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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T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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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15:53:21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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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38449</id>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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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6-07T02:28: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본 문서는 [https://open.kakao.com/o/gVIxRdS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039;&#039;&#039;유권 해석이 아닙니다&#039;&#039;&#039;.  &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039;&#039;&#039;[[: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039;&#039;&#039;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lt;br /&gt;
*[https://www.privacy.go.kr/nns/ntc/faq/FaqListInqireList.do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FAQ]도 확인하세요.&lt;br /&gt;
*위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039;&#039;&#039;[[위키:사용법]]&#039;&#039;&#039;을 읽고 편집해주세요!&lt;br /&gt;
*&#039;&#039;&#039;사용법이 어려울 경우 그냥 내용만&#039;&#039;&#039; 넣어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다듬어주실 겁니다.&lt;br /&gt;
&lt;br /&gt;
==답변 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기존 작성된 형식을 맞춰서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소제목은 질문을 적절히 분류하는 수준으로 구성해주세요.}}&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여부 ===&lt;br /&gt;
&lt;br /&gt;
*&#039;&#039;&#039;Q. 무통장입금 번호도 개인정보 인가요?&#039;&#039;&#039;&lt;br /&gt;
*A. 개인정보위로부터 계좌번호는 가상이냐 아니냐의 구분 없이 개인정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음. 개인정보위의 답변에 따르면 계좌번호를 통해 개인을 추적/식별가능하고, 고시에 명시된 암호화 대상은 계좌번호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모든 계좌번호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함. 개인정보위는 유사한 문의가 왔을 때 모두 동일한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밝혔음.&lt;br /&gt;
**즉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일반/기업용 모두)는 개인정보이자 암호화 대상 &lt;br /&gt;
&lt;br /&gt;
*&#039;&#039;&#039;Q. 회원가입 시 다른 개인정보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만 수집 받는 것 만으로도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있는지?&#039;&#039;&#039; &lt;br /&gt;
*A.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정보로 볼 여지가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Q&amp;amp;A 자료집을 보았을 때, 아이디 / 비밀번호 / 이메일을 입력 받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으나 아직 아이디 / 비밀번호만을 가지고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규정한 사례는 없음. &lt;br /&gt;
**다만 &#039;어떤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아이디 / 비밀번호만으로 간단한 회원가입을 구현하려고 한다.&#039; 라고 했을 때 어떤 서비스에 개인을 유추할수 있는 정보들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 정보와 아이디 / 비밀번호가 결합되면 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음&amp;lt;ref&amp;gt;아이디 / 비밀번호 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된다는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은 시사점이 있음&amp;lt;/ref&amp;gt;. 즉, 개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서비스에서 단순히 권한 인증 등을 위해 아이디 /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엔 그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amp;lt;ref&amp;gt;다만 대량의 아이디 / 비밀번호 유출 사고 등이 있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서비스에 축적되는 정보들, 접속 로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움.&amp;lt;/ref&amp;gt;.&lt;br /&gt;
**또 다른 의견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이디만으로 구글링을 했을 때도 상당한 개인정보를 파악한 경우가 있어 아이디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분분함&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수집===&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시 일반적으로 7일 전에 사전 공지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039;&#039;&#039;&lt;br /&gt;
*A.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에 7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lt;br /&gt;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개정 시 최소 7일 이전에 공지를 하도록 하는 지침([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20%EB%93%B1%EC%97%90%EC%84%9C%EC%9D%98%20%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20%EC%A7%80%EC%B9%A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있어 이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lt;br /&gt;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양식)을 만들 때 7일로 명시해둔 바가 있어 이를 따르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lt;br /&gt;
**공식적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날짜는 없으며&amp;lt;ref&amp;gt;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법령 문의 결과&amp;lt;/ref&amp;gt;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선에서 적당한 날짜를 정해 사전 공지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확인됨.&lt;br /&gt;
*&#039;&#039;&#039;Q. 상당기간 이전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놓고 시일이 지나서 수집을 받아도 되는지&#039;&#039;&#039;&lt;br /&gt;
**A. 개인정보 보호법상 시점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수집 전에만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어 컴플라이언스적으로는 문제 없음. 다만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가 진행되른 경우 선관주의 의무나 명시적 동의확보(동의를 한 시점에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집 동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시점에 수집됨)와 관련하여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어떤 정보를 얼마나 긴 기간 차이를 두고 동의받는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필요.&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이용===&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분석하고자 함.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지 국가 기관 등에 인증이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해주는 공적인 기관은 없음.&lt;br /&gt;
***참고로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함.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는지?&#039;&#039;&#039;&lt;br /&gt;
**A.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만들어 분석하는 경우엔 별도 수집 및 이용 동의가 불필요함. 다만 사내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가명 또는 익명처리 된 경우만 해당됨.&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정보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회사의 정보와 비금융회사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라면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결합당사자 여럿 중에 하나라도 &#039;신용정보회사등&#039;인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을 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용정보법에선 신용정보회사등이 제3자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제공===&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나 개발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였음. 개인정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039;&#039;&#039;&lt;br /&gt;
*A.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름. 개발이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위탁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이나 교육 의무 등의 의무가 있음.단 개발이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실제 개인정보가 없는 개발·QA시스템에만 접근 가능토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차단한 경우, 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볼 일이 없을 경우의 위탁(시스템 부품교체 등)은 개인정보 위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lt;br /&gt;
{{안내문|제목=(참고) Q. 시스템에 대한 단순 유지 보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인가요?|내용=A.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저장 또는 보유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고, 또한 그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부품만 교체하는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행정안전부, 2018.7.)}}&lt;br /&gt;
&lt;br /&gt;
* &#039;&#039;&#039;Q. 다른 회사의 직원이 파견되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자로 관리되어야 하는가, 해당 업체가 수탁자로 취급되어야 하는가?&#039;&#039;&#039;&lt;br /&gt;
* A. 운영되는 방식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당 개인정보 취급 업무의 역할이 그 회사 자체에 있고, 실무적인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출장·파견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회사와 회사 간 개인정보 수탁으로 처리될 수도 있음. &lt;br /&gt;
** ex) 개인정보 파기업무를 하기 위해 운동 및 파쇄 인력이 출장 온 경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유지관리 업체가 트러블 슈팅을 위해 엔지니어를 보낸 경우&lt;br /&gt;
* 그러나 단순 인력 파견을 하는 회사이거나, 해당 업무에 대한 역할이 파견 직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를 현장의 직원들이 하는 것이라면 이는 회사 대 회사의 위수탁이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관리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lt;br /&gt;
** ex) IT인력 파견 업체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가 가능한 인력을 단순히 배정하여 파견한 경우. 해당 인력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lt;br /&gt;
&lt;br /&gt;
===개인정보 파기===&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039;&#039;&#039;&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lt;br /&gt;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lt;br /&gt;
==답변 미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답변을 얻을 수 없었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얻은 경우 이곳에 올려주십시오. 답변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상단의 &#039;&#039;&#039;&#039;답변 완료&#039;&#039;&#039;&#039;로 이동시켜 주십시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138</id>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138"/>
		<updated>2022-04-22T01:45: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본 문서는 [https://open.kakao.com/o/gVIxRdS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039;&#039;&#039;유권 해석이 아닙니다&#039;&#039;&#039;.  &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039;&#039;&#039;[[: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039;&#039;&#039;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lt;br /&gt;
*[https://www.privacy.go.kr/nns/ntc/faq/FaqListInqireList.do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FAQ]도 확인하세요.&lt;br /&gt;
*위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039;&#039;&#039;[[위키:사용법]]&#039;&#039;&#039;을 읽고 편집해주세요!&lt;br /&gt;
*&#039;&#039;&#039;사용법이 어려울 경우 그냥 내용만&#039;&#039;&#039; 넣어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다듬어주실 겁니다.&lt;br /&gt;
&lt;br /&gt;
==답변 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기존 작성된 형식을 맞춰서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소제목은 질문을 적절히 분류하는 수준으로 구성해주세요.}}&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여부 ===&lt;br /&gt;
&lt;br /&gt;
*&#039;&#039;&#039;Q. 무통장입금 번호도 개인정보 인가요?&#039;&#039;&#039;&lt;br /&gt;
*A. 개인정보위로부터 계좌번호는 가상이냐 아니냐의 구분 없이 개인정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음. 개인정보위의 답변에 따르면 계좌번호를 통해 개인을 추적/식별가능하고, 고시에 명시된 암호화 대상은 계좌번호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모든 계좌번호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함. 개인정보위는 유사한 문의가 왔을 때 모두 동일한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밝혔음.&lt;br /&gt;
**즉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일반/기업용 모두)는 개인정보이자 암호화 대상 &lt;br /&gt;
&lt;br /&gt;
*&#039;&#039;&#039;Q. 회원가입 시 다른 개인정보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만 수집 받는 것 만으로도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있는지?&#039;&#039;&#039; &lt;br /&gt;
*A.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정보로 볼 여지가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Q&amp;amp;A 자료집을 보았을 때, 아이디 / 비밀번호 / 이메일을 입력 받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으나 아직 아이디 / 비밀번호만을 가지고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규정한 사례는 없음. &lt;br /&gt;
**다만 &#039;어떤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아이디 / 비밀번호만으로 간단한 회원가입을 구현하려고 한다.&#039; 라고 했을 때 어떤 서비스에 개인을 유추할수 있는 정보들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 정보와 아이디 / 비밀번호가 결합되면 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음&amp;lt;ref&amp;gt;아이디 / 비밀번호 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된다는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은 시사점이 있음&amp;lt;/ref&amp;gt;. 즉, 개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서비스에서 단순히 권한 인증 등을 위해 아이디 /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엔 그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amp;lt;ref&amp;gt;다만 대량의 아이디 / 비밀번호 유출 사고 등이 있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서비스에 축적되는 정보들, 접속 로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움.&amp;lt;/ref&amp;gt;.&lt;br /&gt;
**또 다른 의견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이디만으로 구글링을 했을 때도 상당한 개인정보를 파악한 경우가 있어 아이디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분분함&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수집===&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시 일반적으로 7일 전에 사전 공지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039;&#039;&#039;&lt;br /&gt;
*A.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에 7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lt;br /&gt;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개정 시 최소 7일 이전에 공지를 하도록 하는 지침([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20%EB%93%B1%EC%97%90%EC%84%9C%EC%9D%98%20%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20%EC%A7%80%EC%B9%A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있어 이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lt;br /&gt;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양식)을 만들 때 7일로 명시해둔 바가 있어 이를 따르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lt;br /&gt;
**공식적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날짜는 없으며&amp;lt;ref&amp;gt;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법령 문의 결과&amp;lt;/ref&amp;gt;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선에서 적당한 날짜를 정해 사전 공지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확인됨.&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이용===&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분석하고자 함.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지 국가 기관 등에 인증이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해주는 공적인 기관은 없음.&lt;br /&gt;
**참고로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정보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회사의 정보와 비금융회사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라면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결합당사자 여럿 중에 하나라도 &#039;신용정보회사등&#039;인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을 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용정보법에선 신용정보회사등이 제3자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제공===&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나 개발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였음. 개인정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039;&#039;&#039;&lt;br /&gt;
*A.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름. 개발이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위탁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이나 교육 의무 등의 의무가 있음.단 개발이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실제 개인정보가 없는 개발·QA시스템에만 접근 가능토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차단한 경우, 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볼 일이 없을 경우의 위탁(시스템 부품교체 등)은 개인정보 위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lt;br /&gt;
{{안내문|제목=(참고) Q. 시스템에 대한 단순 유지 보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인가요?|내용=A.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저장 또는 보유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고, 또한 그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부품만 교체하는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행정안전부, 2018.7.)}}&lt;br /&gt;
===개인정보 파기===&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039;&#039;&#039;&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lt;br /&gt;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lt;br /&gt;
==답변 미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답변을 얻을 수 없었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얻은 경우 이곳에 올려주십시오. 답변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상단의 &#039;&#039;&#039;&#039;답변 완료&#039;&#039;&#039;&#039;로 이동시켜 주십시오.}}&lt;br /&gt;
&lt;br /&gt;
*&#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함.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는지?&#039;&#039;&#039;&lt;br /&gt;
*A.&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133</id>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133"/>
		<updated>2022-04-17T11:45: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본 문서는 [https://open.kakao.com/o/gVIxRdS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039;&#039;&#039;유권 해석이 아닙니다&#039;&#039;&#039;.  &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039;&#039;&#039;[[: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039;&#039;&#039;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lt;br /&gt;
*[https://www.privacy.go.kr/nns/ntc/faq/FaqListInqireList.do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FAQ]도 확인하세요.&lt;br /&gt;
*위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039;&#039;&#039;[[위키:사용법]]&#039;&#039;&#039;을 읽고 편집해주세요!&lt;br /&gt;
*&#039;&#039;&#039;사용법이 어려울 경우 그냥 내용만&#039;&#039;&#039; 넣어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다듬어주실 겁니다.&lt;br /&gt;
&lt;br /&gt;
==답변 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기존 작성된 형식을 맞춰서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소제목은 질문을 적절히 분류하는 수준으로 구성해주세요.}}&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수집===&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시 일반적으로 7일 전에 사전 공지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039;&#039;&#039;&lt;br /&gt;
