준기술로서 ITU에서 정의하는 정식명칭은 IMT-2020&lt;br /&gt;
*아주 빠르게(초고속)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대용량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연결 (초연결)시키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정의(5G+ 전략, 2019.4.8. 발표)&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특성&lt;br /&gt;
!설명&lt;br /&gt;
!유스케이스&lt;br /&gt;
!4G&lt;br /&gt;
!5G&lt;br /&gt;
!비고&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초고속 대용량&lt;br /&gt;
통신(eMBB)&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lt;br /&gt;
*최대 20Gpbs 및 일상적으로 100Mbps 속도가 가능한 &#039;&#039;&#039;고속성(High Speed)&#039;&#039;&#039;&lt;br /&gt;
&lt;br /&gt;
*기존보다 1만 배 이상 더 많은 트래픽을 수용하는 &#039;&#039;&#039;대용량(High Capacity)&#039;&#039;&#039;&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4K, 8K, 홀로그램,&lt;br /&gt;
AR,VR 등&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최대전송속도&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20배&lt;br /&gt;
|-&lt;br /&gt;
|1Gbps&lt;br /&gt;
|20Gbps&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고신뢰 초저지연&lt;br /&gt;
통신(uRLLC)&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lt;br /&gt;
*1ms 이하의 &#039;&#039;&#039;낮은 지연시간(Low Latency)&#039;&#039;&#039;&lt;br /&gt;
&lt;br /&gt;
*이동 간 제로 중단을 실현하는 &#039;&#039;&#039;높은 안정성(High Reliability)&#039;&#039;&#039;&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자율주행차, 공장자동화&lt;br /&gt;
원격의료 등&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전송지연&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1/10&lt;br /&gt;
|-&lt;br /&gt;
|10ms&lt;br /&gt;
(0.01초)&lt;br /&gt;
|1ms&lt;br /&gt;
(0.001초)&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대량연결통신&lt;br /&gt;
(mMTC)&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lt;br /&gt;
*1평방 km 당 100만 개 기기가 가능한 &#039;&#039;&#039;고밀집(High Density)&#039;&#039;&#039;&lt;br /&gt;
*배터리 하나로 10년간 구동 가능한 &#039;&#039;&#039;고에너지 효율(High Energy Efficiency)&#039;&#039;&#039;&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lt;br /&gt;
물류 등&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1km2 당 기기 연결 수&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10배&lt;br /&gt;
|-&lt;br /&gt;
|10만 개&lt;br /&gt;
|100만 개&lt;br /&gt;
|}&amp;lt;ref&amp;gt;IITP, 5G 네트워크 기술 진화에 따른 보안 이슈와 사이버대응 기술의 고려사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뉴 라디오==&lt;br /&gt;
&lt;br /&gt;
*4G를 LTE로 칭했던 것과 같이 5G의 기술군을 지칭하는 말&lt;br /&gt;
&lt;br /&gt;
[[파일:New Radio.png|500px]]&lt;br /&gt;
&lt;br /&gt;
==5G의 유형편집==&lt;br /&gt;
&lt;br /&gt;
;3GPP에서 표준 규격을 2가지로 구분&lt;br /&gt;
&lt;br /&gt;
*5G NSA(Non-Standalone): 기존에 구축된 LTE 망을 활용&lt;br /&gt;
*[[독립형 5G|5G SA(Standalone, 독립형 5G)]]: LTE망을 활용하지 않고 5G망 단독으로 운용&lt;br /&gt;
&lt;br /&gt;
==핵심 기술==&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설명&lt;br /&gt;
|-&lt;br /&gt;
|밀리미터파&lt;br /&gt;
(mmWave)&lt;br /&gt;
|&lt;br /&gt;
*30~300GHz 범위 주파수&lt;br /&gt;
*4G나 와이파이에 비해 훨씬 고주파수 이용&lt;br /&gt;
|-&lt;br /&gt;
|스몰셀&lt;br /&gt;
(Small Cell)&lt;br /&gt;
|&lt;br /&gt;
*간섭에 취약한 고주파를 보완&lt;br /&gt;
*250m 간격으로 기지국 운영&lt;br /&gt;
*건물 등에 부착하는 소형 저전력 기기가 기지국 역할&lt;br /&gt;
|-&lt;br /&gt;
|매시브 미모&lt;br /&gt;
(Massive MIMO)&lt;br /&gt;
|&lt;br /&gt;
*Massive Multi-Input Multi-Output&lt;br /&gt;
*훨씬 작은 기지국에 훨씬 많은 안테나&lt;br /&gt;
|-&lt;br /&gt;
|빔포밍&lt;br /&gt;
(Beamforming)&lt;br /&gt;
|&lt;br /&gt;
*전파 간섭 상쇄 및 전파 보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eMBB|eMBB(enhanced Mobile BroadBand)]]&lt;br /&gt;
*[[mMTC|mMTC(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lt;br /&gt;
*[[URLLC|URLLC(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lt;br /&gt;
*[[IIoT|IIoT(Industrial IoT)]]&lt;br /&gt;
*[[자율주행차]]&lt;br /&gt;
**[[C-V2X|C-V2X(Cellular-Vehicle-to-everything)]]&lt;br /&gt;
*[[엣지 컴퓨팅]]&lt;br /&gt;
**[[MEC|MEC(Multi-Access Edge Computing)]]&lt;br /&gt;
*[[네트워크 슬라이싱]]&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D%B4%EB%8F%99%ED%86%B5%EC%8B%A0&amp;diff=27933</id>
		<title>이동통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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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12T09:11: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Mobile Communication&lt;br /&gt;
이동중에, 무선 상으로 통신을 하기 위한 기술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lt;br /&gt;
&lt;br /&gt;
* 이동통신은 90년대를 경계로 하여 빠르게 동작&lt;br /&gt;
* [[1세대 이동통신|1세대]] 아날로그 시스템&lt;br /&gt;
* 2세대인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lt;br /&gt;
* 데이터 중심의 3세대 이동통신(WCDMA) 시대&lt;br /&gt;
* WiMAX/LTE 방식의 4세대 통신으로 진입&lt;br /&gt;
* 현재는 5세대 통신 적응 중&lt;br /&gt;
&lt;br /&gt;
{{이동통신 기술}}&lt;br /&gt;
[[분류:네트워크]][[분류:무선 통신]]&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5%EC%84%B8%EB%8C%80_%EC%9D%B4%EB%8F%99%ED%86%B5%EC%8B%A0&amp;diff=27932</id>
		<title>5세대 이동통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5%EC%84%B8%EB%8C%80_%EC%9D%B4%EB%8F%99%ED%86%B5%EC%8B%A0&amp;diff=27932"/>
		<updated>2022-03-12T09:10: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분류:디지털 서비스]][[분류:네트워크]][[분류:네트워크]]&lt;br /&gt;
&lt;br /&gt;
;[[4세대 이동통신]]보다 최대 20배 빠른 속도, 10배 많은 IoT 기기의 연결, 10배 짧은 저지연 이동통신 서비스&lt;br /&gt;
&lt;br /&gt;
*3GPP(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된 5세대 무선통신 표준기술로서 ITU에서 정의하는 정식명칭은 IMT-2020&lt;br /&gt;
*아주 빠르게(초고속)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대용량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연결 (초연결)시키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정의(5G+ 전략, 2019.4.8. 발표)&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특성&lt;br /&gt;
!설명&lt;br /&gt;
!유스케이스&lt;br /&gt;
!4G&lt;br /&gt;
!5G&lt;br /&gt;
!비고&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초고속 대용량&lt;br /&gt;
통신(eMBB)&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lt;br /&gt;
*최대 20Gpbs 및 일상적으로 100Mbps 속도가 가능한 &#039;&#039;&#039;고속성(High Speed)&#039;&#039;&#039;&lt;br /&gt;
&lt;br /&gt;
*기존보다 1만 배 이상 더 많은 트래픽을 수용하는 &#039;&#039;&#039;대용량(High Capacity)&#039;&#039;&#039;&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4K, 8K, 홀로그램,&lt;br /&gt;
AR,VR 등&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최대전송속도&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20배&lt;br /&gt;
|-&lt;br /&gt;
|1Gbps&lt;br /&gt;
|20Gbps&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고신뢰 초저지연&lt;br /&gt;
통신(uRLLC)&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lt;br /&gt;
*1ms 이하의 &#039;&#039;&#039;낮은 지연시간(Low Latency)&#039;&#039;&#039;&lt;br /&gt;
&lt;br /&gt;
*이동 간 제로 중단을 실현하는 &#039;&#039;&#039;높은 안정성(High Reliability)&#039;&#039;&#039;&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자율주행차, 공장자동화&lt;br /&gt;
원격의료 등&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전송지연&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1/10&lt;br /&gt;
|-&lt;br /&gt;
|10ms&lt;br /&gt;
(0.01초)&lt;br /&gt;
|1ms&lt;br /&gt;
(0.001초)&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대량연결통신&lt;br /&gt;
(mMTC)&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lt;br /&gt;
*1평방 km 당 100만 개 기기가 가능한 &#039;&#039;&#039;고밀집(High Density)&#039;&#039;&#039;&lt;br /&gt;
*배터리 하나로 10년간 구동 가능한 &#039;&#039;&#039;고에너지 효율(High Energy Efficiency)&#039;&#039;&#039;&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lt;br /&gt;
물류 등&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1km2 당 기기 연결 수&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10배&lt;br /&gt;
|-&lt;br /&gt;
|10만 개&lt;br /&gt;
|100만 개&lt;br /&gt;
|}&amp;lt;ref&amp;gt;IITP, 5G 네트워크 기술 진화에 따른 보안 이슈와 사이버대응 기술의 고려사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뉴 라디오==&lt;br /&gt;
&lt;br /&gt;
*4G를 LTE로 칭했던 것과 같이 5G의 기술군을 지칭하는 말&lt;br /&gt;
&lt;br /&gt;
[[파일:New Radio.png|500px]]&lt;br /&gt;
&lt;br /&gt;
==5G의 유형편집==&lt;br /&gt;
&lt;br /&gt;
;3GPP에서 표준 규격을 2가지로 구분&lt;br /&gt;
&lt;br /&gt;
*5G NSA(Non-Standalone): 기존에 구축된 LTE 망을 활용&lt;br /&gt;
*[[독립형 5G|5G SA(Standalone, 독립형 5G)]]: LTE망을 활용하지 않고 5G망 단독으로 운용&lt;br /&gt;
&lt;br /&gt;
==핵심 기술==&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설명&lt;br /&gt;
|-&lt;br /&gt;
|밀리미터파&lt;br /&gt;
(mmWave)&lt;br /&gt;
|&lt;br /&gt;
*30~300GHz 범위 주파수&lt;br /&gt;
*4G나 와이파이에 비해 훨씬 고주파수 이용&lt;br /&gt;
|-&lt;br /&gt;
|스몰셀&lt;br /&gt;
(Small Cell)&lt;br /&gt;
|&lt;br /&gt;
*간섭에 취약한 고주파를 보완&lt;br /&gt;
*250m 간격으로 기지국 운영&lt;br /&gt;
*건물 등에 부착하는 소형 저전력 기기가 기지국 역할&lt;br /&gt;
|-&lt;br /&gt;
|매시브 미모&lt;br /&gt;
(Massive MIMO)&lt;br /&gt;
|&lt;br /&gt;
*Massive Multi-Input Multi-Output&lt;br /&gt;
*훨씬 작은 기지국에 훨씬 많은 안테나&lt;br /&gt;
|-&lt;br /&gt;
|빔포밍&lt;br /&gt;
(Beamforming)&lt;br /&gt;
|&lt;br /&gt;
*전파 간섭 상쇄 및 전파 보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eMBB|eMBB(enhanced Mobile BroadBand)]]&lt;br /&gt;
*[[mMTC|mMTC(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lt;br /&gt;
*[[URLLC|URLLC(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lt;br /&gt;
*[[IIoT|IIoT(Industrial IoT)]]&lt;br /&gt;
*[[자율주행차]]&lt;br /&gt;
**[[C-V2X|C-V2X(Cellular-Vehicle-to-everything)]]&lt;br /&gt;
*[[엣지 컴퓨팅]]&lt;br /&gt;
**[[MEC|MEC(Multi-Access Edge Computing)]]&lt;br /&gt;
*[[네트워크 슬라이싱]]&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RAN&amp;diff=27931</id>
		<title>RAN</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RAN&amp;diff=27931"/>
		<updated>2022-03-12T09:10: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분류:네트워크]][[분류:네트워크]]&lt;br /&gt;
;Radio Access Network&lt;br /&gt;
구간별로 존재하는 망으로, 기지국(Station)을 중심으로 통신이 중개되는 망&lt;br /&gt;
&lt;br /&gt;
* [[이동통신망]]은 2가지로 구분됨&lt;br /&gt;
** Core + RAN&lt;br /&gt;
* &#039;&#039;&#039;Core&#039;&#039;&#039;는 과금 등을 담당하는 통신사의 핵심 인프라&lt;br /&gt;
* &#039;&#039;&#039;RAN&#039;&#039;&#039;은 실제 디바이스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지국&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Open_RAN&amp;diff=27930</id>
		<title>Open RAN</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Open_RAN&amp;diff=27930"/>
		<updated>2022-03-12T09:10: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분류:네트워크]][[분류:네트워크]]&lt;br /&gt;
;Open Radio Access Network&lt;br /&gt;
무선 기지국 연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기지국 운용체계(OS)를 개방형 표준으로 구축하는 무선 통신 기술&lt;br /&gt;
&lt;br /&gt;
==같이 보기 ==&lt;br /&gt;
* [[RAN]]&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B8%94%EB%A3%A8%ED%88%AC%EC%8A%A4&amp;diff=27929</id>
		<title>블루투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B8%94%EB%A3%A8%ED%88%AC%EC%8A%A4&amp;diff=27929"/>
		<updated>2022-03-12T09:09: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파일:블루투스 로고.jpg|400x400픽셀]]&lt;br /&gt;
&lt;br /&gt;
&#039;&#039;&#039;Bluetooth&#039;&#039;&#039;&lt;br /&gt;
&lt;br /&gt;
블루투스(줄여서 BT라고도 한다)란 개인 활용 범위([[PAN]])에서 디지털 통신 기기 연결 등을 위해 글로벌 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무선통신기술 표준이다.&lt;br /&gt;