*A.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에 7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lt;br /&gt;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개정 시 최소 7일 이전에 공지를 하도록 하는 지침([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20%EB%93%B1%EC%97%90%EC%84%9C%EC%9D%98%20%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20%EC%A7%80%EC%B9%A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있어 이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lt;br /&gt;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양식)을 만들 때 7일로 명시해둔 바가 있어 이를 따르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lt;br /&gt;
**공식적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날짜는 없으며&amp;lt;ref&amp;gt;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법령 문의 결과&amp;lt;/ref&amp;gt;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선에서 적당한 날짜를 정해 사전 공지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확인됨.&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이용===&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분석하고자 함.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지 국가 기관 등에 인증이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해주는 공적인 기관은 없음.&lt;br /&gt;
**참고로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정보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회사의 정보와 비금융회사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라면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결합당사자 여럿 중에 하나라도 &#039;신용정보회사등&#039;인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을 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용정보법에선 신용정보회사등이 제3자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제공===&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나 개발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였음. 개인정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039;&#039;&#039;&lt;br /&gt;
*A.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름. 개발이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위탁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이나 교육 의무 등의 의무가 있음.단 개발이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실제 개인정보가 없는 개발·QA시스템에만 접근 가능토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차단한 경우, 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볼 일이 없을 경우의 위탁(시스템 부품교체 등)은 개인정보 위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lt;br /&gt;
{{안내문|제목=(참고) Q. 시스템에 대한 단순 유지 보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인가요?|내용=A.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저장 또는 보유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고, 또한 그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부품만 교체하는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행정안전부, 2018.7.)}}&lt;br /&gt;
===개인정보 파기===&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039;&#039;&#039;&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lt;br /&gt;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lt;br /&gt;
==답변 미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답변을 얻을 수 없었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얻은 경우 이곳에 올려주십시오. 답변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상단의 &#039;&#039;&#039;&#039;답변 완료&#039;&#039;&#039;&#039;로 이동시켜 주십시오.}}&lt;br /&gt;
&lt;br /&gt;
*&#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함.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는지?&#039;&#039;&#039;&lt;br /&gt;
*A.&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C%9C%A0%EC%B6%9C_%EC%82%AC%EA%B3%A0&amp;diff=28132</id>
		<title>개인정보 유출 사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C%9C%A0%EC%B6%9C_%EC%82%AC%EA%B3%A0&amp;diff=28132"/>
		<updated>2022-04-17T11:25: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하기 날짜는 유출 사고가 보도된 날짜인 경우가 많으며, 실제 유출 날짜가 아닐 수 있음&lt;br /&gt;
&lt;br /&gt;
==유출사고 사례==&lt;br /&gt;
[[분류:보안]]&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br /&gt;
&lt;br /&gt;
*&#039;&#039;&#039;2019-09-18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3011 에콰도르 전국민 데이터 노출]&#039;&#039;&#039;&lt;br /&gt;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 파일이 인터넷 상에 노출&lt;br /&gt;
**에콰도르 전 국민의 DB가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되어 있었음&lt;br /&gt;
**미성년자와 기업들의 상세 정보도 방대해, 장기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됨&lt;br /&gt;
&lt;br /&gt;
*&#039;&#039;&#039;2019-08-20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2301 일본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애니맥스 데이터 노출]&#039;&#039;&#039;&lt;br /&gt;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 파일이 인터넷 상에 노출&lt;br /&gt;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용자명, 비밀번호, 생년월일 및 성별 유출 가능성&lt;br /&gt;
&lt;br /&gt;
*&#039;&#039;&#039;2019-08-14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2285 바이오인증기기 업체 슈프리마 데이터 노출]&#039;&#039;&#039;&lt;br /&gt;
**바이오스타2 클라우드 API 기록 23GB, 2780만건이 인터넷 상에 노출&lt;br /&gt;
**이용자 이메일, 주소, 권한 등급, 출입 기록 등 포함&lt;br /&gt;
**특히 &#039;&#039;&#039;암호화되지 않은 바이오정보, 비밀번호&#039;&#039;&#039; 포함&lt;br /&gt;
&lt;br /&gt;
*&#039;&#039;&#039;2019-12-20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5333 페이스북 사용자의 전화번호 2억 개 넘게 노출돼]&#039;&#039;&#039;&lt;br /&gt;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된 DB 발견&lt;br /&gt;
**무려 2억 개가 넘는 개인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었음&lt;br /&gt;
**범죄자들의 스팸 캠페인용 DB로 보임. 현재는 차단된 상태&lt;br /&gt;
*&#039;&#039;&#039;2021-08-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0895541 샤넬코리아, 화장품 멤버십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lt;br /&gt;
**이름, 전화번호, 생일, 화장품 구매 내역, 멤버십에 가입할 당시 제공 동의했다면 주소, 성별, 이메일 포함&lt;br /&gt;
**신용카드와 결제 정보, 고객 아이디, 패스워드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힘&lt;br /&gt;
*&#039;&#039;&#039;2021-08-12 [https://www.etnews.com/20210812000027 키움예스저축은행, 개인정보 1만건 이상 털렸다]&#039;&#039;&#039;&lt;br /&gt;
**대출접수 서버가 해킹되면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확인&lt;br /&gt;
**DMZ 구간에 설치된 [[침입차단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lt;br /&gt;
**키움예스저축은행은 제휴를 한 금융기관, 핀테크사 등에 7일간 서비스 중단을 통보&lt;br /&gt;
*&#039;&#039;&#039;2021-09-29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13210.html#csidxc80d498e85b462aacff5d993c8b6b78 스타일쉐어·야놀자 등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처분]&#039;&#039;&#039;&lt;br /&gt;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피(IP·인터넷 프로토콜)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 해킹사고 발생&lt;br /&gt;
***이메일 피싱 등으로 직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취득하여 접속한 것으로 추정&lt;br /&gt;
**△스타일쉐어 640만여건 △집꾸미기에서 250만여건 △스퀘어랩 약 42만건 △야놀자 5만2000여건 등 유출&lt;br /&gt;
**야놀자 과징금 5690만원·과태료 3000만원, 스타일쉐어에 과징금 9470만원·과태료 1600만원, 집꾸미기에 과징금 2830만원·과태료 2200만, 스퀘어랩에 과징금 540만원·과태료 1500만원&lt;br /&gt;
*&#039;&#039;&#039;2021-10-12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 골드스푼(소개팅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추정]&#039;&#039;&#039;&lt;br /&gt;
**약 10만명 이상의 민감한 신상정보가 보관된 골드스푼이 사이버 테러사실 공지&lt;br /&gt;
**ID(이메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앱 내 제출자료 등 유출 정황&lt;br /&gt;
**랜섬웨어, 디도스, 해킹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밝혔으며 위 스타일쉐어 등의 해킹 사고와 유사한 사고로 추정&amp;lt;ref&amp;gt;회사측에서 최근 발생한 AWS 공격으로 &#039;숙박/여행 플랫폼&#039;, &#039;명품쇼핑 플랫폼&#039;, 대&#039;형 인테리어 앱&#039; 등과 함께 해킹을 당했다고 공지&amp;lt;/ref&amp;gt;&lt;br /&gt;
*&#039;&#039;&#039;2021-10-27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1925&amp;amp;page=1&amp;amp;kind=1 샤넬코리아(유),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https://www.pipc.go.kr/np/default/agenda.do?op=view&amp;amp;mCode=E030010000&amp;amp;idxId=2021-061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제2021조이0099 등 9건)]&lt;br /&gt;
**안전조치의무 위반, 개인정보 파기(유효기간제) 위반,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lt;br /&gt;
**시정명령 , 과징금 1억 2,616만원 , 과태료 1,860만원 , 결과 공표&lt;br /&gt;
*&#039;&#039;&#039;2021-10-27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1925&amp;amp;page=1&amp;amp;kind=1 ㈜천재교과서,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https://www.pipc.go.kr/np/default/agenda.do?op=view&amp;amp;mCode=E030010000&amp;amp;idxId=2021-061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제2021조이0099 등 9건)]&lt;br /&gt;
**안전조치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위반&lt;br /&gt;
**시정명령 , 과징금 9억 335만원 , 과태료 1,740만원 , 결과 공표&lt;br /&gt;
*&#039;&#039;&#039;2021-10-27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1925&amp;amp;page=1&amp;amp;kind=1 ㈜천재교육,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https://www.pipc.go.kr/np/default/agenda.do?op=view&amp;amp;mCode=E030010000&amp;amp;idxId=2021-061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제2021조이0099 등 9건)]&lt;br /&gt;
**안전조치의무 위반&lt;br /&gt;
**시정명령 , 과태료 540만원 , 결과 공표&lt;br /&gt;
*&#039;&#039;&#039;2021-10-27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1925&amp;amp;page=1&amp;amp;kind=1 ㈜지지옥션,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https://www.pipc.go.kr/np/default/agenda.do?op=view&amp;amp;mCode=E030010000&amp;amp;idxId=2021-061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제2021조이0099 등 9건)]&lt;br /&gt;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위반 , 안전조치의무 위반&lt;br /&gt;
**시정명령 , 과태료 1,700만원 , 결과 공표&lt;br /&gt;
*&#039;&#039;&#039;2021-10-27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1925&amp;amp;page=1&amp;amp;kind=1 크라운컴퍼니,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https://www.pipc.go.kr/np/default/agenda.do?op=view&amp;amp;mCode=E030010000&amp;amp;idxId=2021-061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제2021조이0099 등 9건)]&lt;br /&gt;
**안전조치의무 위반&lt;br /&gt;
**시정명령 , 과태료 540만원&lt;br /&gt;
*&#039;&#039;&#039;2021-10-27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1925&amp;amp;page=1&amp;amp;kind=1 (유)핸디코리아,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https://www.pipc.go.kr/np/default/agenda.do?op=view&amp;amp;mCode=E030010000&amp;amp;idxId=2021-061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제2021조이0099 등 9건)]&lt;br /&gt;
**안전조치의무 위반&lt;br /&gt;
**시정명령 , 과태료 900만원&lt;br /&gt;
*&#039;&#039;&#039;2021-10-27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1925&amp;amp;page=1&amp;amp;kind=1 ㈜박코치소리영어훈련소,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https://www.pipc.go.kr/np/default/agenda.do?op=view&amp;amp;mCode=E030010000&amp;amp;idxId=2021-061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제2021조이0099 등 9건)]&lt;br /&gt;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 안전조치의무 위반 , 개인정보 파기(유효기간제) 위반&lt;br /&gt;
**시정명령 , 과징금 456만원 , 과태료 1,500만원 , 결과 공표&lt;br /&gt;
*&#039;&#039;&#039;2021-10-27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1925&amp;amp;page=1&amp;amp;kind=1 에이치제이컬쳐㈜,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https://www.pipc.go.kr/np/default/agenda.do?op=view&amp;amp;mCode=E030010000&amp;amp;idxId=2021-061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제2021조이0099 등 9건)]&lt;br /&gt;
**안전조치의무 위반&lt;br /&gt;
**시정명령 , 과태료 900만원&lt;br /&gt;
*&#039;&#039;&#039;2021-10-27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1925&amp;amp;page=1&amp;amp;kind=1 ㈜디어유,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https://www.pipc.go.kr/np/default/agenda.do?op=view&amp;amp;mCode=E030010000&amp;amp;idxId=2021-061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제2021조이0099 등 9건)]&lt;br /&gt;
**안전조치의무 위반&lt;br /&gt;
**시정명령 , 과태료 540만원&lt;br /&gt;
*&#039;&#039;&#039;2021-11-04 [https://www.ytn.co.kr/_ln/0115_202111161440441866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amp;quot;사고 조사해 개선책 마련&amp;quot;]&#039;&#039;&#039;&lt;br /&gt;
**분쟁조정 신청인 중 일부인 19명에게 , 신청인 181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명단을 잘못 송부&lt;br /&gt;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보내야 할 신청인 명단이 잘못 보내진 것&lt;br /&g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 사과문(11.16.)&lt;br /&gt;
*&#039;&#039;&#039;2021-11-08  [http://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02227 국내 성문화·성인용품 사이트 해킹 당해 회원 개인정보 유출됐나]&#039;&#039;&#039;(유출 정황)&lt;br /&gt;
**[[다크웹]] 해킹포럼에 ‘타오러브’의 회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시물 등장&lt;br /&gt;
**내용에 따르면 해커는 타오러브의 회원 14,123명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텍스트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lt;br /&gt;
*&#039;&#039;&#039;2021-11-0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7718 SK 입사지원자 1천600여 명 개인 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1천300여 명의 개인정보는 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외부 유출 없이 삭제 조치됐지만 나머지 300여 명의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lt;br /&gt;
**노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수험번호, 영역별 결과, 응시일시, 지원회사 등 7개 항목&lt;br /&gt;
*&#039;&#039;&#039;2021-11-30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2911&amp;amp;page=1&amp;amp;kind=1 패션 쇼핑앱 브랜디, 해킹으로 660만명 회원 개인정보 유출 확인됐다]&#039;&#039;&#039;&lt;br /&gt;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약 660여만 명&lt;br /&gt;
**유출정보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름, 암호화된 비밀번호 중 1개 이상&lt;br /&gt;
*&#039;&#039;&#039;2022-03-17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3/247979/ 발란,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피해]&#039;&#039;&#039;&lt;br /&gt;
**유출정보는 이름, 닉네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마지막 로그인 IP, 생년월일 등 거의 모든 정보&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캔바,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유출신고 지연, 보호조치 미흡&lt;br /&gt;
**시정조치: 시정명령, 과태료 1,000만원, 결과 공표&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징가,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유출통지‧신고 지연, 보호조치 미흡&lt;br /&gt;
**시정조치: 과징금 530만원, 과태료 1,300만원, 결과 공표&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플루크,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안전조치 미흡, 유출통지․신고 지연&lt;br /&gt;
**시정조치: 과태료 900만원, 결과 공표&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하우빌드,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안전조치 미흡&lt;br /&gt;
**시정조치: 시정명령, 과징금 590만원, 과태료 900만원, 결과 공표&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성보공업(주),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개인정보 미파기,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출 미통지&lt;br /&gt;
**시정조치: 과징금 1,250만원, 과태료 900만원, 결과 공표&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한국화재연구소(주),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안전조치 미흡&lt;br /&gt;
**시정조치: 과태료 480만원&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넬슨스포츠,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안전조치 미흡&lt;br /&gt;
**시정조치: 과태료 300만원&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아시아나항공(주),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안전조치 미흡&lt;br /&gt;
**시정조치: 과태료 480만원&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에스케이(SK)하이닉스(주),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안전조치 미흡&lt;br /&gt;
**시정조치: 과태료 540만원&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휘닉스중앙(주),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유출통지 지연&lt;br /&gt;
**시정조치: 과태료 300만원&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잇올,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안전조치 미흡&lt;br /&gt;
**시정조치: 과태료 300만원&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디지틀조선일보,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안전조치 미흡&lt;br /&gt;
**시정조치: 과태료 600만원&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강원도의사회,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안전조치 미흡&lt;br /&gt;
**시정조치: 과태료 300만원&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한국투자신탁운용(주),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안전조치 미흡&lt;br /&gt;
**시정조치: 과태료 300만원&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유)스태츠칩팩코리아,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lt;br /&gt;
**시정조치: 과태료 300만원&lt;br /&gt;
*&#039;&#039;&#039;2022-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240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 개인정보 유출]&#039;&#039;&#039;&lt;br /&gt;
**위반 내용: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lt;br /&gt;
**시정조치: 과태료 300만원&lt;br /&gt;
*&#039;&#039;&#039;2022-03-29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198374/N 청소년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039;&#039;&#039;&lt;br /&gt;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039;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039;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전문 통계처리 파일 데이터 유출&lt;br /&gt;
**3천 53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lt;br /&gt;
**데이터 담당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채 게재된 것으로 파악&lt;br /&gt;
*&#039;&#039;&#039;2022-04-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15381 홍익대 졸업생 1천 명 개인정보 대거 유출…&amp;quot;파일 첨부 실수&amp;quot;]&#039;&#039;&#039;&lt;br /&gt;
**통계조사를 위해 메일을 작성하던 중 세종캠퍼스 졸업생 전체 명단 파일을 실수로 첨부 &lt;br /&gt;
**세종캠퍼스를 2월에 졸업한 1,078명의 개인정보 파일이 특정 학과 졸업생들에 유출&lt;br /&gt;
**유출된 개인정보 파일엔 졸업생들의 학번,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7개 항목이 담김&lt;br /&gt;
*&#039;&#039;&#039;2022-04-15 [https://www.mk.co.kr/star/musics/view/2022/04/338459/ 쏘스뮤직, 여자친구 팬클럽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처분]&#039;&#039;&#039;&lt;br /&gt;
**설문 참여자 22명의 개인정보를 상호간 열람할 수 있게 함&lt;br /&gt;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의 행정 처분&lt;br /&gt;
&lt;br /&gt;
==유출 관련 사례==&lt;br /&gt;
&lt;br /&gt;
*&#039;&#039;&#039;2021-08-04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8/04/TDE4YT6TJBDTBOA7RJVJCHMTYI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 980억 보상안에 합의]&#039;&#039;&#039;&lt;br /&gt;
**개인 정보 보호 실패 등에 대한 책임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에게 8500만달러 지급 합의&lt;br /&gt;
**페이스북, 링크드인, 구글 등과 이용 정보를 동의 없이 공유, 줌폭탄(zoombombing) 방치 등으로 집단 소송&lt;br /&gt;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CPA)을 적용한 소송의 주요한 사례&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유출 통지]]&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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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084</id>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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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30T08:04: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본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039;&#039;&#039;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039;&#039;&#039;. 참고로 [https://www.privacy.go.kr/nns/ntc/faq/FaqListInqireList.do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FAQ]도 있으니 기초적인 내용은 해당 페이지 참고하세요. &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039;&#039;&#039;[[: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039;&#039;&#039;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lt;br /&gt;
*위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039;&#039;&#039;[[위키:사용법]]&#039;&#039;&#039;을 읽어와서 편집해주세요!&lt;br /&gt;
*&#039;&#039;&#039;사용법이 어려울 경우 그냥 어떻게든 내용만&#039;&#039;&#039; 넣어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다듬어주실 겁니다.&lt;br /&gt;
&lt;br /&gt;
==답변 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기존 작성된 형식을 맞춰서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소제목은 질문을 적절히 분류하는 수준으로 구성해주세요.}}&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수집===&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039;&#039;&#039;Q.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시 일반적으로 7일 전에 사전 공지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039;&#039;&#039;&lt;br /&gt;
* A.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에 7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lt;br /&gt;
**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개정 시 최소 7일 이전에 공지를 하도록 하는 지침([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20%EB%93%B1%EC%97%90%EC%84%9C%EC%9D%98%20%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20%EC%A7%80%EC%B9%A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있어 이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lt;br /&gt;
**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양식)을 만들 때 7일로 명시해둔 바가 있어 이를 따르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lt;br /&gt;
** 공식적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날짜는 없으며&amp;lt;ref&amp;gt;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법령 문의 결과&amp;lt;/ref&amp;gt;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선에서 적당한 날짜를 정해 사전 공지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확인됨.&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이용===&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분석하고자 함.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지 국가 기관 등에 인증이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해주는 공적인 기관은 없음.&lt;br /&gt;
**참고로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정보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회사의 정보와 비금융회사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라면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결합당사자 여럿 중에 하나라도 &#039;신용정보회사등&#039;인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을 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용정보법에선 신용정보회사등이 제3자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제공===&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나 개발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였음. 개인정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039;&#039;&#039;&lt;br /&gt;
*A.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름. 개발이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위탁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이나 교육 의무 등의 의무가 있음.단 개발이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실제 개인정보가 없는 개발·QA시스템에만 접근 가능토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차단한 경우, 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볼 일이 없을 경우의 위탁(시스템 부품교체 등)은 개인정보 위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lt;br /&gt;
{{안내문|제목=(참고) Q. 시스템에 대한 단순 유지 보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인가요?|내용=A.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저장 또는 보유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고, 또한 그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부품만 교체하는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행정안전부, 2018.7.)}}&lt;br /&gt;
===개인정보 파기===&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039;&#039;&#039;&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lt;br /&gt;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lt;br /&gt;
==답변 미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답변을 얻을 수 없었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얻은 경우 이곳에 올려주십시오. 답변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상단의 &#039;&#039;&#039;&#039;답변 완료&#039;&#039;&#039;&#039;로 이동시켜 주십시오.}}&lt;br /&gt;
&lt;br /&gt;
*&#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함.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는지?&#039;&#039;&#039;&lt;br /&gt;
*A.&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081</id>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081"/>
		<updated>2022-03-29T01:51: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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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039;&#039;&#039;[[: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039;&#039;&#039;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lt;br /&gt;
*위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039;&#039;&#039;[[위키:사용법]]&#039;&#039;&#039;을 읽어와서 편집해주세요!&lt;br /&gt;
*&#039;&#039;&#039;사용법이 어려울 경우 그냥 어떻게든 내용만&#039;&#039;&#039; 넣어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다듬어주실 겁니다.&lt;br /&gt;
&lt;br /&gt;
==답변 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기존 작성된 형식을 맞춰서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소제목은 질문을 적절히 분류하는 수준으로 구성해주세요.}}&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수집===&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이용===&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분석하고자 함.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지 국가 기관 등에 인증이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해주는 공적인 기관은 없음.&lt;br /&gt;
**참고로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정보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회사의 정보와 비금융회사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라면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결합당사자 여럿 중에 하나라도 &#039;신용정보회사등&#039;인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을 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용정보법에선 신용정보회사등이 제3자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제공 ===&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나 개발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였음. 개인정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039;&#039;&#039;&lt;br /&gt;
*A.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름. 개발이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위탁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이나 교육 의무 등의 의무가 있음.단 개발이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실제 개인정보가 없는 개발·QA시스템에만 접근 가능토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차단한 경우, 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볼 일이 없을 경우의 위탁(시스템 부품교체 등)은 개인정보 위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lt;br /&gt;
{{안내문|제목=(참고) Q. 시스템에 대한 단순 유지 보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인가요?|내용=A.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저장 또는 보유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고, 또한 그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부품만 교체하는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행정안전부, 2018.7.)}}&lt;br /&gt;
===개인정보 파기===&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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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039;&#039;&#039;&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lt;br /&gt;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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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답변을 얻을 수 없었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얻은 경우 이곳에 올려주십시오. 답변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상단의 &#039;&#039;&#039;&#039;답변 완료&#039;&#039;&#039;&#039;로 이동시켜 주십시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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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함.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는지?&#039;&#039;&#039;&lt;br /&gt;
*A.&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080</id>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080"/>
		<updated>2022-03-29T01:50: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본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039;&#039;&#039;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039;&#039;&#039;. 참고로 [https://www.privacy.go.kr/nns/ntc/faq/FaqListInqireList.do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FAQ]도 있으니 기초적인 내용은 해당 페이지 참고하세요. &lt;br /&gt;
&lt;br /&gt;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039;&#039;&#039;[[: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039;&#039;&#039;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lt;br /&gt;
*위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039;&#039;&#039;[[위키:사용법]]&#039;&#039;&#039;을 읽어와서 편집해주세요!&lt;br /&gt;
*&#039;&#039;&#039;사용법이 어려울 경우 그냥 어떻게든 내용만&#039;&#039;&#039; 넣어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다듬어주실 겁니다.&lt;br /&gt;
&lt;br /&gt;
==답변 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기존 작성된 형식을 맞춰서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소제목은 질문을 적절히 분류하는 수준으로 구성해주세요.}}&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수집===&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이용===&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분석하고자 함.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지 국가 기관 등에 인증이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해주는 공적인 기관은 없음.&lt;br /&gt;
**참고로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정보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회사의 정보와 비금융회사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라면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결합당사자 여럿 중에 하나라도 &#039;신용정보회사등&#039;인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을 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용정보법에선 신용정보회사등이 제3자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제공 ===&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나 개발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였음. 개인정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039;&#039;&#039;&lt;br /&gt;
*A.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름. 개발이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위탁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이나 교육 의무 등의 의무가 있음.단 개발이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실제 개인정보가 없는 개발·QA시스템에만 접근 가능토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차단한 경우, 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볼 일이 없을 경우의 위탁(시스템 부품교체 등)은 개인정보 위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lt;br /&gt;
&lt;br /&gt;
{{안내문|제목=Q. 시스템에 대한 단순 유지 보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인가요?|내용=A.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저장 또는 보유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고, 또한 그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부품만 교체하는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행정안전부, 2018.7.)}}&lt;br /&gt;
&lt;br /&gt;
===개인정보 파기===&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039;&#039;&#039;&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lt;br /&gt;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lt;br /&gt;
==답변 미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답변을 얻을 수 없었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얻은 경우 이곳에 올려주십시오. 답변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상단의 &#039;&#039;&#039;&#039;답변 완료&#039;&#039;&#039;&#039;로 이동시켜 주십시오.}}&lt;br /&gt;
&lt;br /&gt;
*&#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함.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는지?&#039;&#039;&#039;&lt;br /&gt;
*A.&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073</id>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073"/>
		<updated>2022-03-26T01:46: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본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039;&#039;&#039;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039;&#039;&#039;. 참고로 [https://www.privacy.go.kr/nns/ntc/faq/FaqListInqireList.do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FAQ]도 있으니 기초적인 내용은 해당 페이지 참고하세요.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039;&#039;&#039;[[: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039;&#039;&#039;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t;br /&gt;
* 위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039;&#039;&#039;[[위키:사용법]]&#039;&#039;&#039;을 읽어와서 편집해주세요!  &lt;br /&gt;
* &#039;&#039;&#039;사용법이 어려울 경우 그냥 어떻게든 내용만&#039;&#039;&#039; 넣어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다듬어주실 겁니다. &lt;br /&gt;
&lt;br /&gt;
==답변 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기존 작성된 형식을 맞춰서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소제목은 질문을 적절히 분류하는 수준으로 구성해주세요.}}&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수집===&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이용===&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분석하고자 함.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지 국가 기관 등에 인증이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해주는 공적인 기관은 없음.&lt;br /&gt;
**참고로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정보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회사의 정보와 비금융회사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라면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결합당사자 여럿 중에 하나라도 &#039;신용정보회사등&#039;인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을 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용정보법에선 신용정보회사등이 제3자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lt;br /&gt;
&lt;br /&gt;
===개인정보 파기===&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039;&#039;&#039;&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lt;br /&gt;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lt;br /&gt;
==답변 미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답변을 얻을 수 없었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얻은 경우 이곳에 올려주십시오. 답변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상단의 &#039;&#039;&#039;&#039;답변 완료&#039;&#039;&#039;&#039;로 이동시켜 주십시오.}}&lt;br /&gt;
&lt;br /&gt;
*&#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함.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는지?&#039;&#039;&#039;&lt;br /&gt;
*A.&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072</id>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072"/>
		<updated>2022-03-26T01:28: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본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039;&#039;&#039;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039;&#039;&#039;.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039;&#039;&#039;[[: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039;&#039;&#039;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039;&#039;&#039;[[위키:사용법]]&#039;&#039;&#039;을 읽어와서 편집해주세요! &#039;&#039;&#039;사용법이 어려울 경우 그냥 어떻게든 내용만&#039;&#039;&#039; 넣어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다듬어주실 겁니다. &lt;br /&gt;
&lt;br /&gt;
==답변 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기존 작성된 형식을 맞춰서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소제목은 질문을 적절히 분류하는 수준으로 구성해주세요.}}&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수집===&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이용===&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분석하고자 함.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지 국가 기관 등에 인증이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해주는 공적인 기관은 없음.&lt;br /&gt;
**참고로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 &#039;&#039;&#039;Q. 가명정보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회사의 정보와 비금융회사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라면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039;&#039;&#039;&lt;br /&gt;
* A. 결합당사자 여럿 중에 하나라도 &#039;신용정보회사등&#039;인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을 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용정보법에선 신용정보회사등이 제3자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lt;br /&gt;
&lt;br /&gt;