&lt;br /&gt;
*1994년에 에릭슨이 최초로 개발&lt;br /&gt;
*ISM 대역에 포함되는 2.4~2.485GHz의 단파 UHF 전파를 이용하여 전자 장비 간의 짧은 거리의 데이터 통신 방식을 규정하는 블루투스는, 개인용 컴퓨터에 이용되는 마우스, 키보드를 비롯해,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태블릿, 스피커 등에서 문자 정보 및 음성 정보를 비교적 낮은 속도로 디지털 정보를 무선 통신을 통해 주고 받는 용도로 채용되고 있다.&lt;br /&gt;
&lt;br /&gt;
[https://www.bluetooth.com/ko-kr/ 공식 홈페이지(한국어)]&lt;br /&gt;
&lt;br /&gt;
==어원==&lt;br /&gt;
블루투스란 이름은 노르웨이와 덴마크&amp;lt;ref&amp;gt;이 시대 덴마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킹이다.&amp;lt;/ref&amp;gt;를 통합했던 왕 &#039;&#039;&#039;하랄 1세 블로탄&#039;&#039;&#039;(Harald Blåtand)에서 유래했다.&lt;br /&gt;
&lt;br /&gt;
*블로탄(Blåtand)은 &#039;푸른 이빨&#039;이라는 뜻으로, 이를 영어로 옮기면 블루투스(Blue tooth)&lt;br /&gt;
*하랄 1세가 나라를 통일(연결)시키는 데 큰 업적을 남긴 것처럼, 여러전자제품의 무선 규격을 통일시키자는 의미로 명명&amp;lt;ref&amp;gt;에릭슨의 연구원이었던 Jum Kardach가 제안한 이름으로, 마침 바이킹과 하랄 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을 읽고 있어서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블루투스 로고도 하랄 블로탄의 이름을 룬 문자로 썼을 때의 머릿글자를 합친 모양(스칸디나비아 룬문자로 ᛡ는H, ᛒ는 B)&amp;lt;/ref&amp;gt;&lt;br /&gt;
*블루투스 로고도 하랄 블로탄의 이름을 룬 문자로 썼을 때의 머릿글자를 합친 모양(스칸디나비아 룬문자로 ᛡ는H, ᛒ는 B)&amp;lt;ref&amp;gt;“[https://www.bluetooth.org/DocMan/handlers/DownloadDoc.ashx?doc_id=46091 Bluetooth Experience Icons]” (PDF). 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 2016년 10월 21일에 확인함. &amp;lt;q&amp;gt;Bluetooth Experience Icons borrow two of these three features: the blue color and the rune-inspired symbol.&amp;lt;/q&amp;gt;&amp;lt;/ref&amp;gt;&lt;br /&gt;
*고유명사이면서도 뜻이 명확한 단어이다 보니 일부 국가에선 &amp;quot;푸른 이빨&amp;quot;에 대한 자국어로 불리기도 함&amp;lt;ref&amp;gt;중국에서는 Bluetooth를 직역해서 蓝牙(lányá: 파란 이)이라고 부른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블루투스 기술이 등장한 초기엔 [[PAN|PAN(Personal Area Network)]]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현재 PAN은 개인이 주변 기기들과 연결하는게 필요한 약 10m 내외의 범위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포괄적으로 의미(RFID, NFC 등)&lt;br /&gt;
*당시 PAN이 다양하게 발전하기 전엔 PAN 자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일부 통신사에서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이렇게 불리지 않음&lt;br /&gt;
&lt;br /&gt;
==역사==&lt;br /&gt;
&lt;br /&gt;
*1994년 에릭슨이 최초 개발을 시작&lt;br /&gt;
*블루투스 SIG(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라는 단체가 결성&lt;br /&gt;
*1999년에 공식 발표&lt;br /&gt;
&lt;br /&gt;
==통신 구조==&lt;br /&gt;
&lt;br /&gt;
*송신된 데이터가 패킷으로 분할되고, 각 패킷은 지정된 79개의 블루투스 채널들 중 하나로 전송&lt;br /&gt;
*각 채널은 1MHz의 대역폭을 가지며 블루투스 4.0 이후로 40개의 채널에 2MHz의 간격을 사용&lt;br /&gt;
**예) 1번째 채널은 2,402~2,480MHz까지 사용한다.&lt;br /&gt;
*[[디지털 변조|변조]]는 가우시안 주파수 편이 변조(GFSK), π/4-차동 직교 위상 편이 변조(π/4-DQPSK), 8진 차동 위상 편이 변조(8DPSK)를 사용&lt;br /&gt;
*[[주파수 도약]] 기술을 사용해서 채널을 초당 1600번씩 바꾸면서 동작&lt;br /&gt;
**특정 채널에 잡음이 강하거나 혼선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이를 감지해서 그 채널을 제외하고 주파수를 도약&lt;br /&gt;
**채널 사이를 의사 랜덤하게 도약하거나, 적응형 주파수 도약을 사용&lt;br /&gt;
&lt;br /&gt;
==버전별 차이==&lt;br /&gt;
&lt;br /&gt;
===블루투스 1.X===&lt;br /&gt;
&lt;br /&gt;
*가장 초기에 나온 1.0부터 2002년에 등장한 1.1을 거쳐 1.2까지 개선&lt;br /&gt;
*최대 전송 속도가 721kbps라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엔 부적절&lt;br /&gt;
&lt;br /&gt;
===블루투스 2.X +EDR(Enhanced Data Rate)===&lt;br /&gt;
&lt;br /&gt;
*2004년 10월에 2.0 발표&lt;br /&gt;
**1.x의 최대 전송 속도인 721kbps에서 3Mbps로 향상된 데이터 속도(Enhanced Data Rate, EDR)를 지원&lt;br /&gt;
**다만 실제 최대 전송 속도는 약 2.1Mbps&lt;br /&gt;
*2007년 7월 26일에 2.1 발표&lt;br /&gt;
**2.0과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페어링이 더 손쉽게 가능하도록 SSP(Secure Simple Pairing) 기능 추가&lt;br /&gt;
**그 외 커넥션 시 필터링이 쉽도록 EIR(Extended Inquiry Response)이 강화&lt;br /&gt;
**Low Power 모드에서 소비전류를 줄이는 기능 추가&lt;br /&gt;
&lt;br /&gt;
===블루투스 3.0 +HS(High Speed)===&lt;br /&gt;
&lt;br /&gt;
*2009년 4월 21일에 발표&lt;br /&gt;
*이전 버전에 비해 8배 가량 향상된 24Mbps 속도 제공&lt;br /&gt;
*다만 3.0 +HS(High Speed)만 24Mbps를 지원&lt;br /&gt;
**HS를 적용하지 않으면 2.X와 속도가 같음&lt;br /&gt;
*Bluetooth Link는 접속에만 관여하고, 실제 고속 데이터 통신은 802.11 &amp;lt;nowiki&amp;gt;[[Wi-Fi]]&amp;lt;/nowiki&amp;gt; 쪽에 추가된 PAL(Protocol Adaptation Layer)를 이용&lt;br /&gt;
&lt;br /&gt;
===블루투스 4.X===&lt;br /&gt;
&lt;br /&gt;
====블루투스 4.0====&lt;br /&gt;
&lt;br /&gt;
*&#039;&#039;&#039;2010.6.30. 발표&#039;&#039;&#039;&lt;br /&gt;
*클래식 블루투스(Classic Bluetooth), 고속 블루투스(Bluetooth High Speed), 저전력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라는 프로토콜 포함&lt;br /&gt;
**클래식 블루투스(Classic Bluetooth)는 1.0부터 2.1로 이어져온 기존 블루투스 기술&lt;br /&gt;
**고속 블루투스(Bluetooth High Speed)는 3.0에서 더해진 Wi-Fi를 활용한 HS 고속전송 기술의 연장&lt;br /&gt;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저전력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는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프로토콜&lt;br /&gt;
***전지로 몇 년을 지속할 수 있는 주변기기가 주요 타겟이기 때문에, 속도는 다른 무선 전송 규격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편&lt;br /&gt;
**BLE만 지원되는 칩은 Single Mode라고 부르고, 이 칩이 탑재된 단방향 전송 제품을 &#039;Bluetooth Smart&#039;라고 부른다. 앞서 설명한 클래식 블루투스(Classic Bluetooth)와 함께 들어있는 칩은 Dual Mode라 부르며, 이 칩이 탑재된 양방향 전송 제품을 &#039;Bluetooth Smart Ready&#039;라고 부른다. 심장 박동 검사기 같은 류의 주변 기기는 어차피 측정값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Single Mode 솔루션이 탑재되고, 스마트폰 등에는 Dual Mode 솔루션이 탑재된다. 각각 1Mbps와 3Mbps를 지원한다. HS를 지원한다면 24Mbps도 지원한다.&lt;br /&gt;
&lt;br /&gt;
====블루투스 4.1====&lt;br /&gt;
&lt;br /&gt;
*&#039;&#039;&#039;2013.12.4. 발표&#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특징&#039;&#039;&#039;&lt;br /&gt;
&lt;br /&gt;
*공존성(Coexistence) 향상&lt;br /&gt;
**블루투스와 &amp;lt;nowiki&amp;gt;[[LTE]]&amp;lt;/nowiki&amp;gt; 무선이 서로 통신 상태를 조정해 가까운 대역폭으로 인한 간섭 현상을 줄여준다.&lt;br /&gt;
*더 나은 연결(Better Connections)&lt;br /&gt;
**블루투스 연결 장치끼리의 거리가 멀어져 잠시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블루투스 4.1 장치는 거리 내로 되돌아올 시 &#039;&#039;&#039;&amp;lt;nowiki&amp;gt;&#039;&#039;&#039;자동으로 재연결된다.&#039;&#039;&#039;&amp;lt;/nowiki&amp;gt;&#039;&#039;&#039; 이 특징이 사용자들에게 가장 잘 체감되는 4.1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된다.&lt;br /&gt;
*데이터 전송 개선(Improved Data Transfer)&lt;br /&gt;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악세서리 장치(헬스 기구) 등과의 통신 전송 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lt;br /&gt;
*개발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 제공(More Flexibility to Developers)&lt;br /&gt;
**앞으로 있을 웨어러블 기기 붐에 대비한 업데이트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웨어러블 기기가 스마트폰의 주변장치이자 동시에 다른 장치와의 허브 역할도 가능&lt;br /&gt;
**&amp;lt;nowiki&amp;gt;[[사물인터넷]]&amp;lt;/nowiki&amp;gt;(IoT, The Internet of Things)을 위한 새로운 IPv6 사용 표준 적용&lt;br /&gt;
**128비트 AES 암호화가 추가되어 보안성 증가&lt;br /&gt;
&lt;br /&gt;
====블루투스 4.2====&lt;br /&gt;
&lt;br /&gt;
*&#039;&#039;&#039;2014.12.4 발표&#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특징&#039;&#039;&#039;&lt;br /&gt;
&lt;br /&gt;
*더욱 빨라진 전송 속도&lt;br /&gt;
**기존 4.0 규격 대비 전송 속도 2.5배 증가&lt;br /&gt;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패킷 용량이 10배로 증가하여, 전송 오류와 배터리 소비를 모두 개선&lt;br /&gt;
*사물인터넷을 위해 연결성 강화&lt;br /&gt;
**IPv6나 6LoWPAN을 통해 인터넷에 직접 접속 가능&lt;br /&gt;
*개인정보보호 강화&lt;br /&gt;
**사용자의 허락 없이 블루투스 기기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조치&lt;br /&gt;
**예) 애플의 아이비콘(iBeacon) 기술을 도입한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매장이 사용자의 위치를 마음대로 추적할 수 없음&lt;br /&gt;
**이 기능은 기존 블루투스 기기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대응 가능&lt;br /&gt;
&lt;br /&gt;
===블루투스 5===&lt;br /&gt;
&lt;br /&gt;
====블루투스 5.0====&lt;br /&gt;
2016년 6월 17일에 공개되었으며, 2017년 초에 정식으로 출시되었다.&lt;br /&gt;
&lt;br /&gt;
*1.0 Mbps와 10m(class 2)이던 최대 속도와 최대 거리를 선택 가능&lt;br /&gt;
**최대 속도와 최대 거리를 유연하게 선택 가능&lt;br /&gt;
**전송거리를 희생하는 대신 최대속도를 2.0 Mbps로 2배로 높이거나 반대로 전송 속도를 희생하는 대신 전송거리를 최대 4배로 늘릴 수 있음&lt;br /&gt;
*패킷의 최대 길이를 늘려서 페어링 없이 통신하는 비연결 데이터 브로드캐스트 용량 8배 향상&lt;br /&gt;
**전송폭 증가로 더 많은 &amp;lt;nowiki&amp;gt;[[IoT]]&amp;lt;/nowiki&amp;gt; 장치들이 연결 가능하고, 더 많은 데이터 전송 가능&lt;br /&gt;
*저전력 블루투스(BLE) 연결을 통한 실내측위, 블루투스 비콘 기술에 관련된 서비스 기능들 추가&lt;br /&gt;
&lt;br /&gt;
====블루투스 5.1====&lt;br /&gt;
&lt;br /&gt;
*2019.1.21. 발표&lt;br /&gt;
*방향 감지 기능이 추가&lt;br /&gt;
&lt;br /&gt;
====블루투스 5.2====&lt;br /&gt;
&lt;br /&gt;
*2020.1.7. 발표&amp;lt;ref&amp;gt;CES 2020에서 발표&amp;lt;/ref&amp;gt;&lt;br /&gt;
*클래식과 HS의 오디오 코덱 표준인 SBC에 이어서 LE Audio 표준으로 도입되는 LC3(Low Complexity Communication Codec) 지원&lt;br /&gt;
&lt;br /&gt;
====블루투스 5.3====&lt;br /&gt;
&lt;br /&gt;
*2021.7.13. 발표&lt;br /&gt;
*저 레이턴시가 필요없는 환경에선 고 레이턴시 통신을 하여 전력 소모 감소&lt;br /&gt;
*암호화 키 조절, 채널분류 향상 등으로 통신 신뢰도 개선&lt;br /&gt;
&lt;br /&gt;
==클래스==&lt;br /&gt;
블루투스 통신에 이용되는 전파의 강도를 나타내는 개념&lt;br /&gt;
&lt;br /&gt;
*쌍방이 같은 클래스일 필요는 없음&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CLASS&lt;br /&gt;
!최대 출력&lt;br /&gt;
!최대 송수신 거리&lt;br /&gt;
|-&lt;br /&gt;
|CLASS 1&lt;br /&gt;
|100mW&lt;br /&gt;
|100m&lt;br /&gt;
|-&lt;br /&gt;
|CLASS 2&lt;br /&gt;
|2.5mW&lt;br /&gt;
|10m&lt;br /&gt;
|-&lt;br /&gt;
|CLASS 3&lt;br /&gt;
|1.0mW&lt;br /&gt;
|1m&lt;br /&gt;
|-&lt;br /&gt;
|CLASS 4&lt;br /&gt;
|0.5mW&lt;br /&gt;
|50cm&lt;br /&gt;
|}&lt;br /&gt;
&lt;br /&gt;
==[[블루투스 프로파일|프로파일]]==&lt;br /&gt;
블루투스는 여러 종류의 장비로의 통신에 사용되는 규격인 이유로, 장비의 종류에 따라 규정되는 각각의 별도의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이들 프로토콜의 사용법을 &#039;&#039;&#039;프로파일&#039;&#039;&#039;이라는 용어로 표준화하고 있다. 통신하고자 하는 장비와 장비 간에, 동일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그 프로파일을 이용한 통신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lt;br /&gt;
&lt;br /&gt;
; GAP (Generic Access Profile)&lt;br /&gt;
: 블루투스 장비의 접속/인증/암호화를 규정하는 프로토콜.&lt;br /&gt;
; SDAP (Service Discovery Application Profile)&lt;br /&gt;
: 다른 블루투스 장비가 제공하는 기능(프로파일)을 참조하는 용도의 프로토콜.&lt;br /&gt;
; DUN (Dial-up Networking Profile)&lt;br /&gt;
: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터넷에 다이얼 업 접속을 할때 사용되는 프로파일&lt;br /&gt;
; FTP (File Transfer Profile)&lt;br /&gt;
: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프로파일. 참고로 파일전용 프로토콜 FTP와는 관계 없음.&lt;br /&gt;
; HID (Human Interface Device Profile)&lt;br /&gt;
: 컴퓨터 마우스 또는 키보드 등의 입력장비와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프로파일&lt;br /&gt;
; HSP (Headset Profile)&lt;br /&gt;
: 블루투스를 내장한 헤드셋과의 통신을 위한 프로파일. 모노 음성 수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의 쌍방 통신도 규정.&lt;br /&gt;
; HFP (Hands-Free Profile)&lt;br /&gt;
: 차내 또는 헤드셋을 통한 핸즈프리 통화를 위한 프로파일. HSP 기능에 추가로 통신의 발신/착신 기능을 규정.&lt;br /&gt;
; A2DP (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lt;br /&gt;
: 음성을 리시버가 달린 헤드폰(또는 이어폰)으로 전송하는 프로파일.  HSP/HFP가 모노 음성인 것에 반해, 스테레오 고음질 음성을 지원.&lt;br /&gt;
; AVRCP (Audio/Video Remote Control Profile)&lt;br /&gt;
: AV기기의 리모콘 기능을 구현하는 프로파일&lt;br /&gt;
&lt;br /&gt;
==블루본(BlueBorne) 취약점==&lt;br /&gt;
&lt;br /&gt;
*[https://www.krcert.or.kr/data/secNoticeView.do?bulletin_writing_sequence=26687 KISA 블루투스 취약점 정보]&lt;br /&gt;
*[http://www.itworld.co.kr/news/106402 관련기사]&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비컨]]&lt;br /&gt;
*[[APT-X]]&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위키백과 - 블루투스&lt;br /&gt;
* [https://www.bluetooth.com/ko-kr/ 공식 홈페이지(한국어)]&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lt;br /&gt;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분류:네트워크]]&lt;br /&gt;
[[분류:무선 통신]]&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PA3&amp;diff=27928</id>
		<title>WPA3</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PA3&amp;diff=27928"/>
		<updated>2022-03-12T09:08: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분류:네트워크]][[분류:보안]][[분류:정보보안기사]][[분류:무선 통신]]&lt;br /&gt;
;Wi-Fi Protected Access 3&lt;br /&gt;
&lt;br /&gt;
== 주요 특징 ==&lt;br /&gt;
* &#039;&#039;&#039;공공 와이파이 보호&#039;&#039;&#039;: 비밀번호가 없는 Public WiFi 또한 암호화&lt;br /&gt;
* &#039;&#039;&#039;KRACK 취약점 해결&#039;&#039;&#039;: [[WPA2]]의 구조적 취약점 해결, [[무차별 대입 공격]] 방지&lt;br /&gt;
&lt;br /&gt;
== 이전 버전 대비 개선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구분&lt;br /&gt;
! WPA2&lt;br /&gt;
! WPA3&lt;br /&gt;
|-&lt;br /&gt;
| 암호화&lt;br /&gt;
| AES-CCMP&lt;br /&gt;
| AES-GCMP 추가&lt;br /&gt;
|-&lt;br /&gt;
| 키 길이&lt;br /&gt;
| 128bit&lt;br /&gt;
| 256bit 추가&lt;br /&gt;
|-&lt;br /&gt;
| 키 교환&lt;br /&gt;
| PSK&lt;br /&gt;
| SAE&lt;br /&gt;
|-&lt;br /&gt;
| 개방 WiFi&lt;br /&gt;
| 비암호화&lt;br /&gt;
| 암호화&lt;br /&gt;
|}&lt;br /&gt;
&lt;br /&gt;
== 스펙 구성 ==&lt;br /&gt;
* &#039;&#039;&#039;WPA3-퍼스널(WPA3-Personal)&#039;&#039;&#039;: PSK(Pre-Shared Key) 인증을 SAE(Simultaneous Authentication of Equals)로 대체&lt;br /&gt;
** 단순한 비밀번호 사용시에도 [[무차별대입공격]] 방지&lt;br /&gt;
* &#039;&#039;&#039;WPA3-엔터프라이즈(WPA3-Enterprise)&#039;&#039;&#039;: 민감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네트워크를 위해 192bit 강화된 암호화&lt;br /&gt;
* &#039;&#039;&#039;이지 커넥트(Easy Connect)&#039;&#039;&#039;: IoT 센서와 같이 디스플레이가 없는 디바이스의 페어링 프로세스 간소화&lt;br /&gt;
* &#039;&#039;&#039;인핸스드 오픈(Enhanced Open)&#039;&#039;&#039;: 개방 와이파이 핫스팟 네트워크의 암호화를 위한 옵션&lt;br /&gt;
&lt;br /&gt;
== 취약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구분&lt;br /&gt;
! 세부 내용&lt;br /&gt;
|-&lt;br /&gt;
| 명명&lt;br /&gt;
| &lt;br /&gt;
* Dragonblood&lt;br /&gt;
|-&lt;br /&gt;
| 원인&lt;br /&gt;
| &lt;br /&gt;
* SAE에서 제공하는 WPA2와의 호환성 악용&lt;br /&gt;
* 캐시 기반의 부채널 공격(비밀번호 분할 공격)&lt;br /&gt;
|-&lt;br /&gt;
| CVE&lt;br /&gt;
| &lt;br /&gt;
* CVE-2019-9494~9&lt;br /&gt;
|-&lt;br /&gt;
| 영향 검토&lt;br /&gt;
| &lt;br /&gt;
* WPA2의 KRACK은 구조적인 문제로 완벽한 조치 불가한데 반해&lt;br /&gt;
* Dragonblood는 발생 가능성 낮으며 펌웨어 패치로 조치 가능&lt;br /&gt;
* WPA3로의 업그레이드 제약사항은 되지 않으므로 업그레이드 권장&lt;br /&gt;
|-&lt;br /&gt;
| 업데이트&lt;br /&gt;
| &lt;br /&gt;
* [https://www.wi-fi.org/ko/2019-4 https://www.wi-fi.org/ko/2019-4]&lt;br /&gt;
|}&lt;br /&gt;
* WiFi Alliance는 본 취약점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으며 알려진 사례는 없다고 공지&lt;br /&gt;
* 패치가 가능하므로 WPA2에서 WPA3로 업그레이드 제약은 되지 않으나, 장기간 검증된 WPA2에 비해 WPA3는 보급 단계이므로 취약성 및 보안 패치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제로데이 공격]] 대비 필요&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WPA]]&lt;br /&gt;
* [[WEP]]&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PAN&amp;diff=27927</id>
		<title>WPAN</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PAN&amp;diff=27927"/>
		<updated>2022-03-12T09:08: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분류:네트워크]][[분류:무선 통신]]&lt;br /&gt;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lt;br /&gt;
;사람의 활동범위 주변, 약 10~20m 구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기술군&lt;br /&gt;
* 유사한 기술군으로, 사람의 신체범위 안의 1~2m 구간 네트워킹을 위한 [[WBAN]]이 있음&lt;br /&gt;
&lt;br /&gt;
== IEEE 표준 ==&lt;br /&gt;
[[파일:IEEE WPAN.png]]&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구분&lt;br /&gt;
! ZigBee&lt;br /&gt;
! 블루투스&lt;br /&gt;
! UWB&lt;br /&gt;
! NFC&lt;br /&gt;
! RFID&lt;br /&gt;
|-&lt;br /&gt;
| 개발 목적&lt;br /&gt;
| 저전력 기기제어&lt;br /&gt;
| 근거리 유선 케이블 대체&lt;br /&gt;
| 근거리 기기간 고속 통신&lt;br /&gt;
| 초근거리 무선 통신&lt;br /&gt;
| 주변 정보 인식&lt;br /&gt;
|-&lt;br /&gt;
| 전송 거리&lt;br /&gt;
| 30m&lt;br /&gt;
| 10m&lt;br /&gt;
| 2~10m&lt;br /&gt;
| ~0.2m&lt;br /&gt;
| 1.8~100m&lt;br /&gt;
|-&lt;br /&gt;
| 전속 속도&lt;br /&gt;
| 20, 40, 240Kbps&lt;br /&gt;
| 24Mbps&lt;br /&gt;
| 400Mbps&lt;br /&gt;
| 424Kbps&lt;br /&gt;
| ~26Kbps&lt;br /&gt;
|-&lt;br /&gt;
| 주파수 대역&lt;br /&gt;
| 868/915Mhz, 2.4GHz&lt;br /&gt;
| 2.4GHz&lt;br /&gt;
| 3.1~10.6GHz&lt;br /&gt;
| 13.56MHz&lt;br /&gt;
| 13.56/33.92/908.5~915MHz, 2.45GHz&lt;br /&gt;
|-&lt;br /&gt;
| 표준&lt;br /&gt;
| IEEE 802.15.4&lt;br /&gt;
| IEEE 802.15.1&lt;br /&gt;
| 802.15.3&lt;br /&gt;
| ISO 13157&lt;br /&gt;
| ISO/IEC&lt;br /&gt;
|}&lt;br /&gt;
* [[WBAN]]&lt;br /&gt;
* [[와이파이]]&lt;br /&gt;
* [[라이파이]]&lt;br /&gt;
* [[블루투스]]&lt;br /&gt;
* [[RFID]]&lt;br /&gt;
* [[지그비]]&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PA&amp;diff=27926</id>
		<title>WPA</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PA&amp;diff=27926"/>
		<updated>2022-03-12T09:06: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분류:네트워크]][[분류:보안]][[분류:정보보안기사]][[분류:무선 통신]]&lt;br /&gt;
&#039;&#039;&#039;W&#039;&#039;&#039;i-Fi &#039;&#039;&#039;P&#039;&#039;&#039;rotected &#039;&#039;&#039;A&#039;&#039;&#039;ccess&lt;br /&gt;
&lt;br /&gt;
와이파이 얼라이언스가 책정하고 네트워크 장비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프로토콜&lt;br /&gt;
&lt;br /&gt;
== WPA ==&lt;br /&gt;
* 보안에 취약한 WEP를 대체하기 위해 2003년에 IEEE 802.11i에 포함하여 발표&lt;br /&gt;
* WEP와 동일한 RC4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보다 확장된 48비트의 Initial Vector 사용&lt;br /&gt;
&lt;br /&gt;
== WPA2 ==&lt;br /&gt;
* IEEE 802.11i 표준에 정의된 보안 규격&lt;br /&gt;
* WEP와 키 관리상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AES 기반의 128bit 대칭키를 사용하고 블록암호모드로 CCM모드를 사용하는 CCMP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 WiFi 보안 기술 진화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구분&lt;br /&gt;
! [[WEP]]&lt;br /&gt;
! [[WPA]]&lt;br /&gt;
! [[WPA2]]&lt;br /&gt;
! [[WPA3]]&lt;br /&gt;
|-&lt;br /&gt;
| 암호화&lt;br /&gt;
| RC4&lt;br /&gt;
| TKIP+RC4&lt;br /&gt;
| CCMP/AES&lt;br /&gt;
| GCMP-256&lt;br /&gt;
|-&lt;br /&gt;
| 인증&lt;br /&gt;
| WEP-OpenWEB-Shared&lt;br /&gt;
| WPA-PSK/Enterprise&lt;br /&gt;
| WPA2-Personal/Enterprise&lt;br /&gt;
| WPA3-Personal/Enterprise&lt;br /&gt;
|-&lt;br /&gt;
| 키 관리&lt;br /&gt;
| none&lt;br /&gt;
| 4 Way-Handshake&lt;br /&gt;
| 4 Way-Handshake&lt;br /&gt;
| ECDH / ECDSA&lt;br /&gt;
|}&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WEP|WEP(Wired Equivalent Privacy)]]&lt;br /&gt;
* [[WPA3]]&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iFi_7&amp;diff=27925</id>
		<title>WiFi 7</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iFi_7&amp;diff=27925"/>
		<updated>2022-03-12T09:06: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분류:네트워크]][[분류:무선 통신]]&lt;br /&gt;
;IEEE 802.11be&lt;br /&gt;
&lt;br /&gt;
== 개발 목표 ==&lt;br /&gt;
* WiFi를 이용한 차세대 초고속 초저지연 실현&lt;br /&gt;
* 4K, 8K 영상 스트리밍, 무선 AR/VR 등 최적화&lt;br /&gt;
&lt;br /&gt;
== 현황 ==&lt;br /&gt;
* 2019년 5월부터 IEEE에서 802.11be 표준 개발 시작&lt;br /&gt;
* SK 텔레콤이 컨소시엄에 참여&lt;br /&gt;
* 2023년 상용화 예상&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 최대 속도 30Gbps&lt;br /&gt;
* 최대 대역폭 320MHz&lt;br /&gt;
* 지원 주파수: 2.4GHz, 5GHz, 6GHz&lt;br /&gt;
&lt;br /&gt;
== 기반 기술 ==&lt;br /&gt;
* 멀티 AP 협력 기능으로 통신 품질 및 속도 극대화&lt;br /&gt;
* 멀티 밴드, 채널 결합(2.4GHz, 5GHz, 6GHz 캐리어 애그리에이션)&lt;br /&gt;
* [[MIMO]] 성능 향상&lt;br /&gt;
* 인 밴드 전이중 (In-Band Full Duplex; IBFD) 통신 지원&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iFi_6&amp;diff=27924</id>
		<title>WiFi 6</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iFi_6&amp;diff=27924"/>
		<updated>2022-03-12T09:05: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분류:네트워크]][[분류:무선 통신]]&lt;br /&gt;
;IEEE 802.11ax HEW; High Efficiency WLAN; 와이파이6&lt;br /&gt;
10Gbps 및 사용자 Throughput 증가를 위해 MU-MIMO, MIMO-OFDM 등 기술기반 고속 무선랜 표준&lt;br /&gt;
&lt;br /&gt;
== WiFi 6의 특징 ==&lt;br /&gt;
* &#039;&#039;&#039;(밀집 환경)&#039;&#039;&#039;: 사용자 당 평균 스루풋을 4배 이상 제공&lt;br /&gt;
* &#039;&#039;&#039;(고속 통신)&#039;&#039;&#039;: 최대 10Gbps 고속 무선 환경 제공&lt;br /&gt;
&lt;br /&gt;
== WiFi 6 주요 기술 ==&lt;br /&gt;
* 세밀한 부반송파 간격&lt;br /&gt;
* Uplink MU-MIMO&lt;br /&gt;
* MU-MIMO OFDMA&lt;br /&gt;
* 스펙트럼 공간사용&lt;br /&gt;
* TWT (Target Wake Time) 기반 절전&lt;br /&gt;
&lt;br /&gt;
== WiFi 6 스펙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구분&lt;br /&gt;
! 성능&lt;br /&gt;
! 설명&lt;br /&gt;
|-&lt;br /&gt;
| 주파수대역&lt;br /&gt;
| &lt;br /&gt;
* 2.4GHz&lt;br /&gt;
* 5GHz&lt;br /&gt;
| &lt;br /&gt;
* 고효율 주파수 활용&lt;br /&gt;
* 밀집환경 적합&lt;br /&gt;
|-&lt;br /&gt;
| 최대 속도&lt;br /&gt;
| &lt;br /&gt;
* 9.6 Gbps&lt;br /&gt;
| &lt;br /&gt;
* 초고속 데이터 전송&lt;br /&gt;
* 실시간 서비스 적합&lt;br /&gt;
|-&lt;br /&gt;
| 대역폭&lt;br /&gt;
| &lt;br /&gt;
* 20MHz, 40MHz&lt;br /&gt;
* 80MHz, 160MHz&lt;br /&gt;
| &lt;br /&gt;
* 다양한 Resource Unit&lt;br /&gt;
* Wi-Fi 채널 분할&lt;br /&gt;
|-&lt;br /&gt;
| 변조 방식&lt;br /&gt;
| &lt;br /&gt;
* 1024 QAM&lt;br /&gt;
| &lt;br /&gt;
* 위상과 진폭 조합&lt;br /&gt;
* 변조방식 1024 Level&lt;br /&gt;
|-&lt;br /&gt;
| Throughput&lt;br /&gt;
| &lt;br /&gt;
* 4배 부반송파&lt;br /&gt;
* 평균 스루풋 4배&lt;br /&gt;
| &lt;br /&gt;
* 다중 Station 링크&lt;br /&gt;
* up/down 동시 전송&lt;br /&gt;
|-&lt;br /&gt;
| 하위호환성&lt;br /&gt;
| &lt;br /&gt;
* 802.11a/b/g/n/ac&lt;br /&gt;
| &lt;br /&gt;
* 이전 Wi-Fi 표준 호환&lt;br /&gt;
* 범용 기기 사용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 이전 버전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항목&lt;br /&gt;
! 802.11ax (WiFi 6)&lt;br /&gt;
! 802.11ac (WiFi 5)&lt;br /&gt;
|-&lt;br /&gt;
| 속도&lt;br /&gt;
| 9.6Gbps&lt;br /&gt;
| 6.9Gbps&lt;br /&gt;
|-&lt;br /&gt;
| 주파수&lt;br /&gt;
| 2.4GHz 또는 5GHz&lt;br /&gt;
| 5GHz&lt;br /&gt;
|-&lt;br /&gt;
| QAM변조&lt;br /&gt;
| 1024 QAM&lt;br /&gt;
| 256 QAM&lt;br /&gt;
|-&lt;br /&gt;
| 부반송파 간격&lt;br /&gt;
| 78.125 KHz&lt;br /&gt;
| 312.5 KHz&lt;br /&gt;
|}&lt;br /&gt;
* WiFi 6의 주요 개선점은 속도보다 안정성과 연결성&lt;br /&gt;
* 장애물에 따른 속도 감소가 적고 안테나 수를 늘려 체감 속도는 훨씬 빠름&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blog.skby.net/802-11ax-hew-high-efficiency-wlan/ 도리의 디지털라이프]&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EP&amp;diff=27923</id>
		<title>WE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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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12T09:04: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W&#039;&#039;&#039;ired &#039;&#039;&#039;E&#039;&#039;&#039;quivalent &#039;&#039;&#039;P&#039;&#039;&#039;rivacy&lt;br /&gt;
&lt;br /&gt;
* IEEE 802.11 표준에 정의된 보안규격&lt;br /&gt;
* 40비트 공유키 + 24비트 Initial Vector를 조합한 64비트 키를 사용하여 RC4 암호화 전송한다.&lt;br /&gt;
*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취약점 ==&lt;br /&gt;