===개인정보 파기===&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039;&#039;&#039;&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lt;br /&gt;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lt;br /&gt;
==답변 미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답변을 얻을 수 없었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얻은 경우 이곳에 올려주십시오. 답변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상단의 &#039;&#039;&#039;&#039;답변 완료&#039;&#039;&#039;&#039;로 이동시켜 주십시오.}}&lt;br /&gt;
&lt;br /&gt;
*&#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함.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는지?&#039;&#039;&#039;&lt;br /&gt;
*A.&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각주 ==&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FAQ&amp;diff=28071</id>
		<title>개인정보 보호 FAQ</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FAQ&amp;diff=28071"/>
		<updated>2022-03-26T01:17: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82%AC%EC%9A%A9%EB%B2%95&amp;diff=28070</id>
		<title>위키:사용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82%AC%EC%9A%A9%EB%B2%95&amp;diff=28070"/>
		<updated>2022-03-25T15:57: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아래 내용을 직접 연습해보려면 &#039;&#039;&#039;[[위키:연습장]]&#039;&#039;&#039;을 이용하세요. 문서 삭제 과정은 까다롭기 때문에 연습을 위해 새 문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lt;br /&gt;
&lt;br /&gt;
==초보자용==&lt;br /&gt;
&lt;br /&gt;
===시각 편집기 사용===&lt;br /&gt;
&lt;br /&gt;
IT위키는 나무위키, 리브레위키 등과 달리 위지윅 에디터인 시각 편집기를 제공합니다. 시각 편집기를 사용하시면 위키 문법을 몰라도 얼마든지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IT위키는 기본적으로 편집 화면에 들어오면 시각 편집기가 작동되게 되어 있으나 혹시라도 원본 편집기&amp;lt;ref&amp;gt;메모장 같이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는 텍스트에 복잡한 마크업 기호들이 보여지는 경우엔 &#039;&#039;&#039;원본 편집기&#039;&#039;&#039;로 구동된 것입니다.&amp;lt;/ref&amp;gt;가 보여지는 상황&amp;lt;ref&amp;gt;문서 편집 시 실수로 &#039;원본 편집&#039; 버튼을 클릭하시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시각 편집기는 부하가 큰 프로그램이다 보니 가끔 위키 서버가 과부화될 경우 원본 편집기가 먼저 열리도록 일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각 편집기 사용을 못하게 막진 않으니 시각 편집 기능으로 수동으로 전환해주시면 됩니다.&amp;lt;/ref&amp;gt;에선 아래와 같이 시각 편집기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원본 편집기&lt;br /&gt;
!시각 편집기&lt;br /&gt;
|-&lt;br /&gt;
|[[파일:시작 편집 기능 접근법.png]]&lt;br /&gt;
|[[파일:시각 편집 화면.png|600x600픽셀]]&lt;br /&gt;
|-&lt;br /&gt;
|▲ 오른쪽 상단의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눌러 시각 편집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lt;br /&gt;
|▲ 위와 같이 디자인이 적용된 화면이 보여지면 시각 편집기입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기본적인 문서 구조===&lt;br /&gt;
문서는 기본적으로 &amp;quot;제목&amp;quot;과 &amp;quot;문단&amp;quot;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amp;quot;제목&amp;quot;은 5단계로 계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작성된 내용은 문서가 길어지면 자동으로 목차로 만들어지므로 제목에 너무 긴 내용을 적으시면 안됩니다. &lt;br /&gt;
&lt;br /&gt;
아래 보이는 화면은 가장 기본적인 문서 구조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문서의 경우 기존 문서의 구조를 유지하며 내용만 편집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문서를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문서의 구조가 정돈되어 있지 않다면 [[위키:문서 표준 구조]]를 따라서 편집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amp;lt;div style=&amp;quot;border:2px solid #bbb; padding:10px 15px; max-width:500px&amp;quot;&amp;gt;&lt;br /&gt;
&amp;lt;h2&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대제목1&amp;lt;/span&amp;gt;&amp;lt;/h2&amp;gt;&lt;br /&gt;
&amp;lt;h3&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소제목1&amp;lt;/span&amp;gt;&amp;lt;/h3&amp;gt;&lt;br /&gt;
&amp;lt;p&amp;gt;여기 문단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예시 화면엔 대제목과 소제목만 있지만 제목은 5단계로 구분되므로 문서가 복잡해지면 얼마든지 중제목들을 구성할 수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소제목2의 하위 내용을 보시면 굵은 글씨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구성하기 힘든 내용을 마치 문단 내의 제목 처럼 구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amp;lt;/p&amp;gt;&lt;br /&gt;
&amp;lt;h3&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소제목2&amp;lt;/span&amp;gt;&amp;lt;/h3&amp;gt;&lt;br /&gt;
&amp;lt;p&amp;gt;&amp;lt;b&amp;gt;굵은 글씨 활용하기&amp;lt;/b&amp;gt;&amp;lt;/p&amp;gt;&lt;br /&gt;
제목으로 구성하기 애매한 경우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굵은 글씨는 Ctrl + B를 누르셔도 되고 상단 메뉴바에서 &amp;quot;&#039;&#039;&#039;A 굵게&#039;&#039;&#039;&amp;quot;를 선택해주셔도 됩니다.&lt;br /&gt;
&lt;br /&gt;
회사나 대학교 과제 등에서 문서를 몇 번만 써보셨다면 어떤식으로 문서를 구성해야 할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lt;br /&gt;
&amp;lt;p&amp;gt;&amp;lt;b&amp;gt;리스트(점 목록) 활용하기&amp;lt;/b&amp;gt;&amp;lt;/p&amp;gt;&lt;br /&gt;
&amp;lt;ul&amp;gt;&lt;br /&gt;
&amp;lt;li&amp;gt;그냥 제목과 문단만으로도 문서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li&amp;gt;하지만 잘 구조화된 문서를 위해선 리스트를 활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li&amp;gt;리스트 사용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ul&amp;gt;&lt;br /&gt;
&amp;lt;h2&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대제목2&amp;lt;/span&amp;gt;&amp;lt;/h2&amp;gt;&lt;br /&gt;
이렇게 제목을 적절히 구성하여 문서를 만들어주세요. 더 큰 제목 아래에 있는 작은 제목들은 모두 큰 제목 하위 내용으로 인식됩니다.&lt;br /&gt;
&amp;lt;/div&amp;gt;&amp;lt;br /&amp;gt;&lt;br /&gt;
&lt;br /&gt;
===리스트 활용===&lt;br /&gt;
IT위키는 기본적으로 각 개념에 대한 전문적인 교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므로, 본문 내용은 개조식 리스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리스트 사용을 위해선 상단 도구 모음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위키:연습장]]에서 연습 해보세요. 각 줄의 가장 앞 부분에 커서가 위치한 경우에만 동작합니다.&lt;br /&gt;
&lt;br /&gt;
[[파일:목록_도구모음.png|대체글=]]&lt;br /&gt;
&lt;br /&gt;
하나의 리스트가 생성된 경우 그냥 엔터만 치셔도 새로운 리스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Tab을 눌러 하위 리스트로, Shift + Tab를 눌러 상위 리스트로 단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각 편집기에서 리스트의 동작 방식은 [[위키:연습장]]에서 한번만 만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리스트는 이렇게 보이며 &lt;br /&gt;
**이렇게 하위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lt;br /&gt;
***이렇게 무한정 하위로 내릴 수도 있으나&lt;br /&gt;
****가독성을 위해 가급적 3단계 이하로는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lt;br /&gt;
*이렇게 계속 내리다가 여러 단계 위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lt;br /&gt;
**단 내려가는 건 한 단계씩만 내려가야 합니다.&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링크 만들기==&lt;br /&gt;
IT위키에선 문서 내에서 제목이든 본분이든 필요한 경우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내부 링크===&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039;&#039;&#039;ICM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비신뢰적인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IP 데이터그램|IP 패킷]] 전송 중 에러 발생 시.. (하략)&#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위와 같이 ICMP를 정의하는 문장엔 다른 기술적 개념이 많이 등장합니다. 프로토콜이나, 인터넷 프로토콜, IP 패킷 등은 IT위키에서 별도로 정의된 문서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링크를 걸어주면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해서 해당 개념을 확인하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기 위해선 링크를 걸 부분을 블록으로 잡은 후 아래와 같이 상단 도구모음에서 링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문서가 존재한다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블록으로 잡은 단어와 조금 다른 이름으로 링크를 걸고 싶은 경우 검색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파일:링크_추가_버튼.png|대체글=|500x500픽셀]]&lt;br /&gt;
&lt;br /&gt;
아직 링크를 걸 만한 문서가 없는 경우 없는 문서를 링크로 걸 수도 있는데 이는 신중해야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기본적인 개념이 부재한 경우, 즉 조만간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없는 문서를 링크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외부 링크===&lt;br /&gt;
내부 링크를 거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부 링크 또한 걸 수 있습니다. http:// 나 https:// 로 시작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외부 링크는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사용이 지양되며, 잘못 사용하는 경우 홍보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를 표기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소개하거나, RFC와 같은 표준문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조문, 뉴스기사 등을 연결할 때 외부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주의) 외부 블로그, 타 웹사이트 등에 정보가 더 많다고 단순히 주소를 적거나 링크하는 경우 홍보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lt;br /&gt;
**&#039;&#039;&#039;인용 가능한 경우라면 출처를 명시하고 인용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이미지 넣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82%AC%EC%9A%A9%EB%B2%95&amp;diff=28069</id>
		<title>위키:사용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82%AC%EC%9A%A9%EB%B2%95&amp;diff=28069"/>
		<updated>2022-03-25T15:54: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초보자용==&lt;br /&gt;
&lt;br /&gt;
===시각 편집기 사용===&lt;br /&gt;
&lt;br /&gt;
IT위키는 나무위키, 리브레위키 등과 달리 위지윅 에디터인 시각 편집기를 제공합니다. 시각 편집기를 사용하시면 위키 문법을 몰라도 얼마든지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IT위키는 기본적으로 편집 화면에 들어오면 시각 편집기가 작동되게 되어 있으나 혹시라도 원본 편집기&amp;lt;ref&amp;gt;메모장 같이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는 텍스트에 복잡한 마크업 기호들이 보여지는 경우엔 &#039;&#039;&#039;원본 편집기&#039;&#039;&#039;로 구동된 것입니다.&amp;lt;/ref&amp;gt;가 보여지는 상황&amp;lt;ref&amp;gt;문서 편집 시 실수로 &#039;원본 편집&#039; 버튼을 클릭하시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시각 편집기는 부하가 큰 프로그램이다 보니 가끔 위키 서버가 과부화될 경우 원본 편집기가 먼저 열리도록 일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각 편집기 사용을 못하게 막진 않으니 시각 편집 기능으로 수동으로 전환해주시면 됩니다.&amp;lt;/ref&amp;gt;에선 아래와 같이 시각 편집기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원본 편집기&lt;br /&gt;
!시각 편집기&lt;br /&gt;
|-&lt;br /&gt;
|[[파일:시작 편집 기능 접근법.png]]&lt;br /&gt;
|[[파일:시각 편집 화면.png|600x600픽셀]]&lt;br /&gt;
|-&lt;br /&gt;
|▲ 오른쪽 상단의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눌러 시각 편집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lt;br /&gt;
|▲ 위와 같이 디자인이 적용된 화면이 보여지면 시각 편집기입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기본적인 문서 구조===&lt;br /&gt;
문서는 기본적으로 &amp;quot;제목&amp;quot;과 &amp;quot;문단&amp;quot;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amp;quot;제목&amp;quot;은 5단계로 계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작성된 내용은 문서가 길어지면 자동으로 목차로 만들어지므로 제목에 너무 긴 내용을 적으시면 안됩니다. &lt;br /&gt;
&lt;br /&gt;
아래 보이는 화면은 가장 기본적인 문서 구조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문서의 경우 기존 문서의 구조를 유지하며 내용만 편집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문서를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문서의 구조가 정돈되어 있지 않다면 [[위키:문서 표준 구조]]를 따라서 편집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amp;lt;div style=&amp;quot;border:2px solid #bbb; padding:10px 15px; max-width:500px&amp;quot;&amp;gt;&lt;br /&gt;
&amp;lt;h2&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대제목1&amp;lt;/span&amp;gt;&amp;lt;/h2&amp;gt;&lt;br /&gt;
&amp;lt;h3&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소제목1&amp;lt;/span&amp;gt;&amp;lt;/h3&amp;gt;&lt;br /&gt;
&amp;lt;p&amp;gt;여기 문단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예시 화면엔 대제목과 소제목만 있지만 제목은 5단계로 구분되므로 문서가 복잡해지면 얼마든지 중제목들을 구성할 수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소제목2의 하위 내용을 보시면 굵은 글씨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구성하기 힘든 내용을 마치 문단 내의 제목 처럼 구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amp;lt;/p&amp;gt;&lt;br /&gt;
&amp;lt;h3&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소제목2&amp;lt;/span&amp;gt;&amp;lt;/h3&amp;gt;&lt;br /&gt;
&amp;lt;p&amp;gt;&amp;lt;b&amp;gt;굵은 글씨 활용하기&amp;lt;/b&amp;gt;&amp;lt;/p&amp;gt;&lt;br /&gt;
제목으로 구성하기 애매한 경우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굵은 글씨는 Ctrl + B를 누르셔도 되고 상단 메뉴바에서 &amp;quot;&#039;&#039;&#039;A 굵게&#039;&#039;&#039;&amp;quot;를 선택해주셔도 됩니다.&lt;br /&gt;
&lt;br /&gt;
회사나 대학교 과제 등에서 문서를 몇 번만 써보셨다면 어떤식으로 문서를 구성해야 할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lt;br /&gt;
&amp;lt;p&amp;gt;&amp;lt;b&amp;gt;리스트(점 목록) 활용하기&amp;lt;/b&amp;gt;&amp;lt;/p&amp;gt;&lt;br /&gt;
&amp;lt;ul&amp;gt;&lt;br /&gt;
&amp;lt;li&amp;gt;그냥 제목과 문단만으로도 문서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li&amp;gt;하지만 잘 구조화된 문서를 위해선 리스트를 활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li&amp;gt;리스트 사용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ul&amp;gt;&lt;br /&gt;
&amp;lt;h2&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대제목2&amp;lt;/span&amp;gt;&amp;lt;/h2&amp;gt;&lt;br /&gt;
이렇게 제목을 적절히 구성하여 문서를 만들어주세요. 더 큰 제목 아래에 있는 작은 제목들은 모두 큰 제목 하위 내용으로 인식됩니다.&lt;br /&gt;
&amp;lt;/div&amp;gt;&amp;lt;br /&amp;gt;&lt;br /&gt;
&lt;br /&gt;
===리스트 활용===&lt;br /&gt;
IT위키는 기본적으로 각 개념에 대한 전문적인 교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므로, 본문 내용은 개조식 리스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리스트 사용을 위해선 상단 도구 모음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위키:연습장]]에서 연습 해보세요. 각 줄의 가장 앞 부분에 커서가 위치한 경우에만 동작합니다.&lt;br /&gt;
&lt;br /&gt;
[[파일:목록_도구모음.png|대체글=]]&lt;br /&gt;
&lt;br /&gt;
하나의 리스트가 생성된 경우 그냥 엔터만 치셔도 새로운 리스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Tab을 눌러 하위 리스트로, Shift + Tab를 눌러 상위 리스트로 단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각 편집기에서 리스트의 동작 방식은 [[위키:연습장]]에서 한번만 만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리스트는 이렇게 보이며 &lt;br /&gt;
**이렇게 하위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lt;br /&gt;
***이렇게 무한정 하위로 내릴 수도 있으나&lt;br /&gt;
****가독성을 위해 가급적 3단계 이하로는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lt;br /&gt;
*이렇게 계속 내리다가 여러 단계 위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lt;br /&gt;
**단 내려가는 건 한 단계씩만 내려가야 합니다.&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링크 만들기==&lt;br /&gt;
IT위키에선 문서 내에서 제목이든 본분이든 필요한 경우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내부 링크===&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039;&#039;&#039;ICM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비신뢰적인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IP 데이터그램|IP 패킷]] 전송 중 에러 발생 시.. (하략)&#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위와 같이 ICMP를 정의하는 문장엔 다른 기술적 개념이 많이 등장합니다. 프로토콜이나, 인터넷 프로토콜, IP 패킷 등은 IT위키에서 별도로 정의된 문서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링크를 걸어주면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해서 해당 개념을 확인하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기 위해선 링크를 걸 부분을 블록으로 잡은 후 아래와 같이 상단 도구모음에서 링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문서가 존재한다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블록으로 잡은 단어와 조금 다른 이름으로 링크를 걸고 싶은 경우 검색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파일:링크_추가_버튼.png|대체글=|500x500픽셀]]&lt;br /&gt;
&lt;br /&gt;
아직 링크를 걸 만한 문서가 없는 경우 없는 문서를 링크로 걸 수도 있는데 이는 신중해야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기본적인 개념이 부재한 경우, 즉 조만간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없는 문서를 링크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외부 링크===&lt;br /&gt;
내부 링크를 거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부 링크 또한 걸 수 있습니다. http:// 나 https:// 로 시작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외부 링크는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사용이 지양되며, 잘못 사용하는 경우 홍보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를 표기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소개하거나, RFC와 같은 표준문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조문, 뉴스기사 등을 연결할 때 외부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주의) 외부 블로그, 타 웹사이트 등에 정보가 더 많다고 단순히 주소를 적거나 링크하는 경우 홍보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lt;br /&gt;
**&#039;&#039;&#039;인용 가능한 경우라면 출처를 명시하고 인용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이미지 넣기==&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82%AC%EC%9A%A9%EB%B2%95&amp;diff=28068</id>
		<title>위키:사용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82%AC%EC%9A%A9%EB%B2%95&amp;diff=28068"/>
		<updated>2022-03-25T15:52: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초보자용==&lt;br /&gt;
&lt;br /&gt;
===시각 편집기 사용===&lt;br /&gt;
&lt;br /&gt;
IT위키는 나무위키, 리브레위키 등과 달리 위지윅 에디터인 시각 편집기를 제공합니다. 시각 편집기를 사용하시면 위키 문법을 몰라도 얼마든지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IT위키는 기본적으로 편집 화면에 들어오면 시각 편집기가 작동되게 되어 있으나 혹시라도 원본 편집기&amp;lt;ref&amp;gt;메모장 같이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는 텍스트에 복잡한 마크업 기호들이 보여지는 경우엔 &#039;&#039;&#039;원본 편집기&#039;&#039;&#039;로 구동된 것입니다.&amp;lt;/ref&amp;gt;가 보여지는 상황&amp;lt;ref&amp;gt;문서 편집 시 실수로 &#039;원본 편집&#039; 버튼을 클릭하시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시각 편집기는 부하가 큰 프로그램이다 보니 가끔 위키 서버가 과부화될 경우 원본 편집기가 먼저 열리도록 일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각 편집기 사용을 못하게 막진 않으니 시각 편집 기능으로 수동으로 전환해주시면 됩니다.&amp;lt;/ref&amp;gt;에선 아래와 같이 시각 편집기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원본 편집기&lt;br /&gt;
!시각 편집기&lt;br /&gt;
|-&lt;br /&gt;
|[[파일:시작 편집 기능 접근법.png]]&lt;br /&gt;
|[[파일:시각 편집 화면.png|600x600픽셀]]&lt;br /&gt;
|-&lt;br /&gt;
|▲ 오른쪽 상단의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눌러 시각 편집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lt;br /&gt;
|▲ 위와 같이 디자인이 적용된 화면이 보여지면 시각 편집기입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기본적인 문서 구조===&lt;br /&gt;
문서는 기본적으로 &amp;quot;제목&amp;quot;과 &amp;quot;문단&amp;quot;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amp;quot;제목&amp;quot;은 5단계로 계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작성된 내용은 문서가 길어지면 자동으로 목차로 만들어지므로 제목에 너무 긴 내용을 적으시면 안됩니다. &lt;br /&gt;
&lt;br /&gt;
아래 보이는 화면은 가장 기본적인 문서 구조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문서의 경우 기존 문서의 구조를 유지하며 내용만 편집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문서를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문서의 구조가 정돈되어 있지 않다면 [[위키:문서 표준 구조]]를 따라서 편집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amp;lt;div style=&amp;quot;border:2px solid #bbb; padding:10px 15px; max-width:500px&amp;quot;&amp;gt;&lt;br /&gt;
&amp;lt;h2&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대제목1&amp;lt;/span&amp;gt;&amp;lt;/h2&amp;gt;&lt;br /&gt;