* 공유 비밀키의 KEY ID를 평문으로 전달 하므로 암호화 키가 추출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존재한다.&lt;br /&gt;
* 짧은 길이의 초기벡터(IV)값의 사용으로 IV값이 재사용될 수 있음.&lt;br /&gt;
* 짧은 길이의 암호키 사용으로 인한 공격 가능성이 높음.&lt;br /&gt;
* 불완전한 RC4 암호 알고리즘 사용으로 인한 암호키 노출 가능성이 높음&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WPA|WPA(Wi-Fi Protected Access)]]&lt;br /&gt;
&lt;br /&gt;
[[분류:네트워크]]&lt;br /&gt;
[[분류:보안]]&lt;br /&gt;
[[분류:정보보안기사]]&lt;br /&gt;
[[분류:무선 통신]]&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B6%84%EB%A5%98:%EB%84%A4%ED%8A%B8%EC%9B%8C%ED%81%AC&amp;diff=27922</id>
		<title>분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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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12T09:04: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OSI 3계층의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1~7계층의 네트워크/통신 전 분야를 모두 다룬다.&lt;br /&gt;
&lt;br /&gt;
*하위 분류:  [[분류:무선 통신]] [[:분류:무선 통신|무선 통신]]&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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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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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12T09:03: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OSI 3계층의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1~7계층의 네트워크/통신 전 분야를 모두 다룬다.&lt;br /&gt;
* 하위 분류: [[분류:무선 통신]]&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BAN&amp;diff=27920</id>
		<title>WBA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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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12T09:02: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분류:네트워크]][[분류:무선 통신]]&lt;br /&gt;
;Wireless Body Area Network&lt;br /&gt;
사람이 착용하는 옷이나 인체 내부 혹은 외부에 있는 여러 장치들을 상호 연결하여 통신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lt;br /&gt;
&lt;br /&gt;
== 구분 ==&lt;br /&gt;
=== 의료/비의료용 ===&lt;br /&gt;
;WBAN이 주요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므로, 의료용과 비의료용으로 구분&lt;br /&gt;
* Medical BAN: EGG, EMG, ECG&lt;br /&gt;
* Non-Medical BAN: 엔터테이먼트 기기 등&lt;br /&gt;
&lt;br /&gt;
=== 장착 방법 ===&lt;br /&gt;
* In Body: 바이오 센서, 스마트 알약, Bio-RFID&lt;br /&gt;
* On Body: 웨어러블, 포터블 디바이스&lt;br /&gt;
* Off Body: 센서 네트워크, WPAN, 셀룰러 네트워크&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WAP&amp;diff=27919</id>
		<title>WA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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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12T09:02: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분류:네트워크]][[분류:프로토콜]][[분류:무선 통신]]&lt;br /&gt;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lt;br /&gt;
휴대폰이나 PDA 등의 무선망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의된 응용 프로토콜로, 과거 스마트 폰 이전의 PDA나 2G 휴대폰에서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이다.&lt;br /&gt;
&lt;br /&gt;
* 초기에 무선 인터넷을 위한 기술 표준은 개별 기업들에 의해 발전되어 옴&lt;br /&gt;
* 공식적적 표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Ericsson, Motorola, Nokia 등이 1997년 12월 WAP 포럼 출범&lt;br /&gt;
*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계없이 모든 벤더들에게 동일한 표준을 제공하여 광범위한 제품들이 출시됨&lt;br /&gt;
** e-Banking, e-Commerce 등&lt;br /&gt;
&lt;br /&gt;
* &#039;&#039;&#039;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039;&#039;&#039;&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3%BC%ED%8C%8C%EC%88%98_%EB%8F%84%EC%95%BD&amp;diff=27918</id>
		<title>주파수 도약</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3%BC%ED%8C%8C%EC%88%98_%EB%8F%84%EC%95%BD&amp;diff=27918"/>
		<updated>2022-03-12T08:56: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周波數 跳躍; Frequency Hopping&#039;&#039;&#039;&lt;br /&gt;
&lt;br /&gt;
주파수 도약은 무선망에서 송,수신부에서 데이터통신에 쓰이는 주 주파수를 일정한 함수에 따라 바꾸면서 통신하는 기법이다.&lt;br /&gt;
&lt;br /&gt;
*반송파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고 마치 토끼처럼 깡충깡충 뛴다고 해서 ‘주파수 도약’이라고 한다.&lt;br /&gt;
*주파수 도약 확산 스펙트럼(Frequency-hopping spread spectrum, FHSS) 방식이라고도 부른다.&lt;br /&gt;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기술의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lt;br /&gt;
&lt;br /&gt;
==동작 방식==&lt;br /&gt;
상호 송수신하게 될 장비에서 다상 멱 잉여류 수열(Polyphase power residue sequences)에 근거한 주파수 채널 변조용 목록[2]을 만들어서 전송하는 신호에 도약코드(Hopping Code) 형식으로 삽입한다.&lt;br /&gt;
&lt;br /&gt;
*초기 구동 시 반드시 사전에 상호 동기화 필요&lt;br /&gt;
*의사잡음의 생성은 시간과 주파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특정 주파수로 동기화 되어야 작동 가능&amp;lt;ref&amp;gt;[[블루투스]]와 같이 초기 연결 과정이 필요하며, 연결 후엔 자유롭게 통신 가능하다. 블루투스도 주파수 도약을 사용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장==&lt;br /&gt;
주파수 도약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많은 다양한 나라, 여러 기술 분야의 발명가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발명되었다. 주로 군사 무기 분야에서의 응용 목적으로 개발된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주파수 도약 기술을 발명자들&lt;br /&gt;
&lt;br /&gt;
*니콜라 테슬라&lt;br /&gt;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lt;br /&gt;
*2차세계대전기 미 육군&lt;br /&gt;
*폴란드 기술자 레오나드 스타니스와브 다닐레비치&amp;lt;ref&amp;gt;출처 확인 바람&amp;lt;/ref&amp;gt;&lt;br /&gt;
*여배우 헤디 라마르와 작곡가 조지 앤데일&amp;lt;ref&amp;gt;[https://web.archive.org/web/20071016063043/http://w2.eff.org/awards/pioneer/1997.php “Movie Legend Hedy Lamarr to be Given Special Award at EFF&#039;s Sixth Annual Pioneer Awards]” (보도 자료).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1997년 3월 11일. 2007년 10월 16일에 [http://w2.eff.org/awards/pioneer/1997.php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1일에 확인함.&amp;lt;/ref&amp;gt;&amp;lt;ref name=&amp;quot;newscientist20112&amp;quot;&amp;gt;[http://www.newscientist.com/blogs/culturelab/2011/12/hedylamarr.html &amp;quot;Hollywood star whose invention paved the way for Wi-Fi&amp;quot;] {{웨이백|url=http://www.newscientist.com/blogs/culturelab/2011/12/hedylamarr.html|date=20160201122623}}, &#039;&#039;New Scientist&#039;&#039;, 8 December 2011; retrieved 4 February 2014.&amp;lt;/ref&amp;gt;&amp;lt;ref name=&amp;quot;WiredEFF2&amp;quot;&amp;gt;Craddock, Ashley (1997년 3월 11일). “[http://archive.wired.com/politics/law/news/1997/03/2507 Privacy Implications of Hedy Lamarr&#039;s Idea]”. 《Wired》. Condé Nast Digital. 2013년 11월 9일에 확인함&amp;lt;/ref&amp;gt;&amp;lt;ref name=&amp;quot;NYT19412&amp;quot;&amp;gt;“[https://web.archive.org/web/20160410084732/http://ipmall.info/hosted_resources/nic/nic_LamarrNYT.pdf# Hedy Lamarr Inventor]” (PDF). 《The New York Times》. 1941년 10월 1일. 2016년 4월 10일에 [http://ipmall.info/hosted_resources/nic/nic_LamarrNYT.pdf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1일에 확인함.&amp;lt;/ref&amp;gt;&lt;br /&gt;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될 무렵, 라마르와 작곡가 조지 안실은 연합군 어뢰의 무선 유도 체계를 개발했다. 이 체계는 대역 확산과 주파수 도약 기술을 사용하여 추축국의 전파 방해 위협을 극복했다. 미 해군은 1960년대까지 이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작업 원리는 현대의 와이파이, CDMA 및 블루투스 기술에 통합되어 왔으며, 이 작업으로 인해 2014년 국립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즉 이 둘은 주파수 도약이 포함된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기술의 발명자라고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응용 분야==&lt;br /&gt;
&#039;&#039;&#039;고신뢰성 무선 네트워크&#039;&#039;&#039;&lt;br /&gt;
&lt;br /&gt;
*주파수를 계속 바꿔가며 통신하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에 외부 간섭 등이 발생해도 통신 자체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039;&#039;&#039;군사 분야&#039;&#039;&#039;&lt;br /&gt;
&lt;br /&gt;
*단일 주파수의 전파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적군이 도청을 하거나,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파를 알아차리기 쉬워지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군용 무전기나 레이더는 주파수 도약식&lt;br /&gt;
*전자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미군의 최신 레이더 같은 경우는 초당 수천번 이상 주파수를 도약시켜서 적이 자신이 탐지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lt;br /&gt;
&lt;br /&gt;
&#039;&#039;&#039;RC 분야&#039;&#039;&#039;&lt;br /&gt;
&lt;br /&gt;
*GPS가 없는 이상 조종중에 주파수 교란으로 인한 락이 걸리면 그대로 추락하거나 잃어버리기 때문에 조종기와 수신기에 FH를 이용한 데이터통신 방식 적용&lt;br /&gt;
&lt;br /&gt;
==구현 시 고려사항==&lt;br /&gt;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PLL에 의해 발생되는 반송자 주파수를 그렇게나 자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단 해당 밴드 내에서 초고속으로 튜닝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방식이라면 약간의 여유가 있지만, 현대적인 무선 모뎀은 대부분 RF→IF의 집적변환을 사용하기에 RF 단 튜닝을 급격하게 바꾸기 힘들다.&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위키백과 - 주파수 도약 확산 스펙트럼&lt;br /&gt;
*위키백과 - 헤디 라마르&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분류:네트워크]]&lt;br /&gt;
[[분류:무선 통신]]&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3%BC%ED%8C%8C%EC%88%98_%EB%8F%84%EC%95%BD&amp;diff=27917</id>
		<title>주파수 도약</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A3%BC%ED%8C%8C%EC%88%98_%EB%8F%84%EC%95%BD&amp;diff=27917"/>
		<updated>2022-03-12T08:56: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새 문서: &amp;#039;&amp;#039;&amp;#039;周波數 跳躍; Frequency Hopping&amp;#039;&amp;#039;&amp;#039;  주파수 도약은 무선망에서 송,수신부에서 데이터통신에 쓰이는 주 주파수를 일정한 함수에 따라 바꾸면...&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周波數 跳躍; Frequency Hopping&#039;&#039;&#039;&lt;br /&gt;
&lt;br /&gt;
주파수 도약은 무선망에서 송,수신부에서 데이터통신에 쓰이는 주 주파수를 일정한 함수에 따라 바꾸면서 통신하는 기법이다.&lt;br /&gt;
&lt;br /&gt;
* 반송파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고 마치 토끼처럼 깡충깡충 뛴다고 해서 ‘주파수 도약’이라고 한다.&lt;br /&gt;
* 주파수 도약 확산 스펙트럼(Frequency-hopping spread spectrum, FHSS) 방식이라고도 부른다.&lt;br /&gt;
*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기술의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lt;br /&gt;
&lt;br /&gt;
== 동작 방식 ==&lt;br /&gt;
상호 송수신하게 될 장비에서 다상 멱 잉여류 수열(Polyphase power residue sequences)에 근거한 주파수 채널 변조용 목록[2]을 만들어서 전송하는 신호에 도약코드(Hopping Code) 형식으로 삽입한다.&lt;br /&gt;
&lt;br /&gt;
* 초기 구동 시 반드시 사전에 상호 동기화 필요&lt;br /&gt;
* 의사잡음의 생성은 시간과 주파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특정 주파수로 동기화 되어야 작동 가능&amp;lt;ref&amp;gt;[[블루투스]]와 같이 초기 연결 과정이 필요하며, 연결 후엔 자유롭게 통신 가능하다. 블루투스도 주파수 도약을 사용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등장 ==&lt;br /&gt;
주파수 도약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많은 다양한 나라, 여러 기술 분야의 발명가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발명되었다. 주로 군사 무기 분야에서의 응용 목적으로 개발된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주파수 도약 기술을 발명자들&lt;br /&gt;
&lt;br /&gt;
* 니콜라 테슬라&lt;br /&gt;
*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lt;br /&gt;
* 2차세계대전기 미 육군&lt;br /&gt;
* 폴란드 기술자 레오나드 스타니스와브 다닐레비치&amp;lt;ref&amp;gt;출처 확인 바람&amp;lt;/ref&amp;gt;&lt;br /&gt;