&amp;lt;h3&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소제목1&amp;lt;/span&amp;gt;&amp;lt;/h3&amp;gt;&lt;br /&gt;
&amp;lt;p&amp;gt;여기 문단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예시 화면엔 대제목과 소제목만 있지만 제목은 5단계로 구분되므로 문서가 복잡해지면 얼마든지 중제목들을 구성할 수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소제목2의 하위 내용을 보시면 굵은 글씨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구성하기 힘든 내용을 마치 문단 내의 제목 처럼 구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amp;lt;/p&amp;gt;&lt;br /&gt;
&amp;lt;h3&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소제목2&amp;lt;/span&amp;gt;&amp;lt;/h3&amp;gt;&lt;br /&gt;
&amp;lt;p&amp;gt;&amp;lt;b&amp;gt;굵은 글씨 활용하기&amp;lt;/b&amp;gt;&amp;lt;/p&amp;gt;&lt;br /&gt;
제목으로 구성하기 애매한 경우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굵은 글씨는 Ctrl + B를 누르셔도 되고 상단 메뉴바에서 &amp;quot;&#039;&#039;&#039;A 굵게&#039;&#039;&#039;&amp;quot;를 선택해주셔도 됩니다.&lt;br /&gt;
&lt;br /&gt;
회사나 대학교 과제 등에서 문서를 몇 번만 써보셨다면 어떤식으로 문서를 구성해야 할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lt;br /&gt;
&amp;lt;p&amp;gt;&amp;lt;b&amp;gt;리스트(점 목록) 활용하기&amp;lt;/b&amp;gt;&amp;lt;/p&amp;gt;&lt;br /&gt;
&amp;lt;ul&amp;gt;&lt;br /&gt;
&amp;lt;li&amp;gt;그냥 제목과 문단만으로도 문서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li&amp;gt;하지만 잘 구조화된 문서를 위해선 리스트를 활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li&amp;gt;리스트 사용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ul&amp;gt;&lt;br /&gt;
&amp;lt;h2&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대제목2&amp;lt;/span&amp;gt;&amp;lt;/h2&amp;gt;&lt;br /&gt;
이렇게 제목을 적절히 구성하여 문서를 만들어주세요. 더 큰 제목 아래에 있는 작은 제목들은 모두 큰 제목 하위 내용으로 인식됩니다.&lt;br /&gt;
&amp;lt;/div&amp;gt;&amp;lt;br /&amp;gt;&lt;br /&gt;
&lt;br /&gt;
===리스트 활용===&lt;br /&gt;
IT위키는 기본적으로 각 개념에 대한 전문적인 교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므로, 본문 내용은 개조식 리스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리스트 사용을 위해선 상단 도구 모음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위키:연습장]]에서 연습 해보세요. 각 줄의 가장 앞 부분에 커서가 위치한 경우에만 동작합니다.&lt;br /&gt;
[[파일:목록_도구모음.png|대체글=|없음|프레임|▲ 내용을 먼저 적고 블록을 잡은 뒤 목록으로 만들어도 되고, 목록을 먼저 추가한 뒤 내용을 적어도 됩니다.]]&lt;br /&gt;
하나의 리스트가 생성된 경우 그냥 엔터만 치셔도 새로운 리스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Tab을 눌러 하위 리스트로, Shift + Tab를 눌러 상위 리스트로 단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각 편집기에서 리스트의 동작 방식은 [[위키:연습장]]에서 한번만 만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리스트는 이렇게 보이며 &lt;br /&gt;
** 이렇게 하위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lt;br /&gt;
*** 이렇게 무한정 하위로 내릴 수도 있으나&lt;br /&gt;
**** 가독성을 위해 가급적 3단계 이하로는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lt;br /&gt;
* 이렇게 계속 내리다가 여러 단계 위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lt;br /&gt;
** 단 내려가는 건 한 단계씩만 내려가야 합니다.&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링크 만들기 ==&lt;br /&gt;
IT위키에선 문서 내에서 제목이든 본분이든 필요한 경우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내부 링크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039;&#039;&#039;ICM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비신뢰적인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IP 데이터그램|IP 패킷]] 전송 중 에러 발생 시.. (하략)&#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위와 같이 ICMP를 정의하는 문장엔 다른 기술적 개념이 많이 등장합니다. 프로토콜이나, 인터넷 프로토콜, IP 패킷 등은 IT위키에서 별도로 정의된 문서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링크를 걸어주면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해서 해당 개념을 확인하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기 위해선 링크를 걸 부분을 블록으로 잡은 후 아래와 같이 상단 도구모음에서 링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문서가 존재한다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블록으로 잡은 단어와 조금 다른 이름으로 링크를 걸고 싶은 경우 검색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lt;br /&gt;
[[파일:링크 추가 버튼.png|없음|섬네일|500x500픽셀|▲ 블록을 설정하고 링크 버튼을 누르면 링크 추가 창이 보여집니다.]]&lt;br /&gt;
아직 링크를 걸 만한 문서가 없는 경우 없는 문서를 링크로 걸 수도 있는데 이는 신중해야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기본적인 개념이 부재한 경우, 즉 조만간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없는 문서를 링크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 외부 링크 ===&lt;br /&gt;
내부 링크를 거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부 링크 또한 걸 수 있습니다. http:// 나 https:// 로 시작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외부 링크는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사용이 지양되며, 잘못 사용하는 경우 홍보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를 표기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소개하거나, RFC와 같은 표준문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조문, 뉴스기사 등을 연결할 때 외부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 (주의) 외부 블로그, 타 웹사이트 등에 정보가 더 많다고 단순히 주소를 적거나 링크하는 경우 홍보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lt;br /&gt;
** &#039;&#039;&#039;인용 가능한 경우라면 출처를 명시하고 인용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이미지 넣기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D%8C%8C%EC%9D%BC:%EB%A7%81%ED%81%AC_%EC%B6%94%EA%B0%80_%EB%B2%84%ED%8A%BC.png&amp;diff=28067</id>
		<title>파일:링크 추가 버튼.png</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D%8C%8C%EC%9D%BC:%EB%A7%81%ED%81%AC_%EC%B6%94%EA%B0%80_%EB%B2%84%ED%8A%BC.png&amp;diff=28067"/>
		<updated>2022-03-25T15:48: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링크 추가 버튼&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D%8C%8C%EC%9D%BC:%EB%A7%81%ED%81%AC_%EC%B6%94%EA%B0%80.png&amp;diff=28066</id>
		<title>파일:링크 추가.png</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D%8C%8C%EC%9D%BC:%EB%A7%81%ED%81%AC_%EC%B6%94%EA%B0%80.png&amp;diff=28066"/>
		<updated>2022-03-25T15:46: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링크 추가&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CMP&amp;diff=28065</id>
		<title>ICMP</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ICMP&amp;diff=28065"/>
		<updated>2022-03-25T15:30: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I&#039;&#039;&#039;nternet &#039;&#039;&#039;C&#039;&#039;&#039;ontrol &#039;&#039;&#039;M&#039;&#039;&#039;essage &#039;&#039;&#039;P&#039;&#039;&#039;rotocol, RFC 792&lt;br /&gt;
&lt;br /&gt;
&#039;&#039;&#039;ICM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비신뢰적인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IP 패킷 전송 중 에러 발생 시 에러 발생 원인을 알려주거나 네트워크 상태를 진단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039;&#039;&#039;&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lt;br /&gt;
*오류보고 : IP가 데이터그램을 폐기할 경우 최초 발신지에게 통보 (수정은 안함)&lt;br /&gt;
*질의 : 라우터나 다른 호스트로부터 간단한 상태 정보 획득&lt;br /&gt;
&lt;br /&gt;
==계층==&lt;br /&gt;
&lt;br /&gt;
*3계층과 4계층 사이&lt;br /&gt;
**TCP/IP가 계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예시로 언급되는 프로토콜&lt;br /&gt;
*IP와 같은 3계층 보단 상위 계층이나 [[라우터]]와 같은 3계층 장비에서 처리 가능하여 3계층으로 보기도 함&lt;br /&gt;
&lt;br /&gt;
==문제점==&lt;br /&gt;
&lt;br /&gt;
*명확하지 않은 계층&lt;br /&gt;
*신뢰성이 없는 비연결형 데이터그램 방식 (Best Effort)&lt;br /&gt;
*오류제어 메커니즘의 부재. 오로지 폐기만 할 뿐 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lt;br /&gt;
**목적지를 찾지 못하면 폐기&lt;br /&gt;
**타임아웃(TTL==0)이 될 경우 폐기&lt;br /&gt;
**재조합 타이머가 만료되면 모든 fragment 폐기&lt;br /&gt;
*라우터나 다른 호스트의 상태정보 수집 불가&lt;br /&gt;
&lt;br /&gt;
==[[ICMP 메시지]]==&lt;br /&gt;
전체 메시지 정보는 [[ICMP 메시지]] 문서 참조&lt;br /&gt;
&lt;br /&gt;
===메시지 포맷===&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Type (8bit)&lt;br /&gt;
&lt;br /&gt;
메세지 종류&lt;br /&gt;
!Code (8bit)&lt;br /&gt;
&lt;br /&gt;
오류 원인 코드&lt;br /&gt;
!Checksum (16bit)&lt;br /&gt;
&lt;br /&gt;
자기 자신에 대한 오류 검출 Checksum&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Rest of the header&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Data section&lt;br /&gt;
|}&lt;br /&gt;
&lt;br /&gt;
===메시지 종류===&lt;br /&gt;
&#039;&#039;&#039;ICMP Error Report Message&#039;&#039;&#039;&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메세지 이름&lt;br /&gt;
!주요목적&lt;br /&gt;
!Type&lt;br /&gt;
|-&lt;br /&gt;
|Destination unreachable&lt;br /&gt;
|목적지 도달 불가&lt;br /&gt;
|3&lt;br /&gt;
|-&lt;br /&gt;
|Source quench&lt;br /&gt;
|혼잡으로 인한 데이터그램 폐기&lt;br /&gt;
|4&lt;br /&gt;
|-&lt;br /&gt;
|Time exceeded&lt;br /&gt;
|Timeout 또는 TTL == 0&lt;br /&gt;
|11&lt;br /&gt;
|-&lt;br /&gt;
|Parameter problem&lt;br /&gt;
|IP 패킷이나 헤더 오류&lt;br /&gt;
|12&lt;br /&gt;
|-&lt;br /&gt;
|Redirection&lt;br /&gt;
|경로 재지정 필요&lt;br /&gt;
|5&lt;br /&gt;
|}&lt;br /&gt;
&#039;&#039;&#039;Destination unreachable message&#039;&#039;&#039;&lt;br /&gt;
&lt;br /&gt;
*코드 필드엔 데이터그램을 전달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명시한다.&lt;br /&gt;
*ex) 0 : 하드웨어 고장, 2 : 상위 프로토콜 도달 불가, 4 : 단편화 불가 (Don&#039;t fragmen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Type : 3&lt;br /&gt;
|Code : 0 to 15&lt;br /&gt;
|Checksum&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Unused (All 0)&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IP header and front 8 bytes of datagram data&lt;br /&gt;
|}&lt;br /&gt;
&#039;&#039;&#039;Source Quench Message&#039;&#039;&#039;&lt;br /&gt;
&lt;br /&gt;
*IP는 흐름제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발신자 쪽에서 데이터를 너무 빨리 보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 데이터그램을 그냥 폐기&lt;br /&gt;
*ICMP는 이를 발신자에게 통보하여 송신을 억제 &lt;br /&gt;
**(ICMP의 한계) 어느 발신자가 혼잡을 유발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엉뚱한 발신자가 희생될 수도 있다.&lt;br /&gt;
*혼잡이 해결된 후 속도를 회복시키는 메커니즘이 없다&lt;br /&gt;
*Source quench 메세지는 딱 한번만 보내진다.&lt;br /&gt;
**그 뒤로 데이터그램이 계속 날아오더라도 다시 보내지 않고 그냥 데이터그램을 폐기시켜 버린다.&lt;br /&gt;
&lt;br /&gt;
&#039;&#039;&#039;Time Exceeded Message&#039;&#039;&#039;&lt;br /&gt;
&lt;br /&gt;
두가지 경우가 있다.&lt;br /&gt;
&lt;br /&gt;
*Code = &#039;0&#039; 인 경우, Time to live필드가 0이 되어 데이터그램이 폐기 된 경우&lt;br /&gt;
*Code = &#039;1&#039; 인 경우, 단편이 지정된 시간내에 도착하지 않아 재조립에 실패한 경우&lt;br /&gt;
&lt;br /&gt;
&#039;&#039;&#039;Parameter Problem Message&#039;&#039;&#039;&lt;br /&gt;
&lt;br /&gt;
데이터그램의 헤드에 에러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lt;br /&gt;
&lt;br /&gt;
*Code = &#039;0&#039; 인 경우, 필드 중에 불명료하거나 빠진 것이 있는 경우이다.&lt;br /&gt;
*Code = &#039;1&#039; 인 경우, 옵션의 요구사항이 빠져 있는 경우이다.&lt;br /&gt;
**아래 Pointer 필드에 문제가 있는 바이트의 위치가 들어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Type : 12&lt;br /&gt;
|Code : 0 or 1&lt;br /&gt;
|Checksum&lt;br /&gt;
|-&lt;br /&gt;
|Pointer&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Unused (All 0)&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IP header and front 8 bytes of datagram data&lt;br /&gt;
|}&lt;br /&gt;
&#039;&#039;&#039;Redirection Message&#039;&#039;&#039;&lt;br /&gt;
&lt;br /&gt;
*라우터가 봤을때 자신이 아닌 다른 라우터를 경유 하는게 최종 목적지로 가는데 유리 할 경우 올바른 경로를 알려 준다.&lt;br /&gt;
*ICMP가 전달하는 메세지 중 특별한 경우이다. IP 데이터그램을 폐기시키지 않고 그냥 메세지만 전달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Type : 5&lt;br /&gt;
|Code : 0 to 3&lt;br /&gt;
|Checksum&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IP address of the target router&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IP header and front 8 bytes of datagram data&lt;br /&gt;
|}&lt;br /&gt;
&#039;&#039;&#039;ICMP Query Message&#039;&#039;&#039;&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Type&lt;br /&gt;
|메세지 이름&lt;br /&gt;
|주요목적&lt;br /&gt;
|-&lt;br /&gt;
|8 / 0&lt;br /&gt;
|Echo request / reply&lt;br /&gt;
|IP 프로토콜 점검, 호스트의 도달 가능성 검사&lt;br /&gt;
|-&lt;br /&gt;
|13 / 14&lt;br /&gt;
|Timestamp request / reply&lt;br /&gt;
|두 호스트간 IP 데이터그램의 왕복시간 측정&lt;br /&gt;
|-&lt;br /&gt;
|17 / 18&lt;br /&gt;
|Address mask request / reply&lt;br /&gt;
|네트워크 마스크를 모를 경우 라우터에 신청 (거의 안씀)&lt;br /&gt;
|-&lt;br /&gt;
|10 / 9&lt;br /&gt;
|Router solicitation / advertise&lt;br /&gt;
|라우터 주소와 동작 상태 체크&lt;br /&gt;
|}&lt;br /&gt;
&#039;&#039;&#039;Echo Request / Reply&#039;&#039;&#039;&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Type : 8 / 0&lt;br /&gt;
|Code : 0&lt;br /&gt;
|Checksum&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039;&#039;&#039;Identifier&#039;&#039;&#039;&lt;br /&gt;
&lt;br /&gt;
어떤 Request 인지&lt;br /&gt;
&lt;br /&gt;
어떤 Request 에 대한 reply 인지&lt;br /&gt;
|&#039;&#039;&#039;Sequence number&#039;&#039;&#039;&lt;br /&gt;
&lt;br /&gt;
몇 번째 Request 인지&lt;br /&gt;
&lt;br /&gt;
몇 번째 Request 에 대한 reply 인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039;&#039;&#039;Optional data&#039;&#039;&#039;&lt;br /&gt;
&lt;br /&gt;
메시지를 포함시켜 보낼 경우 똑같은 메세지가 돌아오게 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ddress Mask Request / Reply&#039;&#039;&#039;&lt;br /&gt;
&lt;br /&gt;
디스크가 없는 호스트가 구동될 때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는 거의 안쓰인다&lt;br /&gt;
&lt;br /&gt;
&#039;&#039;&#039;Timestamp Request / Reply&#039;&#039;&#039;&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Type : 13 / 14&lt;br /&gt;
|Code : 0&lt;br /&gt;
|Checksum&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039;&#039;&#039;Identifier&#039;&#039;&#039;&lt;br /&gt;
&lt;br /&gt;
어떤 Request 인지&lt;br /&gt;
&lt;br /&gt;
어떤 Request 에 대한 reply 인지&lt;br /&gt;
|&#039;&#039;&#039;Sequence number&#039;&#039;&#039;&lt;br /&gt;
&lt;br /&gt;
몇 번째 Request 인지&lt;br /&gt;
&lt;br /&gt;
몇 번째 Request 에 대한 reply 인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Original timestamp (보내는 시간)&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Receive timestamp (응답 메시지에만 기록된다. 발신 메시지에선 그냥 여백)&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rowspan=&amp;quot;1&amp;quot; |Transmit timestamp (응답 메시지에만 기록된다. 발신 메시지에선 그냥 여백)&lt;br /&gt;
|}&lt;br /&gt;
&lt;br /&gt;
==PING==&lt;br /&gt;
&lt;br /&gt;
*ICMP를 사용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또는 명령)&lt;br /&gt;
*ICMP Echo Reply를 이용&lt;br /&gt;
&lt;br /&gt;
[[분류:네트워크]]&lt;br /&gt;
[[분류:프로토콜]]&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6%84%EB%A6%AC_%EB%B3%B4%EA%B4%80&amp;diff=28064</id>
		<title>개인정보 분리 보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6%84%EB%A6%AC_%EB%B3%B4%EA%B4%80&amp;diff=28064"/>
		<updated>2022-03-25T15:25: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개인정보 분리 보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삭제를 해야 하나 다른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접근 통제, 권한 구분을 목적으로 한 분리 보관을 의미한다. &lt;br /&gt;
&lt;br /&gt;
==근거 법령==&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039;&#039;&#039;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그 외 전자상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보관 의무를 명시한 별도 법률 조문들&lt;br /&gt;
&lt;br /&gt;
==분리 보관 방법==&lt;br /&gt;
&lt;br /&gt;
===분리 수준에 따른 구분===&lt;br /&gt;
아래로 내려갈수록 분리의 수준이 더 높다. 분리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지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방법을 말한다. &lt;br /&gt;
&lt;br /&gt;
&#039;&#039;&#039;테이블 분리&#039;&#039;&#039;&lt;br /&gt;
&lt;br /&gt;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동일한 스키마에서 테이블만 구분한다.&lt;br /&gt;
**예) 기존 회원 테이블을 tb_user로, 분리보관된 회원 테이블을 tb_user_archive 로 구분하여 운용&lt;br /&gt;
*접근 권한 분리가 어렵다.&lt;br /&gt;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테이블과 같이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lt;br /&gt;
&lt;br /&gt;
&#039;&#039;&#039;스키마 분리&#039;&#039;&#039;&lt;br /&gt;
&lt;br /&gt;
*동일한 서버, 동일한 인스턴스에서 스키마를 별도로 구분한다.&lt;br /&gt;
*테이블 분리에 비하면 권한 분리가 더 용이하다.&lt;br /&gt;
*동일한 IP, 포트를 사용하므로 접근통제에 한계가 있다.&lt;br /&gt;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공격 유형에 따라 같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인스턴스 분리&#039;&#039;&#039;&lt;br /&gt;
&lt;br /&gt;
*동일한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별도로 구분한다.&lt;br /&gt;
*서버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같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lt;br /&gt;
*동일한 IP를 사용하지만 포트가 달라 이를 통한 접근통제가 가능하다.&lt;br /&gt;
*권한 분리 및 접근 통제는 테이블, 스키마 분리에 비해 용이하지만 관리가 어렵고 서버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컨테이너 분리&#039;&#039;&#039;&lt;br /&gt;
&lt;br /&gt;
*[[서버 가상화|가상화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물리적 서버에서 [[하이퍼바이저]]나 [[컨테이너 가상화|컨테이너]] 수준으로 저장소를구분하여 운용한다.&lt;br /&gt;
*서버 수준의 침해에서도 다른 가상화 서버에 대한 침해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lt;br /&gt;
**[[스펙터]]나 [[하트블리드]] 같은 심각한 침해에선 다른 컨테이너를 통한 침해도 가능하지만 확률이 매우 낮다.&lt;br /&gt;
*별도의 서버를 운용하는 것과 같이 권한 분리 및 접근 통제가 가능하다.&lt;br /&gt;
&lt;br /&gt;
&#039;&#039;&#039;물리적 분리&#039;&#039;&#039;&lt;br /&gt;
&lt;br /&gt;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서버에 분리 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다른 자원에 대한 침해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lt;br /&gt;
**시스템 구조에 따라 망연계 시스템 등을 통한 침해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lt;br /&gt;
*망에 대한 구분까지 가능하므로 권한 분리 및 접근 통제가 용이하다.&lt;br /&gt;
*별도의 물리적 장비가 필요하며 비용이 비싸다.&lt;br /&gt;
&lt;br /&gt;
===보안 수준===&lt;br /&gt;
주안점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접근 권한 및 활용측면에서 완전히 구분될 수 있는가&lt;br /&gt;
*운영 데이터가 해킹을 당했을 때 별도 보관한 데이터까지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테이블 분리는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분리의 수준이 낮은 다소 위험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을 수 있으나, DBMS 보안 솔루션 등을 통해 해당 테이블에 대한 접근 권한을 완전히 구분하고 암호키 또한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적절한 분리 보관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amp;lt;ref&amp;gt;물론 이는 점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단순히 분리의 수준만 높이는 것 보다 해당 분리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잘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분리보관된 데이터에 대해 암호화 항목을 늘리고 암호화 키를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접근할 일이 아예 없거나 많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엔 아예 접근 경로를 막아 놓는 방법 또한 강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분리 보관이 필요한 규정==&lt;br /&gt;