* 여배우 헤디 라마르와 작곡가 조지 앤데일&amp;lt;ref&amp;gt;[https://web.archive.org/web/20071016063043/http://w2.eff.org/awards/pioneer/1997.php “Movie Legend Hedy Lamarr to be Given Special Award at EFF&#039;s Sixth Annual Pioneer Awards]” (보도 자료).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1997년 3월 11일. 2007년 10월 16일에 [http://w2.eff.org/awards/pioneer/1997.php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1일에 확인함.&amp;lt;/ref&amp;gt;&amp;lt;ref name=&amp;quot;newscientist20112&amp;quot;&amp;gt;[http://www.newscientist.com/blogs/culturelab/2011/12/hedylamarr.html &amp;quot;Hollywood star whose invention paved the way for Wi-Fi&amp;quot;] {{웨이백|url=http://www.newscientist.com/blogs/culturelab/2011/12/hedylamarr.html|date=20160201122623}}, &#039;&#039;New Scientist&#039;&#039;, 8 December 2011; retrieved 4 February 2014.&amp;lt;/ref&amp;gt;&amp;lt;ref name=&amp;quot;WiredEFF2&amp;quot;&amp;gt;Craddock, Ashley (1997년 3월 11일). “[http://archive.wired.com/politics/law/news/1997/03/2507 Privacy Implications of Hedy Lamarr&#039;s Idea]”. 《Wired》. Condé Nast Digital. 2013년 11월 9일에 확인함&amp;lt;/ref&amp;gt;&amp;lt;ref name=&amp;quot;NYT19412&amp;quot;&amp;gt;“[https://web.archive.org/web/20160410084732/http://ipmall.info/hosted_resources/nic/nic_LamarrNYT.pdf# Hedy Lamarr Inventor]” (PDF). 《The New York Times》. 1941년 10월 1일. 2016년 4월 10일에 [http://ipmall.info/hosted_resources/nic/nic_LamarrNYT.pdf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1일에 확인함.&amp;lt;/ref&amp;gt;&lt;br /&gt;
**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될 무렵, 라마르와 작곡가 조지 안실은 연합군 어뢰의 무선 유도 체계를 개발했다. 이 체계는 대역 확산과 주파수 도약 기술을 사용하여 추축국의 전파 방해 위협을 극복했다. 미 해군은 1960년대까지 이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작업 원리는 현대의 와이파이, CDMA 및 블루투스 기술에 통합되어 왔으며, 이 작업으로 인해 2014년 국립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즉 이 둘은 주파수 도약이 포함된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기술의 발명자라고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응용 분야 ==&lt;br /&gt;
&#039;&#039;&#039;고신뢰성 무선 네트워크&#039;&#039;&#039;&lt;br /&gt;
&lt;br /&gt;
* 주파수를 계속 바꿔가며 통신하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에 외부 간섭 등이 발생해도 통신 자체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039;&#039;&#039;군사 분야&#039;&#039;&#039;&lt;br /&gt;
&lt;br /&gt;
* 단일 주파수의 전파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적군이 도청을 하거나,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파를 알아차리기 쉬워지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군용 무전기나 레이더는 주파수 도약식&lt;br /&gt;
* 전자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미군의 최신 레이더 같은 경우는 초당 수천번 이상 주파수를 도약시켜서 적이 자신이 탐지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lt;br /&gt;
&lt;br /&gt;
&#039;&#039;&#039;RC 분야&#039;&#039;&#039;&lt;br /&gt;
&lt;br /&gt;
* GPS가 없는 이상 조종중에 주파수 교란으로 인한 락이 걸리면 그대로 추락하거나 잃어버리기 때문에 조종기와 수신기에 FH를 이용한 데이터통신 방식 적용&lt;br /&gt;
&lt;br /&gt;
== 구현 시 고려사항 ==&lt;br /&gt;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PLL에 의해 발생되는 반송자 주파수를 그렇게나 자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단 해당 밴드 내에서 초고속으로 튜닝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방식이라면 약간의 여유가 있지만, 현대적인 무선 모뎀은 대부분 RF→IF의 집적변환을 사용하기에 RF 단 튜닝을 급격하게 바꾸기 힘들다.&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위키백과 - 주파수 도약 확산 스펙트럼&lt;br /&gt;
* 위키백과 - 헤디 라마르&lt;br /&gt;
&lt;br /&gt;
[[분류:네트워크]]&lt;br /&gt;
[[분류:무선 통신]]&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B8%94%EB%A3%A8%ED%88%AC%EC%8A%A4_5&amp;diff=27916</id>
		<title>블루투스 5</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B8%94%EB%A3%A8%ED%88%AC%EC%8A%A4_5&amp;diff=27916"/>
		<updated>2022-03-12T08:23: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새 문서: &amp;#039;&amp;#039;&amp;#039;Bluetooth 5; Bluetooth 5.x&amp;#039;&amp;#039;&amp;#039;  블루투스 5는 블루투스의 버전 중 하나로 2016년 새롭게 발표된 블루투스 5 및 그 이후의 개선된 블루투스 5.x버...&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Bluetooth 5; Bluetooth 5.x&#039;&#039;&#039;&lt;br /&gt;
&lt;br /&gt;
블루투스 5는 [[블루투스]]의 버전 중 하나로 2016년 새롭게 발표된 블루투스 5 및 그 이후의 개선된 블루투스 5.x버전들을 일컫는다. 부상하는 사물인터넷 기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달 거리 등 여러가지 기술적 개선을 이루었다.&lt;br /&gt;
&lt;br /&gt;
== 등장 ==&lt;br /&gt;
2016년 6월 16일 런던에서 개최한 미디어 이벤트를 통해 블루투스 5가 블루투스 SIG에 의해 공식적으로 소개되었다. 새로운 특징은 주로 부상하는 사물인터넷 기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2017년 4월에 블루투스5가 지원되는 삼성 갤럭시 S8을 출시했다. &lt;br /&gt;
&lt;br /&gt;
== 주요 개선사항 ==&lt;br /&gt;
&lt;br /&gt;
* Slot Availability Mask (SAM)&lt;br /&gt;
* 데이터 전송 속도가 2Mbit/s PHY for LE&lt;br /&gt;
* 길어진 도달 거리&lt;br /&gt;
* High Duty Cycle Non-Connectable Advertising&lt;br /&gt;
* LE Advertising Extensions&lt;br /&gt;
* LE 채널 선택 알고리즘 #2&lt;br /&gt;
&lt;br /&gt;
데이터 전송 속도가 2Mbps, 1Mbps, 125kbps가 되었고, 2M와 1Mbps는 예전처럼 도달 거리가 100m, 125kbps는 도달 거리가 400m가 되었다.&lt;br /&gt;
&lt;br /&gt;
== 하위 버전 ==&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5.1 ===&lt;br /&gt;
2019.1.21. 발표&lt;br /&gt;
&lt;br /&gt;
* GATT&lt;br /&gt;
* 위치 정확도 향상&lt;br /&gt;
* 패킷 충돌을 피하고 Bluetooth 신호 도착율을 보장하는 임의 채널 색인&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5.2 ===&lt;br /&gt;
2020.1.7. 발표&lt;br /&gt;
&lt;br /&gt;
* Isochronous 채널 (ISOC) - CIG (Connected Isochronous Group) 좌/우측 이어버드를 그룹으로 묶어 전송동기화 하여 좌우측 딜레이 차이를 최소화&lt;br /&gt;
* LE 파워 컨트롤 (LEPC) - LC3(저복잡성 통신코드) 고품질 저전력 오디오 코덱 지원 , 이어버드에 직접 동기화된 오디오 스트림 , 멀티 스트림 ,&lt;br /&gt;
* 향상된 특성 프로토콜 (EATT) - 기존 ATT보다 향상된 GATT(Generic Attribute Profile)에서 개선된 프로토콜 , L2CAP모드 적용&lt;br /&gt;
&lt;br /&gt;
===블루투스 5.3===&lt;br /&gt;
2021.7.13. 발표&lt;br /&gt;
&lt;br /&gt;
*저 레이턴시가 필요없는 환경에선 고 레이턴시 통신을 하여 전력소모 감소&lt;br /&gt;
*암호화 키 조절, 채널분류 향상 등으로 통신 신뢰도 개선&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위키백과 - 블루투스&lt;br /&gt;
* [https://www.bluetooth.com/ko-kr/ 공식 홈페이지(한국어)]&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B8%94%EB%A3%A8%ED%88%AC%EC%8A%A4&amp;diff=27915</id>
		<title>블루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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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12T08:23: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파일:블루투스 로고.jpg|400x400픽셀]]&lt;br /&gt;
&lt;br /&gt;
&#039;&#039;&#039;Bluetooth&#039;&#039;&#039;&lt;br /&gt;
&lt;br /&gt;
블루투스(줄여서 BT라고도 한다)란 개인 활용 범위([[PAN]])에서 디지털 통신 기기 연결 등을 위해 글로벌 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무선통신기술 표준이다.&lt;br /&gt;
&lt;br /&gt;
*1994년에 에릭슨이 최초로 개발&lt;br /&gt;
*ISM 대역에 포함되는 2.4~2.485GHz의 단파 UHF 전파를 이용하여 전자 장비 간의 짧은 거리의 데이터 통신 방식을 규정하는 블루투스는, 개인용 컴퓨터에 이용되는 마우스, 키보드를 비롯해,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태블릿, 스피커 등에서 문자 정보 및 음성 정보를 비교적 낮은 속도로 디지털 정보를 무선 통신을 통해 주고 받는 용도로 채용되고 있다.&lt;br /&gt;
&lt;br /&gt;
[https://www.bluetooth.com/ko-kr/ 공식 홈페이지(한국어)]&lt;br /&gt;
&lt;br /&gt;
==어원==&lt;br /&gt;
블루투스란 이름은 노르웨이와 덴마크&amp;lt;ref&amp;gt;이 시대 덴마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킹이다.&amp;lt;/ref&amp;gt;를 통합했던 왕 &#039;&#039;&#039;하랄 1세 블로탄&#039;&#039;&#039;(Harald Blåtand)에서 유래했다.&lt;br /&gt;
&lt;br /&gt;
*블로탄(Blåtand)은 &#039;푸른 이빨&#039;이라는 뜻으로, 이를 영어로 옮기면 블루투스(Blue tooth)&lt;br /&gt;
*하랄 1세가 나라를 통일(연결)시키는 데 큰 업적을 남긴 것처럼, 여러전자제품의 무선 규격을 통일시키자는 의미로 명명&amp;lt;ref&amp;gt;에릭슨의 연구원이었던 Jum Kardach가 제안한 이름으로, 마침 바이킹과 하랄 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을 읽고 있어서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블루투스 로고도 하랄 블로탄의 이름을 룬 문자로 썼을 때의 머릿글자를 합친 모양(스칸디나비아 룬문자로 ᛡ는H, ᛒ는 B)&amp;lt;/ref&amp;gt;&lt;br /&gt;
*블루투스 로고도 하랄 블로탄의 이름을 룬 문자로 썼을 때의 머릿글자를 합친 모양(스칸디나비아 룬문자로 ᛡ는H, ᛒ는 B)&amp;lt;ref&amp;gt;“[https://www.bluetooth.org/DocMan/handlers/DownloadDoc.ashx?doc_id=46091 Bluetooth Experience Icons]” (PDF). 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 2016년 10월 21일에 확인함. &amp;lt;q&amp;gt;Bluetooth Experience Icons borrow two of these three features: the blue color and the rune-inspired symbol.&amp;lt;/q&amp;gt;&amp;lt;/ref&amp;gt;&lt;br /&gt;
*고유명사이면서도 뜻이 명확한 단어이다 보니 일부 국가에선 &amp;quot;푸른 이빨&amp;quot;에 대한 자국어로 불리기도 함&amp;lt;ref&amp;gt;중국에서는 Bluetooth를 직역해서 蓝牙(lányá: 파란 이)이라고 부른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블루투스 기술이 등장한 초기엔 [[PAN|PAN(Personal Area Network)]]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현재 PAN은 개인이 주변 기기들과 연결하는게 필요한 약 10m 내외의 범위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포괄적으로 의미(RFID, NFC 등)&lt;br /&gt;
*당시 PAN이 다양하게 발전하기 전엔 PAN 자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일부 통신사에서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이렇게 불리지 않음&lt;br /&gt;
&lt;br /&gt;
==역사==&lt;br /&gt;
&lt;br /&gt;
*1994년 에릭슨이 최초 개발을 시작&lt;br /&gt;
*블루투스 SIG(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라는 단체가 결성&lt;br /&gt;
*1999년에 공식 발표&lt;br /&gt;
&lt;br /&gt;
==통신 구조==&lt;br /&gt;
&lt;br /&gt;
*송신된 데이터가 패킷으로 분할되고, 각 패킷은 지정된 79개의 블루투스 채널들 중 하나로 전송&lt;br /&gt;
*각 채널은 1MHz의 대역폭을 가지며 블루투스 4.0 이후로 40개의 채널에 2MHz의 간격을 사용&lt;br /&gt;
**예) 1번째 채널은 2,402~2,480MHz까지 사용한다.&lt;br /&gt;
*[[디지털 변조|변조]]는 가우시안 주파수 편이 변조(GFSK), π/4-차동 직교 위상 편이 변조(π/4-DQPSK), 8진 차동 위상 편이 변조(8DPSK)를 사용&lt;br /&gt;
*[[주파수 도약]] 기술을 사용해서 채널을 초당 1600번씩 바꾸면서 동작&lt;br /&gt;
**특정 채널에 잡음이 강하거나 혼선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이를 감지해서 그 채널을 제외하고 주파수를 도약&lt;br /&gt;
**채널 사이를 의사 랜덤하게 도약하거나, 적응형 주파수 도약을 사용&lt;br /&gt;
&lt;br /&gt;
==버전별 차이==&lt;br /&gt;
&lt;br /&gt;
===블루투스 1.X===&lt;br /&gt;
&lt;br /&gt;
*가장 초기에 나온 1.0부터 2002년에 등장한 1.1을 거쳐 1.2까지 개선&lt;br /&gt;
*최대 전송 속도가 721kbps라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엔 부적절&lt;br /&gt;
&lt;br /&gt;
===블루투스 2.X +EDR(Enhanced Data Rate)===&lt;br /&gt;
&lt;br /&gt;
*2004년 10월에 2.0 발표&lt;br /&gt;
**1.x의 최대 전송 속도인 721kbps에서 3Mbps로 향상된 데이터 속도(Enhanced Data Rate, EDR)를 지원&lt;br /&gt;
**다만 실제 최대 전송 속도는 약 2.1Mbps&lt;br /&gt;
*2007년 7월 26일에 2.1 발표&lt;br /&gt;
**2.0과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페어링이 더 손쉽게 가능하도록 SSP(Secure Simple Pairing) 기능 추가&lt;br /&gt;
**그 외 커넥션 시 필터링이 쉽도록 EIR(Extended Inquiry Response)이 강화&lt;br /&gt;
**Low Power 모드에서 소비전류를 줄이는 기능 추가&lt;br /&gt;
&lt;br /&gt;
===블루투스 3.0 +HS(High Speed)===&lt;br /&gt;
&lt;br /&gt;
*2009년 4월 21일에 발표&lt;br /&gt;
*이전 버전에 비해 8배 가량 향상된 24Mbps 속도 제공&lt;br /&gt;
*다만 3.0 +HS(High Speed)만 24Mbps를 지원&lt;br /&gt;
**HS를 적용하지 않으면 2.X와 속도가 같음&lt;br /&gt;
*Bluetooth Link는 접속에만 관여하고, 실제 고속 데이터 통신은 802.11 &amp;lt;nowiki&amp;gt;[[Wi-Fi]]&amp;lt;/nowiki&amp;gt; 쪽에 추가된 PAL(Protocol Adaptation Layer)를 이용&lt;br /&gt;
&lt;br /&gt;
===블루투스 4.X===&lt;br /&gt;
&lt;br /&gt;
====블루투스 4.0====&lt;br /&gt;
&lt;br /&gt;
*&#039;&#039;&#039;2010.6.30. 발표&#039;&#039;&#039;&lt;br /&gt;
*클래식 블루투스(Classic Bluetooth), 고속 블루투스(Bluetooth High Speed), 저전력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라는 프로토콜 포함&lt;br /&gt;