&lt;br /&gt;
*전자상거래 기록(전자상거래법)&lt;br /&gt;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lt;br /&gt;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lt;br /&gt;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lt;br /&gt;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lt;br /&gt;
*임직원 경력 정보(근로기준법, 3년)&lt;br /&gt;
*임직원 임금·납세 정보(국세기본법, 5년)&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br /&gt;
[[분류:컴플라이언스]]&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C%9C%A0%EC%B6%9C&amp;diff=28063</id>
		<title>개인정보 유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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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5:17: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개인정보 유출이란 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서비스에서 침해사고를 통해 개인정보가 탈취 당하거나 보안상의 문제로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 없는 자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말한다.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가진 개인정보가 유·노출 되는 상황도 포괄한다.&#039;&#039;&#039;&lt;br /&gt;
&lt;br /&gt;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메뉴얼(20.12.)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lt;br /&gt;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lt;br /&gt;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lt;br /&gt;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lt;br /&gt;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lt;br /&gt;
&lt;br /&gt;
==관련 법률==&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률 체계===&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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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 적용 비교===&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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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 항목&lt;br /&gt;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lt;br /&gt;
*정보주체 피해 최소화 조치&lt;br /&gt;
*개인정보처리자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lt;br /&gt;
*피해 신고·상담 부서 및 연락처&lt;br /&gt;
|}&lt;br /&gt;
&lt;br /&gt;
==법적 의무사항==&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에 관한 사항을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amp;lt;ref&amp;gt;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제11호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 기준 제3조제1항제6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039;&#039;&#039; &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매뉴얼” 마련&amp;lt;ref&amp;gt;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제1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amp;lt;ref&amp;gt;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및 제39조의4, 동법 시행령 제39조, 40조, 제48조의4,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부터 제28조 그리고 「신용정보법」제3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5, 제43조의6&amp;lt;/ref&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지&lt;br /&gt;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주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통지 결과및 유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유출 통지]]==&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유출 사고]]==&lt;br /&gt;
&lt;br /&gt;
==관련 링크==&lt;br /&gt;
&lt;br /&gt;
*[https://privacy.go.kr/wcp/dcl/spl/splRptInfo.do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신고]&lt;br /&gt;
*[https://privacy.go.kr/inf/gdl/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9&amp;amp;nttId=11719&amp;amp;bbsTyCode=BBST01&amp;amp;bbsAttrbCode=BBSA03 개인정보 유출 대응 메뉴얼]&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유출 대응 메뉴얼(한국인터넷진흥원, 20.12.)&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B%AC%B8%EC%84%9C_%ED%91%9C%EC%A4%80_%EA%B5%AC%EC%A1%B0&amp;diff=28062</id>
		<title>위키:문서 표준 구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B%AC%B8%EC%84%9C_%ED%91%9C%EC%A4%80_%EA%B5%AC%EC%A1%B0&amp;diff=28062"/>
		<updated>2022-03-25T15:05: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모든 문서가 이 표준 구조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와 같은 매뉴얼, FAQ, 정부 문헌 등과 같이 특수한 문서는 컨텐츠에 따라 독자적인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념 설명을 위한 문서는 가급적 통일된 형태를 취해주는 것이 위키의 발전을 위해 유리합니다.&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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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NOTOC__&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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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alias1; alias2&#039;&#039;&#039;&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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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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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위키:문서 표준 구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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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모든 문서가 이 표준 구조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와 같은 매뉴얼, FAQ, 정부 문헌 등과 같이 특수한 문서는 컨텐츠에 따라 독자적인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념 설명을 위한 문서는 가급적 통일된 형태를 취해주는 것이 위키의 발전을 위해 유리합니다.&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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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NOTOC__&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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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란 어떤 것을 의미한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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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에 대한 소개 및 하위 내용에 대한 요약 문장&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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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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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위키:문서 표준 구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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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4:54: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새 문서: 모든 문서가 이 표준 구조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와 같은 매뉴얼, FAQ, 정부 문헌 등과 같이 특수한 문서는 컨텐츠...&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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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모든 문서가 이 표준 구조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와 같은 매뉴얼, FAQ, 정부 문헌 등과 같이 특수한 문서는 컨텐츠에 따라 독자적인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념 설명을 위한 문서는 가급적 통일된 형태를 취해주는 것이 위키의 발전을 위해 유리합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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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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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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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본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039;&#039;&#039;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039;&#039;&#039;.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039;&#039;&#039;[[: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039;&#039;&#039;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039;&#039;&#039;[[위키:사용법]]&#039;&#039;&#039;을 읽어와서 편집해주세요! &#039;&#039;&#039;사용법이 어려울 경우 그냥 어떻게든 내용만&#039;&#039;&#039; 넣어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다듬어주실 겁니다. &lt;br /&gt;
&lt;br /&gt;
==답변 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기존 작성된 형식을 맞춰서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소제목은 질문을 적절히 분류하는 수준으로 구성해주세요.}}&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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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이용===&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분석하고자 함.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지 국가 기관 등에 인증이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해주는 공적인 기관은 없음.&lt;br /&gt;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개인정보 파기===&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039;&#039;&#039;&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lt;br /&gt;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lt;br /&gt;
==답변 미완료==&lt;br /&gt;
{{한줄안내|내용=답변을 얻을 수 없었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얻은 경우 이곳에 올려주십시오. 답변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상단의 &#039;&#039;&#039;&#039;답변 완료&#039;&#039;&#039;&#039;로 이동시켜 주십시오.}}&lt;br /&gt;
&lt;br /&gt;
*&#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함.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는지?&#039;&#039;&#039;&lt;br /&gt;
*A.&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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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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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amp;lt;onlyinclude&amp;gt;&amp;lt;div style=&amp;quot;font-size:1em; border:1px solid #9c92b8; border-left:2px solid #327EFA; box-sizing: border-box; border-radius:3px;padding:10px 15px; background-color:#fbfbfb;width:100%;margin-bottom:0.8rem;&amp;quot;&amp;gt;&amp;lt;p style=&amp;quot;padding:0; margin:0&amp;quot;&amp;gt;{{{내용|}}}&amp;lt;/p&amp;gt;&amp;lt;/div&amp;gt;&amp;lt;/onlyinclude&amp;gt;&lt;br /&gt;
&amp;lt;noinclude&amp;gt;&lt;br /&gt;
== 틀 소개 ==&lt;br /&gt;
* 문단의 서두에서 강조 안내문을 적고 싶은 경우 사용합니다. &lt;br /&gt;
* 제목과 안내 내용으로 구성된 안내는 [[틀:안내문]]을 사용하세요.&lt;br /&gt;
* 슬로건과 같이 강하게 안내하고 싶은 경우 [[틀:강조문]]을 사용하세요.&lt;br /&gt;
&lt;br /&gt;
== 예시 ==&lt;br /&gt;
{{한줄안내&lt;br /&gt;
|내용 = 한줄 안내입니다.&lt;br /&gt;
}}&lt;br /&gt;
== 사용법 ==&lt;br /&gt;
&amp;lt;pre&amp;gt;{{한줄안내&lt;br /&gt;
|내용 =&lt;br /&gt;
}}&amp;lt;/pre&amp;gt;&lt;br /&gt;
[[분류:틀]][[분류:디자인 틀]]&lt;br /&gt;
&amp;lt;/noinclud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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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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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4:44: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본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위키:사용법]]을 읽어와서 편집해주세요! 사용법이 어려울 경우 그냥 어떻게든 내용만 넣어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다듬어주실겁니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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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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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안내|내용=답변을 얻을 수 없었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얻은 경우 이곳에 올려주십시오. 답변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상단의 &#039;&#039;&#039;&#039;답변 완료&#039;&#039;&#039;&#039;로 이동시켜 주십시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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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함.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는지?&#039;&#039;&#039;&lt;br /&gt;
*A.&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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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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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amp;lt;onlyinclude&amp;gt;&lt;br /&gt;
&amp;lt;div style=&amp;quot;font-size:1em; border:1px solid #9c92b8; border-left:2px solid #327EFA; box-sizing: border-box; border-radius:3px;padding:10px 15px; background-color:#fbfbfb;width:100%;margin-bottom:0.8rem;&amp;quot;&amp;gt;&lt;br /&gt;
&amp;lt;p style=&amp;quot;padding:0; margin:0&amp;quot;&amp;gt;{{{내용|}}}&amp;lt;/p&amp;gt;&lt;br /&gt;
&amp;lt;/div&amp;gt;&lt;br /&gt;
&amp;lt;/onlyinclude&amp;gt;&lt;br /&gt;
&amp;lt;noinclude&amp;gt;&lt;br /&gt;
== 틀 소개 ==&lt;br /&gt;
* 문단의 서두에서 강조 안내문을 적고 싶은 경우 사용합니다. &lt;br /&gt;
* 제목과 안내 내용으로 구성된 안내는 [[틀:안내문]]을 사용하세요.&lt;br /&gt;
* 슬로건과 같이 강하게 안내하고 싶은 경우 [[틀:강조문]]을 사용하세요.&lt;br /&gt;
&lt;br /&gt;
== 예시 ==&lt;br /&gt;
{{한줄안내&lt;br /&gt;
|내용 = 한줄 안내입니다.&lt;br /&gt;
}}&lt;br /&gt;
== 사용법 ==&lt;br /&gt;
&amp;lt;pre&amp;gt;{{한줄안내&lt;br /&gt;
|내용 =&lt;br /&gt;
}}&amp;lt;/pre&amp;gt;&lt;br /&gt;
[[분류:틀]][[분류:디자인 틀]]&lt;br /&gt;
&amp;lt;/noinclud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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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D%8B%80:%EC%95%88%EB%82%B4%EB%AC%B8&amp;diff=28055</id>
		<title>틀:안내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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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4:38: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amp;lt;onlyinclude&amp;gt;&lt;br /&gt;
&amp;lt;div style=&amp;quot;font-size:1em;border:1px solid #9c92b8;box-sizing: border-box; border-radius:3px;&lt;br /&gt;
padding:15px 20px; background-color:#fbfbfb;width:100%;margin-bottom:0.8rem;&amp;quot;&amp;gt;&lt;br /&gt;
{{#if:{{{제목|}}}|&amp;lt;p style=&amp;quot;margin: 0; margin-bottom:0.5rem; font-weight:bold&amp;quot;&amp;gt;&amp;lt;b&amp;gt;{{{제목|}}}&amp;lt;/b&amp;gt;&amp;lt;/p&amp;gt;|}}{{#if:{{{내용|}}}|&amp;lt;p style=&amp;quot;margin-bottom: 0.3rem; padding-left:10px&amp;quot;&amp;gt;{{{내용|}}}&amp;lt;/p&amp;gt;|}}{{#if:{{{추가1|}}}|&amp;lt;p style=&amp;quot;margin-top: 0.5rem; margin-bottom: 0.3rem; padding-left:10px&amp;quot;&amp;gt;{{{추가1|}}}&amp;lt;/p&amp;gt;|}}{{#if:{{{추가2|}}}|&amp;lt;p style=&amp;quot;margin-top: 0.5rem; margin-bottom: 0.3rem; padding-left:10px&amp;quot;&amp;gt;{{{추가2|}}}&amp;lt;/p&amp;gt;|}}{{#if:{{{추가3|}}}|&amp;lt;p style=&amp;quot;margin-top: 0.5rem; margin-bottom: 0.3rem; padding-left:10px&amp;quot;&amp;gt;{{{추가3|}}}&amp;lt;/p&amp;gt;|}}&lt;br /&gt;
&amp;lt;/div&amp;gt;&lt;br /&gt;
&amp;lt;/onlyinclude&amp;gt;&lt;br /&gt;
&amp;lt;noinclude&amp;gt;&lt;br /&gt;
== 틀 소개 ==&lt;br /&gt;
강조하고 싶은 안내문을 쓸 때 사용하는 기본 틀입니다.&lt;br /&gt;
&lt;br /&gt;
== 예시 ==&lt;br /&gt;
{{안내문&lt;br /&gt;
|제목 = 제목입니다.&lt;br /&gt;
|내용 = 내용입니다.&lt;br /&gt;
|추가1 = 한 문장씩 총 3문장까지 더 쓸 수도 있습니다. &lt;br /&gt;
|추가2 =&lt;br /&gt;
|추가3 =&lt;br /&gt;
}}&lt;br /&gt;
== 사용법 ==&lt;br /&gt;
&amp;lt;pre&amp;gt;{{안내문&lt;br /&gt;
|제목 =&lt;br /&gt;
|내용 =&lt;br /&gt;
|추가1 =&lt;br /&gt;
|추가2 =&lt;br /&gt;
|추가3 =&lt;br /&gt;
}}&amp;lt;/pre&amp;gt;&lt;br /&gt;
[[분류:틀]][[분류:디자인 틀]]&lt;br /&gt;
&amp;lt;/noinclud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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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054</id>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054"/>
		<updated>2022-03-25T14:27: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본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위키:사용법]]을 읽어와서 편집해주세요! 사용법이 어려울 경우 그냥 어떻게든 내용만 넣어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다듬어주실겁니다. &lt;br /&gt;
&lt;br /&gt;
==답변 완료==&lt;br /&gt;
{{안내문|내용=기존 작성된 형식을 맞춰서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소제목은 질문을 적절히 분류하는 수준으로 구성해주세요.}}&lt;br /&gt;
===개인정보 수집===&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이용===&lt;br /&gt;
&lt;br /&gt;
*&#039;&#039;&#039;Q.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분석하고자 함.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지 국가 기관 등에 인증이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039;&#039;&#039;&lt;br /&gt;
*A.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해주는 공적인 기관은 없음.&lt;br /&gt;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개인정보 파기===&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039;&#039;&#039;&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lt;br /&gt;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lt;br /&gt;
==답변 미완료==&lt;br /&gt;
{{안내문&lt;br /&gt;
|내용=답변을 얻을 수 없었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얻은 경우 이곳에 올려주십시오. 답변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상단의 &#039;답변 완료&#039;로 이동시켜 주십시오.&lt;br /&gt;
}}&lt;br /&gt;
&lt;br /&gt;
*&#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함.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는지?&#039;&#039;&#039;&lt;br /&gt;
*A.&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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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틀:안내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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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4:23: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amp;lt;onlyinclude&amp;gt;&lt;br /&gt;
&amp;lt;div style=&amp;quot;font-size:1em;border:1px solid #9c92b8;box-sizing: border-box; border-radius:3px;&lt;br /&gt;
padding:15px 20px; background-color:#fbfbfb;width:100%;margin-bottom:0.8rem;&amp;quot;&amp;gt;&lt;br /&gt;