**클래식 블루투스(Classic Bluetooth)는 1.0부터 2.1로 이어져온 기존 블루투스 기술&lt;br /&gt;
**고속 블루투스(Bluetooth High Speed)는 3.0에서 더해진 Wi-Fi를 활용한 HS 고속전송 기술의 연장&lt;br /&gt;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저전력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는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프로토콜&lt;br /&gt;
***전지로 몇 년을 지속할 수 있는 주변기기가 주요 타겟이기 때문에, 속도는 다른 무선 전송 규격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편&lt;br /&gt;
**BLE만 지원되는 칩은 Single Mode라고 부르고, 이 칩이 탑재된 단방향 전송 제품을 &#039;Bluetooth Smart&#039;라고 부른다. 앞서 설명한 클래식 블루투스(Classic Bluetooth)와 함께 들어있는 칩은 Dual Mode라 부르며, 이 칩이 탑재된 양방향 전송 제품을 &#039;Bluetooth Smart Ready&#039;라고 부른다. 심장 박동 검사기 같은 류의 주변 기기는 어차피 측정값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Single Mode 솔루션이 탑재되고, 스마트폰 등에는 Dual Mode 솔루션이 탑재된다. 각각 1Mbps와 3Mbps를 지원한다. HS를 지원한다면 24Mbps도 지원한다.&lt;br /&gt;
&lt;br /&gt;
====블루투스 4.1====&lt;br /&gt;
&lt;br /&gt;
*&#039;&#039;&#039;2013.12.4. 발표&#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특징&#039;&#039;&#039;&lt;br /&gt;
&lt;br /&gt;
*공존성(Coexistence) 향상&lt;br /&gt;
**블루투스와 &amp;lt;nowiki&amp;gt;[[LTE]]&amp;lt;/nowiki&amp;gt; 무선이 서로 통신 상태를 조정해 가까운 대역폭으로 인한 간섭 현상을 줄여준다.&lt;br /&gt;
*더 나은 연결(Better Connections)&lt;br /&gt;
**블루투스 연결 장치끼리의 거리가 멀어져 잠시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블루투스 4.1 장치는 거리 내로 되돌아올 시 &#039;&#039;&#039;&amp;lt;nowiki&amp;gt;&#039;&#039;&#039;자동으로 재연결된다.&#039;&#039;&#039;&amp;lt;/nowiki&amp;gt;&#039;&#039;&#039; 이 특징이 사용자들에게 가장 잘 체감되는 4.1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된다.&lt;br /&gt;
*데이터 전송 개선(Improved Data Transfer)&lt;br /&gt;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악세서리 장치(헬스 기구) 등과의 통신 전송 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lt;br /&gt;
*개발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 제공(More Flexibility to Developers)&lt;br /&gt;
**앞으로 있을 웨어러블 기기 붐에 대비한 업데이트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웨어러블 기기가 스마트폰의 주변장치이자 동시에 다른 장치와의 허브 역할도 가능&lt;br /&gt;
**&amp;lt;nowiki&amp;gt;[[사물인터넷]]&amp;lt;/nowiki&amp;gt;(IoT, The Internet of Things)을 위한 새로운 IPv6 사용 표준 적용&lt;br /&gt;
**128비트 AES 암호화가 추가되어 보안성 증가&lt;br /&gt;
&lt;br /&gt;
====블루투스 4.2====&lt;br /&gt;
&lt;br /&gt;
*&#039;&#039;&#039;2014.12.4 발표&#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특징&#039;&#039;&#039;&lt;br /&gt;
&lt;br /&gt;
*더욱 빨라진 전송 속도&lt;br /&gt;
**기존 4.0 규격 대비 전송 속도 2.5배 증가&lt;br /&gt;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패킷 용량이 10배로 증가하여, 전송 오류와 배터리 소비를 모두 개선&lt;br /&gt;
*사물인터넷을 위해 연결성 강화&lt;br /&gt;
**IPv6나 6LoWPAN을 통해 인터넷에 직접 접속 가능&lt;br /&gt;
*개인정보보호 강화&lt;br /&gt;
**사용자의 허락 없이 블루투스 기기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조치&lt;br /&gt;
**예) 애플의 아이비콘(iBeacon) 기술을 도입한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매장이 사용자의 위치를 마음대로 추적할 수 없음&lt;br /&gt;
**이 기능은 기존 블루투스 기기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대응 가능&lt;br /&gt;
&lt;br /&gt;
===블루투스 5===&lt;br /&gt;
&lt;br /&gt;
====블루투스 5.0====&lt;br /&gt;
2016년 6월 17일에 공개되었으며, 2017년 초에 정식으로 출시되었다.&lt;br /&gt;
&lt;br /&gt;
*1.0 Mbps와 10m(class 2)이던 최대 속도와 최대 거리를 선택 가능&lt;br /&gt;
**최대 속도와 최대 거리를 유연하게 선택 가능&lt;br /&gt;
**전송거리를 희생하는 대신 최대속도를 2.0 Mbps로 2배로 높이거나 반대로 전송 속도를 희생하는 대신 전송거리를 최대 4배로 늘릴 수 있음&lt;br /&gt;
*패킷의 최대 길이를 늘려서 페어링 없이 통신하는 비연결 데이터 브로드캐스트 용량 8배 향상&lt;br /&gt;
**전송폭 증가로 더 많은 &amp;lt;nowiki&amp;gt;[[IoT]]&amp;lt;/nowiki&amp;gt; 장치들이 연결 가능하고, 더 많은 데이터 전송 가능&lt;br /&gt;
*저전력 블루투스(BLE) 연결을 통한 실내측위, 블루투스 비콘 기술에 관련된 서비스 기능들 추가&lt;br /&gt;
&lt;br /&gt;
====블루투스 5.1====&lt;br /&gt;
&lt;br /&gt;
*2019.1.21. 발표&lt;br /&gt;
*방향 감지 기능이 추가&lt;br /&gt;
&lt;br /&gt;
====블루투스 5.2====&lt;br /&gt;
&lt;br /&gt;
*2020.1.7. 발표&amp;lt;ref&amp;gt;CES 2020에서 발표&amp;lt;/ref&amp;gt;&lt;br /&gt;
*클래식과 HS의 오디오 코덱 표준인 SBC에 이어서 LE Audio 표준으로 도입되는 LC3(Low Complexity Communication Codec) 지원&lt;br /&gt;
&lt;br /&gt;
====블루투스 5.3====&lt;br /&gt;
&lt;br /&gt;
*2021.7.13. 발표&lt;br /&gt;
*저 레이턴시가 필요없는 환경에선 고 레이턴시 통신을 하여 전력 소모 감소&lt;br /&gt;
*암호화 키 조절, 채널분류 향상 등으로 통신 신뢰도 개선&lt;br /&gt;
&lt;br /&gt;
==클래스==&lt;br /&gt;
블루투스 통신에 이용되는 전파의 강도를 나타내는 개념&lt;br /&gt;
&lt;br /&gt;
*쌍방이 같은 클래스일 필요는 없음&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CLASS&lt;br /&gt;
!최대 출력&lt;br /&gt;
!최대 송수신 거리&lt;br /&gt;
|-&lt;br /&gt;
|CLASS 1&lt;br /&gt;
|100mW&lt;br /&gt;
|100m&lt;br /&gt;
|-&lt;br /&gt;
|CLASS 2&lt;br /&gt;
|2.5mW&lt;br /&gt;
|10m&lt;br /&gt;
|-&lt;br /&gt;
|CLASS 3&lt;br /&gt;
|1.0mW&lt;br /&gt;
|1m&lt;br /&gt;
|-&lt;br /&gt;
|CLASS 4&lt;br /&gt;
|0.5mW&lt;br /&gt;
|50cm&lt;br /&gt;
|}&lt;br /&gt;
&lt;br /&gt;
==[[블루투스 프로파일|프로파일]]==&lt;br /&gt;
블루투스는 여러 종류의 장비로의 통신에 사용되는 규격인 이유로, 장비의 종류에 따라 규정되는 각각의 별도의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이들 프로토콜의 사용법을 &#039;&#039;&#039;프로파일&#039;&#039;&#039;이라는 용어로 표준화하고 있다. 통신하고자 하는 장비와 장비 간에, 동일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그 프로파일을 이용한 통신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lt;br /&gt;
&lt;br /&gt;
; GAP (Generic Access Profile)&lt;br /&gt;
: 블루투스 장비의 접속/인증/암호화를 규정하는 프로토콜.&lt;br /&gt;
; SDAP (Service Discovery Application Profile)&lt;br /&gt;
: 다른 블루투스 장비가 제공하는 기능(프로파일)을 참조하는 용도의 프로토콜.&lt;br /&gt;
; DUN (Dial-up Networking Profile)&lt;br /&gt;
: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터넷에 다이얼 업 접속을 할때 사용되는 프로파일&lt;br /&gt;
; FTP (File Transfer Profile)&lt;br /&gt;
: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프로파일. 참고로 파일전용 프로토콜 FTP와는 관계 없음.&lt;br /&gt;
; HID (Human Interface Device Profile)&lt;br /&gt;
: 컴퓨터 마우스 또는 키보드 등의 입력장비와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프로파일&lt;br /&gt;
; HSP (Headset Profile)&lt;br /&gt;
: 블루투스를 내장한 헤드셋과의 통신을 위한 프로파일. 모노 음성 수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의 쌍방 통신도 규정.&lt;br /&gt;
; HFP (Hands-Free Profile)&lt;br /&gt;
: 차내 또는 헤드셋을 통한 핸즈프리 통화를 위한 프로파일. HSP 기능에 추가로 통신의 발신/착신 기능을 규정.&lt;br /&gt;
; A2DP (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lt;br /&gt;
: 음성을 리시버가 달린 헤드폰(또는 이어폰)으로 전송하는 프로파일.  HSP/HFP가 모노 음성인 것에 반해, 스테레오 고음질 음성을 지원.&lt;br /&gt;
; AVRCP (Audio/Video Remote Control Profile)&lt;br /&gt;
: AV기기의 리모콘 기능을 구현하는 프로파일&lt;br /&gt;
&lt;br /&gt;
==블루본(BlueBorne) 취약점==&lt;br /&gt;
&lt;br /&gt;
*[https://www.krcert.or.kr/data/secNoticeView.do?bulletin_writing_sequence=26687 KISA 블루투스 취약점 정보]&lt;br /&gt;
*[http://www.itworld.co.kr/news/106402 관련기사]&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비컨]]&lt;br /&gt;
*[[APT-X]]&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위키백과 - 블루투스&lt;br /&gt;
* [https://www.bluetooth.com/ko-kr/ 공식 홈페이지(한국어)]&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lt;br /&gt;
[[분류:네트워크]]&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B8%94%EB%A3%A8%ED%88%AC%EC%8A%A4_%ED%94%84%EB%A1%9C%ED%8C%8C%EC%9D%BC&amp;diff=27914</id>
		<title>블루투스 프로파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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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12T08:16: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Bluetooth Profile&#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블루투스 프로파일은 블루투스와 연결되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규정되는 개별적인 프로토콜이다.&#039;&#039;&#039;&lt;br /&gt;
&lt;br /&gt;
블루투스는 여러 종류의 장비로의 통신에 사용되는 규격인 이유로, 장비의 종류에 따라 규정되는 각각의 별도의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이들 프로토콜의 사용법을 &#039;&#039;&#039;프로파일&#039;&#039;&#039;이라는 용어로 표준화하고 있다. 통신하고자 하는 장비와 장비 간에, 동일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그 프로파일을 이용한 통신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 GAP (Generic Access Profile)&lt;br /&gt;
: 블루투스 장비의 접속/인증/암호화를 규정하는 프로토콜.&lt;br /&gt;
; SDAP (Service Discovery Application Profile)&lt;br /&gt;
: 다른 블루투스 장비가 제공하는 기능(프로파일)을 참조하는 용도의 프로토콜.&lt;br /&gt;
; DUN (Dial-up Networking Profile)&lt;br /&gt;
: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터넷에 다이얼 업 접속을 할때 사용되는 프로파일&lt;br /&gt;
; FTP (File Transfer Profile)&lt;br /&gt;
: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프로파일. 참고로 파일전용 프로토콜 FTP와는 관계 없음.&lt;br /&gt;
; HID (Human Interface Device Profile)&lt;br /&gt;
: 컴퓨터 마우스 또는 키보드 등의 입력장비와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프로파일&lt;br /&gt;
; HSP (Headset Profile)&lt;br /&gt;
: 블루투스를 내장한 헤드셋과의 통신을 위한 프로파일. 모노 음성 수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의 쌍방 통신도 규정.&lt;br /&gt;
; HFP (Hands-Free Profile)&lt;br /&gt;
: 차내 또는 헤드셋을 통한 핸즈프리 통화를 위한 프로파일. HSP 기능에 추가로 통신의 발신/착신 기능을 규정.&lt;br /&gt;
; A2DP (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lt;br /&gt;
: 음성을 리시버가 달린 헤드폰(또는 이어폰)으로 전송하는 프로파일.  HSP/HFP가 모노 음성인 것에 반해, 스테레오 고음질 음성을 지원.&lt;br /&gt;
; AVRCP (Audio/Video Remote Control Profile)&lt;br /&gt;
: AV기기의 리모콘 기능을 구현하는 프로파일&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위키백과 - 블루투스&lt;br /&gt;
* [https://www.bluetooth.com/ko-kr/ 공식 홈페이지(한국어)]&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B8%94%EB%A3%A8%ED%88%AC%EC%8A%A4_%ED%94%84%EB%A1%9C%ED%8C%8C%EC%9D%BC&amp;diff=27913</id>
		<title>블루투스 프로파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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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12T08:16: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새 문서: &amp;#039;&amp;#039;&amp;#039;Bluetooth Profile&amp;#039;&amp;#039;&amp;#039;  &amp;#039;&amp;#039;&amp;#039;블루투스 프로파일은 블루투스와 연결되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규정되는 개별적인 프로토콜이다.&amp;#039;&amp;#039;&amp;#039;  블루투스는 여...&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Bluetooth Profile&#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블루투스 프로파일은 블루투스와 연결되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규정되는 개별적인 프로토콜이다.&#039;&#039;&#039;&lt;br /&gt;
&lt;br /&gt;
블루투스는 여러 종류의 장비로의 통신에 사용되는 규격인 이유로, 장비의 종류에 따라 규정되는 각각의 별도의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이들 프로토콜의 사용법을 &#039;&#039;&#039;프로파일&#039;&#039;&#039;이라는 용어로 표준화하고 있다. 통신하고자 하는 장비와 장비 간에, 동일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그 프로파일을 이용한 통신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lt;br /&gt;
&lt;br /&gt;
; GAP (Generic Access Profile)&lt;br /&gt;
: 블루투스 장비의 접속/인증/암호화를 규정하는 프로토콜.&lt;br /&gt;
; SDAP (Service Discovery Application Profile)&lt;br /&gt;
: 다른 블루투스 장비가 제공하는 기능(프로파일)을 참조하는 용도의 프로토콜.&lt;br /&gt;
; DUN (Dial-up Networking Profile)&lt;br /&gt;
: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터넷에 다이얼 업 접속을 할때 사용되는 프로파일&lt;br /&gt;
; FTP (File Transfer Profile)&lt;br /&gt;
: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프로파일. 참고로 파일전용 프로토콜 FTP와는 관계 없음.&lt;br /&gt;
; HID (Human Interface Device Profile)&lt;br /&gt;
: 컴퓨터 마우스 또는 키보드 등의 입력장비와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프로파일&lt;br /&gt;
; HSP (Headset Profile)&lt;br /&gt;
: 블루투스를 내장한 헤드셋과의 통신을 위한 프로파일. 모노 음성 수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의 쌍방 통신도 규정.&lt;br /&gt;
; HFP (Hands-Free Profile)&lt;br /&gt;
: 차내 또는 헤드셋을 통한 핸즈프리 통화를 위한 프로파일. HSP 기능에 추가로 통신의 발신/착신 기능을 규정.&lt;br /&gt;