{{#ifexist:{{{제목}}}|&amp;lt;p style=&amp;quot;margin: 0; margin-bottom:0.5rem; font-weight:bold&amp;quot;&amp;gt;&amp;lt;b&amp;gt;{{{제목|}}}&amp;lt;/b&amp;gt;&amp;lt;/p&amp;gt;|}} {{#ifexist:{{{내용}}}|&amp;lt;p style=&amp;quot;margin-bottom: 0.3rem; padding-left:10px&amp;quot;&amp;gt;{{{내용|}}}&amp;lt;/p&amp;gt;|}} {{#ifexist:{{{추가1}}}|&amp;lt;p style=&amp;quot;margin-top: 0.5rem; margin-bottom: 0.3rem; padding-left:10px&amp;quot;&amp;gt;{{{추가1|}}}&amp;lt;/p&amp;gt;|}} {{#ifexist:{{{추가2}}}|&amp;lt;p style=&amp;quot;margin-top: 0.5rem; margin-bottom: 0.3rem; padding-left:10px&amp;quot;&amp;gt;{{{추가2|}}}&amp;lt;/p&amp;gt;|}} {{#ifexist:{{{추가3}}}|&amp;lt;p style=&amp;quot;margin-top: 0.5rem; margin-bottom: 0.3rem; padding-left:10px&amp;quot;&amp;gt;{{{추가3|}}}&amp;lt;/p&amp;gt;|}}&lt;br /&gt;
&amp;lt;/div&amp;gt;&lt;br /&gt;
&amp;lt;/onlyinclude&amp;gt;&lt;br /&gt;
&amp;lt;noinclude&amp;gt;&lt;br /&gt;
== 틀 소개 ==&lt;br /&gt;
강조하고 싶은 안내문을 쓸 때 사용하는 기본 틀입니다.&lt;br /&gt;
== 사용법 ==&lt;br /&gt;
&amp;lt;pre&amp;gt;{{안내문&lt;br /&gt;
|제목 =&lt;br /&gt;
|내용 =&lt;br /&gt;
|추가1 =&lt;br /&gt;
|추가2 =&lt;br /&gt;
|추가3 =&lt;br /&gt;
}}&amp;lt;/pre&amp;gt;&lt;br /&gt;
[[분류:틀]][[분류:디자인 틀]]&lt;br /&gt;
&amp;lt;/noinclud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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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틀:안내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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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4:18: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amp;lt;onlyinclude&amp;gt;&lt;br /&gt;
&amp;lt;div style=&amp;quot;font-size:1em;border:1px solid #9c92b8;box-sizing: border-box; border-radius:3px;&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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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제목}}}|&amp;lt;p style=&amp;quot;margin: 0; margin-bottom:0.5rem; font-weight:bold&amp;quot;&amp;gt;&amp;lt;b&amp;gt;{{{제목|}}}&amp;lt;/b&amp;gt;&amp;lt;/p&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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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div&amp;gt;&lt;br /&gt;
&amp;lt;/onlyinclude&amp;gt;&lt;br /&gt;
&amp;lt;noinclude&amp;gt;&lt;br /&gt;
== 틀 소개 ==&lt;br /&gt;
강조하고 싶은 안내문을 쓸 때 사용하는 기본 틀입니다.&lt;br /&gt;
== 사용법 ==&lt;br /&gt;
&amp;lt;pre&amp;gt;{{안내문&lt;br /&gt;
|제목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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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1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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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pre&amp;gt;&lt;br /&gt;
[[분류:틀]][[분류:디자인 틀]]&lt;br /&gt;
&amp;lt;/noinclud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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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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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4:03: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본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위키:사용법]]을 읽어와서 편집해주세요! 사용법이 어려울 경우 그냥 어떻게든 내용만 넣어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다듬어주실겁니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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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완료==&lt;br /&gt;
{{안내문|내용=기존 작성된 형식을 맞춰서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소제목은 질문을 적절히 분류하는 수준으로 구성해주세요.}}&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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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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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해주는 공적인 기관은 없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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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039;&#039;&#039;&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lt;br /&gt;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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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완료==&lt;br /&gt;
{{안내문|내용=답변을 얻을 수 없었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얻은 경우 이곳에 올려주십시오. 답변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상단의 &#039;답변 완료&#039;로 이동시켜 주십시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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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함.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는지?&#039;&#039;&#039;&lt;br /&gt;
*A.&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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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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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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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div style=&amp;quot;font-size:1em;border:1px solid #9c92b8;box-sizing: border-box; border-radius:3px;&lt;br /&gt;
padding:15px 20px; background-color:#fbfbfb;width:100%;margin-bottom:0.8rem;&amp;quot;&amp;gt;&lt;br /&gt;
{{#if:{{{제목}}}|&amp;lt;p style=&amp;quot;margin: 0; margin-bottom:0.5rem; font-weight:bold&amp;quot;&amp;gt;&amp;lt;b&amp;gt;{{{제목|}}}&amp;lt;/b&amp;gt;&amp;lt;/p&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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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소개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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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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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틀]][[분류:디자인 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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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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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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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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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완료==&lt;br /&gt;
{{안내문|내용=기존 작성된 형식을 맞춰서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소제목은 질문을 적절히 분류하는 수준으로 구성해주세요.}}&lt;br /&gt;
===개인정보 수집===&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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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용 ===&lt;br /&gt;
&lt;br /&gt;
* &#039;&#039;&#039;Q.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분석하고자 함.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지 국가 기관 등에 인증이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039;&#039;&#039;&lt;br /&gt;
* A.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해주는 공적인 기관은 없음.&lt;br /&gt;
**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개인정보 파기===&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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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039;&#039;&#039;&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lt;br /&gt;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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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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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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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4:00: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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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본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위키:사용법]]을 읽어와서 편집해주세요! 사용법이 어려울 경우 그냥 어떻게든 내용만 넣어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다듬어주실겁니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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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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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9;&#039;&#039;Q.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분석하고자 함.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지 국가 기관 등에 인증이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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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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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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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3:50:21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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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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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3:47:26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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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내용=기존 작성된 형식을 맞춰서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소제목은 질문을 적절히 분류하는 수준으로 구성해주세요.}}&lt;br /&gt;
&lt;br /&gt;
=== 개인정보 수집 ===&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파기===&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039;&#039;&#039;&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lt;br /&gt;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lt;br /&gt;
==답변 미완료==&lt;br /&gt;
&#039;&#039;&#039;답변을 얻을 수 없었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얻은 경우 이곳에 올려주십시오. 답변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상단의 &#039;답변 완료&#039;로 이동시켜 주십시오.&#039;&#039;&#039;&lt;br /&gt;
&lt;br /&gt;
*&#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합니다.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나요?&#039;&#039;&#039;&lt;br /&gt;
*A.&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045</id>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045"/>
		<updated>2022-03-25T13:46: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본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위키:사용법]]을 읽어와서 편집해주세요! &lt;br /&gt;
&lt;br /&gt;
==답변 완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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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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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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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합니다.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나요?&#039;&#039;&#039;&lt;br /&gt;
*A.&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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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0%9C%EC%9D%B8%EC%A0%95%EB%B3%B4_%EB%B3%B4%ED%98%B8_%EC%9E%90%EC%A3%BC_%EB%AC%BB%EB%8A%94_%EC%A7%88%EB%AC%B8&amp;diff=28044</id>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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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3:45: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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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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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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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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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9;&#039;&#039;Q.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고객의 구매 정보를 분석해서 신제품 기획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려고 합니다. 회원 가입 시 &#039;정보 분석을 통한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039; 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계적인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목적으로 별도 명시해야 하나요?&#039;&#039;&#039; &lt;br /&gt;
* A. &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82%AC%EC%9A%A9%EB%B2%95&amp;diff=28043</id>
		<title>위키:사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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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3:37: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초보자용==&lt;br /&gt;
&lt;br /&gt;
===시각 편집기 사용===&lt;br /&gt;
&lt;br /&gt;
IT위키는 나무위키, 리브레위키 등과 달리 위지윅 에디터인 시각 편집기를 제공합니다. 시각 편집기를 사용하시면 위키 문법을 몰라도 얼마든지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IT위키는 기본적으로 편집 화면에 들어오면 시각 편집기가 작동되게 되어 있으나 혹시라도 원본 편집기&amp;lt;ref&amp;gt;메모장 같이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는 텍스트에 복잡한 마크업 기호들이 보여지는 경우엔 &#039;&#039;&#039;원본 편집기&#039;&#039;&#039;로 구동된 것입니다.&amp;lt;/ref&amp;gt;가 보여지는 상황&amp;lt;ref&amp;gt;문서 편집 시 실수로 &#039;원본 편집&#039; 버튼을 클릭하시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시각 편집기는 부하가 큰 프로그램이다 보니 가끔 위키 서버가 과부화될 경우 원본 편집기가 먼저 열리도록 일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각 편집기 사용을 못하게 막진 않으니 시각 편집 기능으로 수동으로 전환해주시면 됩니다.&amp;lt;/ref&amp;gt;에선 아래와 같이 시각 편집기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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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편집기&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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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문서 구조===&lt;br /&gt;
문서는 기본적으로 &amp;quot;제목&amp;quot;과 &amp;quot;문단&amp;quot;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amp;quot;제목&amp;quot;은 5단계로 계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작성된 내용은 문서가 길어지면 자동으로 목차로 만들어지므로 제목에 너무 긴 내용을 적으시면 안됩니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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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회사나 대학교 과제 등에서 문서를 몇 번만 써보셨다면 어떤식으로 문서를 구성해야 할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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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li&amp;gt;그냥 제목과 문단만으로도 문서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li&amp;gt;하지만 잘 구조화된 문서를 위해선 리스트를 활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li&amp;gt;리스트 사용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ul&amp;gt;&lt;br /&gt;
&amp;lt;h2&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대제목2&amp;lt;/span&amp;gt;&amp;lt;/h2&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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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리스트 활용===&lt;br /&gt;
IT위키는 기본적으로 각 개념에 대한 전문적인 교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므로, 본문 내용은 개조식 리스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리스트 사용을 위해선 상단 도구 모음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위키:연습장]]에서 연습 해보세요. 각 줄의 가장 앞 부분에 커서가 위치한 경우에만 동작합니다.&lt;br /&gt;
&lt;br /&gt;
[[파일:목록 도구모음.png]]&lt;br /&gt;
&lt;br /&gt;
&lt;br /&gt;
하나의 리스트가 생성된 경우 그냥 엔터만 치셔도 새로운 리스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Tab을 눌러 하위 리스트로, Shift + Tab를 눌러 상위 리스트로 단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각 편집기에서 리스트의 동작 방식은 [[위키:연습장]]에서 한번만 만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97%B0%EC%8A%B5%EC%9E%A5&amp;diff=28042</id>
		<title>위키:연습장</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97%B0%EC%8A%B5%EC%9E%A5&amp;diff=28042"/>
		<updated>2022-03-25T13:34: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 자유롭게 편집해볼 수 있는 연습장입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 성적인 내용, 불법적인 내용, 광고성 내용만 적지 않으시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적은 내용을 편집하거나 지우셔도 됩니다.&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리스트&lt;br /&gt;
*리스트&lt;br /&gt;
**하위 리스트&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amp;lt; 표 예시 &amp;gt;&lt;br /&gt;
!구분&lt;br /&gt;
!헤더1&lt;br /&gt;
!헤더2&lt;br /&gt;
!헤더3&lt;br /&gt;
|-&lt;br /&gt;
|테스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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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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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테스트&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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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테스트&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97%B0%EC%8A%B5%EC%9E%A5&amp;diff=28041</id>
		<title>위키:연습장</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97%B0%EC%8A%B5%EC%9E%A5&amp;diff=28041"/>
		<updated>2022-03-25T13:33: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새 문서: 이 문서는 자유롭게 편집해볼 수 있는 연습장입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 성적인 내용, 불법적인 내용, 광고성 내용만 적지...&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 자유롭게 편집해볼 수 있는 연습장입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 성적인 내용, 불법적인 내용, 광고성 내용만 적지 않으시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적은 내용을 편집하거나 지우셔도 됩니다.&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리스트&lt;br /&gt;
* 리스트&lt;br /&gt;
** 하위 리스트&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amp;lt; 표 예시 &amp;gt;&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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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82%AC%EC%9A%A9%EB%B2%95&amp;diff=28040</id>
		<title>위키:사용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82%AC%EC%9A%A9%EB%B2%95&amp;diff=28040"/>