; A2DP (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lt;br /&gt;
: 음성을 리시버가 달린 헤드폰(또는 이어폰)으로 전송하는 프로파일.  HSP/HFP가 모노 음성인 것에 반해, 스테레오 고음질 음성을 지원.&lt;br /&gt;
; AVRCP (Audio/Video Remote Control Profile)&lt;br /&gt;
: AV기기의 리모콘 기능을 구현하는 프로파일&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위키백과 - 블루투스&lt;br /&gt;
* [https://www.bluetooth.com/ko-kr/ 공식 홈페이지(한국어)]&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B8%94%EB%A3%A8%ED%88%AC%EC%8A%A4&amp;diff=27908</id>
		<title>블루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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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11T08:57: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lt;/p&gt;
&lt;hr /&gt;
&lt;div&gt;[[파일:블루투스 로고.jpg|400x400픽셀]]&lt;br /&gt;
&lt;br /&gt;
&#039;&#039;&#039;Bluetooth&#039;&#039;&#039;&lt;br /&gt;
&lt;br /&gt;
블루투스(줄여서 BT라고도 한다)란 개인 활용 범위([[PAN]])에서 디지털 통신 기기 연결 등을 위해 글로벌 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무선통신기술&lt;br /&gt;
&lt;br /&gt;
* 1994년에 에릭슨이 최초로 개발&lt;br /&gt;
&lt;br /&gt;
[https://www.bluetooth.com/ko-kr/ 공식 홈페이지(한국어)]&lt;br /&gt;
&lt;br /&gt;
== 어원 ==&lt;br /&gt;
블루투스란 이름은 덴마크의 왕이었던 하랄 1세 블로탄(Harald Blåtand)에서 유래&lt;br /&gt;
&lt;br /&gt;
* 블로탄(Blåtand)은 &#039;푸른 이빨&#039;이라는 뜻으로, 이를 영어로 옮기면 블루투스(Blue tooth)&lt;br /&gt;
* 하랄 1세가 나라를 통일(연결)시키는 데 큰 업적을 남긴 것처럼, 여러가지 전자제품의 무선 규격을 통일시키자는 의미로 블루투스로 명명&amp;lt;ref&amp;gt;에릭슨의 연구원이었던 Jum Kardach가 제안한 이름으로, 마침 바이킹과 하랄 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을 읽고 있어서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블루투스 로고도 하랄 블로탄의 이름을 룬 문자로 썼을 때의 머릿글자를 합친 모양(스칸디나비아 룬문자로 ᛡ는H, ᛒ는 B)&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블루투스 기술이 등장한 초기엔 [[PAN|PAN(Personal Area Network)]]이라고 불리기도 함&lt;br /&gt;
&lt;br /&gt;
* 현재 PAN은 개인이 주변 기기들과 연결하는게 필요한 거리인 약 10m 내외의 범위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포괄적으로 의미(RFID, NFC 등)&lt;br /&gt;
* 당시 PAN이 다양하게 발전하기 전엔 PAN 자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일부 통신사에서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이렇게 불리지 않음&lt;br /&gt;
&lt;br /&gt;
중국에서는 Bluetooth를 직역해서 蓝牙(lányá: 파란 이)이라고 부른다&lt;br /&gt;
&lt;br /&gt;
== 역사 ==&lt;br /&gt;
&lt;br /&gt;
* 1994년 에릭슨이 최초 개발을 시작&lt;br /&gt;
* 블루투스 SIG(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라는 단체가 결성&lt;br /&gt;
* 1999년에 공식 발표&lt;br /&gt;
&lt;br /&gt;
&lt;br /&gt;
되었다. 블루투스는 2400~2483.5MHz의 주파수 범위에서 동작하며 때문에 같은 2.4GHz 대역폭을 사용하는 &amp;lt;nowiki&amp;gt;[[Wi-Fi]]&amp;lt;/nowiki&amp;gt;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사방에 널린 무선 인터넷 신호와 블루투스의 혼선으로 블루투스 기기들, 특히 키보드와 마우스의 연결이 자주 끊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Wi-Fi를 5GHz 대역으로 쓰는 것. 물론 Wi-Fi를 사용하는 가전들이 전부 5GHz를 지원할 때 얘기다. 다만 5GHz 특성상 커버리지가 좁고 지원하지 않는 기기가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이후 개선을 통해 전송거리가 증가하고 음질이 향상되었으며, 전력소모량이 감소되었다.&lt;br /&gt;
&lt;br /&gt;
== 통신 구조 ==&lt;br /&gt;
&lt;br /&gt;
* 송신된 데이터가 패킷으로 분할되고, 각 패킷은 지정된 79개의 블루투스 채널들 중 하나로 전송&lt;br /&gt;
* 각 채널은 1MHz의 대역폭을 가지며 블루투스 4.0 이후로 40개의 채널에 2MHz의 간격을 사용&lt;br /&gt;
** 예) 1번째 채널은 2,402~2,480MHz까지 사용한다. &lt;br /&gt;
* &amp;lt;nowiki&amp;gt;[[변조(통신)|변조]]&amp;lt;/nowiki&amp;gt; 방식은 가우시안 주파수 편이 변조(GFSK), π/4-차동 직교 위상 편이 변조(π/4-DQPSK), 8진 차동 위상 편이 변조(8DPSK)를 사용&lt;br /&gt;
* &amp;lt;nowiki&amp;gt;[[주파수 도약]]&amp;lt;/nowiki&amp;gt; 기술을 사용해서 채널을 초당 1600번씩 바꾸면서 동작&lt;br /&gt;
** 특정 채널에 잡음이 강하거나 혼선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이를 감지해서 그 채널을 제외하고 주파수를 도약&lt;br /&gt;
** 채널 사이를 의사 랜덤하게 도약하거나, 적응형 주파수 도약을 사용&lt;br /&gt;
&lt;br /&gt;
== 버전별 차이 ==&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1.X ===&lt;br /&gt;
&lt;br /&gt;
* 가장 초기에 나온 1.0부터 2002년에 등장한 1.1을 거쳐 1.2까지 개선 &lt;br /&gt;
* 최대 전송 속도가 721kbps라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엔 부적절&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2.X +EDR(Enhanced Data Rate) ===&lt;br /&gt;
&lt;br /&gt;
* 2004년 10월에 2.0 발표&lt;br /&gt;
** 1.x의 최대 전송 속도인 721kbps에서 3Mbps로 향상된 데이터 속도(Enhanced Data Rate, EDR)를 지원&lt;br /&gt;
** 다만 실제 최대 전송 속도는 약 2.1Mbps &lt;br /&gt;
* 2007년 7월 26일에 2.1 발표&lt;br /&gt;
** 2.0과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페어링이 더 손쉽게 가능하도록 SSP(Secure Simple Pairing) 기능 추가&lt;br /&gt;
** 그 외 커넥션 시 필터링이 쉽도록 EIR(Extended Inquiry Response)이 강화&lt;br /&gt;
** Low Power 모드에서 소비전류를 줄이는 기능 추가&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3.0 +HS(High Speed) ===&lt;br /&gt;
&lt;br /&gt;
* 2009년 4월 21일에 발표&lt;br /&gt;
* 이전 버전에 비해 8배 가량 향상된 24Mbps 속도 제공&lt;br /&gt;
* 다만 3.0 +HS(High Speed)만 24Mbps를 지원&lt;br /&gt;
** HS를 적용하지 않으면 2.X와 속도가 같음&lt;br /&gt;
* Bluetooth Link는 접속에만 관여하고, 실제 고속 데이터 통신은 802.11 &amp;lt;nowiki&amp;gt;[[Wi-Fi]]&amp;lt;/nowiki&amp;gt; 쪽에 추가된 PAL(Protocol Adaptation Layer)를 이용&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4.X ===&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4.0 ====&lt;br /&gt;
&lt;br /&gt;
* &#039;&#039;&#039;2010.6.30. 발표&#039;&#039;&#039;&lt;br /&gt;
* 클래식 블루투스(Classic Bluetooth), 고속 블루투스(Bluetooth High Speed), 저전력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라는 프로토콜 포함&lt;br /&gt;
** 클래식 블루투스(Classic Bluetooth)는 1.0부터 2.1로 이어져온 기존 블루투스 기술&lt;br /&gt;
** 고속 블루투스(Bluetooth High Speed)는 3.0에서 더해진 Wi-Fi를 활용한 HS 고속전송 기술의 연장&lt;br /&gt;
**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저전력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는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프로토콜&lt;br /&gt;
*** 전지로 몇 년을 지속할 수 있는 주변기기가 주요 타겟이기 때문에, 속도는 다른 무선 전송 규격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편&lt;br /&gt;
** BLE만 지원되는 칩은 Single Mode라고 부르고, 이 칩이 탑재된 단방향 전송 제품을 &#039;Bluetooth Smart&#039;라고 부른다. 앞서 설명한 클래식 블루투스(Classic Bluetooth)와 함께 들어있는 칩은 Dual Mode라 부르며, 이 칩이 탑재된 양방향 전송 제품을 &#039;Bluetooth Smart Ready&#039;라고 부른다. 심장 박동 검사기 같은 류의 주변 기기는 어차피 측정값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Single Mode 솔루션이 탑재되고, 스마트폰 등에는 Dual Mode 솔루션이 탑재된다. 각각 1Mbps와 3Mbps를 지원한다. HS를 지원한다면 24Mbps도 지원한다.&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4.1 ====&lt;br /&gt;
&lt;br /&gt;
* &#039;&#039;&#039;2013.12.4. 발표&#039;&#039;&#039;&lt;br /&gt;
&#039;&#039;&#039;특징&#039;&#039;&#039;&lt;br /&gt;
* 공존성(Coexistence) 향상&lt;br /&gt;
** 블루투스와 &amp;lt;nowiki&amp;gt;[[LTE]]&amp;lt;/nowiki&amp;gt; 무선이 서로 통신 상태를 조정해 가까운 대역폭으로 인한 간섭 현상을 줄여준다.&lt;br /&gt;
* 더 나은 연결(Better Connections)&lt;br /&gt;
** 블루투스 연결 장치끼리의 거리가 멀어져 잠시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블루투스 4.1 장치는 거리 내로 되돌아올 시 &#039;&#039;&#039;&amp;lt;nowiki&amp;gt;&#039;&#039;&#039;자동으로 재연결된다.&#039;&#039;&#039;&amp;lt;/nowiki&amp;gt;&#039;&#039;&#039; 이 특징이 사용자들에게 가장 잘 체감되는 4.1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된다.&lt;br /&gt;
* 데이터 전송 개선(Improved Data Transfer)&lt;br /&gt;
**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악세서리 장치(헬스 기구) 등과의 통신 전송 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lt;br /&gt;
* 개발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 제공(More Flexibility to Developers)&lt;br /&gt;
** 앞으로 있을 웨어러블 기기 붐에 대비한 업데이트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웨어러블 기기가 스마트폰의 주변장치이자 동시에 다른 장치와의 허브 역할도 가능&lt;br /&gt;
** &amp;lt;nowiki&amp;gt;[[사물인터넷]]&amp;lt;/nowiki&amp;gt;(IoT, The Internet of Things)을 위한 새로운 IPv6 사용 표준 적용&lt;br /&gt;
** 128비트 AES 암호화가 추가되어 보안성 증가&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4.2 ====&lt;br /&gt;
&lt;br /&gt;
* &#039;&#039;&#039;2014.12.4 발표&#039;&#039;&#039;&lt;br /&gt;
&#039;&#039;&#039;특징&#039;&#039;&#039;&lt;br /&gt;
* 더욱 빨라진 전송 속도&lt;br /&gt;
** 기존 4.0 규격 대비 전송 속도 2.5배 증가&lt;br /&gt;
**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패킷 용량이 10배로 증가하여, 전송 오류와 배터리 소비를 모두 개선&lt;br /&gt;
* 사물인터넷을 위해 연결성 강화&lt;br /&gt;
** IPv6나 6LoWPAN을 통해 인터넷에 직접 접속 가능&lt;br /&gt;
* 개인정보보호 강화&lt;br /&gt;
** 사용자의 허락 없이 블루투스 기기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조치&lt;br /&gt;
** 예) 애플의 아이비콘(iBeacon) 기술을 도입한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매장이 사용자의 위치를 마음대로 추적할 수 없음&lt;br /&gt;
** 이 기능은 기존 블루투스 기기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대응 가능&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5 ===&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5.0 ====&lt;br /&gt;
2016년 6월 17일에 공개되었으며, 2017년 초에 정식으로 출시되었다.&lt;br /&gt;
&lt;br /&gt;
* 1.0 Mbps와 10m(class 2)이던 최대 속도와 최대 거리를 선택 가능&lt;br /&gt;
** 최대 속도와 최대 거리를 유연하게 선택 가능&lt;br /&gt;
** 전송거리를 희생하는 대신 최대속도를 2.0 Mbps로 2배로 높이거나 반대로 전송 속도를 희생하는 대신 전송거리를 최대 4배로 늘릴 수 있음&lt;br /&gt;
* 패킷의 최대 길이를 늘려서 페어링 없이 통신하는 비연결 데이터 브로드캐스트 용량 8배 향상&lt;br /&gt;
** 전송폭 증가로 더 많은 &amp;lt;nowiki&amp;gt;[[IoT]]&amp;lt;/nowiki&amp;gt; 장치들이 연결 가능하고, 더 많은 데이터 전송 가능&lt;br /&gt;
* 저전력 블루투스(BLE) 연결을 통한 실내측위, 블루투스 비콘 기술에 관련된 서비스 기능들 추가&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5.1 ====&lt;br /&gt;
&lt;br /&gt;
* 2019.1.21. 발표&lt;br /&gt;
* 방향 감지 기능이 추가&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5.2 ====&lt;br /&gt;
&lt;br /&gt;
* 2020.1.7. 발표&amp;lt;ref&amp;gt;CES 2020에서 발표&amp;lt;/ref&amp;gt;&lt;br /&gt;
* 클래식과 HS의 오디오 코덱 표준인 SBC에 이어서 LE Audio 표준으로 도입되는 LC3(Low Complexity Communication Codec) 지원&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5.3 ====&lt;br /&gt;
&lt;br /&gt;
* 2021.7.13. 발표&lt;br /&gt;
* 저 레이턴시가 필요없는 환경에선 고 레이턴시 통신을 하여 전력소모가 줄어들고 암호화 키 조절, 채널분류 향상 등으로 통신 신뢰도 개선&lt;br /&gt;
&lt;br /&gt;
== 클래스 ==&lt;br /&gt;
블루투스 통신에 이용되는 전파의 강도를 나타내는 개념&lt;br /&gt;
&lt;br /&gt;
* 쌍방이 같은 클래스일 필요는 없음&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CLASS&lt;br /&gt;
!최대 출력&lt;br /&gt;
!최대 송수신 거리&lt;br /&gt;
|-&lt;br /&gt;
|CLASS 1&lt;br /&gt;
|100mW&lt;br /&gt;
|100m&lt;br /&gt;
|-&lt;br /&gt;
|CLASS 2&lt;br /&gt;
|2.5mW&lt;br /&gt;
|10m&lt;br /&gt;
|-&lt;br /&gt;
|CLASS 3&lt;br /&gt;
|1.0mW&lt;br /&gt;
|1m&lt;br /&gt;
|-&lt;br /&gt;
|CLASS 4&lt;br /&gt;
|0.5mW&lt;br /&gt;
|50cm&lt;br /&gt;
|}&lt;br /&gt;
&lt;br /&gt;
== 프로파일 ==&lt;br /&gt;
블루투스 장치 간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lt;br /&gt;
&lt;br /&gt;
* HSP(HeadSet Profile) - 블루투스로 전화통화를 할 때 이용되는 프로파일&lt;br /&gt;
* HFP(Hands Free Profile) - 모노 사운드와 마이크데이터를 주고 받는 프로파일&lt;br /&gt;
** 주로 통화 목적으로 사용되며, HSP와 차이점은 통화 외에도 여러 상태정보 전달 가능&lt;br /&gt;
* 스테레오 오디오 프로파일(A2DP) - 블루투스로 노래를 들을 때에 사용되는 프로파일. 소리 출력만 전송하므로 마이크는 사용 불가&lt;br /&gt;
*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HID) - 블루투스 마우스나 키보드 연결을 위한 프로파일&lt;br /&gt;
&lt;br /&gt;
== 블루본(BlueBorne) 취약점 ==&lt;br /&gt;
&lt;br /&gt;
* [https://www.krcert.or.kr/data/secNoticeView.do?bulletin_writing_sequence=26687 KISA 블루투스 취약점 정보]&lt;br /&gt;
* [http://www.itworld.co.kr/news/106402 관련기사]&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비컨]]&lt;br /&gt;
* [[APT-X]]&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lt;br /&gt;
[[분류:네트워크]]&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B8%94%EB%A3%A8%ED%88%AC%EC%8A%A4&amp;diff=27907</id>
		<title>블루투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B%B8%94%EB%A3%A8%ED%88%AC%EC%8A%A4&amp;diff=27907"/>
		<updated>2022-03-11T08:56: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꺼라프로젝트: 새 문서: 400x400픽셀  &amp;#039;&amp;#039;&amp;#039;Bluetooth&amp;#039;&amp;#039;&amp;#039;  블루투스(줄여서 BT라고도 한다)란 개인 활용 범위(PAN)에서 디지털 통신 기기 연결 등...&lt;/p&gt;
&lt;hr /&gt;
&lt;div&gt;[[파일:블루투스 로고.jpg|400x400픽셀]]&lt;br /&gt;
&lt;br /&gt;
&#039;&#039;&#039;Bluetooth&#039;&#039;&#039;&lt;br /&gt;
&lt;br /&gt;
블루투스(줄여서 BT라고도 한다)란 개인 활용 범위([[PAN]])에서 디지털 통신 기기 연결 등을 위해 글로벌 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무선통신기술&lt;br /&gt;
&lt;br /&gt;
* 1994년에 에릭슨이 최초로 개발&lt;br /&gt;
&lt;br /&gt;
[https://www.bluetooth.com/ko-kr/ 공식 홈페이지(한국어)]&lt;br /&gt;
&lt;br /&gt;
== 어원 ==&lt;br /&gt;
블루투스란 이름은 덴마크의 왕이었던 하랄 1세 블로탄(Harald Blåtand)에서 유래&lt;br /&gt;
&lt;br /&gt;
* 블로탄(Blåtand)은 &#039;푸른 이빨&#039;이라는 뜻으로, 이를 영어로 옮기면 블루투스(Blue tooth)&lt;br /&gt;
* 하랄 1세가 나라를 통일(연결)시키는 데 큰 업적을 남긴 것처럼, 여러가지 전자제품의 무선 규격을 통일시키자는 의미로 블루투스로 명명&amp;lt;ref&amp;gt;에릭슨의 연구원이었던 Jum Kardach가 제안한 이름으로, 마침 바이킹과 하랄 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을 읽고 있어서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블루투스 로고도 하랄 블로탄의 이름을 룬 문자로 썼을 때의 머릿글자를 합친 모양(스칸디나비아 룬문자로 ᛡ는H, ᛒ는 B)&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블루투스 기술이 등장한 초기엔 [[PAN|PAN(Personal Area Network)]]이라고 불리기도 함&lt;br /&gt;
&lt;br /&gt;
* 현재 PAN은 개인이 주변 기기들과 연결하는게 필요한 거리인 약 10m 내외의 범위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포괄적으로 의미(RFID, NFC 등)&lt;br /&gt;
* 당시 PAN이 다양하게 발전하기 전엔 PAN 자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일부 통신사에서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이렇게 불리지 않음&lt;br /&gt;
&lt;br /&gt;
중국에서는 Bluetooth를 직역해서 蓝牙(lányá: 파란 이)이라고 부른다&lt;br /&gt;
&lt;br /&gt;
== 역사 ==&lt;br /&gt;
&lt;br /&gt;
* 1994년 에릭슨이 최초 개발을 시작&lt;br /&gt;
* 블루투스 SIG(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라는 단체가 결성&lt;br /&gt;
* 1999년에 공식 발표&lt;br /&gt;
&lt;br /&gt;
&lt;br /&gt;
되었다. 블루투스는 2400~2483.5MHz의 주파수 범위에서 동작하며 때문에 같은 2.4GHz 대역폭을 사용하는 &amp;lt;nowiki&amp;gt;[[Wi-Fi]]&amp;lt;/nowiki&amp;gt;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사방에 널린 무선 인터넷 신호와 블루투스의 혼선으로 블루투스 기기들, 특히 키보드와 마우스의 연결이 자주 끊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Wi-Fi를 5GHz 대역으로 쓰는 것. 물론 Wi-Fi를 사용하는 가전들이 전부 5GHz를 지원할 때 얘기다. 다만 5GHz 특성상 커버리지가 좁고 지원하지 않는 기기가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이후 개선을 통해 전송거리가 증가하고 음질이 향상되었으며, 전력소모량이 감소되었다.&lt;br /&gt;
&lt;br /&gt;
== 통신 구조 ==&lt;br /&gt;
&lt;br /&gt;
* 송신된 데이터가 패킷으로 분할되고, 각 패킷은 지정된 79개의 블루투스 채널들 중 하나로 전송&lt;br /&gt;
* 각 채널은 1MHz의 대역폭을 가지며 블루투스 4.0 이후로 40개의 채널에 2MHz의 간격을 사용&lt;br /&gt;
** 예) 1번째 채널은 2,402~2,480MHz까지 사용한다. &lt;br /&gt;
* &amp;lt;nowiki&amp;gt;[[변조(통신)|변조]]&amp;lt;/nowiki&amp;gt; 방식은 가우시안 주파수 편이 변조(GFSK), π/4-차동 직교 위상 편이 변조(π/4-DQPSK), 8진 차동 위상 편이 변조(8DPSK)를 사용&lt;br /&gt;
* &amp;lt;nowiki&amp;gt;[[주파수 도약]]&amp;lt;/nowiki&amp;gt; 기술을 사용해서 채널을 초당 1600번씩 바꾸면서 동작&lt;br /&gt;
** 특정 채널에 잡음이 강하거나 혼선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이를 감지해서 그 채널을 제외하고 주파수를 도약&lt;br /&gt;
** 채널 사이를 의사 랜덤하게 도약하거나, 적응형 주파수 도약을 사용&lt;br /&gt;
&lt;br /&gt;
== 버전별 차이 ==&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1.X ===&lt;br /&gt;
&lt;br /&gt;
* 가장 초기에 나온 1.0부터 2002년에 등장한 1.1을 거쳐 1.2까지 개선 &lt;br /&gt;
* 최대 전송 속도가 721kbps라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엔 부적절&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2.X +EDR(Enhanced Data Rate) ===&lt;br /&gt;
&lt;br /&gt;
* 2004년 10월에 2.0 발표&lt;br /&gt;
** 1.x의 최대 전송 속도인 721kbps에서 3Mbps로 향상된 데이터 속도(Enhanced Data Rate, EDR)를 지원&lt;br /&gt;
** 다만 실제 최대 전송 속도는 약 2.1Mbps &lt;br /&gt;
* 2007년 7월 26일에 2.1 발표&lt;br /&gt;
** 2.0과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페어링이 더 손쉽게 가능하도록 SSP(Secure Simple Pairing) 기능 추가&lt;br /&gt;
** 그 외 커넥션 시 필터링이 쉽도록 EIR(Extended Inquiry Response)이 강화&lt;br /&gt;
** Low Power 모드에서 소비전류를 줄이는 기능 추가&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3.0 +HS(High Speed) ===&lt;br /&gt;
&lt;br /&gt;
* 2009년 4월 21일에 발표&lt;br /&gt;
* 이전 버전에 비해 8배 가량 향상된 24Mbps 속도 제공&lt;br /&gt;
* 다만 3.0 +HS(High Speed)만 24Mbps를 지원&lt;br /&gt;
** HS를 적용하지 않으면 2.X와 속도가 같음&lt;br /&gt;
* Bluetooth Link는 접속에만 관여하고, 실제 고속 데이터 통신은 802.11 &amp;lt;nowiki&amp;gt;[[Wi-Fi]]&amp;lt;/nowiki&amp;gt; 쪽에 추가된 PAL(Protocol Adaptation Layer)를 이용&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4.X ===&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4.0 ====&lt;br /&gt;
&lt;br /&gt;
* &#039;&#039;&#039;2010.6.30. 발표&#039;&#039;&#039;&lt;br /&gt;
* 클래식 블루투스(Classic Bluetooth), 고속 블루투스(Bluetooth High Speed), 저전력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라는 프로토콜 포함&lt;br /&gt;
** 클래식 블루투스(Classic Bluetooth)는 1.0부터 2.1로 이어져온 기존 블루투스 기술&lt;br /&gt;
** 고속 블루투스(Bluetooth High Speed)는 3.0에서 더해진 Wi-Fi를 활용한 HS 고속전송 기술의 연장&lt;br /&gt;
**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저전력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는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프로토콜&lt;br /&gt;
*** 전지로 몇 년을 지속할 수 있는 주변기기가 주요 타겟이기 때문에, 속도는 다른 무선 전송 규격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편&lt;br /&gt;
** BLE만 지원되는 칩은 Single Mode라고 부르고, 이 칩이 탑재된 단방향 전송 제품을 &#039;Bluetooth Smart&#039;라고 부른다. 앞서 설명한 클래식 블루투스(Classic Bluetooth)와 함께 들어있는 칩은 Dual Mode라 부르며, 이 칩이 탑재된 양방향 전송 제품을 &#039;Bluetooth Smart Ready&#039;라고 부른다. 심장 박동 검사기 같은 류의 주변 기기는 어차피 측정값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Single Mode 솔루션이 탑재되고, 스마트폰 등에는 Dual Mode 솔루션이 탑재된다. 각각 1Mbps와 3Mbps를 지원한다. HS를 지원한다면 24Mbps도 지원한다.&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4.1 ====&lt;br /&gt;
&lt;br /&gt;
* &#039;&#039;&#039;2013.12.4. 발표&#039;&#039;&#039;&lt;br /&gt;
&#039;&#039;&#039;특징&#039;&#039;&#039;&lt;br /&gt;
* 공존성(Coexistence) 향상&lt;br /&gt;
** 블루투스와 &amp;lt;nowiki&amp;gt;[[LTE]]&amp;lt;/nowiki&amp;gt; 무선이 서로 통신 상태를 조정해 가까운 대역폭으로 인한 간섭 현상을 줄여준다.&lt;br /&gt;
* 더 나은 연결(Better Connections)&lt;br /&gt;
** 블루투스 연결 장치끼리의 거리가 멀어져 잠시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블루투스 4.1 장치는 거리 내로 되돌아올 시 &#039;&#039;&#039;&amp;lt;nowiki&amp;gt;&#039;&#039;&#039;자동으로 재연결된다.&#039;&#039;&#039;&amp;lt;/nowiki&amp;gt;&#039;&#039;&#039; 이 특징이 사용자들에게 가장 잘 체감되는 4.1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된다.&lt;br /&gt;
* 데이터 전송 개선(Improved Data Transfer)&lt;br /&gt;
**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악세서리 장치(헬스 기구) 등과의 통신 전송 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lt;br /&gt;
* 개발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 제공(More Flexibility to Developers)&lt;br /&gt;
** 앞으로 있을 웨어러블 기기 붐에 대비한 업데이트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웨어러블 기기가 스마트폰의 주변장치이자 동시에 다른 장치와의 허브 역할도 가능&lt;br /&gt;
** &amp;lt;nowiki&amp;gt;[[사물인터넷]]&amp;lt;/nowiki&amp;gt;(IoT, The Internet of Things)을 위한 새로운 IPv6 사용 표준 적용&lt;br /&gt;
** 128비트 AES 암호화가 추가되어 보안성 증가&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4.2 ====&lt;br /&gt;
&lt;br /&gt;
* &#039;&#039;&#039;2014.12.4 발표&#039;&#039;&#039;&lt;br /&gt;
&#039;&#039;&#039;특징&#039;&#039;&#039;&lt;br /&gt;
* 더욱 빨라진 전송 속도&lt;br /&gt;
** 기존 4.0 규격 대비 전송 속도 2.5배 증가&lt;br /&gt;
**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패킷 용량이 10배로 증가하여, 전송 오류와 배터리 소비를 모두 개선&lt;br /&gt;
* 사물인터넷을 위해 연결성 강화&lt;br /&gt;
** IPv6나 6LoWPAN을 통해 인터넷에 직접 접속 가능&lt;br /&gt;
* 개인정보보호 강화&lt;br /&gt;
** 사용자의 허락 없이 블루투스 기기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조치&lt;br /&gt;
** 예) 애플의 아이비콘(iBeacon) 기술을 도입한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매장이 사용자의 위치를 마음대로 추적할 수 없음&lt;br /&gt;
** 이 기능은 기존 블루투스 기기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대응 가능&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5 ===&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5.0 ====&lt;br /&gt;
2016년 6월 17일에 공개되었으며, 2017년 초에 정식으로 출시되었다.&lt;br /&gt;
&lt;br /&gt;
* 1.0 Mbps와 10m(class 2)이던 최대 속도와 최대 거리를 선택 가능&lt;br /&gt;
** 최대 속도와 최대 거리를 유연하게 선택 가능&lt;br /&gt;
** 전송거리를 희생하는 대신 최대속도를 2.0 Mbps로 2배로 높이거나 반대로 전송 속도를 희생하는 대신 전송거리를 최대 4배로 늘릴 수 있음&lt;br /&gt;
* 패킷의 최대 길이를 늘려서 페어링 없이 통신하는 비연결 데이터 브로드캐스트 용량 8배 향상&lt;br /&gt;
** 전송폭 증가로 더 많은 &amp;lt;nowiki&amp;gt;[[IoT]]&amp;lt;/nowiki&amp;gt; 장치들이 연결 가능하고, 더 많은 데이터 전송 가능&lt;br /&gt;
* 저전력 블루투스(BLE) 연결을 통한 실내측위, 블루투스 비콘 기술에 관련된 서비스 기능들 추가&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5.1 ====&lt;br /&gt;
&lt;br /&gt;
* 2019.1.21. 발표&lt;br /&gt;
* 방향 감지 기능이 추가&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5.2 ====&lt;br /&gt;
&lt;br /&gt;
* 2020.1.7. 발표&amp;lt;ref&amp;gt;CES 2020에서 발표&amp;lt;/ref&amp;gt;&lt;br /&gt;
* 클래식과 HS의 오디오 코덱 표준인 SBC에 이어서 LE Audio 표준으로 도입되는 LC3(Low Complexity Communication Codec) 지원&lt;br /&gt;
&lt;br /&gt;
==== 블루투스 5.3 ====&lt;br /&gt;
&lt;br /&gt;
* 2021.7.13. 발표&lt;br /&gt;
* 저 레이턴시가 필요없는 환경에선 고 레이턴시 통신을 하여 전력소모가 줄어들고 암호화 키 조절, 채널분류 향상 등으로 통신 신뢰도 개선&lt;br /&gt;
&lt;br /&gt;
== 클래스 ==&lt;br /&gt;
블루투스 통신에 이용되는 전파의 강도를 나타내는 개념&lt;br /&gt;
&lt;br /&gt;
* 쌍방이 같은 클래스일 필요는 없음&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CLASS&lt;br /&gt;
!최대 출력&lt;br /&gt;
!최대 송수신 거리&lt;br /&gt;
|-&lt;br /&gt;
|CLASS 1&lt;br /&gt;
|100mW&lt;br /&gt;
|100m&lt;br /&gt;
|-&lt;br /&gt;
|CLASS 2&lt;br /&gt;
|2.5mW&lt;br /&gt;
|10m&lt;br /&gt;
|-&lt;br /&gt;
|CLASS 3&lt;br /&gt;
|1.0mW&lt;br /&gt;
|1m&lt;br /&gt;
|-&lt;br /&gt;
|CLASS 4&lt;br /&gt;
|0.5mW&lt;br /&gt;
|50cm&lt;br /&gt;
|}&lt;br /&gt;
&lt;br /&gt;
== 프로파일 ==&lt;br /&gt;
블루투스 장치 간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lt;br /&gt;
&lt;br /&gt;
* HSP(HeadSet Profile) - 블루투스로 전화통화를 할 때 이용되는 프로파일&lt;br /&gt;
* HFP(Hands Free Profile) - 모노 사운드와 마이크데이터를 주고 받는 프로파일&lt;br /&gt;
** 주로 통화 목적으로 사용되며, HSP와 차이점은 통화 외에도 여러 상태정보 전달 가능&lt;br /&gt;
* 스테레오 오디오 프로파일(A2DP) - 블루투스로 노래를 들을 때에 사용되는 프로파일. 소리 출력만 전송하므로 마이크는 사용 불가&lt;br /&gt;
*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HID) - 블루투스 마우스나 키보드 연결을 위한 프로파일&lt;br /&gt;
&lt;br /&gt;
== 블루본(BlueBorne) 취약점 ==&lt;br /&gt;
&lt;br /&gt;
* [https://www.krcert.or.kr/data/secNoticeView.do?bulletin_writing_sequence=26687 KISA 블루투스 취약점 정보]&lt;br /&gt;
* [http://www.itworld.co.kr/news/106402 관련기사]&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비컨]]&lt;br /&gt;
* [[APT-X]]&lt;br /&gt;
&lt;br /&gt;
[[분류:네트워크]]&lt;/div&gt;</summary>
		<author><name>꺼라프로젝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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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11T08:08:59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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