		<updated>2022-03-25T13:31: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초보자용==&lt;br /&gt;
&lt;br /&gt;
===시각 편집기 사용===&lt;br /&gt;
&lt;br /&gt;
IT위키는 나무위키, 리브레위키 등과 달리 위지윅 에디터인 시각 편집기를 제공합니다. 시각 편집기를 사용하시면 위키 문법을 몰라도 얼마든지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IT위키는 기본적으로 편집 화면에 들어오면 시각 편집기가 작동되게 되어 있으나 혹시라도 원본 편집기&amp;lt;ref&amp;gt;메모장 같이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는 텍스트에 복잡한 마크업 기호들이 보여지는 경우엔 &#039;&#039;&#039;원본 편집기&#039;&#039;&#039;로 구동된 것입니다.&amp;lt;/ref&amp;gt;가 보여지는 상황&amp;lt;ref&amp;gt;문서 편집 시 실수로 &#039;원본 편집&#039; 버튼을 클릭하시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시각 편집기는 부하가 큰 프로그램이다 보니 가끔 위키 서버가 과부화될 경우 원본 편집기가 먼저 열리도록 일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각 편집기 사용을 못하게 막진 않으니 시각 편집 기능으로 수동으로 전환해주시면 됩니다.&amp;lt;/ref&amp;gt;에선 아래와 같이 시각 편집기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원본 편집기&lt;br /&gt;
!시각 편집기&lt;br /&gt;
|-&lt;br /&gt;
|[[파일:시작 편집 기능 접근법.png]]&lt;br /&gt;
|[[파일:시각 편집 화면.png|600x600픽셀]]&lt;br /&gt;
|-&lt;br /&gt;
|▲ 오른쪽 상단의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눌러 시각 편집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lt;br /&gt;
|▲ 위와 같이 디자인이 적용된 화면이 보여지면 시각 편집기입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기본적인 문서 구조===&lt;br /&gt;
문서는 기본적으로 &amp;quot;제목&amp;quot;과 &amp;quot;문단&amp;quot;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amp;quot;제목&amp;quot;은 5단계로 계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작성된 내용은 문서가 길어지면 자동으로 목차로 만들어지므로 제목에 너무 긴 내용을 적으시면 안됩니다. 아래 보이는 화면은 가장 기본적인 문서 구조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문서의 경우 기존 문서의 구조를 유지하며 내용만 편집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문서를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문서의 구조가 정돈되어 있지 않다면 [[위키:문서 표준 구조]]를 따라서 편집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amp;lt;div style=&amp;quot;border:2px solid #bbb; padding:10px 15px; max-width:500px&amp;quot;&amp;gt;&lt;br /&gt;
&amp;lt;h2&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대제목&amp;lt;/span&amp;gt;&amp;lt;/h2&amp;gt;&lt;br /&gt;
&amp;lt;h3&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소제목1&amp;lt;/span&amp;gt;&amp;lt;/h3&amp;gt;&lt;br /&gt;
&amp;lt;p&amp;gt;여기 문단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예시 화면엔 대제목과 소제목만 있지만 제목은 5단계로 구분되므로 문서가 복잡해지면 얼마든지 중제목들을 구성할 수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소제목2의 하위 내용을 보시면 굵은 글씨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구성하기 힘든 내용을 마치 문단 내의 제목 처럼 구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amp;lt;/p&amp;gt;&lt;br /&gt;
&amp;lt;h3&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소제목2&amp;lt;/span&amp;gt;&amp;lt;/h3&amp;gt;&lt;br /&gt;
&amp;lt;p&amp;gt;&amp;lt;b&amp;gt;굵은 글씨 활용하기&amp;lt;/b&amp;gt;&amp;lt;/p&amp;gt;&lt;br /&gt;
제목으로 구성하기 애매한 경우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굵은 글씨는 Ctrl + B를 누르셔도 되고 상단 메뉴바에서 &amp;quot;&#039;&#039;&#039;A 굵게&#039;&#039;&#039;&amp;quot;를 선택해주셔도 됩니다.&lt;br /&gt;
&lt;br /&gt;
회사나 대학교 과제 등에서 문서를 몇 번만 써보셨다면 어떤식으로 문서를 구성해야 할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lt;br /&gt;
&amp;lt;p&amp;gt;&amp;lt;b&amp;gt;리스트(점 목록) 활용하기&amp;lt;/b&amp;gt;&amp;lt;/p&amp;gt;&lt;br /&gt;
&amp;lt;ul&amp;gt;&lt;br /&gt;
&amp;lt;li&amp;gt;그냥 제목과 문단만으로도 문서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li&amp;gt;하지만 잘 구조화된 문서를 위해선 리스트를 활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li&amp;gt;리스트 사용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ul&amp;gt;&lt;br /&gt;
&amp;lt;/div&amp;gt;&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리스트 활용 ===&lt;br /&gt;
IT위키는 기본적으로 각 개념에 대한 전문적인 교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므로, 본문 내용은 개조식 리스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리스트 사용을 위해선 상단 도구 모음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위키:연습장]]에서 연습 해보세요. 각 줄의 가장 앞 부분에 커서가 위치한 경우에만 동작합니다.&lt;br /&gt;
&lt;br /&gt;
[[파일:목록 도구모음.png]]&lt;br /&gt;
&lt;br /&gt;
&lt;br /&gt;
하나의 리스트가 생성된 경우 그냥 엔터만 치셔도 새로운 리스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Tab을 눌러 하위 리스트로, Shift + Tab를 눌러 상위 리스트로 단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각 편집기에서 리스트의 동작 방식은 [[위키:연습장]]에서 한번만 만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D%8C%8C%EC%9D%BC:%EB%AA%A9%EB%A1%9D_%EB%8F%84%EA%B5%AC%EB%AA%A8%EC%9D%8C.png&amp;diff=28039</id>
		<title>파일:목록 도구모음.png</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D%8C%8C%EC%9D%BC:%EB%AA%A9%EB%A1%9D_%EB%8F%84%EA%B5%AC%EB%AA%A8%EC%9D%8C.png&amp;diff=28039"/>
		<updated>2022-03-25T13:28: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목록 도구모음&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82%AC%EC%9A%A9%EB%B2%95&amp;diff=28038</id>
		<title>위키:사용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82%AC%EC%9A%A9%EB%B2%95&amp;diff=28038"/>
		<updated>2022-03-25T13:20: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초보자용==&lt;br /&gt;
&lt;br /&gt;
===시각 편집기 사용===&lt;br /&gt;
&lt;br /&gt;
IT위키는 나무위키, 리브레위키 등과 달리 위지윅 에디터인 시각 편집기를 제공합니다. 시각 편집기를 사용하시면 위키 문법을 몰라도 얼마든지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IT위키는 기본적으로 편집 화면에 들어오면 시각 편집기가 작동되게 되어 있으나 혹시라도 원본 편집기&amp;lt;ref&amp;gt;메모장 같이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는 텍스트에 복잡한 마크업 기호들이 보여지는 경우엔 &#039;&#039;&#039;원본 편집기&#039;&#039;&#039;로 구동된 것입니다.&amp;lt;/ref&amp;gt;가 보여지는 상황&amp;lt;ref&amp;gt;문서 편집 시 실수로 &#039;원본 편집&#039; 버튼을 클릭하시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시각 편집기는 부하가 큰 프로그램이다 보니 가끔 위키 서버가 과부화될 경우 원본 편집기가 먼저 열리도록 일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각 편집기 사용을 못하게 막진 않으니 시각 편집 기능으로 수동으로 전환해주시면 됩니다.&amp;lt;/ref&amp;gt;에선 아래와 같이 시각 편집기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원본 편집기&lt;br /&gt;
!시각 편집기&lt;br /&gt;
|-&lt;br /&gt;
|[[파일:시작 편집 기능 접근법.png]]&lt;br /&gt;
|[[파일:시각 편집 화면.png|600x600픽셀]]&lt;br /&gt;
|-&lt;br /&gt;
|▲ 오른쪽 상단의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눌러 시각 편집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lt;br /&gt;
|▲ 위와 같이 디자인이 적용된 화면이 보여지면 시각 편집기입니다.&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기본적인 문서 구조===&lt;br /&gt;
문서는 기본적으로 &amp;quot;제목&amp;quot;과 &amp;quot;문단&amp;quot;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amp;quot;제목&amp;quot;은 5단계로 계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작성된 내용은 문서가 길어지면 자동으로 목차로 만들어지므로 제목에 너무 긴 내용을 적으시면 안됩니다. 아래 보이는 화면은 가장 기본적인 문서 구조입니다.&amp;lt;div style=&amp;quot;border:2px solid #bbb; padding:10px 15px; max-width:500px&amp;quot;&amp;gt;&lt;br /&gt;
&amp;lt;h2&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대제목&amp;lt;/span&amp;gt;&amp;lt;/h2&amp;gt;&lt;br /&gt;
&amp;lt;h3&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소제목1&amp;lt;/span&amp;gt;&amp;lt;/h3&amp;gt;&lt;br /&gt;
&amp;lt;p&amp;gt;여기 문단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예시 화면엔 대제목과 소제목만 있지만 제목은 5단계로 구분되므로 문서가 복잡해지면 얼마든지 중제목들을 구성할 수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소제목2의 하위 내용을 보시면 굵은 글씨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구성하기 힘든 내용을 마치 문단 내의 제목 처럼 구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amp;lt;/p&amp;gt;&lt;br /&gt;
&amp;lt;h3&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소제목2&amp;lt;/span&amp;gt;&amp;lt;/h3&amp;gt;&lt;br /&gt;
&amp;lt;p&amp;gt;&amp;lt;b&amp;gt;굵은 글씨 활용하기&amp;lt;/b&amp;gt;&amp;lt;/p&amp;gt;&lt;br /&gt;
제목으로 구성하기 애매한 경우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회사나 대학교 과제 등에서 문서를 몇 번만 써보셨다면 어떤식으로 문서를 구성해야 할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lt;br /&gt;
&amp;lt;p&amp;gt;&amp;lt;b&amp;gt;리스트 활용하기&amp;lt;/b&amp;gt;&amp;lt;/p&amp;gt;&lt;br /&gt;
&amp;lt;ul&amp;gt;&lt;br /&gt;
&amp;lt;li&amp;gt;그냥 제목과 문단만으로도 문서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li&amp;gt;하지만 잘 구조화된 문서를 위해선 리스트를 활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li&amp;gt;리스트 사용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ul&amp;gt;&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82%AC%EC%9A%A9%EB%B2%95&amp;diff=28037</id>
		<title>위키:사용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82%AC%EC%9A%A9%EB%B2%95&amp;diff=28037"/>
		<updated>2022-03-25T13:19: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초보자용==&lt;br /&gt;
&lt;br /&gt;
===시각 편집기 사용===&lt;br /&gt;
&lt;br /&gt;
IT위키는 나무위키, 리브레위키 등과 달리 위지윅 에디터인 시각 편집기를 제공합니다. 시각 편집기를 사용하시면 위키 문법을 몰라도 얼마든지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IT위키는 기본적으로 편집 화면에 들어오면 시각 편집기가 작동되게 되어 있으나 혹시라도 원본 편집기&amp;lt;ref&amp;gt;메모장 같이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는 텍스트에 복잡한 마크업 기호들이 보여지는 경우엔 &#039;&#039;&#039;원본 편집기&#039;&#039;&#039;로 구동된 것입니다.&amp;lt;/ref&amp;gt;가 보여지는 상황&amp;lt;ref&amp;gt;문서 편집 시 실수로 &#039;원본 편집&#039; 버튼을 클릭하시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시각 편집기는 부하가 큰 프로그램이다 보니 가끔 위키 서버가 과부화될 경우 원본 편집기가 먼저 열리도록 일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각 편집기 사용을 못하게 막진 않으니 시각 편집 기능으로 수동으로 전환해주시면 됩니다.&amp;lt;/ref&amp;gt;에선 아래와 같이 시각 편집기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원본 편집기&lt;br /&gt;
!시각 편집기&lt;br /&gt;
|-&lt;br /&gt;
|[[파일:시작 편집 기능 접근법.png]]&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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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오른쪽 상단의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눌러 시각 편집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lt;br /&gt;
|▲ 위와 같이 디자인이 적용된 화면이 보여지면 시각 편집기입니다. &lt;br /&gt;
|}&lt;br /&gt;
&lt;br /&gt;
===기본적인 문서 구조===&lt;br /&gt;
문서는 기본적으로 &amp;quot;제목&amp;quot;과 &amp;quot;문단&amp;quot;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amp;quot;제목&amp;quot;은 5단계로 계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작성된 내용은 문서가 길어지면 자동으로 목차로 만들어지므로 제목에 너무 긴 내용을 적으시면 안됩니다. 아래 보이는 화면은 가장 기본적인 문서 구조입니다.&amp;lt;div style=&amp;quot;border:2px solid #bbb; padding:10px 15px; max-width:500px&amp;quot;&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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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h3&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소제목1&amp;lt;/span&amp;gt;&amp;lt;/h3&amp;gt;&lt;br /&gt;
&amp;lt;p&amp;gt;여기 문단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예시 화면엔 대제목과 소제목만 있지만 제목은 5단계로 구분되므로 문서가 복잡해지면 얼마든지 중제목들을 구성할 수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소제목2의 하위 내용을 보시면 굵은 글씨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구성하기 힘든 내용을 마치 문단 내의 제목 처럼 구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amp;lt;/p&amp;gt;&lt;br /&gt;
&amp;lt;h3&amp;gt;&amp;lt;span class=&amp;quot;mw-headline&amp;quot;&amp;gt;소제목2&amp;lt;/span&amp;gt;&amp;lt;/h3&amp;gt;&lt;br /&gt;
&amp;lt;p&amp;gt;&amp;lt;b&amp;gt;굵은 글씨 활용하기&amp;lt;/b&amp;gt;&amp;lt;/p&amp;gt;&lt;br /&gt;
제목으로 구성하기 애매한 경우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회사나 대학교 과제 등에서 문서를 몇 번만 써보셨다면 어떤식으로 문서를 구성해야 할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lt;br /&gt;
&amp;lt;p&amp;gt;&amp;lt;b&amp;gt;리스트 활용하기&amp;lt;/b&amp;gt;&amp;lt;/p&amp;gt;&lt;br /&gt;
&amp;lt;ul&amp;gt;&lt;br /&gt;
&amp;lt;li&amp;gt;그냥 제목과 문단만으로도 문서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li&amp;gt;하지만 잘 구조화된 문서를 위해선 리스트를 활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amp;lt;/li&amp;gt;&lt;br /&gt;
&amp;lt;/ul&amp;gt;&lt;br /&gt;
&amp;lt;/div&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82%AC%EC%9A%A9%EB%B2%95&amp;diff=28036</id>
		<title>위키:사용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C%9C%84%ED%82%A4:%EC%82%AC%EC%9A%A9%EB%B2%95&amp;diff=28036"/>
		<updated>2022-03-25T12:50: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새 문서: == 초보자용 ==  === 시각 편집기 사용 ===   === 기본적인 문서 구조 ===&lt;/p&gt;
&lt;hr /&gt;
&lt;div&gt;== 초보자용 ==&lt;br /&gt;
&lt;br /&gt;
=== 시각 편집기 사용 ===&lt;br /&gt;
&lt;br /&gt;
&lt;br /&gt;
=== 기본적인 문서 구조 ===&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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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위키 문단 구조.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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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2:43: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문단, 문단 제목(5단계)로 나누어집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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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시각 편집 화면.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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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2:36: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시각 편집 화면&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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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시작 편집 기능 접근법.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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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2:35: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원본 편집으로 진입된 경우 시각 편집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가이드하기 위한 캡처&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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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보호 자주 묻는 질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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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12:29: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lt;/p&gt;
&lt;hr /&gt;
&lt;div&gt;본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 모임방에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한 문서로, 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더 많은 문서는 [[: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개인정보보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키를 처음 하시는 분은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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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완료==&lt;br /&gt;
&#039;&#039;&#039;답변이 충분히 완료된 Q&amp;amp;A는 이 문단으로 옮겨주십시오.&#039;&#039;&#039;&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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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amp;quot;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amp;quot;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039;&#039;&#039;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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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lt;br /&gt;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lt;br /&gt;
**(추가답변1 by 펜더)&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amp;quot;(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amp;quot;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amp;quot;보유기간은 &#039;목적 달성시&#039;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039;&amp;quot;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lt;br /&gt;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amp;quot;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amp;quot;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039;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039;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039;이용목적 달성 시점&#039;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amp;quot;개인정보보호법&amp;quot;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t;br /&gt;
&lt;br /&gt;
===개인정보 파기===&lt;br /&gt;
&lt;br /&gt;
*&#039;&#039;&#039;Q.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에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는지?&#039;&#039;&#039;&lt;br /&gt;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lt;br /&gt;
**다만,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의 파기 확인서(직인 날인된 공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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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39;&#039;답변을 얻을 수 없었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얻은 경우 이곳에 올려주십시오.&#039;&#039;&#039;&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devhrxoobm.itwiki.kr/index.php?title=%EA%B4%80%EB%A6%AC%EC%9A%A9_%EB%8B%A8%EB%A7%90%EA%B8%B0&amp;diff=28013</id>
		<title>관리용 단말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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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4T14:53: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개보방: 새 문서: &amp;#039;&amp;#039;&amp;#039;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amp;#039;...&lt;/p&gt;
&lt;hr /&gt;
&lt;div&gt;&#039;&#039;&#039;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039;&#039;&#039;&lt;br /&gt;
&lt;br /&gt;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업무용 컴퓨터, 노트북 등이 관리용 단말기에 해당될 수 있다. &lt;br /&gt;
* “직접 접속”이란 물리적 구조와 상관없이 단말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 등을 직접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20.12, 개정)&lt;br /&gt;
&lt;br /&gt;
[[분류:개인정보보호]]&lt;/div&gt;</summary>
		<author><name>개보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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